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fnnews.com/news/201507051132516808
[커버스토리]'잊혀질 권리' 어디까지 인정하나..공감만 할뿐 답이 없다 (파이낸셜뉴스, 김학재 김미희 기자, 2015.07.05 15:50)
#지난해 5월 유럽연합(EU) 사법법원은 구글에게 개인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처리 삭제 요구를 받아들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자 구글은 10여년 전 경범죄로 유죄를 선고받은 독일의 한 교사가 판결 내용을 다룬 기사를 삭제해 달라 한 요청에 응했다. 이후 해당 교사 이름에 대한 검색결과에서 관련 페이지가 삭제됐다.
#그러나 영국 방송사 BBC는 EU 법원 판결 이후 구글이 검색 결과에서 삭제한 자사 기사 목록을 따로 모아 지난달 BBC 웹 사이트에 공개했다. BBC는 매달 구글 검색결과에서 삭제된 기사들을 목록에 추가해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검색결과 등 인터넷상에서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삭제할 수 있는 '잊혀질 권리' 도입 논쟁이 유럽을 시작으로 번진지 오래다. 그러나 국내에선 여전히 해당 권리의 법제화를 놓고 지리한 공방만 이어지면서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잊혀질 권리'를 행사하는 방식부터 언론기사 적용 여부를 포함한 '알권리' 및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 '잊혀질 권리' 행사 오남용 가능성 등 세세한 부분에서 이견이 여전하다. 유럽에서도 '잊혀질 권리'의 적용 범위와 이에 따른 부작용을 놓고 반발이 지속되고 있어 국내에선 한국사회 특징을 반영한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어디까지 삭제할 것인가
5일 업계에 따르면 검색사업자 구글 등에 요청되는 검색 삭제 요청의 주요 내용으로 범죄행위와 관련된 언론기사가 많다. 구글은 EU 법원 판결 이후 1년간 유럽에서 접수한 삭제 요청 25만여건 가운데 자체 심사를 거쳐 41.3%는 삭제하고 58.7%는 거절했다.
구글은 범죄 피해자에 대한 정보와 개인의 무죄가 입증된 경우, 또는 집 주소 및 특정상황 연루 등의 개인정보에 대해선 삭제 요청을 수용했다. 그러나 검색 삭제 요청을 한 개인정보 주체의 확정된 유죄와 무거운 범죄 등 과거 범죄 행위에 대해선 삭제요청을 거부했다.
실제 업무상 사기 혐의가 있는 오스트리아인 부부가 자신들의 사건이 언급된 기사를 삭제해달라는 요청에는 응하지 않았고 영국 남성이 자신이 근무지에서 저지른 성범죄로 인해 해임된 사실을 언급한 기사 링크를 삭제해 달라고 한 요청도 거절했다.
앞서 언급된 BBC의 사례와 같이 언론기사는 '잊혀질 권리'로 인해 링크 삭제 등 단순히 검색결과에서 사라질 뿐 내용은 여전히 남아있게 된다는 점에서 해당 권리의 적용 범위 논란으로 이어진다. 국회 입법조사처 관계자는 "잊혀질 권리 개념 자체가 원본 데이터와 관련된 것"이라며 "원본 데이터 삭제를 거론한다면 대부분 언론사가 적용될 수 있어 언론기사들을 검색엔진에서 배제하겠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진단했다.
지속적으로 검색엔진을 통해 기사가 삭제되거나 차단될 경우 인위적인 개입이 만연하돼 검색엔진 자체가 누군가의 의도로 조작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우려되는 것은 잊혀질 권리가 자칫 범죄세탁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라며 "언론기사에 대한 잊혀질 권리를 도입한다면 정정보도청구, 반론보도청구, 추후보도청구 제도와의 관계 설정에도 신경써 기사가 영향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최성진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국장도 "유럽에서도 무조건 요청하면 삭제하는 관점은 아니다"라면서 "'잊혀질 권리'를 추가적으로 보장할 때 검색 원본을 건드려야할지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없는 상태에서 성급하게 법부터 만드는 것은 안된다"고 말했다.
■공감은 하지만…
'잊혀질 권리' 법제화 찬성여론과 함께 정부도 이에 공감한다는 입장이나 뚜렷한 움직임은 없다는 점에서 실제 도입 가능성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지적이다.
법제화 찬성론자들은 온라인상에서 떠도는 내 개인정보가 어떠한 상태인지 '열람권'을 만들어 삭제할 것인지, 보존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한다. 더불어 '정보 만료일'도 추가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에 발맞춰 국회에선 자신이 작성한 글 등 저작물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담은 '저작권법 개정안'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수년째 관련 상임위에 계류중이다.
일단 '잊혀질 권리' 법제화에 대해선 공감하지만 이를 현실화시킬 수단과 논란 종식은 쉽지 않다는 점에서 법제화 속도에 불이 붙지 않고 있다. 해당 개정안 검토의견에서도 "이용자가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범위가 불명확해 검색 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 가능한 측면이 있다"며 "해당 저작권자가 삭제가 필요한 특정 사이트나 홈페이지를 지정하는 등의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한다.
수사나 소송을 위해 증거 보존이 필요한 경우와 표현의 자유 및 알권리 등 삭제예외 사유도 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 당국도 해당 제도 도입에 대해 공감한다 면서도 가시적인 조치는 취하지 않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잊혀질 권리' 도입에 대한 의견을 묻는 서면질의 답변을 통해 "도입 필요성에 공감한다"면서도 "'잊혀질 권리'는 정보통신망법에서 규정하는 임시조치를 통해 일부 지원된다"고 답하는데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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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E41&newsid=03667046609369248&DCD=A00504&OutLnkChk=Y
방통위 ‘잊혀질 권리’ 법제화 시동…논란은 ‘여전’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2015.05.15 20:59)
망법에 잊혀질 권리 조항 넣는 것 추진..검색배제 기준
구글은 자율적으로 잊혀질 권리 기준 시행 중
인터넷기업, 국회 입법조사처 등은 반대
학계는 신중론..최성준 "다양한 이해 수렴할 것"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가 ‘잊혀질 권리’ 법제화에 나섰다. 법안을 공개한 것은 아니지만, 15일 방통위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최성준 위원장이 한 시간 남짓 자리를 지켰고 지난해 9월부터 14차례 연구반 모임의 결과물을 내놓은 만큼, 법제화 의지를읽을 수 있었다.
하지만 여전히 현행 법(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언론중재법 등)에 근거한 조항외에 별도의 법제화가 필요한 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컸다.
방통위 연구반에서도 △포털 사이트의 검색 목록 배제 △언론사 기사 제외 △1차적으로 포털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판단이후 검색정보심의·조정위 판단 등 신중하면서도 최소한의 입법화를 제안했다. 별도 법이 아니라 정보통신망법에 관련 조문을 추가한다는 의미다.
하지만, 범죄 세탁 도구로 악용되거나 검색중립성의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는 점, 방통위 안대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검색정보심의위를 둘 경우 정치적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현행 임시조치의 완결성을 높일 수 있음에도 별도로 법제화된다면 포털 등 인터넷 기업들의 규제비용만 증가시킨다는 점 등 우려가 제기됐다.
잊혀질 권리가 법제화 되려면 더 많은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구글, 유럽재판소 계기로 잊혀질 권리 기준 마련
2015년 2월 7일 구글의 독립된 자문위원회는 잊혀질 권리 인용 기준에 대해 언급하면서 △정치인, CEO, 유명연예인, 종교지도자, 스포츠스타, 예술가 등은 (공인이나 준공인으로 취급해) 다른 사람에 비해 삭제가 어렵고 △개인의 내적·성적 정보, 개인의 금융정보, 사적 연락처나 식별정보, 민감 정보, 미성년자에 관한 정보, 오류 또는 부정확한 정보나 해를 끼지는 정도 등은 삭제가 용이하다고 밝혔다.
구글이 이 같은 조치에 나선 이유는 유럽사법재판소(ECJ)가 유럽 개인정보보호지침 규정에 의거해 2014년 5월 스페인 변호사 마리오 코스테하 곤잘레스가 구글에서 자신의 이름을 입력하면 검색되는 부채 정보를 삭제해달라고 구글에 요청한 데 대해 구글에 해당 정보를 삭제하라고 판결, 곤잘레스의 손을 들어준 게 계기가 됐다.
유럽연합(EU)과 구글은 검색제한 조치를 유럽 내에서만 할 것인지, 아니면 미국 등 다른 나라에서도 볼 수 없게 할 것인지(역외적용의 문제)를 두고 여전히 갈등을 벌이지만.
다음은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변호사가 밝힌 구글의 ‘잊혀질 권리 적용 사례’다.
(벨기에) 최근 5년간 중범죄로 형을 선고받았다가 항소를 통해 무죄를 입증받은 한 개인이 사건과 관련된 기사를 삭제해 달라고 요청했고, 구글은 이 사람의 이름에 대한 검색결과에서 관련 페이지를 삭제했다.
(헝가리) 한 유명 기업인은 자신이 특정 신문사를 상대로 제기한 법적 소송을 다룬 기사를 삭제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구글은 검색결과에서 삭제하지 않았다.
(영국)한 언론 전문가가 자신이 인터넷에 올린 당황스러운 콘텐츠에 대해 보도하는 기사 링크 4건을 삭제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구글은 검색결과에서 관련 페이지를 삭제하지 않았다.
(영국) 한 개인이 인터넷 상에서 자신이 근무지에서 저지른 성범죄로 인한 해임 사실을 언급한 기사를 삭제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구글은 삭제하지 않았다.
김 변호사는 “구글의 사례를 보면 범죄 행위 관련 (글 삭제) 요청이나 언론 기사가 많다”면서 “또 구글은 정치인뿐 아니라 유명연예인, 종교지도자, 스포츠 스타 등도 준공인으로 보고 삭제에 부정적이다”라고 밝혔다.
◇방통위, 연구반 통해 ‘잊혀질 권리’ 조문 법제화 시동
발제자로 나선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방통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이 참여한 ‘잊혀질 권리’ 연구 성과물을 내놨다.
눈에 띄는 점은 권리 행사의 방법을 △검색 목록 배제(검색결과 삭제)로 한정하고, 권리 행사 주체는 △공인을 포함한 자연인(누구든지)로 했으며, 검색배제의 대상으로 일단 △기사는 제외하는 안을 1안으로 하고, 기사를 포함하는 안을 2안으로 한 것, 그리고 검색배제의 판단주체를 △1차적으로 네이버(035420)(610,000원 3,000 +0.49%)나 다음(035720)(104,900원 1,000 -0.94%) 같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하되, 제3자 등이 이의가 있을 경우 검색정보 심의·조정위를 거치도록 한 점이다.
검색정보 심의·조정위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위촉도록 규정하는 것도 포함됐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이날 축사에서 “최근 애슐리메디슨이라는 사이트가 간통죄 위헌 판정으로 접속차단이 해제됐는데, 가입은 무료이나 탈퇴 시 19.9달러를 내야 한다. 이는 활동한 흔적을 지워주는 대가라고 한다”면서 “이처럼 인터넷 흔적에대한 처리가 중요해진다. 인터넷과 오프라인의 경계가 사라지고 있는데, EU의 판결이나 야후 재팬의 발표에서 보듯이 우리도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잊혀질 권리는 개인의 행복추구권,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 역사자료의 보존과 빅데이터 활용 등과 관련있는 만큼 이 자리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풍부하게 토론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토론자 대부분 신중해야…인터넷 업계·입법 조사처는 사실상 반대
토론자 대부분은 잊혀질 권리 법제화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고, 한국인터넷기업협회와 국회입법조사처, 함께하는시민행동에서 나온 전문가는 법제화에 반대했다.
방통위 연구반 안이 언론기사를 검색 대상에서 제외하자는 등 최소한의 규정을 담았지만, 유럽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에서는 본격적인 움직임이 많지 않은데다 우리나라에는 이미 유사한 임시조치 제도 등이 시행되고 있어 과잉규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현행 임시조치 제도의 절차적 한계를 언급하며 최소한의 규정으로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최성진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국장은 “잊혀질 권리에 대한 보장을 위한 법안을 만들어서 추진하는 데 반대한다”면서 “법제화되면 합법 정보에 대한 정보삭제가 광범위하게 발생할 수 있다. 이게 법제화되면 세계 최초가 되는 것이고, 이를 기업이나 종교단체, 정치인 등 법률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사람들만 주로 활용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현재 망법에 있는 임시조치를 제대로 운영하는 게 필요하다”면서 “여기서도 ISP(포털 등 인터넷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잊혀질 권리 법제화부터 이뤄지면 더 큰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심우민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지금도 뭔가 자신의 권리를 침해했다라고 누군가 인지를 하면 그것에 대해 삭제 청구를 하게 되고 소송의 위협으로 양대 포털에서 임시조치 수용 건수가 연간 20만 건에 달한다. 또 80~90%가 이의제기 없어서 삭제된다”면서 “임시조치 제도가 악용되는 상황에서 잊혀질 권리 제도화가 또다시 검색 결과를 왜곡하는 검색중립성을 해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아직 EU나 미국에서도 법제화 수준은 아니며, 우리가 먼저 서둘러 법제화할 필요는 없다”고 부연했다.
