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애완동물을 수하물로 보내시거나 기내로 반입하시는 경우, 아래와 같은 운반 용기(케이지)를 반드시 준비하셔야 합니다. |
| | 애완동물이 움직이는 데 불편이 없도록 충분한 공간이 있는 크기의 용기 | | | 금속, 목재 및 플라스틱 등의 견고한 재질로 된 용기 | | | (단, 기내에 반입되는 애완동물에 한해 천이나 가죽 재질의 용기 이용 가능) | | | 환기구가 있고 방수처리가 된 용기 | | | 잠금장치(비상시 바깥에서 열 수 있어야 함), 방수처리 | | | 바닥에 종이나 타월, 담요 등 놓아두기 | | | 운반용기 바깥에 영문 성명과 비상시 연락처 기재 |
| 애완동물은 승객의 수하물 소지 여부에 관계없이 각 구간별로 정해진 초과 수 하물 요금을 별도로 지불하도록 되어있습니다. | | 장애 고객의 인도견은 무료로 운송 해 드립니다. |
| | 애완동물 동반 여행 시, 승객의 수하물 소지 여부에 관계없이 각 구간별로 정해진 초과 수하물 요금을 별도로 지불하셔야 합니다. | | | 자세한 요금은 탑승수속 시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 |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
| [국제선: 2012년 5월 31일 이후 발권된 항공권] | |
| 여정 | 초과 수하물 요금 (Cage당) | 아시아-미주/ 유럽/중동/아프리카/ 대양주 간 여정 | KRW200,000 / USD200 / CAD200 (단,브라질 출도착 - KRW175,000 / USD175 / CAD175 ) | 아시아 내 여정 (단, 한국-일본/ 중국/홍콩/대만 /마카오/몽골 간 및 아시아-대양주 간 여정 제외) | KRW150,000/USD150/CAD150 | 한국-일본/중국/ 홍콩/대만/마카오/ 몽골 간 여정 | KRW100,000/USD100/CAD100 | 미주내 및 유럽내 여정 | KRW100,000/USD100/CAD100 | |
| [국제선: 2011년 11월 1일 ~ 2012년 5월 30일 발권된 항공권 / 국내선: 2011년 11월 1일 이후 발권된 항공권] | | | 미주노선 | |
| 구간 | 요금 | 아시아 - 미주, 유럽/중동/아프리카 - 미주 / 마이크로네시아 (괌 포함) | KRW 200,000 / USD200 / CAD200 ※ 브라질 출도착 : KRW175,000 / USD175 / CAD175 | 아시아 - 마이크로네시아 (괌 포함) | KRW100,000 / USD100 / CAD100 | 미주 내 | KRW100,000 / USD100 / CAD100 | |
| | | 미주 외 노선(국내선 포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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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간 | 요금 | 미주 외 노선 (국내선 포함) | 애완동물과 운반용기의 총 무게에 대한 해당 구간 초과 수하물 요금 | |
| NOTES | | 한국 출발인 경우 KRW , 미국출발인 경우 USD, 캐나다 출발인 경우 CAD 로 책정된 상기의 금액이 적용되며, 기타 국가 출발인 경우 USD로 책정된 금액을 당일의 은행 대고객 매도율을 적용하여 지불통화로 환산, 적용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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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 10월 31일 이전 발권된 항공권] | |
| | 미주 출도착 구간 | 미주 외 출도착 구간 | 해당 지역 | 캐나다, 미국 및 미국령, 멕시코, 중남미 등 태평양 횡단 구간 | 국내 지역, 일본, 유럽 등 미주 구간을 제외한 전 구간 | 요금 | 구간 별 정해진 초과 수하물 1개 요금의 2배 | 애완동물과 운반용기의 총 무게에 대한 초과 수하물 요금 | |
| 기종별 탑재허용 마리 수 안내 | | | 애완동물과 여행 시 유의사항 | |
| | 애완동물 탑재 적합한 운송 용기(Cage) 조건 |
