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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성공하는 개미들 원문보기 글쓴이: 무아의경지
1. 매매제도 (1) 매매대상 주가지수 l 대상지수 : 한국주가지수200 (KOSPI200) l 지수의 기준시점 :1990 1.3(기준지수 100) l 지수의 산출공식 : 시가총액방식
구성종목별 시가총액 : 주가 × 상장주식수 대상가격 : 보통구주가격 l 대상종목 : 전년도 초 매매개시일 현재의 전 상장종목 Ø 시가총액에 의한 선정원칙 * 6개 산업군 ( 제조업, 전기가스업, 건설업, 유통서비스업, 통신업,금융서비스업)내에서 * 시가총액이 큰 순서로 시가총액 누적액이 당해 산업군 시가총액의 70%에 달하는 종목까지 선정(제조업은 소규모회사가 많아서 마지막에 선정) < 표 1-1>시가총액순 KOSPI200 상위 종목명세
<표 1-2> KOSPI200 종목
(2) 결제월 및 최장거래기간 미래의 KOSPI 200 지수를 사고 파는 지수선물거래에 있어서 결제월은 매매대상이 되는 근월물의 만기월을 의미하며, 3월, 6월, 9월, 12월 등 4 결제월을 채택하고 있다. 현재가 2000년 5월이라면 2000년 6월물, 2000년 9월물, 2000년 12월물, 2001년 3월물 등 4종류의 KOSPI 200 지수선물이 상장되어 거래되고 있다. 여기서 만기가 가장 짧은 최근월물은 2000년 6월물, 만기가 가장 긴 최원월물은 2001년 3월물이다. 최장거래기간이란 최원월물이 거래될 수 있는 최장기간으로 1년이다. (3) 거래최종일 및 거래개시일 상장된 4종류의 지수선물의 거래최종일은 각 결제월의 두 번째 목요일(휴장일인 경우에는 순차적으로 앞당김)로 하고 있으며 새로 상장되는 종목의 거래개시일은 거래의 연속성 유지를 위하여 거래최종일의 익일(휴장일인 경우에는 순연)로 하고 있다. (4) 매매 거래시간 지수선물의 거래시간은 현물 주식시장이 마감된 후 확정된 현물주가지수 및 현물포지션에 따라 선물 포지션을 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주식시장보다 15분 늦게 마감한다. 이에 따라 지수선물의 매매거래시간은 전장, 후장 구분없이 15시15분 까지이다. 1998년 12월 7일부터 토요일 거래는 폐지되었다. 다만 최종거래일에는 주식시장의 종가 결정을 위한 동시호가 접수개시 시점을 선물거래의 종료시점으로 하여 주식시장보다 10분 일찍 종료한다. 최종거래일의 거래시간은 09:00-14:50이된다. (5) 거래단위 지수선물의 거래단위는 지수선물 1계약의 크기로서 선물지수에 일정한 값(계약승수 : contract multiplier)을 곱하여 결정한다. KOSPI 200 지수선물은 계약승수를 50만원으로 정하고 있다. KOSP I200 선물지수가 100포인트라면 거래단위는 5,000만원이다. 어떤 투자가가 지수선물 1계약을 매수(매도) 했다면 5,000만원 상당의 계약을 체결했다고 볼 수 있다.