광운대 권헌영 교수는 “3년전부터 논의는 있었는데 정부가 책임지고 (법제화를) 언급한 것은 처음”이라면서 “3년전에는 법학자 20여명이 토론했는데 100% 모두 필요없다, 이미 법에 다 돼 있다는 의견이었는데 지금도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권 교수는 “차라리 법제화보다는 정보가 기간이 만료되면 사라지는 신규 서비스를 만들든지, 개인 정보를 찾아 지워주는 신규 프로그램 산업을 육성하든지 하는 게 낫다”고 했다.
하지만 법무법인 태평양 이상직 변호사는 “잊혀질 권리가 검색서비스 산업 위축이나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어 충분히 입법과정에서 반영돼야 한다”면서도 “다만 미래 모바일 사회, 온라인 사회에서 약자를 보호한다는 측면에서는 필요하지 않나 한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변호사는 “기사를 포함시키는 게 잊혀질 권리의 완전성이나 실효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나 언론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면서 “언론중재법 상 정정보도 청구, 반론보도 청구 등과 잊혀질 권리와 어떻게 짜임새 있게 엮을 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심의조정위를 방통심의위 산하로 언급하셨는데 여러 오해가 있을 수 있으니 원점에서 검토했으면 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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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bizn.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502131648341&code=930100&med=khan
소셜미디어 시대… ‘죽음 이후’ 해법 내놓은 페이스북 “당신의 계정을 상속하시겠습니까” (경향, 남지원 기자, 2015-02-13 16:48:34)
ㆍ사망자 ‘프라이버시’ 문제상속자 지정 기능으로 풀어
ㆍ이용자 원할 땐 데이터 삭제 등 인터넷 업체들도 해법 모색
캐나다 토론토에 살던 소녀 앨리슨 애킨스는 오랫동안 병을 앓다가 2013년 16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병 때문에 집에서만 생활했던 앨리슨은 생전에 페이스북과 트위터, 텀블러, 야후를 통해 친구들과 소통했다. 가족들은 앨리슨의 흔적을 찾기 위해 소셜미디어 계정에 접속하고 싶었지만 운영업체들은 암호를 알려주지 않았다. 앨리슨의 언니는 비밀번호를 해킹해 보려고까지 했다가 오히려 역효과를 낳았다. 몇몇 사이트에서 해킹 시도를 감지했고, 앨리슨의 계정들은 폐쇄됐다.
소셜미디어 시대가 되면서 죽음은 예전보다 더 복잡한 문제가 됐다. 가족이나 친구를 잃은 사람들은 고인의 흔적을 하나라도 더 찾기 위해 기업들에 계정 정보나 자료들을 요구한다. 하지만 고인의 기록들을 내주는 것이 자칫 떠난 이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 이 때문에 유족들과 기업 간에 늘 갈등이 빚어졌다. 2004년 이라크에 파병됐다 20세에 숨진 해병대원 저스틴 엘스워스의 아버지는 아들의 이메일을 열게 해달라고 야후를 상대로 소송까지 내야 했다. 엘스워스의 아버지는 결국 승소했으나 ‘고인의 프라이버시’를 둘러싼 격론이 벌어졌다.
세계 최대 소셜미디어인 페이스북이 12일 웹사이트를 통해 ‘절충안’을 제시했다. 사용자가 만일에 대비, 자신의 계정을 관리할 ‘상속자’를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새 기능을 내놓은 것이다. 지금까지 페이스북은 이용자가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면 누구도 로그인할 수 없게 계정을 ‘동결’했다. 하지만 앞으로 페이스북 이용자들은 자신의 사후에 계정 관리를 맡을 사람을 미리 선택할 수 있게 됐다.
그렇다고 해서 ‘상속자’가 고인의 계정에 곧바로 로그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고인의 글을 수정·삭제할 수는 없으며, 고인이 남들로부터 1 대 1로 받은 메시지나 비공개로 설정한 글은 열람할 수 없다. 그 대신 고인의 계정을 ‘디지털 추모관’으로 만들어 관리할 수 있다. 프로필 사진을 바꾸거나 새 친구를 등록하는 것은 할 수 있다. 이용자가 상속자를 정하는 대신, 만일의 경우 계정을 동결 혹은 폐쇄해 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다. 페이스북은 일단 미국에서 이 서비스를 시작한 뒤 전 세계로 확대할 계획이다.
페이스북뿐 아니라 여러 인터넷 업체들이 해법을 찾으려 애쓰고 있다. 구글은 2013년 ‘디지털 유산상속’ 제도를 도입, 이용자가 일정 기간 로그인하지 않으면 이메일이나 데이터들을 미리 지정한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게 했다. 이용자가 원할 경우 사후에 데이터를 삭제할 수도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런 조치가 법적, 정서적으로 민감한 이슈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썼다.
대부분의 인터넷 업체들은 유족이 요청하면 사망자의 계정을 폐쇄하지만,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 ‘계정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은 유족들에게 넘겨주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 미국의 경우 계정 권한을 넘겨주는 것이 개인정보보호법에 정면으로 위반되는 데다 고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망한 이용자가 남긴 이메일이나 사진, 자료 등을 처리하는 방법은 기업마다 다르다. 야후는 고인의 이메일 등을 유족에게 주지 않지만 마이크로소프트는 유족의 요청을 받으면 이메일과 주소록, 첨부파일 등을 DVD 형태로 만들어 제공한다.
http://www.hankookilbo.com/v/1521f2d26e8c49cfbb921fba63ecb2de
잊혀질 권리 '디지털 세탁' 뜨거운 감자로 (한국, 허재경 기자, 2014.08.10 18:18)
포털 개인 정보 삭제할 권리
ECJ, 정당한 권리 판결 이후 구글ㆍ야후재팬 중심으로 확산
"정보 공유 막는 부당한 검열", 위키피디아는 '기억할 권리' 주장
국내서도 찬반 양론 목소리 / 방통위, 법제화 여부 검토
지난해 4월 국내 1호 ‘디지털 세탁소’로 문을 연 S사는 요즘 나홀로 호황이다. 회사 게시판이나 이메일, 전화 등을 통해 매일 40, 50건씩 걸려오는 디지털 정보 삭제 문의 때문이다. 사진이나 동영상, 분포 시기 등 지워야 할 데이터 용량과 조건에 따라 다르지만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백만원까지 드는 비용도 마다하지 않다는 게 회사측 설명이다. S사 관계자는 “처음엔 유명 연예인이나 기업들을 대상으로 영업을 시작했지만 최근 들어선 청소년을 포함한 일반인들도 많이 찾고 있다”고 말했다.
유럽에서 촉발된 ‘잊혀질 권리’에 대한 관심이 국내에서도 확산되고 있다. 잊혀질 권리란 인터넷 포털 서비스를 비롯한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 자신과 관련된 정보 삭제나 확대 방지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다. 마리오 곤살레스 스페인 변호사가 자신의 집 경매 처분과 관련된 1998년 기사 내용이 더 이상 검색되지 않도록 구글 상대로 소송을 냈고, 유럽연합사법재판소(ECJ)에서 올 5월 그의 손을 들어주면서 정당한 권리로 인정 받았다. 이후 2개월 만에 8만건 이상의 삭제 요청이 구글에 접수되면서 ‘잊혀질 권리’의 세간의 관심이 높아졌다. 야후 재팬도 이 같은 구글 방침에 동참, ‘잊혀질 권리’옹호자에게 힘을 실어줬다.
이에 맞선 ‘기억할 권리’진영의 반격도 본격화하고 있다. 인터넷 백과사전 위키피디아 설립자인 지미 웨일스는 최근 “잊혀질 권리를 인정한 ECJ의 판결과 이에 따르는 구글 조치는 신종 정보 검열이다”며 “인터넷 정보 공유활동이 부당한 검열 요구로 제약 받지 않도록 인터넷 사용자를 위한 권리 장전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누구든 콘텐츠를 제작하고 그것을 보호 받을 권리가 있다는 신념에서 설립된 위키피디아 또한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고 우려했다. 자신에게 불리한 정보를 마음대로 삭제할 수 있다면 특정인에 대한 다양한 견해와 이를 통한 공정한 평가가 불가능해 진다는 것이다.
이는 구글에서 ECJ의 판결 이후 위키피디아로의 연결된 링크 50개를 삭제하고, 향후 1억 페이지 이상의 위키피디아 연결 링크를 제한 공개 방침을 염두에 둔 비판이다.
국내에선 이미 ‘임시조치’란 제도를 통해 ‘잊혀질 권리’가 일정 부분 인정되고 있다. 포털 사이트에서 게시된 게시물로 인해 명예훼손을 당했다고 생각하는 당사자가 블라인드 처리를 요구할 경우에, 포털 사업자들은 일단 30일 동안 해당 글을 차단하는 ‘임시조치’제도가 운영 중이다. 이 기간 “차단조치가 부당하다”는 별도의 유권해석이 나오지 않는 한 영구적으로 자료가 삭제되는 것이어서 사실상 잊혀질 권리가 적극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셈이다.
‘잊혀질 권리’에 대한 대중적인 관심도 상당하다. 인터넷진흥원이 2012년 실시한 설문 조사(대학생 191명)에 따르면 응답자의 약 81%가 ‘잊혀질 권리’ 입법에 찬성했다. 아울러 이젠 한국에서도 ‘잊혀질 권리’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약 75%가 긍정적인 답변을 내놨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에 의하면 2008년 9만건에 불과했던 포털 사이트의 ‘임시조치’ 건수가 올해 상반기에만 20만건에 달하는 등 계속해서 증가 추세다.
‘기억할 권리’옹호론도 적지 않다. 박경신 고려대 법대 교수는 “잊혀질 권리는 프라이버시와는 전혀 무관하게 단순히 자신이 싫어하는 과거를 타인의 기억으로부터 삭제할 수 있는 권리로 무분별하게 확장되고 있다”며 경계심을 드러냈다.
논란이 본격화할 조짐을 보이자, 방통위가 법제화 검토에 나섰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4일 ‘제3기 방통위 상임위원회 비전 및 주요 정책과제’와 관련된 기자회견에서 “폭넓은 전문가들로 구성된 연구반을 꾸려 잊혀질 권리와 디지털 유산 등 최근 떠오른 인터넷 서비스 관련 이슈의 법제화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잊혀질 권리의 핵심인 게시물 삭제 범위 대상을 개인정보에만 국한시킬 지, 아니면 일반 게시글이나 댓글 등 모든 정보까지 인정할 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http://www.bloter.net/archives/202817
‘잊힐 권리’ 삭제 판단, 구글에 맡겨둬도 될까 (블로터닷넷, 이성규 기자 | 2014.08.13)
2008년 3월 21일. 블로거 ‘외계인 마틴’은 동원에프앤비가 참치캔 이물질을 사과하고 리콜을 한다고 밝힌 사진을 첨부해, 다음 블로그에 올렸다. 그리고 6개월 뒤인 9월3일 명예훼손 게시글 삭제신청이라는 내용으로 30일간 임시조치를 당했다. 10월22일 동원 쪽은 “고객상담실 쪽에서 누리꾼의 글에 대해 권리침해 신고를 한 것은 잘못됐다”고 인정했다.
비슷한 풍경이 유럽에도 벌어지고 있다. ‘잊힐 권리‘에 대한 유럽사법재판소의 판결로 시작된 구글의 링크 삭제 조치가 그것이다. ‘가디언’은 지난 7월 자사 기사 6건이 영문도 모른 채 구글 검색결과에서 삭제됐다며 “언론의 자유에 대한 위협”이라고 비판했다. ‘가디언’은 왜 삭제됐는지, 어떤 기준으로 차단했는지에 대한 답변을 구글 쪽으로부터 들을 수 없었다고도 했다.
뚜렷한 이유 알려주지 않고 삭제하는 구글
유럽발 ‘잊힐 권리’가 구글의 정보통제, 언론 검열 논란으로 번져가고 있다. 분쟁의 소지가 다분함에도 1차적 삭제 판단은 구글에 맡겨졌다. 구글은 특별한 해명도 없이 검색 결과 링크를 지워가고 있다. 적지 않은 비용을 들여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이상 이 조치를 되돌리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링크를 삭제한 기사를 좀더 자세히 들여다보자. 잊힐 권리로 삭제된 ‘가디언’의 기사 6건 중 3건은 스코틀랜드 프리미어리그 주심이었던 더기 맥도날드와 관련돼 있다. 더기 맥도날드 주심은 2010년 기성용 선수가 활약했던 셀틱과 던비 유나이티드 경기에서 셀틱 측에 유리한 판정을 했다는 이유로 조사를 받았다. 결국 그는 자리에서 물러났다. 이 내용을 다룬 ‘가디언’ 기사는 잊힐 권리를 보장한다는 이유로 구글 검색에서 소리없이 삭제됐다.
‘가디언’은 “삭제와 관련된 어떤 이유도 구글로부터 들을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잘못된 사실을 기술했거나 명예를 훼손한 측면이 큰 기사도 아니었다. 잊힐 권리라는 이유만으로 구글에서 흔적이 지워졌다.
‘BBC’도 잊힐 권리가 본격 가동되면서 비슷한 경험을 했다. 로버트 페스톤 기자가 2007년 작성한 전 메릴린치 회장 비판 기사가 가디언과 같은 처분을 당했다. 당시 구글이 e메일로 전달한 메시지는 다음과 같다.
