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녕하십니까? 구정에 많은 관심을 주신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2. 선생님께서 요청하신 적치물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가. 민원요지 ○ 헌법재판소 앞 적치물(화환) 단속 나. 답변내용 ○ 우리구에서는「도로법」제61조(도로의 점용) 및 제75조(도로에 관한 금지행위) 등을 위반하여 소유 주체가 공공기관(국유, 시유, 시군구 등)이자 지목상 도로에 허가 없이 점용중인 적치물에 대해 같은 법 제74조(행정대집행의 적용 특례)에 따라 행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말씀 하신 적치물(화환)의 위치는 헌법재판소 소유 대지(전면공지)이므로 「도로법」상 단속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해당 현장을 지속적으로 순찰하면서 도로상 적치상황이 발견될 경우 단속하여 안전한 통행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선생님의 소중한 신고 감사드리며, 더 나은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 답변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가로정비과 박수용 주무관(☎02-2148-2716) 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