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집에는 모두” 직장폐쇄 정당하고 임금지급의무 면한다“고 포섭되어 있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포섭과 답이 달라서 질문 남깁니다.
직장페쇄 개시시점 정당성 있다 - 임금지급의무 면제
파업철회통보후 직장폐쇄 정당성 여전히 있다 -임금지급의무 면제- [논거 : 노조측 업무복귀 의사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음 +업무복귀 의사표시방법의 문제 ]
사실관계: 노조16.9.15 쟁의행위 신고철회제출. 노동위 16.9.28 내용 서면 발송. 같은 날 확인 언급
그렇다면, 적어도 16.9.28 부터 직폐(~ 16.10.19) 정당성 없다. 임금지급면제X 임금지급의무 ㅇ
아무리 봐도 이렇게 생각되어 사례집 답안과 달라서 질문남깁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오잉? 강의 중에 말씀드렸는데;;
아! 동영상수강생이라 그 다음 강의는 아직이라.. 후딱 따라가겠습니다!
@김남용 그러고보니 제가 그 다음시간에 말씀드렸던것 같기도 하네요..ㅎ 이거 내일 정오표 올라갈겁니다. 지금 작업하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