“구글 검색 삭제 알림 : 더 이상 다음 링크를 구글 유럽 버전에서 노출할 수 없게 됐다는 사실을 알려드리게 돼 유감이다.”
이처럼 잊힐 권리로 삭제되고 있는 링크에는 권력자들이 불편했던 과거가 담긴 기사가 포함된 경우가 적지 않다. 1차 판단 권한을 구글이 쥐고 있다는 점은 더욱 우려스럽다.
언론 검열을 위한 포장지, 잊힐 권리
‘검색된다 고로 존재한다’는 우스갯소리가 있다. 그만큼 검색 가능 여부가 웹 내에서 존재를 가릴 만큼 중요한 요인이 됐다는 의미다. 이제는 ‘잊힐 권리‘라는 이름으로 검색사업자가 합법적 테두리 내에서 링크를 삭제할 권력을 갖게 됐다. 어쩔 수 없이 넘겨받은 권력이지만, 행위 여부에 따라선 정보 통제 논란으로 비화할 수도 있다.
잊힐 권리는 ‘누가 삭제 여부를 판단할 것인가’라는 예민하고도 본질적인 논란을 동반한다. 잊힐 권리의 정의와 가이드라인이 모호할수록 검색사업자의 판단 범위는 넓어진다. 문제는 위임받은 권력이 아닌 사적 기업이 그 윤리적, 철학적, 규범적 판단을 행사하는 게 타당하냐이다.
‘가디언’과 ‘BBC’ 기사의 링크 삭제도 이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구글의 검열 논란은 분명 유럽사법재판소의 모호한 판결에서 비롯됐다. 유럽사법재판소는 개인정보 삭제와 관련해 “부정확하거나, 부적절하거나, 관련이 없는” 때에 적용한다고 판시했다. ‘부정확, 부적절, 관련 없는’ 개인정보인가에 대한 판단은 당분간 구글의 몫이 될 수밖에 없다. 게다가 구글은 판단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해명하거나 제시할 의무도 없다. 검열 논란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 배경이다.
누가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비슷한 우려는 국내에서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국내 법제는 잊힐 권리에 관한한 선도국에 속한다. 개인의 명예훼손, 사생활 침해 등에 대해 광범위하게 잊힐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그 가운데 자주 비판의 도마 위에 올라온 제도가 정보통신망법의 ‘임시조치’다. 임시조치는 피해자의 요청만 있으면 콘텐츠 제작자의 기사를 포털 측이 30일 동안 노출 차단(블라인드 처리)하는 제도다.
임시조치는 포털에 자체 심의권까지 부여하고 있다. 정부가 삭제 책임을 떠넘기려는 과정에서 도출된 결과다. 법무법인 세종의 윤종수·김윤희 변호사는 최근 보고서에서 이러한 임시조치 운영이 특정 포털에 맡겨질 경우 공공의 이익이 침해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분쟁을 염려해 개인정보 주체의 요구를 정밀한 검토 없이 수용하거나 실질적으로 영구삭제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임시조치를 남발할 경우에는 당해 정보 제공자와의 분쟁을 차치하고서라도 역사의 왜곡, 알 권리 침해 등 공공의 이익이 침해될 위험마저 존재한다.”
이러한 국내 사례는 고스란히 구글에도 적용될 수 있다. 잊힐 권리의 삭제 판단을 구글과 같은 영리 기업에게 맡기게 되면 공공적 이익이 위험에 놓일 수도 있다. 따라서 기업에게 그 권한을 포괄적으로 넘겨주는 선택은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임시조치를 통해 습득한 교훈이다. ‘가디언’은 구글이 아닌 저널리즘의 판단 영역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미디어 기술과 프라이버시 그리고 잊힐 권리
네이버 게시중단 요청 서비스
잊힐 권리는 미디어 기술의 발전 속에서 등장한 개념이다. 그 역사도 100년을 조금 넘어섰을 뿐이다. 새뮤엘 워렌과 루이스 브랜다이스가 ‘홀로 있을 권리’를 제안한 논문을 1890년 출간하면서 처음 등장했다. 당시에는 주류 미디어였던 신문에 의한 사생활 및 개인정보 침해가 주를 이루던 시기였다. 특히 옐로 저널리즘의 횡행하면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이 확산됐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나 좀 내버려둬’라며 나타난 권리가 프라이버시권이다.
잊힐 권리는 넓게 보면 홀로 있을 권리의 인터넷 검색 버전이라 할 수 있다. 인터넷 검색이라는 재매개 기술이 등장하면서 신문 시대와는 또다른 형태로 개인정보가 위험에 처하게 됐고 이에 대한 보호 처방이 필요해지면서 부상한 권리다. 향후 뉴미디어 기술이 새롭게 등장하게 되면 또 다른 이름으로 ‘프라이버시권’ 논쟁이 벌어질 수도 있다.
미디어 기술과 개인정보 보호의 충돌의 역사에서 각 국가는 나름의 여건에 맞춰 법이나 제도로 공공 영역에서 다루는 방법을 터득해왔다. 때문에 잊힐 권리를 바라보는 유럽과 미국의 시각이 다를 수밖에 없다.
한국도 마찬가지다. 국내에선 공적 기관의 개입으로 이 문제를 풀어왔다. 예를 들어 신문에 의한 권리 침해는 1981년 설립된 언론중재위원회라는 준사법기관에서 판단한다. 잊힐 권리처럼 개별 영리 기업에 포괄적 판단 권한을 떠맡기지는 않고 있다. 게다가 ‘불완전한 과거 기록도 하나의 역사적 기록으로서 고유 가치를 인정’해 온 전통도 지니고 있다.
하지만 인터넷 검색의 시대엔 이러한 제도가 미비했다. 임시조치라는 명분으로 포털의 판단 권한을 상대적으로 넓게 보장했다. 엄밀하게 말하자면 삭제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우니 임시조치를 취해왔다. 정부는 모호한 규정과 정의로 포털에 책임을 떠넘기거나 정치적으로 이 문제를 활용해온 측면이 있다. 최근 게시자의 이의제기권이 법률적으로 보장하고, 관련 분쟁을 다룰 공적 기관도 확대될 계획이라고 발표한 것은 그나마 위안이다.
프라이버시는 사회적으로 조정돼야 한다
복제와 확산 속도가 무척이나 빠른 디지털 시대에 개인의 정보통제권은 무척이나 중요하다. 하지만 김형일 극동대 교수의 주장대로 개인정보(personal information)와 개인에 대한 정보(information concerning person)를 구분하지 않으면 잊힐 권리는 언제든 언론의 자유나 알권리와 충돌할 수밖에 없다.
게다가 사회적 통제가 쉽지 않은 사적 기업이 더 많은 판단 권한을 갖게 되면 공익과 배치된 결과가 자주 도출될 수밖에 없다. 비판 여론의 입막음 수단으로 활용돼온 임시조치가 이를 증명한다. 잊힐 권리가 도입되자마자 영국 언론들을 중심으로 터져나온 ‘구글의 정보 검열’ 논란은 국내에선 낯설지도 않다.
잊힐 권리가 보장하려는 프라이버시는 여전히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 우지숙 교수는 개인적 수준의 관심 대상이면서도 사회적 가치로서 공공적 관심 대상으로 다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모든 판단 권한을 개인과 기업에 넘길 수도 없다.
구글과 같은 검색사업자도 삭제 판단의 권한을 부여받는 것에 비판적이다. 그 자체가 비용을 증대시킬 뿐 아니라 원하지 않는 정치 시비에 휘말리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중립성을 표방해온 검색사업자로선 정치 시비에 휘말리게 될 경우 사업적 피해를 전방위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다.
분명한 사실은 잊힐 권리는 공공적 이해의 관점에서 다뤄져야 하며, 사회적 합의가 무엇보다 존중돼야 한다는 사실이다. 특히 삭제에 대한 판단 권한이 과도하게 기업이나 국가에 편중된다면 새로운 유형의 디지털 폭력을 부를 수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4197
‘잊혀질 권리’ 중요하지만, 선별적 정보유통 ‘검열’ 논란 (미디어스, 권순택 기자, 2014.09.15 12:51:21)
박경신 교수, “모욕죄…건전한 소통 제약”
불법정보도 아닌데 사회질서를 해한다는 이유로 인터넷 상의 글들이 방통심의위에 의해 삭제되고 있다. 최근에는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사체를 두고 의혹을 제기한 글들이 삭제됐다. 조속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아울러 ‘잊혀질 권리’를 위한 법 개정 과정에서 인터넷 검열이 강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15일 국회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유승희 의원 주최로 열린 <표현의 자유 연속 조찬 간담회-인터넷 표현의 자유, 국민의 기본이다>에서 발제를 맡은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법재판소의 인터넷에 대한 공식 입장은 ‘타 매체와 차별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특히, 똑같은 말이어도 인터넷은 더욱 보호돼야한다”면서 “그런데 인터넷을 차별해 비공식적으로 법률을 파괴하는 법들이 현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경신 교수는 이날 ‘모욕죄’와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명예훼손에 대한 형사처벌)’,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을 표현의 자유를 위해 반드시 개정돼야 하는 법조항으로 꼽았다.
불법정보도 아닌데 사회질서 해한다고 삭제?
박경신 교수는 “2002년 공공의 안녕질서와 미풍양속을 해하는 정보를 삭제(정보통신부)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었다”며 “헌법재판소는 그에 대해 위헌판결했다. 불법정보는 삭제해도 되는데 그렇지 않은 글에 대해서는 삭제해선 안 된다는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박 교수는 “그런데 방통심의위는 ‘건전한 통신윤리의 함양을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시정요구(삭제)할 수 있도록 했다”고 비판했다. 이 같은 권리가 주어지면서 방통심의위가 인터넷 상의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고 있다는 게 박 교수의 설명이다.
방통심의위가 적용하고 있는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에는 실제 ‘잔혹·혐오 정보’, ‘사회질서를 해하는 정보’, ‘교육기풍을 해하는 정보’, ‘비과학적 생활태도를 조장하는 정보’ ‘사회적 혼란을 현저히 야기할 우려가 있는 정보’ 등에 대해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돼 있으며 방통심의위는 이에 의거해 인터넷 게시글을 삭제하고 있다. 최근 세모그룹 유병언 전 회장의 사체에 대한 네티즌들의 합리적 의혹제기 게시글 또한 잔혹·혐오 정보라는 이유로 삭제돼 논란이 일기도 했다.(▷관련기사 : 방통심의위, 유병언 회장 시신 게시글 ‘혐오’스러우니 삭제하라)
박경신 교수는 “유병언 전 회장의 사망에 대한 상당한 의혹들이 있었고, 그 의혹들에 대해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개진한 글들이 방통심의위에 의해 삭제됐다”면서 방통심의위의 게시글 삭제 조치를 비판했다. 반면, 결과적으로 같은 내용의 다양한 매체들이 작성한 기사는 삭제되지 않았다는 점도 논란이 됐다. 박 교수는 “불법이 아닌데도 불건전하다고 해서 삭제차단한 대표적 인터넷 차별적 규제”라고 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방통심의위가 그동안 삭제를 결정해왔던 내용 중에는 현행 법령의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조항이 적용되기도 했다. 실제 해당 법률로 인해 △오세훈 서울시장의 서울광장 집회 불허 비판 글, △주영성 의원의 술버릇과 소셜계정 소개 글, △어청수 전 서울경찰청장의 동생 부산에서 불법윤락업소 연계된 호텔운영 보도 영상, △용산참사 희생자들 비하한 정치인 발언 비난 글, △장자연-조선일보 의혹 제기한 야당정치인 글 등이 임시조치 및 삭제돼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결국, 이 조항이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비판 글을 삭제하는 수단이 돼 왔다는 것이며 인터넷에 대한 차별규정이라는 비판이다.
‘모욕죄’ 또한 끊임없이 논란을 양산하고 있다. 박경신 교수는 “지금 대구에서 어떤 분이 인터넷에 매우 극우보수적인 글을 올리고 그 글에 ‘일베 아니냐’라고 다는 네티즌들을 다 모욕죄로 고소하고 있다”며 “건강한 소통을 제약하는 법조항”이라고 주장했다.
박경신 교수는 “해외에서 이런 경우는 없다”며 “프랑스의 경우, ‘타인을 모욕하면 처벌한다’고 돼 있긴 하다. 하지만 인종과 종교, 성 차별에 대한 발언만을 금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 교수는 모욕죄를 폐지하고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잊혀질 권리?…사기업의 선별적 정보유통, ‘검열’ 우려커
이날 토론회에서는 최근 들어 필요성이 커져가고 있는 ‘잊혀질 권리’와 관련한 법 개정안에 대한 면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개정된 법령이 ‘검열’로 작용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박경신 교수는 “잊혀질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법 개정팀을 만들어 가동중에 있다”며 “그런데, ‘잊혀질 권리’로 인해 검색에서 특정 정보가 배제하는 것은 검열의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필요성을 주장하는 이들은 공익적이지 않은 글들만 검색에서 배제하도록 적용할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면서도 “그런데, 검색사업자 입장에서는 공익여부 판단이 어렵다는 점에서 대부분의 검색배제 요청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양홍석 변호사는 대표적 ‘잊혀질 권리’의 예가 된 유럽사법재판소 '곤잘레스 판결'과 관련해 “해당 판결로 구글에는 특정 검색 삭제를 요구하는 페이지가 열렸다”며 “문제는 특정 정보가 공공성이 있느냐는 것을 구글이 판단한다는 점이다. 사기업에 의한 정보의 선별적 유통이 합법적으로 가능하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양홍석 변호사는 이어, “우리나라는 그동안 네이버와 다음의 검색결과 노출에 따른 논란이 컸다”면서 “검색시장에서도 사기업에 의한 정보유통문제는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었다는 점에서 우려가 더 크다”고 강조했다.
