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하나로마트가 시내 골목까지 진출하면서 인근 상인들과 주민들이 골목 상권 잠식은 물론 24시간 계속되는 실외기 소음, 교통 체증 등에 따른 생활환경 피해까지 호소하고 있다.
강릉시 포남2주공아파트 옆 주민들은 지난달 말 이곳에 원예농협 하나로마트와 한우전문점이 영업을 개시하면서 조용하던 주택가의 삶의 질이 악화됐으나 시와 마트 측의 시정 조치는 형식적이라며 근본 대책을 촉구했다. 이곳은 지하주차장 21면, 지상주차공간 17면 등 38면의 주차공간밖에 없어 고객들이 골목에 차를 대면서 애꿎은 주민들이 고스란히 불편을 감당하고 있다. 또한 마트 3층 옥상에 설치한 냉장고 및 냉난방 실외기 소음이 24시간 지속적으로 울려 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한우전문점에서 밤늦게 회식을 마치고 나오는 취객들로 인한 수면 방해까지 호소했다.
마트 맞은편 건물 소유주인 주민 이모씨는 “마트 3층 옥상 실외기 소음 때문에 우리 집 3층 세입자들이 참다못해 나가겠다고 한다”면서 “주차장 추가 확보는 물론 옥상 실외기 소음을 10dB(데시벨) 이하로 낮추고, 한우전문점을 폐쇄하는 등 근본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강릉시는 “옥상 실외기 소음은 소음·진동관리법상 주거지역 생활소음기준인 45dB보다 낮은 44.8dB이지만 소음원과 불과 30여m 이내에 위치해 일상 생활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판단돼 강릉원예농협에 소음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라고 했다. 그러나 주차면 추가 확보 요구와 한우전문점 운영에 대해서는 관련 법상 하자가 없다고 밝혀 주민들의 생활 불편은 계속될 전망이다.
한편 현재 농협협동조합법을 근거로 운영되는 하나로마트는 SSM(기업형 슈퍼마켓)사업 조정 신청 대상이 아니어서 별다른 규제를 받지 않고 골목 골목에 속속 진출, 영세 상권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
* 참조 : 강원일보 고달순 기자님(9.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