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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쟁송법 복기
<1-1>
논점의 정리
대충 사실관계 요약하면서 이의신청과 수익적 처분의 재신청에 대해 구분하고 반복된 거부처분의 경우 제소기간을 어떻게 산정하는지를 위주로 검토
로마자 2. 취소소송의 대상적격
1.의의
법규정 19조 2조1항1호(?) 써주고 법원의 직권 조사사항~
2.이의신청과 수익적 처분의 재신청
3.거부행위가 행정처분이 되기 위한 요건
(1)판례
(2)견해의 대립
(3)검토
로마자 3. 제소기간
1.의의
소 제기 기간. 법원의 직권 조사사항~
2.기본원칙
(1)처분이 있음을 안날
(2)처분이 있은날
로마자 4. 사안의 적용과 결론
1.1차처분의 경우
1차처분의 경우 대충 조리상 신청권이 있다고 포섭해서 거부처분0
2.2차처분의 경우
이의신청이라는 제목이지만 이와 관계없이 내용상 수익적처분의 재신청임 따라서 이에 대한 거부는 거부처분 0
3.제소기간
각각 따로 산정해서 1차는 2023.6.28부터 2차는 2023.8.31부터 기산
<1-2. 무효확인소송의 기속력과 간접강제>
논점의 정리
위 사안에서 무효등확인소송의 기속력의 재처분의무와 위반시 간접강제가 준용되는지 살펴보겠다
로마자 2. 무효등확인소송의 기속력
1.의의와 취지 및 법적성질
법규정을 썼는데 38조 제 1항에서 준용하고 있는지는 안쓴거 같아요,, 하.. ㅜㅜ
2.기속력의 범위
(1)주관적 범위
(2)객관적 범위
(3)시간적 범위
3.기속력의 내용
(1)반복금지효
(2)결과제거의무
(3)재처분의무
1)거부처분이 취소된 경우
2)절차상 위법을 취소된 경우
*******4.기속력 위반의 효과******
이걸 못씀 하아........
로마자 3. 무효등확인소송의 간접강제 준용여부
38조 1항에서는 34조를 준용하지 않기 때문에 간접강제는 불가
로마자 4. 사안의 적용 및 결론
기속력에 의해 재처분의무 발생. 그러나 A시가 처분 이후 종전 처분에서 취소된 위법사유와 기사동이 없는 범위에서는 다시 거부처분해도 재처분의무에 반하지 않음. 다만 간접강제는 준용이 안되기에 불가.
<2.원고적격>
논점의 정리
갑과 을과 병은 경업자 관계. 따라서 근거법규에서 ***불공정**** (과당경쟁인데 단어가 생각이 안나서 불공정 경쟁으로 씀,,,,,,) 경쟁으로 인한 경영상 불합리 방지도 목적으로 하는 경우라면 병에게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므로 원고적격 있음
로마자 2. 취소소송의 원고적격
1.의의
원고적격 의의, 법규정, 직권조사사항~
2.법률상 이익의 의미
(1)문제의 소재
(2)견해의 대립
(3)판례
(4)검토
3.법률의 범위
(1)문제의 소재
(2)견해의 대립
(3)판례
(4)검토
4.경업자소송
인허가 등 수익적 처분의 근거법규에서 불공정경쟁으로 인한 경영상 불합리 방지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수익적처분의 직접상대방이 아니어도 수익적처분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적격이 있음
로마자 3. 사안의 적용
대충 갑이 을에게 운송사업 중 일부 노선을 양도하였고 그에 대해 A시 시장 X도 양도양수를 인가처분 하였으나, 일반적으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관련 법령에는 불공정 경쟁으로 인한 경영의 불합리를 방지하려는 것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위 인가처분으로 인해 갑이 운행하던 일부 노선에 관한~~에 변동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병에게는 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음.
로마자 4. 결론
원고적격 인정됨
<3.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의 구별 및 관련청구소송 병합>
논점의 정리
기억이 안남
로마자2.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의 구별
1.당사자소송의 의의와 종류
법규정이랑 실당 형당 구분 & 실당의 두종류 법규정으로 씀.
2.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의 구별
판례씀 (행정주체에 대한 급부청구권 발생이 행정청의 결정에 의한 것이면 항소로 다투고 법률에 의한 것이면 당소로 다툼)
3.당사자소송의 피고적격
기억이 안나는데 아마 국가나 공공단체라고 쓴 것 같은..
로마자 3. 관련청구소송 병합
1.의의 및 취지
관련청구소송 법규정과 당사자소송 44조에서 준용하고 있다는 것 언급.
2.관련청구소송
(1)부이반청 등
(2)취소소송 등
3.관련청구소송의 요건
한줄처리
4.관련청구소송의 효과
한줄처리
로마자 4. 사안의 적용 및 결론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당사자소송이고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을 구하는 소송과 청구내용 또는 청구원인이 법률상 사실상 동일하기에 사실심변론종결전까지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송에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병합하면 되고 피고는 각각 다르다고 포섭.. (피고적격은 완전 틀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