김민정 한국외국어대 교수 또한 “인터넷상 검열 형태가 세련되게 발전돼 가고 있다”면서 “예전처럼 국가가 직접 나선다기보다는 중계자가 국가를 대신해 검열하고 통제하는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다. 이 경우, 법원의 적벌절차가 아니라 사기업이라는 점에서 책임을 피하기 위한 과잉검열 가능성이 높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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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4/08/04/0200000000AKR20140804073700009.HTML
구글, '잊힐 권리' 반영 위키피디아 링크 제한 (서울=연합뉴스, 이주영 기자, 2014/08/04 11:26)
구글이 인터넷 사용자의 '잊힐 권리'를 인정한 유럽사법재판소(ECJ)의 결정에 따라 1억1천만 페이지에 달하는 온라인백과사전 위키피디아로의 링크를 처음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의 일요판 옵서버는 4일 구글이 익명의 인터넷 사용자가 요청한 검색 결과 삭제 요구를 받아들여 수일 안에 위키피디아의 해당 내용에 대한 링크를 차단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지난 5월 유럽사법재판소가 내린 '잊힐 권리' 인정 결정을 놓고 '알 권리' 침해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구글은 이미 검색 결과 수만건의 링크를 삭제했으나 위키피디아로의 링크를 차단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구글의 결정에 대해 위키피디아 공동설립자인 지미 웨일스는 "완전히 미친 짓이다. 바로잡아야 한다"며 "어떤 정보가 사실이고 명예를 훼손하지 않고 합법적으로 얻은 것이라면" 그것을 검열할 타당한 '권리'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웨일스는 구글이 '잊힐 권리' 시행안 마련을 위해 구성한 자문위원회의의 위원 10명 중 하나다. 이 위원회는 오는 9월 '잊힐 권리' 요구가 처음 나온 스페인에서 공청회를 하고 구글 등 검색엔진을 위한 '잊힐 권리' 시행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구글은 이에 앞서 7월 18일까지 유럽에서 9만1천건(30만 페이지)에 대한 검색정보 삭제 요구가 접수됐다며 이 중 53%를 수용해 삭제하고 32%는 삭제를 거부했으며 15%에 대해서는 추가정보 제출을 요청하며 반려했다고 밝혔다.
검색정보 삭제 요구는 프랑스가 1만7천500건으로 가장 많았고 독일 1만6천500건, 영국 1만2천건, 스페인 8천건, 이탈리아 7천500건, 네덜란드 5천500건 순이었다.
http://bizn.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408042120385&code=930100&med=khan
잊혀질 권리·인터넷 계정 상속 논의 본격화 (경향, 송진식 기자, 2014-08-04 21:20:38))
ㆍ3기 방통위 과제 - 통신·IT
ㆍ개인·이용자 정보 보호에 방점… 디지털 유산 등 법적 근거 마련
온라인상에 떠도는 자신의 개인정보를 포털 업체 등에 삭제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잊혀질 권리’ 도입 논의가 본격화된다. 사망자의 인터넷 계정 상속이나 관련 개인정보 처리 문제 등을 규정하는 제도도 신설된다.
방송통신위원회가 4일 발표한 통신 및 정보기술(IT) 부문 정책과제 중에선 ‘개인정보 보호’와 ‘이용자 보호’ 관련 내용들이 부각되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 문제는 최근 5년간 개인정보 유출사고 누적건수가 1억8700만건에 달할 정도로 개선이 시급하다. 방송통신기술 융합으로 다양한 신규 서비스가 등장하는 반면 이용자를 보호하는 제도는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유럽연합을 중심으로 도입 논의가 활발한 ‘잊혀질 권리’의 국내 도입이 본격화된다. 유럽연합에서는 온라인상의 개인 관련 식별 정보를 삭제요청할 수 있는 대상으로 규정하고 구글 등 검색·포털 사업자들에게 해당 정보를 삭제토록 하고 있다. 국내에선 특정인의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과 관련된 게시물에 한해서만 삭제요청이 가능하다. 한번 노출된 개인정보가 끊임없이 유통되면서 이른바 ‘신상털기’ 등과 같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방통위는 ‘잊혀질 권리’ 도입 시 삭제요청 대상을 개인정보에 국한할지, 게시글 및 댓글 등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까지 인정할지 등 적용 범위를 결정하는 연구를 진행할 방침이다. 언론보도 등 ‘표현의 자유’와 연관이 있거나 국가안보·범죄수사 등 공익 관련 정보 등 보존이 필요한 정보는 삭제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전망된다.
별다른 규정이 없던 사망자의 개인정보 처리 문제에 관한 규정도 마련된다. 사망한 사람의 인터넷 홈페이지나 블로그 등 ‘디지털 유산’을 유족들이 쉽게 파악해 정리할 수 있는 근거를 법제화할 계획이다.
경우에 따라선 큰 ‘재산’이 될 수도 있는 개인 인터넷 계정의 상속 체계도 마련된다. 사용자가 특정인을 계정 상속인으로 정하면 사후 절차에 따라 계정을 상속받는 방식이다. 생전에 작성한 게시물 등 온라인상 ‘흔적’을 찾아서 지워주는 ‘디지털 장의사’ 직종의 활성화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방송통신 서비스 관련 민원구제 전담조직 신설도 추진된다. 현재 방송통신 민원은 각 부처 및 해당 협회별로 처리 기구가 분산돼 있어 원활한 구제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최근 민원이 급증하는 애플리케이션(앱) 구매 관련 문제만 해도 책임소재가 해당 앱 제작자에게 있는지, 앱 판매자(앱마켓)에게 있는지 등이 불분명해 마땅한 처리 기구가 없다. 방통위는 국회에서 논의 중인 ‘방송통신 이용자 보호법’이 제정되면 ‘방송통신 이용자 보호원’(가칭)을 신설해 방송통신 민원을 통합처리할 계획이다.
통신 부문에서는 공정한 통신시장 경쟁 환경을 만들기 위해 이동통신사와 플랫폼 사업자, 단말기 제조사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키로 했다. 10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시행을 앞두고 투명한 보조금 제도 운영을 위해 제조사와 이통사가 보조금을 개별공시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http://bizn.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408072128505&code=930100&med=khan
위키피디아 설립자 지미 웨일스 “잊힐 권리 인정한 판결, 부당한 정보검열 우려” (경향, 목정민 기자, 2014-08-07 21:28:50)
인터넷 백과사전 ‘위키피디아’ 설립자 지미 웨일스(48)가 유럽사법재판소가 인터넷상에서 ‘잊힐 권리’를 인정한 판결에 대해 “비도덕적이고, 앞으로 심각한 정보 검열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웨일스는 6일(현지시간) 런던에서 열린 위키미디어 재단 투명성 보고서 발표회에서 ‘대중의 기억할 권리’를 강조하며 이같이 밝혔다. 잊힐 권리는 개인이 온라인 사이트에 올라가 있는 자신과 관련된 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웨일스는 이날 잊힐 권리를 인정한 유럽사법재판소와 개인의 요청을 받아들여 인터넷상에서 정보를 삭제하고 있는 구글을 비난했다. 그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악의 일 중 하나는 다른 사람이 침묵하도록 강제력을 사용하는 것”이라며 “나는 진실을 숨기기 위해 이와 같은 법적 절차를 사용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구글은 ‘잊힐 권리’를 인정한 유럽법원 결정에 따라 1억1000만페이지에 달하는 위키피디아 링크를 제한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위키피디아를 운영하는 비영리 재단인 위키미디어는 이날 “구글이 지난주 위키피디아로 연결되는 인터넷 링크 5건을 삭제해달라는 요청을 보내왔다”며 “위키피디아 웹페이지로 연결되는 링크 50건 이상이 구글 검색에서 지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위키피디아는 구글로부터 받은 삭제 안내문을 공개했다.
웨일스는 2001년 인터넷 사용자 누구나 정보를 입력하고 편집할 수 있는 위키피디아를 설립했다.
http://www.bloter.net/archives/195667
“잊혀질 권리는 불편한 진실 가림막” (블로터닷넷, 권혜미 | 2014.06.11)
지난 5월, 유럽연합(EU)의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가 검색엔진 구글의 검색결과에서 특정인이 개인정보와 관련된 링크의 삭제를 요구할 권리, 이른 바 ‘잊혀질 권리(right to be forgotten)’가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스페인의 변호사인 마리오 코스테자 곤잘라스가 “구글 검색에서 내 이름을 치면 연금부담급 미납으로 내 집이 경매에 처한 내용을 담은 1998년도 신문기사가 나온다”라며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구글 검색결과를 삭제하라”는 요청을 받아준 것이다.
유럽사법재판소는 “검색 결과 구글에 링크된 해당 웹페이지의 정보가 합법적인 경우에도 링크를 삭제할 의무가 있다”라고 판단했다. 이 판결은 개인정보보호와 표현의 자유 관점에서 논쟁적인 화두로 떠올랐다. 이에 오픈넷은 지난 6월9일 ‘인터넷의 자유와 개인정보보호’라는 주제로 이번 유럽사법재판소의 검색서비스 링크 삭제 판결의 의미에 대해 살펴보는 자리를 만들었다.
EU는 1995년에 정보보호법(DPD :Data Protection Directive)을 제정해 검색 사업자를 데이터 수집업체로 규정하고 규제의 대상으로 삼아왔다. 2012년에 유럽 일반정보보호규정(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GDPR)에서 처음으로 잊혀질 권리라는 개념이 나왔다. 잊혀질 권리는 내가 수집을 동의한 개인정보를 삭제할 것을 요구하는 권한 ‘개인정보 삭제 청구권’이다.
“역외 적용 문제가 중요한 쟁점”
"구글이 회원국에서 해당 활동이 회원국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영역의 홍보 및 판매를 위한 Establishment를 창설했다면, 그러한 처리는 EU의 정보보호기준에 따라야 한다."
발제를 맡은 최경진 가천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는 “이번 판결이 잊혀질 권리라고 해서 소개됐지만, 제가 보기에 DPD 역외 적용범위가 훨씬 중요한 쟁점이다”라고 말했다.
‘역외적용’은 제3국에서 이뤄진 행위에 대해 자국법을 적용하는 것을 뜻한다. 역외에 본사를 두고 있더라도 유럽연합 거주자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일괄적으로 이 법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는 얘기다.
지금까지 구글은 스페인에서 제공하는 검색 서비스는 미국의 구글 본사에서 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스페인법의 영향력 안에 없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유럽사법재판소는 광고 영역과 관련된 활동은 검색엔진이 경제적으로 유익하게 만드는 수단이며 동시에 그 수단은 그러한 활동들이 실행될 수 있도록 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검색엔진의 운영활동과 관련 회원국 내에서의 광고 영역과 관련된 활동은 불가분하게 연결된다고 판결했다.
양홍석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 역시 “미국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 구글에 대해 어떤 행위를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했다는 점이 긍정적이다”라고 설명했다. 해당 정보를 어떤 곳에 위치한 서버를 통해 처리하는지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구글에 대해 특정 정보의 삭제나 수정 등을 요구하려면 구글 본사를 상대로 해야만 하는 부담이 있었는데, 이를 해결해줬다는 것이다. 양 변호사는 “국내에서 구글과 구글코리아를 상대로 한 개인정보 보호 관련 소송을 할 때도 중요한 선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검색서비스는 개인정보처리에 해당”
"구글과 같은 검색엔진의 활동은, 구글이 그러한 활동의 목적과 수단을 결정하기 때문에 검색엔진이 콘트롤러로서 활동하는 개인정보의 처리이다."
최경진 교수는 “개인정보의 보호와 관련해 인터넷 검색엔진의 책임을 명확히 했다”라고 판결의 의미를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양홍석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구글에 대한 판결이었다”라며 “검색엔진을 통해 특정 개인에 관한 정보가 집약되고 체계화될 경우 그 자체로 프라이버시 침해나 사적 감시의 일상화가 가능하다는 점에 대한 우려로 나온 결과”라고 설명했다.
윤종수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도 “구글과 같은 검색서비스 업체에게는 (검색서비스가 개인정보 처리에 해당한다는 명확한 해석이 나온 것이)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정보 삭제 여부를 검색엔진 운영자가 판단해도 될까
"개인은, 그 개인정보가 발행자(publisher)에 의하여 삭제되거나 발행자가 색인 해제를 요청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EU 정보보호지침에 따른 조건하에서 검색엔진이 그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검색결과의 제거를 요청할 권리를 가진다. 만일 그러한 요청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개인은 AEPD와 법원원의 보호를 청구할 자격이 있다.
만일 청구인이 공적인 관련성을 가지거나 정보에 대한 접근이 공적 이익에 의하여 정당화되지 않는 한, 개인의 정보보호 권리는 일반적으로 “검색엔진 관리자의 단순한 경제적 이익”을 앞선다."