(6) 호가수량단위 ① 호가수량단위 : 1계약 ② 호가가격단위 : 0.05포인트 호가단위는 선물거래에서 호가가 가능한 가격의 최소단위로서 선물가격의 최소가격변동폭 (minimum price fluctuation)을 의미한다. 이를 'tick'이라고도 한다. 현재 KOSPI 200 지수선물의 호가단위는 0.05포인트이기 때문에 선물매매주문시 호가는 1 tick 단위 즉 0.05포인트 단위로 해야 한다. 현재 KOSPI 200 지수선물의 거래가격이 115.30이라면 위로는 115.35, 115.40 등으로 호가가 가능하고 아래로는 115.25, 115.20 등으로 호가가 가능하다. 1tick의 가치는 2만5천원(0.05×50만원)에 해당된다. 미국의 S&P500지수선물의 호가단위는 0.05포인트(금액기준으로 25달러), 일본의 니케이 225 지수선물의 호가단위는 10엔(금액기준 10,000엔)이다. (7) 호가의 방법, 내용 및 호가의 공개범위 ① 호가의 방법 회원의 호가는 회원의 영업소에 설치된 회원선물, 옵션단말기 또는 회원선물, 옵션단말기 또는 회원선물, 옵션시스템의 장애시에는 거래소에 설치된 회원선물, 옵션예비단말기 사용 l 회원선물, 옵션단말기 회원이 거래소의 승인을 얻어 본,지점 기타 영업소에 설치한 단말기 l 회원선물, 옵션시스템 회원이 거래소의 승인을 얻어 거래소선물, 옵션시스템과 연결한 시스템 ② 호가의 입력내용 l 회원명 l 종목, 수량, 가격 l 지정가호가, 시장가호가 및 조건부지정가 호가의 구분 l 매도(신규의 매도와 전매의 구분)와 매수(신규의 매수와 환매의 구분)의 구분 l 위탁매매와 자기매매의 구분 l 국적 및 투자자의 구분 l 회원의 본지점 및 투자자 번호 등 ③ 호가공개 범위 l 전종목에 대하여 호가잔량이 있는 매도, 매수별 5개의 우선호가의 가격과 수량, 호가가격별 호가건수 l 매도, 매수별 총수량 및 총호가건수 (8) 가격제한폭 선물거래는 증거금의 레버리지효과 때문에 선물가격이 일시에 급등락하게 되면 위험성이 엄청나게 확대된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선물시장에서는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선물가격이 하루에 움직일 수 있는 가격제한폭(price limit)을 두고 있다. KOSPI 200 지수선물의 가격제한폭은 기준가격(전일종가)의 상하 10%로 정하고 있다. 지수선물의 전일 종가가 100.00 포인트였다면 오늘의 상한가는 110.00, 하한가는 90.00이 된다. 다만, 신규종목의 상장시 등에는 전일종가가 없기 때문에 이론가격을 기준가격으로 사용한다. 이론가격의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9) 매매계약의 체결방법 우리 나라의 매매방식은 미국의 공개호가방식(open outcry)과는 달리 전산매매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즉 현재의 주식시장과 동일하게 거래소 선물, 옵션시스템에 의한 개별경쟁매매 방식으로 체결한다. 개별경쟁매매는 주식 매매에서와 같이 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와 복수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로 구분된다. 접속매매에서의 호가 우선순위는 가격 우선의 원칙, 시간 우선의 원칙이 적용된다. 동시호가의 수량배분 순위는 다음과 같다. 제1순위 : 거래수량 단위 제2순위 : 거래수량 단위의 5배 제3순위 : 잔량의 안분비례방식에 의하여 산출되는 수량 (10) 시스템 장애시 매매계약 체결 ① 선물, 옵션시스템 장애시 l 장애가 장종료시까지 복구되지 아니한 경우 : 당일의 매매거래를 종료.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선물옵션시스템이외의 방법으로 매매거래를 체결 l 장애가 복구된 경우 : 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방식으로 매매거래를 체결 ② 현물시스템 장애시 l 선물거래도 중단. 