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움이 진흙탕 속으로 빠져갑니다.
그냥 물러나면 좋으련만,
첨부 파일을 보시면 정말 가관입니다.
동대표가 주민 절반 이상 불신임해도 계속 해 먹을 수 있다고 우기는 동대표 회장의 찌라시와
동대표 의결을 마쳤다고 버젓히 14단지에 공고한 찌라시를 보시면
목동14단지 B-코트 테니스회(이하,목우회)가 왜 전체 동대표에게 내용증명 전문을 발송했는지 이해가 될 것입니다.
내 용 증 명
수 신:신정동 329번지 목동아파트 1401동 1506호 안 병천
발 신:14단지를 사랑하는 주민 대표 황극인
(양천구 신정동 329번지 목동아파트 1408동1503호)
제 목:14단지 입주자대표회장 변 병무 해임통보 및 업무참조
1)목동 14단지 아파트의 발전을 위해 봉사해 오신 동 대표님께 감사와 찬사 의 말씀전합니다.
2)다름이 아니오라 변 병무회장은 그간 목동아파트 1413동 동 대표 및 목동아파트 14단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업무를 수행하면서 보도블록 공사를 법을 무시한 채 직영으로 공사를 감행하여 막대한 추가비용을 발생하게 하고, 불법적인 영수증처리(간이영수증 사용)로 양천구청의 징계차원으로 2010년도 14단지 공동주택지원금 1억5,000만원의 지급정지라는 불이익을 받게 하고, 역대회장 보다 많은 운영비사용, 업무과실로 인한 변호사비용 및 테니스장 락카 철거비용 등으로 관리비를 낭비하고, 미숙하고 감정적인 업무추진으로 주민들과 잦은 마찰과 갈등을 초래한 사실이 있으며, 그 증거도 명확합니다.
3)상기와 같은 사실을 떠나, 입주자대표회장인 변 병무 회장은 2010년10월11일 13시30부로 목동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관리규약 제18조 제2항 제8호에 의하면“동별 대표자를 선출한 해당 동 의 입주자등의 2/3 이상이 불신임 서명동의를 한 경우 동별 대표자는 당연히 해임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변 병무 동 대표는 1413동 전체 입주민 60세대의 2/3가 되는 40세대보다 많은 45세대에 의하여 동 대표 불신임 서명을 받아 2010년 10월11일 13시30분에 관리소장 및 위 당사자에게 해임공문을 통보하고,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도 완료한 바, 위 관리규약에 의하여 당연히 해임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한편 동 관리규약 제19조 제4항에 의하면, 회장을 비롯한 임원은 동별 대표자의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그 자격이 상실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앞서 본바와 같이 변 병무회장은 1413동 동 대표 자격을 상실하여 변병무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자격 또한 자동으로 상실되었습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목동아파트 1413동 동 대표 및 목동아파트 14단지 입주자대표회의 자격을 상실하였음에도 위 불신임동의 의 효력을 다투면서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할 우려가 농후하고 , 그 예로 무자격자에 의한 회의 진행을 한 10월11일 19:30분의 주민체육시설의 주민투표안 등 입주자대표회의 의 결의사항은 사실상 무효이며, 그 외에도 앞으로 그 지위를 주장하여 CCTV설치 및 엘리베이터 등 제3자와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동 법률행위를 감행할 경우 그 법률행위의 효력을 둘러싸고 계속적인 법률다툼이 벌어지고 그 과정에서 1413동 입주민, 더 나아가서는 목동아파트 14단지 주민 전체가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될 것은 자명하다 할 것입니다.
4)따라서, 관리규약 제17조5항의 입주자대표회장의 궐위시 부회장이 그 직을 대행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2010년10월11일 19시30분의 회의진행은
부회장이 진행했어야 마땅하나, 무자격자의 진행으로 의결된 주민체육시설인 테니스장의 존폐를 묻는 주민투표는 무효이며 이를 무시하고 강행할
경우, 각 동 대표님도 연대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알리는 바입니다.
바라건데, 다시금 회의를 개최하여, 상기의 관리규약에 의거하여 회의를
진행하실 것을 간곡히 말씀드리며,
5)아울러, 공동주택은 서로 이해하고 양보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곳이라 생각하며, 금번 실시예정인 주민투표는 1413동 등 일부 동주민의 민원을 14단지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그 절차와 방법, 내용에 있어 현행법을 위반한 명백한 불법선거로서 또 다른 분쟁이 야기되며, 앞서 밝힌 사례와같이 헛돈만 씀으로서 선량한 주민의 관리비부담만 가중시킬 뿐입니다.
특히, 당장 선거에 들어가는 엄청난 예산은 14단지 전체주민의 뜻을 거스린 불법선거 임으로, 만약 강행될 경우 그 비용과 법적인 책임은 각 동 대표님 에게도 연대책임이 있다는 것을 다시한번 강조하는 바 입니다.
아무쪼록 또 다른 분쟁이 되어 서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현명한 판단을 내려 주실것을 간곡히 부탁드리오며, 1413동 일부 주민의 민원에 대하여는 그동안 대표자회의에서 해결하기 위해 노력을 해온바 이제는 당사자간 에 대화와타협, 양보의미덕 더나아가 당자간 소송을 통해 해결될 수 있도록 하는 현명한 선택을 하시길 다시한번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2010년 10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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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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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11-입주자대표회의(동대표회장의 찌라시.tif
20101012-입주자대표회의(임시회의-의결사항).tif
첫댓글 정말 힘든 싸움 직접 돕지 못하지만 마음속 깊이 응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