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글은 6.25전몰군경유자녀 중앙회 사무총장님 글을 옮겨 왔습니다>
대한민국6·25전몰군경유자녀회는 하나입니다.(제1편)
이러한 논제를 서술함에 있어서 우선 우리 유자녀가 사전에 알아 두어야 할 기본 전제가 있으니
그것이 바로 유자녀 활동역사인 것입니다.
[(유자녀활동 20년사 발췌요약 근거 : 유자녀중앙회, 유자녀 격동사/만남의광장, 실제활동 증인 등]
대한민국6·25전몰군경유자녀회(이하“유자녀회”)는 1992년 5월31일 故 조인성님이 창설하셨습니다.
1993. 2. 4 유자녀회는 사단법인(공법단체)설립을 신청하였으나 성년유자녀도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이하 유족회“/당시 부모유족)회원이므로 별도의 공법단체는 불가하다는 보훈처의 통보를 받고 공법단체설립 추진을 포기하게 됩니다.
1995.4.27 故최순욱 형제는 유자녀가 유족회(부모유족회장:임덕규)회원임에도 불구하고 임원 피선거권을 주지않는데 항의하며 점거농성을 벌리던 중 국가보훈처에서 분신하고 5월9일 사망에 이르게됩니다.
이와 함께 故 조인성 초대회장은 보훈처직원, 모기관원, 유자녀 집행부가 모여 극비로 타결 된 아래 문건에 대하여 “대전동의사건”과 함께 궁지에 몰리게되며 이에 책임을지고 6·25유자녀 총회 집행부에 전권을 넘깁니다.
(아래)
제 1차 안(95년3월25일)
1.생활보호대상자 위로수당 지급;정부고시 가격기준 재산 3천만이하 월20만원지급
※ 문제;연금투쟁 회복불능->95.4.23일 대전동의사건
2.학자금지급;기금조성;유자녀회에서선정후 그자녀에게150-200명에게 백만원씩지급
※ 문제->선정기준/수혜대상 10% 내외
3.유자녀 부부중 1인 취업보호
※ 문제->사실상 취업연령 지남/취업보장이 아닌 보호??
4.20세전 1-3급장애자에게만 주던 연금을 20세 이후 장애자 에게도 지급
※ 문제->수혜자 없음
5.유족회 중앙회에 유자녀 2명 각 지방청소재 지부에 1명을 유급직 배치 근무 차후 각시도지부 확대
※ 문제->연금문제근본해결 없이 시행하면 어용화로 전락
6.대부 및 대상 연령 철폐->대출시 보증문제로 거의 불가
※ 문제->주택청약은 그 당시 유자녀의 생활고로 그림의 떡
제 2차 안(95년4월30일)
1. 고 최순욱열 사건 ; 보훈처에서 치료, 장례, 가족생계비 일체 책임진다.
2. 95.5월중 유족회 중앙회에 부.과장 1명,5개지방청 소재에 과장 각1명 유급직 배치.
3. 유자녀 집행부측은 95.4월30일 부로 농성을 해제하기로 합의 함.
※ 위 1.2.3 항 의 문제점 -> 최순욱 열사의 생계보장을 볼모로 1차 제1항의 생보자에 대한 수당지급안을 고착화(생활조정수당 : 25만원/월)
한편,
1995년 5월18일 유족회 제71차 이사회에서 위 6개항에 대해 보훈처가 유족회와 사전 상의 없이 유족회내 유자녀의 자리배정은 수용할 수 없다 하여 보훈처에 강경 대응하며 유자녀 와 유족회는 심각한 마찰을 초래하게 됩니다.
1995년 7월8일 정병욱은 제2대 유자녀회장으로 선출되고 “명예 및 권리회복을 위한 전국 대투쟁”(보상금 : 현재의 수당)으로 유족회를 압박하면서 보상금 투쟁을 하기 시작합니다.
1997.4.29 서울보훈지청장 인질사건으로 유자녀 구속4명 (조인성,정찬욱, 우병윤. 남영중). 불구속입건 12명(정병욱외 11명). 연행자(최기정 외107명)
1998.1.1.부로 소급하여 당시 “예우법”시행령의 “생활조정수당”(첨부1)을 “6·25전몰군경유자녀수당”으로 그 명칭을 바꾸어 성년자녀(이전에는 미성년 자녀에게만 보상금 지급해당)에게도 “수당”지급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월 25만원씩을 지급합니다.(2000년12월30일자“예우법”16조3의①항 단서조항 본조신설 됨) (2002년 9월11일 초대 유자녀 회장이신 조인성 회장님 작고)
(첨부1 : 생활조정수당지급 별표 5 구분표)<개정 1998·5·9>
생활조정수당지급구분표(제25조관련) (월지급액)
+------------+------------------------------------
| 구 분 | 지 급 액 |
+------------+-----------------------------------------------+
| |1. 기본금 |
|국가유공자 | 가. 가족수가 3인이하인 경우 : 55,000 원 |
|와 그 유족 | 나. 가족수가 4인이상인 경우 : 75,000 원 |
|(6.25전몰군 |2. 가산금 |
|경자녀 제외)| 50,000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생활정도를 참작하여 |
| | 처장이 정하는 금액 |
+------------+----------------------------------------------
|6.25전몰군경|250,000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생활정도를 참작하여 |
|자녀 |처장이 정하는 금액 |
+------------+--------------------------------------
※ 비고 : 위 표에서 6.25전몰군경자녀 라 함은 1953년 7월 27일 이전에 전사하거나 순직한 전몰군경 또는순직군경의 자녀 및 법률 제1260호 군인연금법 부칙 제5항의 규정에의한 전투기간 중에 전사하거나 순직한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자녀를 말한다. 다만, 전몰군경 또는 순직 군경의 유족중 1998년 1월 1일 이후 법 제 12조의 규정에 의한 연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참조 : 동법12조 에서의 규정은 “미망인 과 미성년자녀” 임)를 제외한다.
1998년4.23~6.2 유자녀가 유족회에 참여하기 위해 유족회장과 끈질긴 협상을 시도
1999년4월29일 “유자녀회”는 또다시 연금투쟁을 시도합니다.
1999 5. 31 정병욱이 유족회부회장으로 당선하여 유자녀가 최초로 유족회 입성
2000.5. 10 유족회 비상대책위 회의
- 유자녀 연금지급 및 유족위상 정립 투쟁대회 확정 연투세부사항 시달.
- 투쟁위원장 : 임덕규 총지휘자 : 정병욱
2000.5. 29 ~ 6.7 유족회 연투취소항의 및 유족회 개혁 점거농성 ->보훈처 항의 방문 ->임덕규 유족회장 퇴진요구 -> 유족회장단 전원사퇴결의
2001.1. 5 유족회 이사. 부회장. 사무총장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2. 24. 경남도지부 정기총회 및 호국부녀회 정기총회 참석 (현 독립측 대한민국6·25전몰군경유자녀회 경남도지부)
2. 28 유자녀회장 겸 유족회부회장 정병욱씨가 유족회 회장 직무대행 위임받음.
2002년 5. 9 유족회 총회에서 정병욱씨 유족회장으로 당선
※ 2008년11월21일 유자녀의
- 유족회예속화로 전락
- 유족회의 비민주적관행
- 겸직 에 반대하는 [대한민국6·25전몰군경유자녀회]가 “독립선언” 을 선포하게 됩니다.
(초대회장 : 정효현, 2대회장 : 서보상) ☞ 개인+단체앨범 No2, 3, 4, 5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