다만 즉시 복구 가능한 경우는 예외 l 중단 후 거래재개시의 매매거래 계약의 체결방법 : 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 매매방식으로 매매거래를 체결 (11) 착오매매시 정정 방법 ① 회원착오매매의 정정 l 종목, 수량 및 가격등에 대한 착오매매 →회원의 자기매매로 인수 l 위탁매매와 자기매매 구분에 대한 착오매매, 통일한 계좌에 있어서 전매와 신규매도의 구분 및 환매와 신규의 매수의 구분에 대한 착오매매 →각각 그 구분에 부합하도록 정정 l 전매 또는 환매의 약정수량이 전매 또는 환매에 의하여 소멸시키고자 하는 매수의 미결제약정수량 또는 매도의 미결제약정수량을 초과하는 착오매매 →당해 초과수량을 신규의 매도 또는 신규의 매수로 정정 ② 거래소 착오매매의 정정 회원의 자기매매로 인수한 후 거래소와 회원간 손익을 정산 ③ 정정시기 착오매매가 발생한 날의 매매거래종료후 1시간 이내 (12) 선물, 옵션담당자의 업무, 등록 및 관리 ① 업무 회원을 대리하여 착오매매의 정정신청, 기타 선물거래와 관련된 업무 ② 등록 l 등록자격 국내외 연수기관 또는 교육기관에서 선물거래 및 옵션거래에 관한 연수 또는 교육을 받은자 6개월이상 선물거래 및 옵션거래에 관한 실무경험이 있는자 등 상기에 준하는 자 등록인원 : 회원당 2인 이상 선물, 옵션 책임자 : 선물, 옵션담당자 중 1인을 지정 선물, 옵션 책임자의 임무 영업시간 중 회원선물, 옵션단말기의 설치장소에 상주 (13) 선물가격 급변시의 매매중단 선물가격 급변시 합리적 투자판단을 위한 냉각기를 제공하기 위하여 선물거래를 일시적으로 중단시키는 ‘Circuit Breakers' 제도를 도입하였다. 이러한 매매거래 중단제도는 1987년 10월 ‘Black Monday'의 주가 대폭락이후 미국 등 대부분의 선물거래소가 도입한 매매거래 중단제도와 유사하다. 매매중단 기준은 직전일의 거래량이 가장 많은 결제월 종목의 가격이 전일 종가대비 + 5%이상 상승하여 1분간 지속되고 동시에 이론가격 대비 괴리율이 + 3% 이상인 경우 또는 -5% 이하 하락하여 1분간 지속되고 동시에 이론가격 대비 괴리율이 -3%이하인 경우이다. 이때 5분간 선물거래의 매매체결을 중단한다. 1일 1회에 한하며, 매매 재개시는 10분간 호가를 접수하여 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방식으로 매매거래를 재개한다. 다만 매매거래를 중단하여 재개한 이후와 주식시장 마감 40분 이내(2시20분 이후)에서는 매매거래 중단제도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선물가격이 전일 종가 대비 4%이상 변동하여 1분이상 지속될 경우 최초 5분간은 프로그램 매매주문은 지연 체결시킨다. 이를 프로그램 매매호가 지연제도 또는 “Side Car" 제도라고 하며 발동횟수는 1일 1회에 한한다. 이는 선물가격이 급변하는 경우 차익거래자들로 시장 교란이 심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프로그램 매매 주문의 체결을 일정기간 지연시키는 제도이다. < 표 1-4> KOSPI 200 주가지수선물거래 요강
2. 거래절차 (1) 주가지수선물 및 옵션계좌 개설 l 증권회사는 선물거래를 희망하는 고객으로 부터 매매거래의 위탁을 받아 이를 처리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위탁자와 선물, 옵션계좌를 설정함 * 주식계좌와 별도의 선물, 옵션계좌를 개설하여야 한다. * 2004년까지는 한시적으로 증권회사에서 계좌를 개설함. l 증권회사는 고객과 선물, 옵션계좌 설정시 위탁자 관련사항을 서면으로 확인받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위탁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외국인 투자등록번호) 및 비밀번호, 주소 및 전화번호 위탁자 파악사항 l 위탁자구분(개인, 기관투자자, 일반법인 등), 투자목적, 투자경험, 자산 및 소득수준, 신용상태 등 l 매매거래계좌 설정은 선물, 옵션계좌 설정약정서에 의한 계좌설정계약 체결에 