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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게시판 Re:회계과목 변경 사용(예산전용)
행정국장 추천 0 조회 408 14.03.20 23:44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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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4.03.21 11:30

    첫댓글 법이 그러할지라도
    법이 문제이기도 합니다
    입대의1/2이상이면 가결이요
    입대의2/3면 못하는 일이 없더군요(대부분)
    그러니 입대의가 지들 맘대로 하는것 같습니다
    부득한 경우에 의결을 거쳐서 일을 처리하여야 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법규를 무시하면서까지 의결기구를 행사하니
    공동주택 관리규약위에 상식없는 입대의가 있는거 같아서 씀쓸합니다
    같은 법일지라도 좋은일에는 허용되고 나쁜일에는 남용되지 말아야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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