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고시 제2009-1245호
「건축구조 설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29일
국토해양부 장관
1. 개정 이유
내진설계의 제도개선을 위해 실시한 “건축물의 내진설계 제도 및 피난거리 개선연구(‘07. 11.~’08. 11.)”의
결과를 반영하여 2005년 제정이후 건축구조기술이 발전에 따라 변화된 사항 및 국내외 연구결과를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 개정내용
가. 제1장 총칙
(1) 최근 각종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커튼월, 천정틀 등 부구조체와 공사용 가설구조물을 이 기준의 적용범위에 추가.
(3) 이 기준이 설계 뿐 만 아니라, 시공 및 유지관리에서도 적용함을 감안하여 ‘구조안전의 확인’과 ‘각종구조검사와
실험 및 구조재료의 성능검증’의 절 추가.
나. 제2장 구조검사 및 실험
(1) 구조재료 및 제작물 등에 관한 검사 및 실험 방법을 기술함으로서, 기준에 명시된 원자재의 품질확인, 제작물의
성능검증 절차 및 방법을 규정함.
(2) 특별풍하중을 평가하기위한 풍동실험기준과 이 기준에 없는 새로운 강구조내진접합부를 적용할 경우에 대비하여
강구조접합부인증실험기준을 추가함.
다. 제3장 설계하중
(1) 집중활하중의 접촉면적을 하중접촉면의 크기로 표현하였으며, 활하중저감의 제한사항도 일부 수정함.
(2) 풍방향진동 외의 동적하중효과, 국지지형에 의한 골바람효과, 인접건물과의 상호작용 효과, 특수형상건축물의
풍하중을 고려하기 위한 ‘특별풍하중’조항 추가.
라. 제4장 기초구조
(1) 대한건축학회의 성능기반설계법에 의한 건축기초구조설계기준(안)(2005.8)을 바탕으로 허용응력설계법에 맞게
허용지지력을 규정하는 등 수정․보완.
(2) 항복지지력이나 극한지지력을 사용할 경우 성능에 기반한 강도설계나 한계상태설계도 가능하도록 내용을 보완.
마. 제5장 콘크리트구조
(1) 한국콘크리트학회의 콘크리트구조설계기준(2007)을 바탕으로 건축구조에 맞게 일부 내용을 수정.
(2) 설계지진하중을 중간 및 특수 콘크리트시스템으로 결정할 경우의 내진설계시 특별고려사항을 추가․보완.
바. 제6장 조적식구조
(1) ‘조적조 문화재’절을 추가하여 지정문화재와 등록문화재중 수직방향 구조체의 일부 혹은 전부가 조적조인 경우의
보존기준을 중심으로 기술.
사. 제7장 강구조
(1) 한국강구조학회의 강구조설계기준(2008)을 바탕으로 건축구조에 맞게 일부 내용을 수정.
(2) 강구조와 합성구조에 대한 내진설계기준, 강관구조, 물고임, 내화, 안정용가새 등의 내용을 새로 포함.
아. 제8장 목구조
(1) 전통목구조 절과 수평하중저항구조 조항을 신설하여 바람, 지진 등 수평하중에 저항하는 전단벽(수직격막)과
바닥(수평격막)의 설계에 적용하도록 함.
(2) SI단위로 수정하고 일부 용어를 변경․추가하였으며, 목재 허용응력의 보정계수(전단응력계수, 좌굴강성계수) 추가.
3. 기타 참고사항
이 고시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고시(2674)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도시정책관실 건축기획과(전화:02-2110-8216, 팩스:02-503-73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