의하며, 증권회사는 매매거래의 수탁에 관한 약관을 정하여 계좌설정 계약시 중요내용을 설명하고 당해 약관을 교부하여야 한다. <선물, 옵션 설명서의 교부> 증권회사는 고객과 매매거래계좌를 설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고객에게 매매거래의 개요, 위험, 월간매매거래내용, 월말잔고현황, 반기말 잔고현황의 통지에 관한 사항 등을 기재한 서면(선물, 옵션 설명서)을 교부하여야 한다. <선물, 옵션 설명서 교부확인서의 장구 및 보관> 증권회사는 선물, 옵션 설명서 교부확인서에 위탁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l 증권회사는 고객으로부터 위탁자의 투자경험 및 투자목적 등을 파악하여 고객이 선물거래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선물계좌를 개설하여서는 안된다. 3. 기본예탁금 주가지수선물 및 옵션거래시에는 다른 나라 및 우리 나라의 다른 선물거래에서는 없는 제도인 “기본예탁금”제도가 있다. 최초에 이 제도가 실시된 목적은 선물 및 옵션 투자는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전문지식이 부족한 소액투자자의 선물시장 진입을 제한할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최초 도입시에는 기본예탁금이 3,000만원으로 책정되었으나 2,000년 4월 부터는 1,000만원으로 인하 시행하고 있다. 즉 계좌를 개설한 후 미결제약정을 보유하지 않은 투자자가 신규의 매도 또는 매수를 위탁하는 때에는 사전에 1,000만원 이상의 현금 또는 당해 금액에 상당하는 유가증권(대용증권)을 선물, 옵션기본예탁금으로 증권회사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 금액은 선물, 옵션거래를 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본금액을 설정한 것으로 투자자의 위탁증거금이 1,000만원 이하에서 결정된다 하더라도, 미결제약정을 보유하고 있는 한 기본예탁금은 인출할 수 없다. 4. 위탁증거금 선물거래를 위하여 증권회사에 계좌를 개설하게 되면 주문을 하기 전에 증거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선물거래시 납부하는 증거금은 주식거래의 증거금과는 차이가 있다. 즉 주식거래시 납부하는 증거금은 매매대금의 일부인 반면에, 선물거래시 납부하는 증거금은 매매대금의 일부가 아니며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한 이행보증금(Performance margin)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선물거래 증거금의 종류로는 일반적으로 개시증거금(lnitial Margin), 유지지증거금(Maintenance Margin), 추가증거금(Additional Margin)이 있다. 개시증거금은 최초로 선물거래 주문시 납부하는 증거금이며, 자산의 선물포지션과 반대로 선물가격이 변동하여 자신의 증거금 수준이 유지증거금 수준 이하로 하락하게 되면 증권회사는 추가 증거금 납부 통보(Margin Call)를 하며, 이러한 추가 증거금 납부통보를 받은 투자자는 개시증거금 수준까지 증거금을 추가로 납부(Additional Margin)하여야 한다. (1) 신규주문시의 위탁증거금 기존의 미결제약정에 대한 증거금과는 별도로 선물, 옵션 신규 주문시에는 신규의 주문에 따른 증거금을 사전에 증권회사에 납부하여야 한다. *선물의 신규위탁시 위탁금액의 15% 이상(위탁금액의 5% 이상은 현금납부) *옵션의 신규 매수 위탁시 위탁금액 이상의 현금 *옵션의 신규 매도 위탁시 거래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실가능금액 이상의 금액(전액대용증권으로 납부가능) <예> 신규주문시 증거금 주가지수선물 2000년 12월물 5계약을 60포인트에 신규로 매수주문을 내고자 하는 경우, 주문증거금으로 22,500,000원이 필요하다. 60포인트 × 5계약 ×500,000원 × 15% = 22,500,000원 위에서 산출된 증거금 중에서 7,500,000원(주문금액의 5%)은 반드시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60포인트 × 5계약 ×500,000원 × 5% = 7,500,000원 (2) 선물 미결제약정보유시의 증거금 징수 보유중인 선물 포트폴리오를 당일 중 가장 불리한 상태에서 청산하는 경우 투자자가 입을 수 있는 손실금액을 증거금으로 징수하게 된다. 