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고조사위, 조사결과.재발방지대책 공개
불법 하도급 문제 등으로 올해만 최소 6명의 사망자 발생
정부, 부실시공으로 중대 사고를 일으킨 건설사에 대해
직권으로 영업정지나 등록말소 등 행정처분 내릴 수 있어
이의 신청.청문 등 거쳐 영업정지 1년내 처분 가능성 커
지난 2월 발생한 세종~안성 고속도로 붕괴 사고의 원인으로 시공사의 관리.감독, 불법 하도급 문제가 지목되면서
정부는 올해만 6명의 사망자를 낸 현대엔지니어링에 대해 영업정지 등 강력한 조치를 검토하고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세종~안성 고속도로 선설공사 중 청용천교 붕괴사고와 관련한 건설사고조사위원회(서조위)의 조사결과와
재발방지대책 등을 공개하면서 시공사인 현대엔지니어링을 직권 처분 대상으로 분류했다.
사조위는 이번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전도방지 시설인 스크류잭의 임의제거, 안전인증 기준을 위반해 런처를 후방 이동했더라도
스크류잭이 제거되지 않았다면 거더가 붕괴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작업 편의를 위해 임의로 스크류잭을 제거한 게 결정적 원인이었던 셈이다.
하지만 시공사인 현대엔지니어링은 하도급사가 스크류잭을 제기한 사실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또 후방 이동했던 런처도 애초에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전방 이동 작업에 대해서만 안전 인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공 과정에서의 미흡한 부분도 발견됐다.
시공계획에 제시된 런처 운전자와 사고 당일 작업일지의 운전자가 서로 다르고, 작업일지상의 운전자는 작업 중
다른 크레인 조종을 위해 현장을 이탈하는 등 전반적인 현장 관리.감독이 부실했다.
이에 따라 사조위는 재발 방지 대책으로
제도적 측면에서는 전도 방지 시설 해체 시기에 대한 기준 마련, 발주청과 건설사업 관리자의 관리.감독 의무 현실화 등
설계시공적 측면에서는 거더 길이 증가에 따른 공사 관리 강화 등
건설장비 측면에 대한 관련 전문가 검토 강화 등을 제안했다.
사조위 오홍섭 위원장은 '사고 조사 결과를 정리.보완해 8월 중 국토교통부에 최종 보고서를 젳루할 예정'이라고 박ㄹ혔다.
앞서 지난 2월25일 충남 천안시 입장면 세종~안성 고속도로 9공구 공사 현장에서 교량 작업 도중 교각 위
슬라브 상판 구조물이 무너지면서 작업자 10명이 추락해 매몰됐다.
이 사고로 4명이 사망하고 5명이 중상, 1명이 경상을 입는 등 총 10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번 사고의 시공자인 현대엔지니어링은 중징계를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부실시공으로 중대 사고를 일으킨 건설사에 대해 직권으로 영업정지나 등록말소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대엔지니어링은 올해 중대 사고로 최소 6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3건의 사고가 있었다'며
'4~5개월간 이의신청.청문 등 심의 절차를 거쳐야겠지만, 영업정지 1년 내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정수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