양홍석 변호사는 “해당 정보의 링크를 삭제할 것인지의 여부를 검색엔진 운영자의 판단에 맡기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말했다. 정보 주체가 삭제를 요청하는 내용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 판단할 기준이 모호하다는 얘기다.
양 변호사는 또한 “해당 정보의 민감성이나 공공성에 대한 판단이 검색엔진 운영자의 책임나 업무를 경감시키는 차원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라며 “이로 인해 해당 정보의 민감성은 과대평가하고 공공성은 과소평가될 우려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사기업에 의한 정보의 선별적 유통이 일상화되는 상황은 본질적으로 표현의 자유나 알권리를 제한시킨다.
“권력을 쥔 자들만의 기록 될까 우려”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란 말이 있는 데 앞으론 인터넷이 승자의 기록이라고, 우리 시대에는 역사를 기록하는 것은 인터넷인데. 잊혀질 권리라는 게 법을 잘 알고 활용될 사람이 이용하는 것이기에 과거의 역사의 기록처럼 승자의 기록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주변 분이 하시더라고요.”(최성진 사무국장)
이번 판결에 대한 우려 섞인 의견도 나왔다. 최성진 인터넷기업협회 사무국장은 검색에 대한 조치들이 확대될 경우에 생길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최 사무국장은 “정보에 힘을 들이고 노력하는 사람은 정보를 획득할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시간이나 비용을 들일 수 없는 사람은 정보를 더 많이 얻을 수 없게 될 우려가 있다”라고 말했다.
양홍석 변호사는 “원본 정보가 삭제되지 않더라도, 검색 결과에서의 링크 제거만으로 해당 정보의 접근이 차단되는 효과로 인해 표현의 자유나 알권리 측면에서 유효한 정보의 활용이 불가능해진다”라고 지적했다.
강정수 박사는 “법 권력을 소유한 집단에 유리하다”라며 “이는 국가권력과 기업권력, 정치인의 불편한 진실에 대한 접근성을 제한할 가능성 높아진다”라고 말했다. 강 박사는 “이미 구글이 삭제 신청을 받기 시작한 후, 대형 음반사들이 P2P 사이트들 지워달라고 대량의 신청서를 냈다”라며 “이미 돈이 있는 집단이 이용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사생활과 투명성 균형 무너뜨린 판결”
“정부나 시민단체, 진보, 보수 진영은 다른 이슈에 대해선 결론이 똑같은 경우가 많은데, 개인정보와 관련해서는 다 다릅니다. 같은 쪽 안에서도 다 다릅니다. 그만큼 개인정보보호법은 논란이 많습니다. 똑같은 이상을 가진 사람들도 접근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입장이 제각각입니다.”(윤종수 변호사)
윤종수 변호사는 “우리가 개인정보에 대해 오랫동안 입법화해서 법이 나온 상태이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생각이다”라며 “지금 어떤 프레임을 가져가야 하는지 근본적인 고민을 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강정수 연세대 커뮤니케이션연구소 연구위원은 “유럽에서 한창 사생활과 투명성에 대한 토론이 진행중인데, 이 둘 사이의 긴장관계를 (이번 판결이) 붕괴시켜 버렸다”라며 “판결이 나온 사회적 맥락을 생각해보면 굉장히 성급했다”라고 말했다. 강정수 박사는 “지금 유럽에서 구글에 대한 분위기가 매우 안 좋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강정수 박사는 개인정보보호 뿐 아니라 표현의 자유도 포괄적으로 해석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에서도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논의가 더 나와야 한다”라며 “인터넷에서의 중요한 사회적 논의가 대단히 제한적인 전문가 집단에서만 얘기되는 건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E31&newsid=01485846606122048&DCD=A00503&OutLnkChk=Y
방통위,'잊혀질 권리' 논의 본격화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2014.06.15 12:26)
온라인 개인정보보호 컨퍼런스, 16일부터 개최
빅데이터 정보보호 가이드라인 등 의견수렴
온라인상 개인과 관련된 정보의 삭제 요청권, 이른바 ‘잊혀질 권리’의 법제화를 위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된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6월 16일부터 17일까지 양일간 양재 엘타워(7층 그랜드홀)에서 ‘2014 온라인 개인정보보호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이번 컨퍼런스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 EU법원의 ‘잊혀질 권리’ 관련 판결 등 국내·외 개인정보 보호 현안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산·학·연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이다.
먼저, 지난 5월 13일에 있었던 EU법원의 ‘잊혀질 권리’ 판결의 내용을 짚어보고, 우리나라 현행 규정에 대한 적용과 향후 법제화를 위한 주요 과제 등을 다각적으로 분석할 예정이다. 언론보도 등 표현의 자유나 공익을 위한 정보 보존의 필요성, 기술적·경제적 한계 등 ‘잊혀질 권리’의 실현에 있어 고려해야할 핵심적인 쟁점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이 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 위원장은 “‘잊혀질 권리’ 법제화를 위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는 자리인 만큼,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폭넓은 논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향후 방통위는 분야별 전문가로 연구반을 구성·운영, 업계 현황, 해외 사례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개인정보의 삭제 요청 범위 등 법령 개정 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안)’에 대한 의견수렴도 진행된다. 작년 12월, 금년 3월에 이어 방통위가 세 번째로 개최하는 토론회이다. 최종안을 도출하기에 앞서 다시 한 번 학계, 법조계, 업계, 시민단체 등 각계의 의견 전반을 폭넓게 수렴한다.
그 외에도 △지난 5월 정보통신망법 개정 주요 내용 △ 금년 8월 시행되는 주민번호 파기 정책 설명 등 각종 새로운 정책들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과 질의응답이 이루어지는 한편, 개인정보보호 관리책임자 및 취급자를 대상으로 매월 1회 실시되는 개인정보보호 정기교육도 실시될 예정이다.
컨퍼런스 기간 중 방통위와 KISA가 기술력과 자본력이 부족한 중소영세사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주민번호 수집창 삭제’ 및 ‘주민번호 DB파기’ 기술 지원도 현장 접수가 가능하다. 주민번호 삭제 상담창구(118→(상세)405-5250~1, ssnc@kisa.or.kr, i-privacy.kr)도 운영 중이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4/06/16/0200000000AKR20140616099501017.HTML
'잊혀질 권리' 국내 적용...신중론속에 찬반 팽팽(종합)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2014/06/16 16:46)
방통위 콘퍼런스열어 여론수렴..."법제화 고려시 표현의 자유, 알 권리 등 종합 판단해야"
온라인상 개인과 관련된 정보의 삭제 요청권, 이른바 '잊혀질 권리'를 국내에서 적용하는 문제에 대해 전문가들은 관련 법제의 도입까지 고려할 사항이 많다며 신중해야 할 것이라고 의견을 모았다.
정찬모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방송통신위원회가 16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개최한 2014 온라인 개인정보보호 콘퍼런스에서 "'잊혀질 권리'의 국내적 도입은 신중해야 하며 일단은 현행 정보통신망법상 사생활 침해 정보에 대한 삭제요청권의 운용을 재점검하는 수준에서 대응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잊혀질 권리'는 사용자들이 시효가 지났거나 부적절한 자신 관련 정보에 대해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유럽사법재판소(ECJ)는 지난달 13일 이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정 교수는 "표현의 자유와 알권리, 공서양속과 같은 다른 법익과의 균형을 고려해야 한다"며 "지난 정보라고 해서 삭제해도 된다고 정의하는 것은 미래인터넷 세상의 가능성을 제약하고 책임감 있는 인생관 형성을 저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와 백수원 한국인터넷진흥원 박사는 정 교수보다 좀 더 강력하게 '잊혀질 권리' 도입을 촉구하면서 '잊혀질 권리'를 법제화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과 포함해야 할 내용 등을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개인정보보호법의 삭제·처리정지권(36·37조)을 유럽사법재판소가 인정한 '잊혀질 권리'의 근거 조문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며 "다만 이 권리의 인정 여부가 지속적으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이니 새로운 명문의 입법을 통해 명확한 근거 규정을 도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또 "이 과정에서 '잊혀질 권리'의 문제점인 '한계 설정'이나 '이익형량 요소'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백 박사는 검색 결과에 관한 개인의 '잊혀질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며 현행법상으로는 포섭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잊혀질 권리'의 인정 범위에 대한 사회적 합의점과 이를 심사할 판단주체의 설정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며 "그런 뒤 '잊혀질 권리'를 구현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입법적 해결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잊혀질 권리를 법제화할지 여부에 대해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했다. 김태열 SK컴즈 팀장은 "현행법으로도 잊혀질 권리는 충분히 보장되고 있다"며 별도의 법제도 도입을 강하게 반대했다. 김 팀장은 "정보를 지닌 사업자의 판단근거 및 기준이 달라 개인정보 침해시 이용자 증명과 대응이 어려우니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기존 법을 충분히 활용하되 사업자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우리나라는 개인의 정보보호보다 표현의 자유를 더 강조해야 하는 시기"라며 "ECJ가 사용한 '부적절성'이라는 단어도 모호하고 불명확하니 이 개념 자체를 법에다 규명하고 판례를 형성해나가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반해 윤주희 소비자 시민모임 부위원장은 "정보 주체 이용자들에게는 수집된 자기 정보를 수집되지 않게 할 권리가 있다"며 "정보 주체가 자기 정보를 지킬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황성원 한국인터넷진흥원 단장과 이상직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잊혀질 권리'의 범위, 충돌하는 권리들 간의 조절 방식 등 '잊혀질 권리'가 법제화될 경우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중점적으로 소개했다.
방통위는 이어서 지난해 12월 발표한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안'에 대한 의견도 수렴했다. 가이드라인안은 빅데이터 사업자가 사전 동의 획득이 곤란한 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해 옵트아웃(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처리) 방식을 적용하고 수집 사실을 공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방통위는 이날 토론회 의견 등을 반영해 이르면 이달안, 늦어도 내달 중 가이드라인을 확정, 공표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오전 정책 설명회에서는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 법률'과 '주민번호 미수집 전환 및 파기 정책'에 대한 설명과 질의응답이 진행됐다.
http://www.fnnews.com/view?ra=Sent0901m_View&corp=fnnews&arcid=201406160100166410008711&cDateYear=2014&cDateMonth=06&cDateDay=16
프라이버시 정책연구 토론회 “잊혀질 권리, 표현의 자유 침해할 소지있다” (파이낸셜뉴스, 박지애 기자, 2014-06-16 16:26)
인터넷 상의 잊혀질 권리 행사가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6일 서울 삼성동 한국인터넷기업협회에서 열린 '정보삭제 권리와 인터넷 검색 기업의 역할 토론회'에 참석한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개인정보보호법제의 원초적 성격과 구글 스페인 판결평석에 대해 발표하며 "잊혀질 권리는 구체적으로 무엇이 잊혀져야 하는가 하는 정의가 없다"며 "자칫하면 이는 인터넷에서 표현의 자유를 제약할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13일 유럽사법재판소(ECJ)는 시효가 지났거나 부적절한 정보로 연결되는 검색서비스 링크에 대하여 사용자는 인터넷 검색서비스 제공 기업에게 이를 삭제하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려 인터넷 검색 기업에 개인 관련정보의 삭제 의무가 발생할 수 있게 됐다.
이에 이번 토론회에서 잊혀질 권리가 국내에 미칠 영향과 함께 이 같은 판결이 우리나라의 개인정보 보호 정책 및 관련 법제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줄지에 대해 논의했다. 박 교수는 "잊혀질 권리는 개인정보의 가치를 공익적 가치보다 우선 한 것이기에 극단적으로는 어떤 교수가 김구에 대해 논문을 쓰는 것도 동의를 얻어야만 가능해질 수 있다"며 "일각에서는 구글 스페인 결정은 검색에 관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잊혀질 권리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기 앞서 개인정보 보호와 프라이버시(사생활) 보호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개인정보는 프라이버시보다 넓은 개념"이라며 "프라이버시는 사생활 비밀 등 본인이 공개하지 않은 영역을 말하지만 개인정보는 여기에다 공개된 정보까지 포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잊혀질 권리가 말하는 건 프라이버시가 아닌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대중의 알권리가 충분히 침해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이날 토론회에서는 잊혀질 권리가 긍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다만 토론회 참석자들은 잊혀질 권리의 긍정적 영향을 인정한다 해도 우리나라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적용 방향에 대해 법적, 문화적 측면에서 충분한 논의가 전제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발제자로 박경신 교수 외에 구본권 한겨레 신문 사람과디지털연구소장을 비롯해 토론자로 문재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광배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박영우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보호팀장, 김유향 국회입법조사처 미래방송통신팀장, 이만재 서울대 융합기술원 교수가 참석했다.
http://bizn.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406161707091&code=930100&med=khan
온라인 개인정보 삭제 ‘잊혀질 권리’ 공론화 (경향, 목정민·김형규 기자, 2014-06-16 17:07:09)
ㆍ방통위·업계 잇단 토론회서 국내 시행 가능성 논의
ㆍ“사생활 보호 위해 필요” “공인 과거 세탁 수단 악용”
정부와 정보통신 기업들이 인터넷상에 노출된 개인 신상정보나 관련 콘텐츠의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잊혀질 권리’ 논의를 본격화했다. 국내 법과 제도에서 시행 가능 여부를 타진하고 있다. ‘잊혀질 권리’는 사용자들이 시효가 지났거나 부적절한 자신과 관련한 정보에 대해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유럽사법재판소(ECJ)는 지난달 13일 이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방송통신위원회가 16일 서울 양재동 L타워에서 개최한 ‘2014 온라인 개인정보보호 콘퍼런스’도 잊혀질 권리에 초점을 맞췄다.
