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고시 제2007-362호
고 시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 344번지 일원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신청』 사항에 대하여는 「주택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승인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고양시(주택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2007. 10. 23
고 양 시 장
1. 사업승인내역
가. 사 업 명 : 고양식사지구 A5블럭 일산 블루밍아파트 신축공사
나. 사업주체 : (주)청원건설(대표이사:박용섭)/대양산업개발(주)(대표이사:이일준)
(주) 더 누 림(대표이사:한상학)
다. 사업위치 :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 344번지 일원
라. 대지면적 : 65,847.66 ㎡
마. 사업규모 : 8개동 915세대, 지하 3층, 지상 29-30층
바. 사 업 비 : 727,406,740천원
사. 사업시행기간 : 2007.11. ∼ 2010.07 .
2. 지적 사용할 토지조서 : “별첨”
3. 관계법률에 의한 고시사항
○ 「건축법」 제8조 건축허가
4. 기타 : 관계도서는 고양시청(주택과)에 보관
※ 문의사항 : 고양시청 주택과(031-961-2938)
※ 별 첨 : 공동주택용지 토지조서(환지예정지)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