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배우자의 일본결혼비자 대행 신청 비용은 보통 얼마정도 하나요??
한일 부부 모두 한국 거주중이고,
일본인 배우자는 과거 동경 나카노구에 거주하다 출국신청하고 한국에 계속 살았습니다.
혹시, 일본인 호적등본이나 납세증명(?) 혹은 비과세 증명서류도 비자대행 신청 시 가능한건가요.
아니면, 일본인 관련 서류를 직접 우편 등으로 쿠약소에서 받아야 하는건가요.
사정상, 들어가서 변경하는게 아니고,
결혼비자를 받아서 들어가야해서 문의 드립니다!
-----------------------------------------------------------------------------------------------------------------
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마법거토 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재류자격인정증명서교부신청은 일본에 있는 출입국재류관리국(또는 지국 혹은 출장소)에서만 가능합니다.
본인 또는 배우자 혹은 친족(예: 배우자의 부모 등)은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대행비용이나 서류발급대행에 대해서는 직접 행정서사사무소 등에 문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미리 전화 등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본취업비자, 일본경영관리비자(일본투자경영비자), 일본결혼비자, 일본기업내전근비자,
전직신고, 일본영주권, 일본정주자 등 일본비자 전반에 대해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재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재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재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