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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22일부터는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교통사고를 내서 어린이를 살짝만 다치게 해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된다.앞으로 스쿨존 내의 어린이 교통사고도 뺑소니, 사망사고, 중앙선 침범,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횡단보도 사고 등과 함께 중대법규 위반으로 분류된다.이는 2007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개정된 뒤 2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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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사진찍는 변호사 유철민이 바라본 세상 원문보기 글쓴이: 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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