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0. 17. 선고 2008가합28767 판결【보험금】: 원고패[확정]
【전 문】
【원 고】 최○필 외 1명
【피 고】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08. 9. 23.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최○필에게 5,000,000원, 원고 최○하에게 10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다툼 없는 사실
가. 원고들의 어머니인 김○○은 피고 회사의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던 중,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각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표 생략)
나. 김○○은 2007. 10. 4. 뇌동맥 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출혈로 사망하였다(이하 김○○을 '망인'이라 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서 인정한 바에 의하면 망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위 각 보험계약의 수익자인 원고들에게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망인이 고혈압으로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체결 당시 보험청약서의 '현재 또는 과거 병력'란에 '고혈압으로 치료 또는 투약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허위 기재를 하여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함에 따라 피고가 약관에 따라 보험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나. 을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약관에는 계약자가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제1보험의 약관 제25조, 제2보험의 약관 제27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제1보험의 약관 제26조 제1항 본문, 제2보험의 약관 제28조 제1항 본문), 다만 피고가 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1보험의 약관 제26조 제1항 단서 제1호, 제2보험의 약관 제28조 제1항 단서 제1호)고 정하고 있다.
②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청약서에 첨부되어 있는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이하 '질문표'라 한다) 용지에는 의사로부터 진찰, 검사를 통하여 진단을 받았거나 치료, 투약, 입원, 수술, 정밀검사를 받은 적이 있느냐는 문항의 '아니오'란에 "V"표시를 하였고, 그 세부사항 중 '고혈압'란에는 아무런 표시를 하지 아니하였다(치료 등을 받은 적이 있으면 "V"표시를 하도록 되어 있었음). 또한 망인은 위 청약서 중 '보험약관을 교부받고 보험금 지급사유 및 제한사항을 포함한 약관의 주요내용에 대한 상세한 명시·설명을 받았다'는 취지의 문항 옆에 자필 서명을 하였다.
③ 한편 망인은 2003. 10. 9.부터 2007. 8. 25.까지 고혈압으로 서울 은평구 ○○동 소재 ○○○○○과의원에서 투약치료를 받았다.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은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체결 전에 고혈압으로 치료를 받았으며, 위 각 보험계약 체결시에 질문표로 치료전력에 관한 질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 청약서에 첨부된 질문표에 치료전력이 없다고 고지한 것은 고의에 의한 고지의무 위반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가 2007. 11. 20. 망인의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되었다 할 것이다.
라.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망인이 피고로부터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약관의 명시·설명을 받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이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청약서에 보험계약 약관의 명시·설명을 받았다고 자필로 서명한 이상 망인은 피고로부터 약관을 제시받고 그 내용을 설명받았다고 할 것이고 이를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원고들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서와 같이 보험설계사가 자신을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 전 알릴 사항에 대하여 허위로 고지하였을 경우 이를 사전에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가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이는 피고가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 해당하여 계약 해지가 제한된다고 주장하나,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망인이 고혈압으로 치료받은 전력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영혜(재판장) 이선미 김정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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