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대한민국 국민의 자녀로 출생한 사람은 출생지와 관계없이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게 됩니다.
(국적법 제2조 제1항 제1호) 미국·캐나다 등 과 같은 출생지주의를 취하는 국가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자녀로 출생한 사람은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과 출생지 국가의 국적을 모두 취득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이중국적이 된 사람도, 나중에 대한민국 국적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거나 상실하기 전까지는 국내에서 출생한 일반국민과 똑같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권리·의무의 주체가 됩니다.
ㅇ 우리 병역법령에서의 재외국민 2세란 「국외출생 또는 6세이전에 국외로 출국한 사람으로서 18세가 될 때까지 계속 국외에서 거주하고 부모 및 본인이 외국 정부로부터 시민권이나 영주권(조건부 영주권 제외)을 얻은 사람」이며 이러한 재외국민 2세는 영주할 목적으로 귀국한 경우에는 병역의무를 부과합니다.
ㅇ 영주할 목적으로의 귀국여부는 국내체류기간, 귀국한 이후의 체류형태, 부모 등 가족의 직업, 거주형태 등 객관적 사실확인에 의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2. 전가족 영주권 취득자는 병역면제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전가족 시민권 취득자(이중국적)에 대하여 병역면제처분을 하지 않는 이유는?
ㅇ 가족과 같이 국외이주하여 그 나라의 영주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병역을 면제하고 있으나, 국내 1년 이상 체류하거나 취업등 영리활동을 할 경우 병역면제 처분을 취소하고 병역의무를 부과하므로 병역면탈의 우려가 없습니다.
ㅇ 그러나 이중국적자로 출생에 의한 시민권을 취득한 사람에게까지 병역면제처분을 할 경우 국적법 제12조에 의하여 바로 국적을 이탈, 국내 영주귀국하는 등 병역면탈의 우려가 있기 때문이며, 차별하는 것은 아닙니다.
3. 전가족 영주권 취득사실로 병역면제된 후 본인은 국외에 계속 거주하나, 부모의 연령이 많고 질병이 있어 부모가 영주할 목적으로 귀국할 경우, 본인도 병역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지요?
ㅇ 전가족 영주권 병역면제자로서 부모가 국내에 영주귀국하더라도 반드시 병역의무가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전가족 영주권사유 병역면제자가 아래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의무부과 됩니다.
- 영주할 목적으로 귀국한 자
- 1년이상 국내에서 체재하고 있는 자(출국후 6월이내 재입국자는 계속하여 국내 거주한 것으로 간주함)
- 국내 교육기관에 수학중인 사람으로서 그 학교를 졸업·휴학·퇴학·제적된 후 1년이상 국내체재하고 있는 사람 또는 부·모·처가 1년이상 국내 체류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수학기간을 포함하여 1년이상 국내 체류한 자
-국내취업 등 병무청장이 고시한 영리활동을 하는 자
4. 한국인 자녀로서 출생지주의에 따라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선천적 이중국적을 가진 사람이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무호적 상태에서 한국에 장기체류할 때 병역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지요?
ㅇ 국적법 제2조에 의하면 "출생할 당시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인자는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으로 출생지주의 국가에서 태어나 그 국가의 시민권을 취득한 사람은 한국국적과 외국국적을 동시에 갖게 되는 선천적인 이중국적자라 할 수 있습니다.
ㅇ 호적에 등재된 이중국적자인 남자는 국적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17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하며, 그때까지 국적을 선택하지 아니한 경우는 한국국적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병역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ㅇ 또한, 호적에 등재되지 않은 이중국적자인 남자는 국적법 제12조 규정에 의거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하고, 그때까지 한국국적을 선택하지 아니한 경우는 만 22세가 되는날에 한국국적이 자동으로 상실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는 병역의무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5. 대한민국 호적에 등재되지 않은 이중국적자인 남자는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호적에 등재되지 않은 자가 어떻게 국적이탈이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그 절차는?
ㅇ 호적에 입적되어 있지 아니한 이중국적의 남자의 경우는 그 상태로서는 국적이탈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호적에 입적되지 아니한 상태로서는 본적지를 특정할 방법이 없고 그러한 상태에서 국적이탈신고서를 제출한다고 하더라도 국적관서로서는 그 신고내용을 등재, 관리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ㅇ 그러므로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호적에 입적되지 아니한 이중국적자가 대한민국국적을 이탈하려면 원칙적으로 먼저 출생신고를 하여 호적에 입적한 연후에 국적이탈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결론에 대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기 위해 호적을 만들어야 한다는 점에서 부당하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게 된 사람은 호적에 입적되어야 하고, 그렇게 해야만 나중에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하려고 할 때 그 근거가 있게 됨)
ㅇ 그러나 국적이탈을 위해 호적에 입적하였으나 이미 18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이 지난 경우는 병역법 규정에 의하여 제1국민역에 편입되었으므로, 국적법 제12조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병역을 필하거나 병역을 면제 받은 후(대부분의 경우 병역법 제 64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병역면제처분이 가능, 다만 병역면제 처분을 받은후 영주할 목적으로 귀국하는 등 대한민국에 장기 거주하게 되면 병역면제처분이 취소될 수 있음)에야 국적이탈신고가 가능하게 됩니다.
ㅇ 반면에 국적선택기한인 만 22세가 지날 때까지도 출생신고를 하지않아 호적에 입적되어 있지 아니한 이중국적자의 경우는 국적법 제12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므로, 만 22세가 되는 날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게 됩니다. (국적법 제12조 제2항) 즉 만 22세가 된 후에는 더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므로 호적에 입적할 자격이 없어 출생신고도 불가능하고, 국적이탈신고의 대상자도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ㅇ 다만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호적에 입적되지 아니한 이중국적자라도 병무당국에서 이를 파악하여 만 22세가 되기 전에 호적에 등재하는 절차(호적법 제22조 제3항)를 취하여 호적에 입적된 경우에는, 출생신고를 하여 호적에 입적된 사람과 마찬가지로 병역의무를 필하거나 면제받은 후에야 국적이탈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