이 때, 증거금 산출의 기준은 전일 KOSPI200 지수 정산가이다. <예> 선물보유시 증거금 주가지수선물 2000년 12월물 매수포지션 10계약과 2001년 6월물 매도 포지션 8계약을 갖고 있고, 전일 KOSPI 200 지수 정산가가 100포인트인 경우 위탁증거금은 37,500,000원으로 산출된다. * 산출 증거금(계약당 최소증거금률 7.5%) MAX(포트폴리오 전부보유기준, 포트폴리오 일부해소기준) l 포트폴리오 전부 보유기준-주가지수가 거래소에서 정한 범위(전일KOSPI200 지수 기준으로 상,하 15% 구간을 11단계로 구분)내에서 가장 불리하게 변동할 경우 투자자에게 발생가능한 손실금액 <표 4-1> 증거금
위 그림내의 11개 구간에서 최대로 산출되는 증거금 합계금액은 KOSPI200지수 85포인트로 하락시 발생하는 15,000,000원으로, 이 금액이 포트폴리오 전부 보유시 산출증거금이다. l 포트폴리오 일부 해소 기준 - 선물매수와 매도포지션을 동시에 보유하면서 수량이 비슷한 경우, 포트폴리오 전부보유시 기준으로는 산출된 증거금이 매우 적을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 고객이 선물 매수 또는 매도 중 한 쪽 포지션을 장중에 전환매하는 경우 발행 가능한 손실 위험은 커질수가 있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선물포트폴리오를 매수와 매도로 2분하여 큰 금액이 산출되는 일방의 증거금 포트폴리오 일부 해소시 증거금 = MAX(선물매수수량, 선물매도수량)× 전일 KOSPI200지수×50만원 ×7.5% = MAX(10계약, 8계약)×100포인트 ×500,000원×7.5% =37,500,000원 l 산출증거금 = MAX(15,000,000원, 37,500,000원)=37,500,000원 (3) 위탁증거금의 유지 및 추가납부 l 투자자의 예탁금이 선물, 옵션 미결제약정의 결제이행보증에 필요한 최소 수준에 미달하는 경우위탁증거금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이러한 최소증거금을 유지증거금이라고 한다. l 투자자의 예탁금 수준이 선물, 옵션 미결제약정의 유지증거금수준에 미달하는 경우, 투자자의 현재의 예탁금과 당일에 계산된 위탁증거금과의 차액 이상을 다음날 12:00시(토요일은 10:30)까지 증권회사에 납부하여야 한다. l 만일, 소정의 시한 이내에 위탁증거금의 추가납부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증권회사는 당해계좌의 미결제약정을 반대매매(전매 또는 환매)하거나 위탁증거금으로 징수한 대용증권을 매도할 수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부족액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부족액의 납부를 청구할 수 있다. <예> 선물을 유지하기 위한 증거금 어느 한 고객께서 현금 1,000만원과 대용증권 2,000만원을 예탁한 후, 주가지수선물 2000년 12월물 4계약을 100포인트에 매도하고, 금일 장 종료 후 3월물의 종가가 104포인트이며 KOSPI 200종가가 100포인트이다. 이 경우 당해 계좌의 유지증거금 상태는 다음과 같다. l 포트폴리오 전부 보유시 증거금 = 20,000,000원(KOSPI 200지수가 110포인트로 상승시) < 표4-2> 증거금
