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사례집 152p 연차유급휴가 (정당한 파업기간 소정근로일 제외 문제) 답안에 대해 질문이 있는데요.
저는 답안 II에 ‘법규정’으로 통일을 하고 싶어서 사례집을 바탕으로 조금씩 손을 보고 있습니다.
사례집에는 II ‘연차휴가 부여의 일반적 요건’에 2. 출근율 에서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 (출근간주)을 써주셨는데요
혹시 II에 ’연차휴가 부여의 일반적 요건’ 말고 바로 법규정으로 들어간다면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만 기재하고 제60조 제6항(출근간주)는 작성하지 않아도 될까요?
이 문제에서 쟁점이 되는 건 소정근로일 제외인 것 같아서요.. 출근간주는 해당이 안되는 느낌이라..
감사합니다.
첫댓글 그래도 1/2/6항은 다 쓰세요~
출근율 산정에 관한 기본규정은 검토하고 가야하니까요.
극단적으로 말하면 파업기간 처리방식이 6항에 규정되어있을 수도 있는거잖아요ㅎㅎ 검토해봐야죠. 출근율 산정 관련된 유일한 규정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