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법인(기업)도 원칙적으로는 예산전용을 못하도록 법령, 정관 등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공동주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특별한 경우 예외를 인정합니다.
예산전용을 금하면 정부나, 지자체, 법인(기업) 등이 운영이 안되고 멈춰 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집행주체에서는 예산전용을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의결기구의 승인으로는 허용됩니다.
즉, 정부예산은 국회, 지자체는 의회, 법인은 이사회 등에서 승인하는 경우는 가능합니다.
공동주택에서는 관리주체에서는 절대 불가합니다.
그러나 입대의 의결(가결) 승인으로는 예산전용 집행이 가능합니다.
준칙, 관리규약(별첨 2. 회계처리기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별첨 2.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제22조(예산의 전용 및 이월)
① 지출예산에 정하여진 예산액은 과목간에 이를 전용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예산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이월 공사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첫댓글 법이 그러할지라도
법이 문제이기도 합니다
입대의1/2이상이면 가결이요
입대의2/3면 못하는 일이 없더군요(대부분)
그러니 입대의가 지들 맘대로 하는것 같습니다
부득한 경우에 의결을 거쳐서 일을 처리하여야 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법규를 무시하면서까지 의결기구를 행사하니
공동주택 관리규약위에 상식없는 입대의가 있는거 같아서 씀쓸합니다
같은 법일지라도 좋은일에는 허용되고 나쁜일에는 남용되지 말아야 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