l 포트폴리오 일부해소시 증거금(유지증거금 산출용계약당 최소증거금률 5%) = 4계약 × 100포인트 ×500,000원× 0.05 = 10,000,000원 l 유지증거금 = MAX(20,000,000원, 10,000,000원) = 20,000,000원 l 평가예탁현금=10,000,000원-8,000,000원=2,000,000원 l 평가예탁총액 = 30,000,0000원 - 8,000,000원 = 22,000,000원 ※ 일일정산손실 = (100 - 104) ×4계약 ×500,000원 = 8,000,000원 u 일일정산의 목적 선물가격은 끊임없이 변화하므로 계약당사자중 어느 한쪽은 반드시 손실을 보게 된다. 따라서 선물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납부한 증거금이 경우에 따라서는 손실액 보다도 적어지게 되어 보증수단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선물가격의 변화에 따른 손실을 언제든지 보전해 줄 수 있는 수준으로 증거금이 유지되도록 매일매일의 손익을 증거금에 반영하는 제도적 장치가 바로 일일정산인 것이다. 일일정산결과 손실을 본 투자자는 추가증거금을 납부한다. (4) 위탁증거금의 인출 선물, 옵션 미결제약정의 결제이행보증에 필요한 금액(위탁증거금)을 초과하는 금액은 인출할 수 있습니다. 단, 미결제약정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미결제약정을 결제이행보증에 필요한 금액과 선물, 옵션 기본예탁금(1,000만원) 중 큰 금액을 초과하는 예탁금액만 인출할 수 있습니다. 5. 주문의 접수 및 전달 (1) 주문내용 확인 증권회사는 고객으로부터 주문의 접수시 고객으로부터 다음 사항을 파악하여야 한다. l 지정가주문, 시장가주문 및 조건부 지정가 주문을 구분 l 종목, 수량, 가격 l 매도(신규 매도와 전매로 구분)와 매수(신규 매수와 환매로 구분)의 구분 l 비회원증권회사로부터 위탁을 받는 경우 위탁매매와 자기매매의 구분 l 주문에 대한 호가를 행하는 시기 및 기타의 조건이 있는 경우 그 조건(가격역지정주문 등 가능) l 위탁주문의 유효기간(필요한 경우 기재) l 위탁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비밀번호, 기타 증권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주문접수 방법 l 문서에 의한 방법 고객이 창구에서 직접 서명한 주문표에 의함 l 전화, 전보, FAX 등의 방법 l 컴퓨터(HTS), 기타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의 방법 (3) 수탁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 l 선물, 옵션기본예탁금을 예탁하지 아니한 위탁자로부터 매매거래의 위탁을 받는 경우 (현행 기본예탁금 : 1천만원) l 거래소가 제한하는 미결제약정 수량을 초과하는 자로부터 매매거래의 위탁을 받는 경우 l 공익과 투자자보호 또는 유가증권시장에서의 매매거래질서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l 위탁증거금 또는 결제금액의 납부를 불이행한자로부터 매매거래를 위탁받는 경우 (4) 주문의 처리 l 증권회사는 문서방법에 의하는 경우에는 주문표에 전화 등 방법의 경우에는 주문표 또는, 전산주문표에, 전자통신방법의 경우에는 회원선물, 옵션시스템에 위탁주문의 접수시간을 기재한다. l 위탁주문은 접수시간의 순서에 따라 즉시 호가를 처리하여야 한다. (5) 주문정보의 이용금지 증권회사는 고객의 주문호가를 처리하기 전에 그 주문의 정보를 이용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호가를 처리하여서는 안된다.(front running의 금지) (6) 매매거래 내용의 통지 l 증권회사는 주문의 매매거래가 성립된 때에는 그 내용을 지체없이 고객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l 매매거래 내용을 통지한 자는 주문표에 성명을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야 한다. 