이날 잊혀질 권리의 도입에 대한 근거 법조항과 현행법상의 한계점 등이 의제로 올랐다. 참석자들은 대체로 권리 도입에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정찬모 교수는 “잊혀질 권리의 국내적 도입은 신중해야 하며 현행 정보통신망법상 사생활 침해 정보에 대한 삭제요청권을 재점검하는 수준에서 대응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정보를 삭제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정보보호법을 근거로 잊혀질 권리를 도입할 여지가 있다”면서도 “새로운 명문을 입법화해 명확한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고 권고했다.
백수원 한국인터넷진흥원 박사는 “어디까지 잊혀질 권리를 인정할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전담 연구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최근 독일은 ‘제3의 중재기관’ 운영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성우 교수는 “잊혀질 권리가 공인들의 과거를 세탁하려는 수단으로 남용되는 것은 어떤 방법으로라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사업자와 소비자 입장은 갈렸다. 김태열 SK컴즈 팀장은 “현행법으로도 잊혀질 권리는 충분히 보장되고 있다”며 “기존 법을 충분히 활용하되 사업자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윤주희 소비자 시민모임 부위원장은 “정보 주체 이용자들에게는 수집된 자기 정보를 수집되지 않게 할 권리가 있다”며 “정보 주체가 자기 정보를 지킬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는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서울 삼성동 한국인터넷기업협회에서는 ‘정보삭제 권리와 인터넷 검색 기업의 역할 토론회’가 열렸다. 네이버, 다음, 구글 등이 가입해 있는 인터넷기업협회가 후원한 토론회에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박경신 교수는 “개인정보보호법은 모든 개인 정보를 ‘개인정보’로 정하고 유통을 규제해 ‘타인에 대해 말할 권리’를 제약하는 방식으로 사용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세계 개인정보 보호규제의 기본이 된 ‘경제협력개발기구 가이드라인’과 ‘유럽연합 디렉티브’ 역시 공개된 정보나 언론 목적의 정보 처리는 보호 예외 사항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문재완 교수는 “잊혀질 권리라는 용어 자체가 법률 용어로 적합하지 않다”며 개념의 모호성을 지적했다. 그는 “잊혀질 권리는 인격권과 표현의 자유 등이 경합하는 전형적인 기본권 충돌의 문제”라며 “인격권의 보호는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오랜 시간이 지난 사안에 대해 삭제 관련 규범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http://www.bloter.net/archives/196396
잊혀질 권리거나, 표현의 자유 침해거나 (블로터닷넷, 권혜미 기자 | 2014.06.17)
2010년 어느 날, 스페인의 변호사 곤잘레스씨는 구글에서 자기 이름을 검색해봤다. 헌데, 기억하고 싶지 않은 과거가 나왔다. 1998년도에 그가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시절, 연금을 제때 내지 않아 집이 경매에 처했었던 내용이 담긴 신문 기사가 검색 결과로 뜨는 것이다. 곤잘레스씨는 이젠 형편도 피고 빚도 다 갚았으니 그 신문 내용은 자신에 대해 적절하지 않은 정보라고 생각했다. 그는 스페인 개인정보보호원에 기사와 검색결과 노출을 삭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스페인 개인정보보호원은 기사는 삭제하지 않되 구글 화면에서는 관련 링크를 없애라는 결정을 내렸다. 당연히 구글은 이 결정에 이의를 제기해 제소했다.
지난 5월 곤잘레스 사건에 대한 최종 결과가 나왔다. 유럽연합(EU)의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는 “검색 결과 구글에 링크된 해당 웹페이지의 정보가 합법적인 경우에도 링크를 삭제할 의무가 있다”라며 곤잘레스의 손을 들어줬다. 이른 바 ‘잊혀질 권리’를 인정한 판결이다.
“예를 들면, ‘존 스미스’라는 사람은 구글에서 자신의 이름을 검색해보고 자신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웹문서로 연결되는 검색링크 삭제를 구글에 요청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구글은 존 스미스가 공적 인물인지, 그에 대한 정보가 일반적 공익과 관련이 있는지를 검토해, 링크 제거 여부를 판단할 것이다. 구글의 결정이 내려진 뒤 존 스미스는 법원이나 정보보호감독기구에 해당사안으로 제소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사실보고서(factsheet)’
이 판결은 개인정보보호와 표현의 자유 관점에서 국내에서는 어떻게 바라봐야 할 지 논쟁적인 화두로 떠올랐다. 이를 두고 지난 6월16일 ‘정보 삭제 권리와 인터넷 검색 기업의 역할’ 토론회가 서울 엔스페이스에서 열렸다.
“균형점을 찾은 판결”
"구글은 사안별로(case-by-case) 삭제 요청을 검토해 해당 정보가 수집될 당시의 목적에 유럽 사법재판소가 제시한 기준(정확성, 적합성, 시간경과에 따른 관련성 등)이 적절한지를 판단할 것이다."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사실보고서’
구본권 한겨레 사람과디지털연구소장은 이번 ‘구글 스페인 링크 제거’ 판결이 ‘균형점을 찾은 판결’이라고 평했다. 구본권 소장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발표한 ‘사실보고서’를 보면 어느 한 곳을 옹호한 것이 아니라 사안별로(case-by-case) 처리돼야 한다고 밝혔다”라며 “잊혀질 권리가 언론의 자유나 표현의 자유를 능가하는 우월한 권리라고 해석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개인정보 입법 취지 망각한 판결”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구본권 소장과 다르게 봤다. 박경신 교수는 “곤잘레스 세금 체납은 신문에 나온 공개된 정보(publicly available information)다”라며 “공개된 정보에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판결 내용을 비판했다. 박 교수는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에 영향을 준 ‘OECD 가이드라인’이나 ‘EU 디렉티브’가 표면적으로는 누구나 자신에 대한 모든 정보를 통제할 권리를 원칙적으로 보장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 권리는 ‘사적인 정보’에만 미친다”라고 말했다.
“접근 가능한 정보는 공적인 정보인가”
"스페인 시민의 데이터 자체는 여전히 접근 가능하지만 더 이상 모든 곳에서 접근 가능하지는 않게 됐다(still accessble but is no longer ubiquitos)."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사실보고서’
이번 판결의 내용에서 곤잘레스의 해당 정보 기사 원문 자체가 삭제된 것은 아니다. 검색창에 ‘곤잘레스’를 쳤을 때, 검색결과에서 관련 기사 링크가 삭제되는 것이다. 해당 정보를 다른 방법으로 찾으려면 찾을 수 있지만, 검색창에 이름으로 검색하면 검색 결과로 뜨진 않는다는 얘기다.
구본권 소장은 “접근 가능한(accessble) 정보가 과연 공적인(public) 정보라고 볼 수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라며 “접근 가능하지만 공적이지 않은 정보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와 관련해 참고할 만한 판결으로 “1989년 미국에서는 동일한 내용이 담겨 있지만 아날로그 형태의 문서와 데이터베이스화된 디지털 형태의 문서를 구별한 판결”을 소개했다.
실제 1989년에 이어 2009년 뉴저지 대법원도 ‘인덱싱’되지 않은 방대한 정보와 인덱싱 정보를 구분하는 ‘실질적 모호성(실질적 비공개)’ 인정 판결을 냈다. 뉴저지 대법원은 이 판결에서 “카운티 사무소에서 누구나 사람들의 사회보장번호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지만, 이를 전자적 데이터베이스로 만들어 검색 가능하게 만들려고 계획하는 회사에 부동산 기록을 통째로 공개하는 것은 카운티 사무실에서 봉인된 상태로 유지되고 있는 실질적 모호성을 없앨 것”라고 지적했다.
이를테면 도서관에 가서 엄청난 양의 책 가운데 필요한 정보를 찾는 것과 모두 데이터베이스화돼 있어 키워드 검색 한 번이면 해당 정보를 찾는 것은 다르다는 얘기다.
구본권 소장은 “유럽 사법재판소의 판결은 검색엔진을 통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정보의 속성을 ‘공적 영역(public domain)’의 정보로 보아, 링크 삭제라는 기술적 방법을 통해 해당 정보를 공적 영역에서 분리하고자 하는 판결”이라고 밝혔다.
검색되지 않은 정보가 존재하는 정보라고 할 수 있나
"현대 정보사회에서 검색엔진을 이용할 권리는 위의 권리(정보에 접근할 권리)를 행사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며 이 권리는 당연히 사생활의 권리로 보호받는 사람에 대한 정보를 검색할 권리를 포함한다. 검색 결과가 관련된 웹페이지들을 진실되게 반영하지 않고 검열된 버전만 보여준다면 이용자의 정보접근권이 훼손된다." ? 이번 사건을 맡은 검사장의 의견서
박경신 교수는 이 판결이 “일반인들의 소통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약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사람의 이름을 검색어로 한 검색결과에서 해당 정보를 담은 링크를 빼는 것은 정보삭제와는 다르다고 주장할 수도 있겠지만, 인터넷과 같은 정보의 바다에서 과연 ‘검색되지 않은 정보’가 ‘존재하지 않는 정보’와 어떤 차이가 있는 지 의구심이 든다”라고 밝혔다.
“구글·네이버에 검색 결과 조작할 수 있는 면죄부 준 셈”
박경신 교수는 “이번 판결의 가장 위험한 부분은 검색엔진들에 자유롭게 검색 결과를 조작할 수 있는 재량을 부여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물론 지금도 검색엔진들은 검색 알고리즘의 비밀성을 보장받아 자유롭게 검색 결과를 변형시킬 수 있지만, 그래도 검색 결과의 변형에 대해 규제 필요성이 제기됐다”라며 “이제 사법부가 검색엔진들에 편집 의무를 부과하는 순간, 검색엔진들은 검색결과 내용에 대해 차별적 누락을 해도 되는 면죄부를 받는 셈이다”라고 비판했다.
자리에 참석한 박광배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역시 “잊혀질 권리가 우리 법에 들어오면, 네이버가 개인정보 처리자가 된다”라며 “밸런싱은 법원 전문인데 기업이 할 수 있을까 걱정된다”라고 우려를 표했다. 현재까지는 네이버가 개인정보 처리자 역할을 하는 것은 이용자가 네이버에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하고 회원가입을 했을 때 뿐이다.
요청만 하면 다 지워줄 텐가
문재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금 얘기하고 있는 판결 내용이 한국에 오면 우리는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내다봤다.
박광배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이 판결의 첫 느낌은 미국식 가치와 유럽식 가치의 충돌”이라며 “우리나라는 유럽에서도 극단”이라고 말했다. 실제 유럽은 프라이버시 보호에, 미국은 표현의 자유에 무게추가 실려 있다. 박 변호사는 “우리나라처럼 극단으로 가는 체제에서 마구 인정하기 시작해 모두 개인정보 처리자가 돼서 다 삭제해주면 인터넷에 뭐가 남아 있을지, 그게 인터넷인지 생각해봐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김유향 국회임법조사처 미래방송통신팀 팀장은 “굉장히 우려되는 부분은 구글이 정보 삭제 창구를 열자 하루에 1만2천 건의 요청이 들어왔다”라며 “정보 삭제 권리 요구가 많아지면 처리 일부를 자동화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김 팀장은 “우리의 임시조치처럼 요청하면 다 삭제해주는 과다한 삭제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박경신 교수는 “이번 판결의 기본이 된 EU 디렉티브는 표현의 자유 보호에 필요하다면 언론과 문학, 예술을 목적으로 하는 개인정보 처리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OECD 가이드라인은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이 없는 정보에 대해서는 일괄 면책하는 조항이 있으나,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법은 이와 같은 예외를 설정하지 않았다“라며 ”법조항을 개정하거나 축소·해석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http://sbscnbc.sbs.co.kr/read.jsp?pmArticleId=10000663954
잊혀질 권리 vs 기억할 권리, 무엇이 우선인가 (SBSCNBC 이호준 기자, 2014-06-18 13:30)
<앵커> 요즘 '잊혀질 권리'가 글로벌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그동안 사이버 공간에 쌓여온 본인과 관련된 글과 사진, 자료 등을 지울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얼마전 유럽에서는 구글을 상대로 제기된 소송에서 이 잊혀질 권리가 승소하면서 큰 파장이 일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관련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기자> 올해 5월 유럽사법재판소는 자신의 집이 경매에 올라왔던 내용이 담긴 구글의 검색 결과를 지워달라는 스페인 남성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법원 판결 뒤 구글은 검색결과 삭제를 접수하는 작업을 시작했고, 사흘 동안 4만건이 넘는 요청이 접수됐습니다.
잊혀질 권리는 이처럼 구글이나 네이버와 같은 인터넷사이트에 저장돼 있는 개인정보를 삭제하도록 요구할 권리를 말합니다. 대형 포털사이트는 저장된 엄청난 정보를 기반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데, 그 중 어떤 정보는 과도한 개인정보가 노출되고 명예훼손 등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는 비판에서 출발한 겁니다.
