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 간단히 설명하자면 물권적 청구권은 첫째 실체관계랑 부합하는것 둘째 법정(법률 규정)이라는 글자가 붙을것...하지만 가장 중요한것은 소유권에 의해서 예방,제거,반환,시키는것을 물권적 청구권이라 합니다.
윤형님의 답은 제가 보기엔 별로 기분이 썩 좋치는 않군요...책을 보고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니..당연히 도움을 받아 더 쉽게 이해하고자 함인데...이런식의 답변...앞으로 바라지 않겠습니다. 차라리 이 문제 풀지 않고 패스하는수 밖에요.ㅠㅠ
걍 제가 답변해봅니다^^ 채권적청구권과 달리 모든 제3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지요..여기서 말하는 3자는 현재 침해를 하고 있는 상대방입니다.따라서, 원칙적으로 간접점유자는 포함되지 않겠지요..또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도 동시에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항상은 아님,,병존한다는 뜻
첫댓글 간단히 설명하자면 물권적 청구권은 첫째 실체관계랑 부합하는것 둘째 법정(법률 규정)이라는 글자가 붙을것...하지만 가장 중요한것은 소유권에 의해서 예방,제거,반환,시키는것을 물권적 청구권이라 합니다.
윤형님의 답은 제가 보기엔 별로 기분이 썩 좋치는 않군요...책을 보고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니..당연히 도움을 받아 더 쉽게 이해하고자 함인데...이런식의 답변...앞으로 바라지 않겠습니다. 차라리 이 문제 풀지 않고 패스하는수 밖에요.ㅠㅠ
걍 제가 답변해봅니다^^ 채권적청구권과 달리 모든 제3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지요..여기서 말하는 3자는 현재 침해를 하고 있는 상대방입니다.따라서, 원칙적으로 간접점유자는 포함되지 않겠지요..또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도 동시에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항상은 아님,,병존한다는 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