다만, 전자통신방법으로 통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l 증권회사는 월간매매거래 실적이 있는 고객에 대하여는 월간매매거래 내용 및 월말잔고현황을 다음 달 20일까지 통지하고, 반기간 매매거래의 실적이 없는 고객에 대하여는 반기말 잔고현황을 그 반기종료 후 20일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6. 결제 크게 일일정산과 최종결제로 나누어 진다. (1) 일일정산 l 일일정산이란 선물거래의 특성상 손실확대시 결제불이행위험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투자자의 선물미결제약정을 당일의 정산가격으로 매일 재평가하여 이익이 발생한 경우 이익금을 수령하고 손실이 발생한 경우 손실금을 지불하는 것을 말한다. l 당일에 매매체결한 선물미결제약정에 대하여는 각 미결제약정의 체결가격과 당일의 정산가격과의 차이(당일차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수한다. l 전일의 미결제약정에 대하여는 전일의 정산가격과 당일의 정산가격과의 차이(갱신차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수한다. l 이러한 일일정산을 통하여 당일의 모든 선물 미결제약정에 대하여 매일 당일의 정산가격으로 재평가하므로써 실질적으로는 매일 결제를 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볼 수 있으며, 그 만큼 결제불이행위험이 줄어든다. (2) 최종결제 보유중인 선물 미결제약정을 반대매매하지 않고 최종거래일까지 보유하고 있는 경우, 미결제 약정의 최종거래일의 정산가격과 최종결제가격(최종거래일의 KOSPI 200지수)과의 차이에 대하여 산출되는 금액(최종결제차금)을 수수한다. (3) 결제시한 선물거래에서 발생하는 일일정산차금 및 최종결제차금은 결제금액이 발생한 다음날(휴장일인 때는 순차적으로 연기함) 12:00시 까지 증권회사를 통하여 수수하여야 합니다. <손익계산의 예> 선물0103(2001년 3월 만기 선물계약)을 약정가격 70P에 10계약을 매매한 후 최종거래일까지 보유할 때 l 매매체결 당일의 일일정산(당일차금) 매매체결 당일의 정산가격이 69.5P인 경우, 매수자는 매도자에게 당일차금 2,500,000원 지급 (2,500,000원=(70-69.5)×500,000원×10계약) 매매체결당일의 정산가격이 70.50P인 경우, 매도자는 매수자에게 당일차금 2,500,000원을 지급 (2,500,000원=(70.50-70)×500,000원×10계약) l 매매체결일 이후의 일일정산(갱신차금) l 전일의 정산가격이 69.50이고 당일의 정산가격이 70.50인 경우 매도자는 매수자에게 갱신차금 5,000,000원을 지급 (5,000,000원=70.50-69.50)×500,000원×10계약) 전일의 정산가격이 69.50P이고 당일의 정산가격이 68.50P인 경우 매수자는 매도자에게 갱신차금 5,000,000원을 지급 l 최종거래일(2001년 3월 두번째 목요일)의 최종결제(최종결제차금) 최종거래일의 정산가격이 70P이고 최종결제가격이 70.50P인 경우 매도자는 매수자에게 최종결제차금 2,500,000원에 최종거래일의 일일정산차금을 가감한 금액을 지급 (2,500,000원=(70.50-70)×500,000원×10계약) 최종거래일의 정산가격이 70P이고 최종결제가격이 69.50P인 경우 매수자는 매도자에게 최종결제차금 2,500,000원에 최종거래일의 일일정산차금을 가감한 금액을 지급 (2,500,000원=(70-69.50)×500,000원×10계약) 7. 매매수수료 l 증권회사는 매매거래가 성립된 때 또는 최종결제된 때에는 매매거래가 성립된 날 또는 최종결제된 날의 다음날 12:00까지 당해 위탁자로부터 위탁수수료를 징수한다. l 증권회사는 위탁수수료의 징수율과 그 징수방법(위탁수수료징수기준)을 정한 후 미리 공표하여야 한다. 증권회사가 위탁수수료율을 정한때 선물은 그 적용일 7일 이내에 거래소에 신고해야 한다.(위탁수수료율 변경시도 동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