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정지조건부 해제조건부
<1>- 정지 조건부 법률행위 =성취 조건설
법률행위를 하여 조건을 성취하면 그때부터 효력이 발생 하는 것
- 대학교에 입학하면 자동차를 사 주겠다.
=> 대학에 입학해야만 그 때 자동차를 사 주는 것
-에베레스트를 정복하면 상금을 2억 주겠다.
=> 정복을 못하면 상금 못 받는 것 . 고로 조건<정복>을 성취 하면 그 때부터 효력 발생
<2>- 해제 조건부 법률행위
법률행위를 하여 조건을 성취하면 그 때부터 효력이 없어지는 것
-일을 완성하면 너의 임무는 끝이다
즉> 임무를 완성하면 그 때부터 너의 임무는 해제 된다.
2-조건일반
<1>-요건과 기한
계약을 하는데 있어서 조건을 붙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건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갔습니다.
<2>조건이란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케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이다.
1-조건을 달고 그 조건이 성취하면 계약을 성사 시키는 조건-정지 조건설<성취 조건설>.
2-조건을 달고 그 조건에 맞으면 계약을 취소<해제>하는 조건 -해제 조건설
3-정지 조건설 =성취조건설
예>
장래 불하 받을 것을 조건으로 하는 귀속재산의 매매 ,
대지 화를 조건으로 하는 농지의 매매 ,
상환 완료를 조건으로 하는 농지매매 ,
주무 관청의 처분허가를 조건으로 하는 사찰 재산의 처분 ,
동산 할부 매매에서 소유권 유보부 매매.
1-내가 로또 복권에 1등 당첨<성사 조건>되면 1억을 주겠다<계약>.
2-운전면허 취득<성사 조건>하면 2백원 주겠다<계약>
3-장래의 불화 받을 것을 조건<성사조건>으로 매매 계약<계약>
4-대지화의 <성사 조건>으로 매매<계약>
5-상환 완료를 <조건>으로 농지매매
6-소유권 유보부 <조건>으로 할부 계약 성립
7-중고 차량을 2백만 원에 처분해 주기로 <조건>을 맺고 새차 할부 계약
8-부동산 매매 계약이 성사<조건> 되면 커피를 사겠다
즉 조건이 있고 그 조건이 성취 되면 계약 성립
4-해제 조건설
예> 매수한 토지 중 후에 공장 및 도로에 편입되지 않는 부분은 매도인에게
원가로 반환하기로 한 약정,
건축허가를 받지 못할 때에는 토지 매매계약을 무효로 한다.
1-시청에서 토지를 매수함에 있어<계약> 도로나 공단의 부지에 포함 하지 않은 부분은 전 소유자에게 돌려주기<해제 조건>로 한 계약
2-부동산 계약이 성사< 조건> 되면 커피를 사는 걸 취소하겠다.
-> 일정한 조건이 있고 그 조건되로 되면 계약 해제하는 것
=환매와 해제 조건부 매매의 차이=80다 3195
부동산 매매에서 환매의 약정을 한 경우 =>, 매도인은 5년 내에 환매 대금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고 환매의 의사 표시를 하여 두 번째의 매매계약을 성립시키고 , 그에 기초하여 소유권이전 등기를 함으로서 매도한 부동산의 소유권을 회복한다.
부동산 매매에서 해제 조건부로 매매를 한 경우 =>이는 해제 조건이 성취가 되면 매도한 부동산의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복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