2024년6월17일
https://m.blog.naver.com/jhs9747/223492720275
오늘 오전은 아침일찍
부산으로 이동합니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단232로 38-26에 있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입니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2004년 개청 이래 세계 2위의 환적항이자
세계 7위의 컨테이너 물동량을
처리하는 신항만을 중심으로
물류 Tri-Port의 핵심 인프라를 갖추고,
조선기자재산업과 자동차산업을 연계, 최
적의 투자환경을 조성하여 물류·비즈니스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곳 입니다
글로벌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개발과 외국인투자유치에 더해
혁신성장을 위한 글로벌 신산업 발전기반을 마련하고아시아의 데이터 허브, 세계적인 교육명품도시, 바이오·의료산업의 중심지로
키워나가며기업 맞춤형 지원과 과감한 인센티브
투자자분들의 성공적 미래를 열어가는
동반자가 되기위해 최선을 다하는곳이죠~
BJFEZ 외국인투자지역이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여
지정되는 일정한 지역으로서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환경과 외국인의 생활여건 개선을 위해 경제활동에 예외적인 조치를 허용하는 경제 특별구역을 뜻 합니다
또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보다 전문화되고
그 역할과 능률을 최대화 할 수 있도록
부산시와 경상남도 우수인력등으로 구성된
조직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곳에서
김기영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님과
투자본부장님, 기획행정부장님등과 함께
각과 과장님등 고위 관리직 대상으로
성희롱,성폭력등 폭력예방 통합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많은 질문속에 우리기관을 위해서
기관장등 관리자로서 해야될 일과
성범죄 상황시 사건처리 절차등에 대해서 알수 있도록교육을 실시 하였습니다
폭력예방교육은
각 기관장의 책임하에 성희롱방지조치・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을
각각 연 1회 1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성평등 관점에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습니다
교육대상은 기관에 소속된 사람
즉 기관장을 포함한 전직원, 외부에서 파견 온 상주인원, 용역직원까지 포함입니다
담당자분들은 교육 실시후
실적제출은매년 2월말까지
「예방교육통합관리시스템(https://shp.mogef.go.kr)」을 통해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기관장을 포함한 고위직 대상
성희롱·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예방교육 별도 교육 실시 의무화가 되었습니다
먼저
2024년 폭력예방 교육운영 방침이 조금 바뀌었죠~
바뀐 내용에 대해 알아보면
먼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각급학교(초·중·고·특수학교)의 고위직 참여율 기준이 75% 미만(부진기관)에서 80% 미만(부진기관)으로 변경 되었고
또한 신종 성범죄 등 폭력예방교육 추가교육 실시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제폭력, 스토킹 예방, 2차 피해 예방 등 신종성범죄 등 폭
력예방교육을 의무교육시간 외 별도로 실시한 경우 가점 부여 됩니다
그리고 성폭력방지법 개정사항으로
「성폭력방지법」 제22조제1항 및 제38조 제1항 (’24.4.19 시행)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반대하지 않았음에도
여성가족부로 성폭력 사건 발생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은 해당 기관에 시정을 명할 수 있고,
시정명령 미이행시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되게 되었습니다
이는
피해자(또는 대리인)가 조사를 원할 경우,
사건 통보 동의 의사를 확인하여 기관장에게 보고한 때 기준입니다
성폭력 사건 재발방지대책을 법정기한 내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은 해당기관에 시정을 명할 수 있고, 시정명령 미이행시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됩니다
또한
「성폭력방지법」 제5조의4 제1항 단서 (’24.4.19.시행)에 따라
성폭력방지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관장에 의한 성폭력 사건일 경우
해당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재발방지대책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기관장을 포함한 고위직도 4대 폭력예방교육 의무 대상자이기 때문에
각 폭력예방교육 유형별로 1시간 이상씩
총 4시간 이상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데요
기관장, 고위직 및 전 직원(종사자)은 교육의 전 과정을 참여한 경우 이수한 것으로 봅니다
기관장이 교육에 불참한 경우에는 부진기관으로 분류되는데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성희롱 예방교육’에 미참여한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개정, ’21.10.21. 시행)애 따라그 명단이 공표됩니다
고위직 공통기준은
부기관장 외에 다음가는 등급(직급)으로
실질적으로 업무를 책임지는 부서장까지 포함됩니다
저희 꿈을 찾는 사람들 교육원은 규정에 의거
고위직 및 각 대상에 적합하고 필요한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맞춤형 콘텐츠나 프로그램으로 대상별 폭력예방교육 실시하고 있습니다
고위직은 고위직 별도 교육을 수강한 경우에도
직원들이 수강하는 일반 폭력예방교육도
다시 이수하여야 하는지 문의 하는데요
고위직 대상 맞춤형 별도 교육은
추가 교육이 아니라 기존에 직원들과 함께 수강하던 교육을 따로 구별해서 수강하는 교육이기 때문에,
고위직 대상 맞춤형 별도 교육 4시간 이상을 이수한 후에는 추가로 다른 폭력예방교육은 이수하지 않아도 됩니다.
