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에서 부실공사 방지 목적을 명분으로 2001년 12월 31일 고시해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된 "감리전문회사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대해 전기 및 통신, 소방설비관련 업체에서 건설교통부를 항의 방문하는 등 관련업체들의 큰 발발을 사고 있어 건교부의 향후 처리방안이 주목되고 있다.
2001년 12월 31일 건설교통부고시 제 2001 - 360 호 "감리전문회사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르면, "감리자격을 전부(전기.소방.정보통신 등) 갖춘 감리전문회사"와 "설비공사(전기.소방.통신)에 대한 감리자격을 갖춘자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감리전문회사 "의 경우를 차등화 하여 가감점수 0.5점 차이가 나도록 한 신설 규정에 대한 논란이다.
이 기준은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동법시행령 제3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3조제1항 별표6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전문회사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한 내용인데, 이를 작년말 새로 고시한 내용중 종합감리업체를 우대한다는 명목으로 종합감리업체는 1점 가점을 주고, 전기, 소방, 통신설비업체와 컨소시엄을 한 업체는 0.5점을 주어 결과적으로 종합감리업체가 컨서시엄을 구성한 업체보다 0.5점을 더 가산 받게되어 컨서시엄을 구성할 수 밖에 없는 전기, 소방, 통신업체들은 불이익을 받게되어 공공공사 감리에는 참여할 수 없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당초 건설교통부에서는 2000년도 중점 규제개혁과제인 "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감리제도 개선방안"을 규제개혁위원회에 상정하여 종합감리업체에서 전기, 소방, 정보통신공사 등의 전부 등록. 신고한 업체는 우대하고, 감리전문회사가 당해 공사와 관련하여 전기, 소방, 정보통신공사 감리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감점처리하여 종합등록한 업체만 우대하는 방안을 시행할려고 했었다.
그러나 이 내용에 부당성을 강력히 항의한 전기관련업체와 관련부처의 반발로, 규개위 주관 4개부처(건교부, 산자부, 정통부, 행자부)관계자가 모여 공사감리자 선정평가시 우대하는 대상공사의 범위는 건기법에 의한 책임감리대형공사로, 우대하는 업체의 범위를 종합감리 가능한 경우(공동수급체 구성 포함)로 협의 조정하여,
그 후 제53차 규개위(2000.5.26)에서 건기법에 의한 책임감리대상 공공공사에 대하여 공사감리자 선정평가시에 종합감리가능업체(컨소시엄 포함)의 구체적 우대방안을 관계부처의 검토를 거쳐 마련하도록 권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건설교통부에서는 이를 무시하고 컨소시엄업체의 경우에는 우대대상에서 0.5점 차이가 나도록 한 상태로 고시하여 전기, 소방, 통신업체들의 큰 발발을 사고 있는 것이다.
1월 10일 전기관련단체와 전기관계자 및 소방, 통신관련 단체 대표자들이 건설교통부 관련국장과 과장, 사무관을 찾아가 항의하고, 이에 대한 고시를 다시 개정하여 차등화가 업도록 해 줄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수일내에 다시 방문하기로 하는 등 건교부와 전기, 소방, 통신관련 단체들간에 갈등이 심화되어 관련업체들의 조직적 움직임이 주목되고 있다.
만약 이 고시 내용처럼 계속 시행될 경우에는 전기, 소방, 통신업체에서는 공공공사에서 시행한 감리에 참여할 수 없으며, 건교부 계획대로 건축내에 전기, 소방, 통신분야를 종속 시킬 경우, 중소규모의 업체의 경영난은 물론 감리업체의 존속이 어려울것으로 전망되어 파란에 예상된다.<전기정보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