[김경환 / 변호사 : 잊혀질 권리에 대해 긍정적인 유럽이 있고 잊혀질 권리에 대해 부정적인 미국이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경우 2012년도 본격적인 논의 이후 잊혀질 권리에 있어 긍정적인 쪽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현재 논란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좀 더 강한 잊혀질 권리를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과 범죄기록 등에 대한 알권리나 표현의 자유도 중요하다는 주장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윤주희 / 소비자 시민모임 부위원장 : 너무나 많은 사항들이 개인정보 주체의 의지와 관계없이 이미 전부 수집당하고 이용당하고 무엇보다도 정보 주체는 자기 정보에 대해서 수집되지 않을 권리가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지성우 /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잊혀질 권리가 공인들이 자신들의 과오를 세탁할 수단으로 남용되거나 오용되는 것은 어떤 방법으로든 막아야 된다. 기억할 권리 또는 기억될 권리도 잊혀질 권리와 함께 아울러 논의가 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사용자가 요청할 경우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포털사이트에 관련 글의 게시중단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범위가 명예훼손과 저작권 등 범위가 크게 제한돼 있고 네이버와 다음 등 국내에 서버를 둔 인터넷사업자에만 적용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올해 잊혀질 권리에 대한 연구반을 구성하고 법제화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임종인 /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장 : 잊혀질 권리가 법제화 된다면 알권리, 표현의 자유 등과 충돌할 문제가 있기 때문에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시행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국내외 업체 역차별 문제도 해결돼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잊혀질 권리가 우선이냐, 표현의 자유와 알권리를 위한 기억할 권리가 우선이냐 논쟁은 더욱 뜨거워질 전망입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06262028395&code=990303
[시론]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은 없다 (경향, 박경신 |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14-06-26 20:28:39)
방송통신위원회가 최근 유럽사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잊혀질 권리’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는 데 주의해야 한다. 그 근거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인데 “개인이 자신의 정보에 대해 통제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은 말은 듣기 좋아 보이지만, 타인의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존중한다면 성립불가능하다. “박경신은 교수이다”와 같은 정보도 내가 유통을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은 민주사회에서 불가능한 일일 것이다. 나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정보가 합법적으로 남들의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데 내가 또 무슨 이유로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인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원래 취지는 ‘정보감시’의 예방인데 1967년 앨런 웨스틴이 <프라이버시와 자유>에서 처음 쓴 말이다. 정보감시란, 사람이 살아가면서 자신에 대한 여러 정보를 정부기관이나 업체에 제공할 때, 이 정보가 원래의 제공목적과 달리 이용되거나 원래 수집기관이나 업체 밖으로 유출되어 자신에 대한 다른 정보와 합쳐지는 것을 말한다. ‘감시’란 물론 도청, 압수수색, 미행과 같이 개인이 자발적으로 제공하지 않은 정보를 취득하는 것을 말하지만, 개인이 자발적으로 타인에게 제공한 정보가 축적되는 것만으로도 ‘감시’와 비슷한 결과가 나타나는 현상을 ‘정보감시’라고 부른 것이다.
이에 따라 웨스틴은 정보감시를 막기 위한 방편으로 대규모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정보제공자에게 정보의 이용목적과 범위를 사전에 통보하고 이를 준수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렇게 되면 자신이 제공한 모든 정보의 축적과 이용은 자신이 동의한 범위 내에서만 이루어지므로 더 이상 ‘감시’라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웨스틴의 제안은 그 후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어 지금의 개인정보보호법이 되었고 이러한 법률들이 보호하는 법익을 우리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라고 부르게 된 것이다.
결국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문언 그대로 해석될 것이 아니라 자신에 대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할 때” 그 정보가 이용되는 범위와 목적을 통제할 권리를 의미하는 것이며 “결정권”은 바로 자신만 가지고 있던 정보가 외부로 나갈 때 행사되는 것이다. 즉 자신이 자발적으로 조건 없이 일반에 이미 공개하여 이미 모두가 가지고 있는 정보 등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 ‘박경신은 교수이다’가 그런 정보에 포함될 것이다. 또는 자신이 자발적으로 공개하지 않았더라도 합법적으로 공개가 강제된 정보 등도 여기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모두가 아는 정보를 취득하는 건 감시가 아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제들을 잘 살펴보면 실제 이미 이렇게 되어 있다. 호주, 캐나다, 싱가포르, 인도, 벨기에 등에서는 아예 명시적으로 ‘일반적으로 공개된 정보’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2004년 APEC도 ‘일반적으로 공개된 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선택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하였다. 2000년에도 EU와 미국은 1995년 EU디렉티브가 미국 정보처리자의 EU인들의 개인정보 처리가 저해되는 것을 막기 위해 세이프하버 협정을 체결한 바 있는데 ‘일반적으로 공개된 정보’는 EU디렉티브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합의한 바 있다.
사실 1995년 EU디렉티브 역시 “언론 목적”의 개인정보처리는 규제대상이 아님을 명시하고 있는데 여기에서의 “언론”이란 반드시 신문, 방송 등의 전통적인 언론사에 의한 보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대중에게 공개하는” 모든 행위를 말하는 것이다. 모두가 알게 되는 정보는 더 이상 ‘정보감시’로 기능할 수 없음을 생각하면 당연한 귀결이다.
‘일반적으로 공개된 정보’까지 정보 주체의 통제대상이 된다면, 감시를 막기 위해 도입된 개인정보보호법이 우리 동료에 대한 사상통제로 기능하는 우를 범하게 될 것이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06262108321&code=970205
구글, ‘잊혀질 권리’ 판결에 따라 개인정보 삭제 시작 (경향, 남지원 기자, 2014-06-26 21:08:32)
유럽사법재판소가 ‘잊혀질 권리’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지 한 달여 만에 “내가 인터넷에 남긴 정보를 삭제해 달라”는 유럽연합(EU)시민들의 요청이 줄을 잇고 있다. 구글은 이용자들이 삭제를 요청한 부적절한 개인정보를 검색 결과에서 삭제하는 작업을 시작했다고 26일 AP통신이 보도했다.
이는 지난달 유럽사법재판소가 ‘잊혀질 권리’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구글은 판결 뒤 곧바로 이용자들의 삭제 요청을 수집하는 도구를 사이트 안에 마련했다. 구글의 유럽 대변인 알 베르니는 “지금까지 5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각자의 개인정보를 삭제해달라고 요청해 이번 주부터 일부 검색 결과를 삭제하고 있다”며 “모든 요청을 각각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걸린다”고 밝혔다.
구글은 접수된 요청 중 법원이 ‘잊혀질 권리’로 지정한 영역에 속하는 데이터가 몇 퍼센트인지는 공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삭제 요청을 받은 검색 결과를 그대로 두기로 결정했을 때는 신청자에게 통보하고 자국의 국가 정보보호 기관과 상의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할 계획이다. 또 구글은 자체 검색 결과 페이지에 나와 있는 정보만 삭제할 수 있으며 외부 웹사이트의 정보까지 삭제할 권한은 없다.
지난달 13일 유럽사법재판소는 구글 이용자들이 자신들이 남긴 부적절한 개인정보를 삭제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다며 ‘잊혀질 권리(right to be forgotten)’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 이후 ‘잊혀질 권리’의 허용 여부를 두고 거센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한편에서는 이 판결이 “과거 행적이 사라지길 바라는 정치인이나 범죄자들의 요청을 들어주는 것이며 인터넷 검열에 가깝다”고 비판했다. 반면 판결에 찬성하는 측은 “공공의 이익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는 개인 프라이버시라도 삭제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법원이 분명히 했다”고 맞서고 있다.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4070407270912391
'잊힐 권리' 반영 구글, 이번엔 "여론 통제" 논란 (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 2014.07.04 08:51)
구글이 인터넷상의 '잊힐 권리'를 인정한 유럽사법재판소(ECJ)의 판결에 따라 정보삭제 조치에 나서자 이번엔 여론 통제 논란이 일고 있다. 잊힐 권리가 약자의 권익 보호보다는 여론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영국 BBC 등 일부 유럽 언론들은 3일(현지시간) 구글의 고객 요청 반영 조치로 비판적인 과거 기사들이 검색창에서 삭제되자 잊힐 권리가 언론 검열에 악용된다는 불만을 쏟아냈다. 저널리즘 정보를 잊힐 권리에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BBC는 무책임한 투자로 세계 금융위기를 촉발한 스탠 오닐 전 메릴린치 최고경영자(CEO)를 비판한 경제담당 부장의 2007년 블로그 링크를 차단했다는 통보를 구글에서 받았다고 밝혔다.
일간지 인디펜던트는 1999년 변호사협회장으로 선임된 로버트 세이어의 막말을 비판한 내용 등 기사 3건이 차단됐다고 공개했다. 가디언은 자사 기사 6건이 구글 검색창에서 삭제됐다며 이는 언론자유에 대한 위협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언론들은 삭제된 기사들이 사실관계가 맞지 않다거나 사생활 침해 요소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구글이 유명인사와 관련한 비판적인 기사 정보를 삭제하면서도 어떤 사유로 누구의 요청을 받아 삭제했는지 공개하지 않는 것도 문제라며 이번 조치는 사실상의 정보 검열이라고 비판했다.
구글은 지난 5월 ECJ 판결 이후 유럽 사용자를 대상으로 부적절한 검색결과 삭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유럽 사용자를 위한 삭제조치는 미국판(Google.com)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구글은 이런 논란에 대해 대변인 발표를 통해 "유럽법원이 명령한 잊힐 권리 반영을 위해 정보보호 전문가들과 협력하고 있으며 사용자 의견을 계속 반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4/07/06/20140706002392.html
‘디지털 식민지’ 공포에 떠는 유럽 (세계, 박진영 기자, 2014-07-07 06:00:00)
IT공룡들 시장지배력 확대
유럽연합 ‘데이터와의 전쟁’
‘잔혹한 정보 자본주의.’ 지그마르 가브리엘 독일 부총리 겸 경제장관이 최근 독일 일간 프랑크푸르트 알게마이네 자이퉁과 인터뷰에서 구글과 아마존, 애플, 페이스북 등 세계 정보기술(IT)업계 ‘빅 4’의 시장 독과점을 비판하며 한 말이다. 가브리엘 장관은 이들로부터 유럽을 보호하기 위한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럽에서 ‘디지털 식민지’ 공포가 확산하고 있다. 세계 4대 IT기업의 시장 지배력이 커지면서 유럽이 이들의 식민지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와 경고가 쏟아지고 있다.
6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의 일요판인 옵서버에 따르면 독일 연방카르텔청은 구글을 전기·통신 공급업자와 같은 기업체로 규제해야 하는지 조사 중이다. 독일 검색시장에서 구글의 점유율은 91.2%에 달한다. 이에 대해 가브리엘 장관은 “구글 인터넷 플랫폼에 대한 반독점 형태 규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서도 “최후 수단으로 구글의 검색 기능을 모바일이나 유튜브, 이메일 같은 서비스로부터 떼내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프랑스도 힘을 보태고 있다. 아르노 몽트부르 프랑스 경제장관은 “유럽이 세계 거대 IT기업들의 ‘디지털 식민지’가 될 위험에 처해 있다”며 “구글에 프랑스의 광대역 업그레이드 비용을 분담하라고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유럽 규제당국은 이미 행동에 나섰다. 지난 5월 유럽사법재판소(ECJ)는 구글 이용자가 구글에 검색 결과 삭제를 요구할 일명 ‘잊혀질 권리’를 갖고 있다고 판결했다.
이렇게 유럽이 ‘빅 4’를 경계하는 것은 이들의 지배력이 그만큼 막강해서다. 지난 5월 시장조사기관인 밀워드브라운에 따르면 세계 100대 브랜드 중 구글의 브랜드 가치는 지난해보다 40% 증가한 1588억4300만달러(약 163조원)로 평가됐다. 애플은 1478억달러로 2위를 차지했고 세계 최대 온라인 소매업체 아마존(642억달러)은 10위권에 처음 진입했다. 이용자가 12억명이 넘는 세계 최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페이스북(357억달러)은 21위에 그쳤으나 전년 대비 증감률이 68%로 중국 최대 IT기업 텐센트에 이어 두 번째로 컸다.
이는 유럽 IT기업의 경쟁우위 상실과도 맞물려 있다. 장 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이 EU 통합을 통해 거대 디지털 기업을 만들자고 한 게 이를 방증한다.
이러한 가운데 애플과 아마존, 구글은 조세 회피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지난달 11일 애플의 아일랜드 유럽 본사에 이어 지난 3일 아마존의 룩셈부르크 유럽 본사에 대한 역외 탈세 의혹 조사를 시작했다. 페이스북은 최근 감정 조작 실험과 관련해 영국과 아일랜드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옵서버는 “데이터를 수집하는 능력은 국가 통제를 넘어서는 힘을 가진 단체를 만들어낼 수 있다”며 “유럽은 종교나 영토, 천연자원을 둘러싼 전쟁이 아닌 데이터를 둘러싼 새로운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2728755&code=11141100&cp=nv
[기획] 정보수집 예찬서 경계로… ‘빅브라더 구글’ 수모 (국민일보, 임세정 기자, 2014-07-07 02:47)
유럽사법재판소 ‘잊혀질 권리’ 인정… 정보 삭제
사람들은 검색엔진으로 각종 정보를 찾으면서 감탄하고, 위성을 통해 만들어진 입체 지도로 세상 모든 거리를 내 집 앞처럼 자세히 보고 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활용하면 모르는 사람의 생활을 들여다보는 것은 아주 간단한 일이다. 이를 편리라고 반겼다.