고위직 대상 맞춤형 별도 교육은
성희롱·성폭력만 별도교육으로 진행하고
나머지 성매매·가정폭력 예방교육은 일반 직원들과 동일한 방식으로(대면 또는 사이버 교육 등) 수강하는 경우도
별도 교육 실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서
등록·위촉된 폭력예방통합강사이며
저희 꿈을 찾는 사람들 교육원 소속 강사님들은
모두 양평원 위촉 폭력예방교육 전문강사로써
고위직 및 전직원 대상 별도 교육이 가능합니다.
전문강사에 의한 교육점수(20점)를 받는
양평원 위촉 폭력예방교육 전문강사란
성평등 관점에 기반하여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등
젠더기반폭력 예방교육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교육 대상의 눈높이에 맞추어 교육내용과 방법을 통합적으로 기획, 수행할 수 있는 전문역량 함양이 되어 있으며
여성 대상 폭력의 근절과 성평등 실현이라는
예방교육의 궁극적 목표를 분명히 하고,
데이트 폭력, 스토킹 및 여성혐오 등
기존의 개별교육에서 제한적으로 다루어졌던
최근 젠더폭력 현안을 효과적으로 다루어야 하며,교육대상의 특성과 요구도에 탄력적으로 교육운영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맞춤형 교육기획 및 운영 역량을 갖추고 있는 강사입니다
고위직 대상 별도 교육 및 폭력예방통합 강사를 찾기위해서는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교육센터 홈페이지 활용하여 찾을수 있는데요
양평원 홈페이지(www.kigepe.or.kr)
https://demsnew.kigepe.or.kr/front/special_lecturer_bank/search/search_form.act?pageCode=P030101
첫번째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교육센터 홈페이지(https://demsnew.kigepe.or.kr) 접속
[전문강사를 찾으시나요?] 메뉴 활용
① 분야 : 폭력예방통합교육
② 지역 1, 지역 2 : 전문강사의 활동지역을 1순위, 2순위로 선택
③ 주 교육대상 : 소속기관별 교육대상(공무원, 군인, 교원 등) 선택 합니다
검색결과 내 강사명 클릭 후 기본정보, 주요경력 등을 확인하여 개별연락하여야 합니다
교육 수요가 있는 단체·기관의 강의 의뢰에 따라
강의활동을 수행하거나, 폭력예방교육지원기관을 통해
지역사회의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등에 연계
온라인 전문강사뱅크 운영(demsnew.kigepe.or.kr)
전문강사 강의분야 및 활동 지역, 상세 프로필 등 강사정보를 교육수요자에게 원스톱 제공
주교육대상, 강의샘플 동영상, 강의안 등 세부 정보를 토대로 수요자 맞춤형 전문강사 활용 가능합니다
폭력 예방교육 실적 점검 기준표에따라
단, ‘전문강사’와 동일 배점을 적용 받고자 하는 경우 여성가족부에서 지정한 중앙전담기관(양평원)의
강사 양성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는데요
한번 하더라도 전문 강사에게 받는 것이
더 좋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또한
종사자 특성을 고려하여 대상별 맞춤형 교육을
예) 직급별 교육, 2차 피해 예방, 디지털 성범죄 예방, 성희롱 행위자 교육 등 포함
추가로 실시한 경우 가점 부여된다는거 아시죠
많은기관과 사람들이
아동과 청소년 모두 행복하게 웃는순간까지
최선을 다해 노력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행복과 사전예방을 위한
교육은
꿈을찾는사람들교육원과 함께
행복한 교육의 시작을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홍의섭 #꿈을찾는사람들교육원
https://dreamseekers.modoo.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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