| | 운송 용기 조건 | 기내 반입 시 | | 애완동물과 운송 용기포함 5kg 이하 | | 운송 용기의 가로, 세로, 높이의 총 합 115cm 이하 (앞좌석 아래 들어갈 수 있는 크기) | | 애완동물이 움직이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충분한 공간이 있는 크기의 용기 | | 천이나 가죽 등의 부드러운 재질로 된 용기 | | 환기구가 있고 방수 처리된 용기 | | 잠금 장치가 있고, 비상 시 외부에서 열 수 있는 용기 | ※ 국내선 구간의 경우, 애완동물의 무게가 3kg 이하인 경우에 한해, 대한항공에서 판매하는 전용 애완동물 상자 이용 가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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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탁 수하물로 탑재 시 | | 애완동물과 운송 용기포함 32kg 이하 | | 운송 용기의 가로, 세로, 높이의 총 합 246cm 이하 | | 애완동물이 움직이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충분한 공간이 있는 크기의 용기 | | 금속, 목재 및 플라스틱 등의 견고한 재질로 된 용기 | | 환기구가 있고 방수 처리된 용기 | | 잠금 장치가 있고, 비상 시 외부에서 열 수 있는 용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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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송 용기(Cage) 준비 시 유의사항 |
| | 항공기 출발 최소 2시간 전 애완동물에게 음식과 물을 먹이시고, 운송 용기 바닥에는 종이나 수건, 담요 등을 깔아주셔야 합니다. | | | 운송 용기 바깥 부분에 영문 성명과 비상 시 연락처를 적어 두시기 바랍니다. |
| NOTES | | 기내에서는 안전운항을 위하여 애완동물을 운송용기 밖으로 꺼내는 것을 엄격히 금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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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고객 보조견(Service Animal) 안내 |
| | 장애인 고객님의 보조견은 기내 동반 시, 운송 용기에 따로 보관하실 필요없이, 고객님의 발 앞쪽에 동반하시면 됩니다. 단, 추가적인 좌석점유는 불가합니다. | | | 보조견 동반 시, 검역증명서를 지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완동물 운송서약서는 작성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단, 미주 출도착 편에 한하여 감성적, 정서적 장애 고객님께서는 보조견(Emotional Support Animal)을 동반하시는 경우, US DOT(미국 교통부) 법령 에 따라, 출발 예정일 1년 이내에 발급된 전문 의료진 소견서를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보다 자세한 사항은 대한항공 서비스센터(☎ 1588-200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공항에서의 절차 | |
| | 사전에 준비하신 광견병 예방 접종 증명서 또는 건강진단서를 출발 공항 동물검역소에 제출하시면 검역증명서를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
| 탑승수속 시, 사전에 준비하신 애완동물 운송 서약서 2부 (공항에서도 작성 가능)를 제출하여 주십시오. |
| 목적지 공항에 도착하면 애완동물에 대한 동물 검역 검사가 실시됩니다. 미리 준비하신 광견병 예방 접종 증명서와 건강진단서, 출발지에서 준비하신 검역증명서를 검역 검사 시 제출하시면 됩니다. | | 검역증명서 발급 관련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인천공항 검역소 (☎ 032-740-2660~2) / 김포공항 검역소 (☎ 02-2664-060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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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읽어 봤는데 쉬운일은 아닌것 같아요.
잘 읽고가요
이런 방법이!
우리나라에서 다른나라 갈때 같이 가는 방법도 여기 게시판에 있나요!?
자세히 알고싶어요~~
정말 어렵네요 그냥 국내에서 입양해야되겠어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수입해오는게 결코 쉬운일은 아니죠 ^^
태국에서6개월된여아불독데리고들어가는데
필요한서류가3가지라고하는데
정확히좀알려주세요.
좋은 내용이네요 잘 읽고 갑니당
새로운걸 알게 되어서 정말 좋네요 ^^
좋은 정보 잘보고 갑니다
많이 까다로운것 같네요. 저는 도전도 못할것 같다능..
언제쯤 이날이 올런지요....ㅠㅠ
좋은정보감사합니다^^
생각 보다 엄청 복잡하네여 ㅠㅜ 좋은 정보 잘보고 가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