하지만 지나치게 사생활이 노출되고 각종 개인정보가 온라인 공간에서 떠돌아다니게 되자 방대한 데이터를 손에 넣은 정보기술(IT) 서비스에 공포감을 느끼기에 이르렀다. 결국 ‘디지털 빅브라더’의 질주에 제동이 걸리기 시작했다.
뛰어난 정보 수집력으로 추앙받던 구글은 지난 5월 ‘잊혀질 권리’를 인정한 유럽사법재판소(ECJ)의 판결에 따라 삭제 요청을 받은 정보를 검색 결과에서 내리기 시작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지난 2일 “인터넷이 마침내 ‘잊기’ 시작했다”면서 “구글 엔지니어들이 최근 정보 삭제를 실행할 기술 인프라를 업데이트하고 정보 삭제를 요청한 사람들에게 링크가 삭제됐다는 내용을 알리는 이메일을 발송했다”고 보도했다.
유럽이 개인정보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서자 미국에서도 법률적 잣대를 들이대기 시작했다. 지난달 26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연방 북부지방법원은 구글이 자사 전자우편 서비스인 ‘G메일’ 고객의 이메일 내용에 포함된 키워드를 찾아내 온라인 광고에 이용하는 것이 연방과 캘리포니아주 도청법에 어긋날 소지가 크다는 판결을 내렸다.
사진촬영을 통한 구글의 3차원 지도서비스 ‘스트리트뷰’도 문제가 되고 있다. 구글은 스트리트뷰 서비스를 준비하면서 공개된 와이파이(Wi-Fi) 망을 활용해 각종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다는 혐의를 받아왔다. 지난달 25일 미국 연방 대법원은 개인정보를 대규모로 수집한 행위가 연방 도청법에 위배된 것이라는 기존 판결을 재고해 달라는 구글 측 요청을 외면했다.
개인정보 수집 논란은 구글뿐만 아니다. 영국 정보보호위원회(ICO)는 지난 2일 페이스북이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수행한 심리실험의 위법성 조사에 착수했다. 페이스북은 최근 사용자 68만9000여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해 ‘네트워크를 통해 감정이 전염된다’는 결론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실험을 위해 사용자 동의 없이 데이터를 수집했다는 문제 제기가 이어지면서 페이스북은 곤욕을 치르고 있다.
온라인에서 잊혀질 권리가 반드시 인정돼야 하는지에 대해 의문을 품는 목소리도 있다. 잊혀질 권리가 대중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주장이다. 가디언, BBC 등 유럽 언론들은 지난 3일 구글의 고객 요청 반영 조치로 비판적인 과거 기사들이 검색 결과에서 삭제되자 “구글이 언론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구글이 정보 삭제 작업을 시작하면서 다른 IT기업도 잊혀질 권리 판결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관심이 몰리고 있다.
IT업계 관계자는 6일 “잊혀질 권리에 대한 판결로 개인정보 삭제를 요구하는 소송이 잇따를 수 있고, 기사 등의 데이터가 삭제될 경우 정보검열 논란 역시 불거질 것”이라면서 “정보수집 및 삭제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07162059295&code=990303
[시론]‘잊혀질 권리’에 대한 또 하나의 관점 (경향, 이창남|한양대 비교역사문화연구소 교수, 2014-07-16 20:59:29)
구글이 요즘 바쁘다. 얼마 전 유럽 법정이 당사자가 원할 경우 특정 정보를 구글 개인정보 검색 리스트에서 삭제하라는 판결을 내렸고, 이어서 수천 건의 삭제 요청이 쇄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럽 법정의 판결은 스페인의 변호사가 16년 전 경매된 자신의 집에 대한 구글 검색 정보의 삭제를 요구한 데에서 비롯됐다. 유럽 법정은 그가 과거 과오로 일어난 일에 대해 긴 시간이 지난 시점에까지 그 짐을 지게 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소위 “잊혀질 권리”를 인정한 것이다.
법적 문맥에서 이 판결의 요지는 비교적 간단하다. 우선 구글을 단순한 정보의 매개자로 보지 않고, 정보 형성의 주체로 파악한다는 것이다. 이 주체는 다른 주체들의 정보 형성에 영향을 준다. 따라서 구글은 자신이 서비스하는 정보에 대해 법적·도의적 책임을 질 의무가 있다. 그리고 구글도 유럽의 정보보호법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이전에 유럽 거리들의 모습을 촬영해서 서비스했던 구글 거리뷰가 논란이 되었을 때는 서버가 미국에 있다는 이유로 법적용이 유예된 바 있다. 이번에도 사정은 다르지 않지만, 구글이 스페인에 지부를 두고 그로부터 광고수익을 얻고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유럽의 정보보호법을 따르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법적 판단의 결과 정보 제공의 주체인 구글은 개인이 원할 경우 이들의 “잊혀질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 이 사안이 국내외에서 논란이 되는 것은 무엇보다 이 권리를 중심으로 프라이버시와 정보접근권이라는 두 가지 기본권이 상충하기 때문이다. 정보접근권을 존중하자니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우려가 있고, 프라이버시를 보호하자니 타인들의 정보접근권을 불가피하게 제한할 수밖에 없다. 상충하는 권리들 사이에 황금비는 없는 것 같다. 다만 우선 생각해볼 문제는 박경신 교수가 경향신문에서 이 판결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듯이 ‘합법적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인가’ 하는 점이다.
그에 대해 필자는 생각이 조금 다르다. 정보의 합법성이 시간적·공간적 의미에서 무제한적인 정보공개를 정당화해주지는 않는다. 이유는 정보가 단순한 사실이 아니고, 사실로 머물지도 않기 때문이다. 요컨대 정보는 그것이 위치하는 구성적 맥락에 따라서 적극적인 수행성을 지닌다. 가령 해당 사안으로 이야기하자면 16년 전 한 가지 과실의 무시간적 공개로 인해 생업에 제한을 받게 되거나, 지속적으로 사회적 관계에 제약을 받게 될 수 있다. 이것이 합법적이고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을까?
구글도 청소년 범죄와 같이 미래 새싹을 항구적으로 불구화할 수 있는 정보는 제어하고 있다. 불법적 정보는 말할 것도 없다. 나치 찬양 사이트들도 구글 독일에서는 잘 검색되지 않는다. 정보의 이러한 자기검열은 물론 사안에 따라서는 상당히 부정적일 수 있다. “잊혀질 권리”를 인정하는 유럽 법정의 판결이 정보공개와 유통의 자유를 제어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세간의 우려를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해당 사안의 담당 검사장은 “잊혀질 권리”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그러한 권리에 힘입은 “역사의 위조” 가능성까지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구글이 책임 있는 역사적 기억의 담지자도 아닐뿐더러, “잊혀질 권리”를 인정함으로써 역사적 책임에 면죄부를 줄 수 있다는 검사장의 지적은 개인의 기억과 이미지를 고려한 판결의 함의를 집단적 기억의 문제로 확대하고 있다. 이러한 확대 해석의 불편부당함을 지적하는 것보다는, 생산적인 토론을 위해서 그 판결이 놓인 유럽의 현 정치사회적 문맥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말하자면 그것은 막강한 정보력과 대중적 의사형성 능력을 겸비한 다국적 기업 구글에 대한 유럽적 대응 가운데 하나로 볼 수 있다. 유럽 법정의 판결 논란이 불거진 것과 비슷한 시기에 독일 재무장관 가브리엘이 구글이 제공하는 기업 정보의 편파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선언한 것은 우연한 일만은 아닐 것이다.
특히 미국과 영국을 위시한 소위 ‘다섯 개의 눈(five eyes)’이라고 불리는 국가들의 정보기관이 122개국 국가수반들의 개인전화 도청은 물론 수많은 익명의 개인정보에 대한 무제한적 접근을 시도했으며, 구글도 일정한 기여를 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그에 대해 일부 유럽의 정보기관들도 원죄가 없지는 않지만, 북미 국가들을 중심으로 한 소수 정보선진국들의 정보수집은 테러방지를 위한 것만이 아니라 정치·경제적 목적도 있었던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이들이 누리는 이러한 정보접근의 자유에 대해 ‘잊혀질 권리’에 대한 유럽 법정의 판결이 놓인 자리는 과거사에 대한 책임문제보다는 ‘지금 여기’의 역사에 있다고 하겠다.
물론 유럽의 법은 유럽 내에서만 적용된다. 유럽 법정의 판결 이후 수많은 개인들의 요청에 따라 유럽에서 삭제될 정보들은 구글 스페인과 구글 독일에서는 검색되지 않지만, 구글 코리아에서는 문제없이 찾아볼 수 있다. 개인정보 공개의 천국이라 할 한국이 누리는 이 자유에 대해 우리는 과연 즐거워해야만 하는 것일까.
http://www.etnews.com/20140723000121
구글, 유럽서 연일 뭇매...왜? (전자신문, 류경동기자, 2014.07.23)
<구글이 사훈처럼 여기는 문구는 `착하게 살자`(`Don`t be evil)다. 사사로운 이익보다는 브랜드의 이미지나 신뢰성 등을 더 중요시 하자는 의미다. 하지만 EU를 중심으로 구글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커지면서, `나쁜 짓이나 하지말라`(You do evil)는 비아냥을 듣고 있다.>
구글이 ‘사생활 침해’와 ‘잊혀질 권리’라는 양대 이슈로 유럽시장서 연일 뭇매를 맞고 있다. 23일 영국 가디언지 등 현지 주요 외신에 따르면 최근 프랑스와 스페인 당국이 사생활 보호 규정을 위반했다고 구글에 벌금을 부과하는 등의 제재를 가한데 이어 이탈리아도 구글에 18개월 내 정책 개정을 요구했다.
이탈리아 정보통신 당국은 구글이 이용자의 동의 없이 수집한 정보를 쓰지 못하게 하고, 수집한 정보를 상업 용도로 이용한다는 점을 명시하도록 규정을 바꾸라고 구글에 요구했다
구글은 작년 초 유튜브와 G메일, 구글+ 등의 서비스 이용자의 60개 개인 정보를 하나로 통합 운용하기로 했다.
프랑스는 구글의 이런 정책이 프랑스의 사생활 보호법을 위반했다며 15만유로(약 2억2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고, 스페인 역시 같은 이유로 90만유로의 벌금을 매겼다.
네덜란드와 영국, 독일, 이탈리아 등의 정보통신 규제당국은 지난해 4월 구글이 유럽연합(EU)의 사생활 보호 정책을 어기고 개인정보를 침해하고 있다고 보고 조사를 벌여왔다.
구글의 각종 유화책에도 불구, 유럽에선 ‘디지털 식민지’ 공포가 확산세다. 구글 등 거대 IT기업의 시장 지배력이 커지면서 유럽이 이들의 식민지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고조되면서다.
연방카르텔청이 구글을 전기·통신 공급업자와 같은 기업체로 규제해야 하는지 조사 중인 독일의 가브리엘 부총리 겸 경제장관은 “구글 인터넷 플랫폼에 대한 반독점 형태 규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몽트부르 프랑스 경제장관은 “구글에 프랑스의 광대역 업그레이드 비용을 분담하라고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구글 정서는 모국인 미국에서조차 매서울 정도다. 미국의 소비자 집단소송 로펌 하겐스 버먼은 지난 5월 구글이 안드로이드폰에 자사 앱을 사전 탑재하는 협약을 제조사와 맺어 경쟁을 침해하고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며 법원에 소장을 냈다.
한편, 한국 정부도 지난 1월 구글이 스트리트뷰 제작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했다는 이유로 2억123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해당 정보를 삭제하도록 시정 명령을 내린 바 있다. 구글 안드로이드의 국내 스마트폰 OS 시장 점유율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93.4%다.
http://bizn.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407231645161&code=930100&med=khan
유럽 ‘반 구글’ 정서 확산… 개인정보 수집 제재 잇따라 (경향, 목정민 기자, 2014-07-23 16:45:16)
유럽 국가들이 글로벌 인터넷기업 구글의 개인정보 수집 방식에 제재하겠다는 발표가 잇따르고 있다. 가디언 등 외신은 22일(현지시간) “이탈리아 정보통신 당국이 구글에 대해 이용자 동의 없이 수집한 정보를 쓰지 못하게 하고, 정보 수집 동의를 받을 때 상업용으로 이용한다고 명시하도록 18개월 내에 규정을 바꾸라고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올해 초 프랑스와 스페인은 구글의 개인정보 수집 정책이 사생활 보호규정을 위반한다며 각각 벌금 15만유로, 90만유로를 매겼다. 구글이 2012년 유튜브, e메일 서비스인 G메일 등의 서비스에서 수집된 개인정보 60개를 통합 운용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제대로 못한다는 이유다.
또 독일 지그마르 가브리엘 부총리는 5월 “구글이 압도적 위치를 악용해 경쟁자를 억압하려 하면 강제 분할하는 조치 역시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강경한 주장까지 폈다.
네덜란드, 영국, 독일, 이탈리아 등 정보 통신 규제 당국도 지난해 4월 구글이 유럽연합(EU)의 사생활 보호 정책을 어기고 있다고 보고 조사를 벌여왔다. 업계 관계자는 “구글이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하면서 개인 권리를 중요하게 여기는 유럽에서 ‘반 구글’ 정서가 확산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