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설명서
구 자 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故 김종현 소방대원 국립대전현충원 안장 및 관련 법률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지난해 7월 27일 주민의 신고로 3층 건물 옥상에서, 고양이 구조 활동 중 불의의 사고로 순직하여 동료 소방대원들은 물론, 많은 이들을 안타깝게 했던 속초소방서 소속 고 김종현 대원의 국립대전현충원 안장과
아울러, 이번에 논란이 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故 김종현 대원의 순직과 관련, 국가보훈처에서 관련 법률을 들어‘인명구조가 아닌 동물구조 중 사망은 국립현충원 안장 대상이 아니다.’라고 함은 참으로 안타까운 법해석이라 하겠습니다.
물론, 국립호국원 안장대상이 된다고는 하나, 국립현충원의 위상과 인식을 고려 할 때, 각종 위험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간에도 국민생활의 전반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헌신하고 있는 소방대원들의 입장에서, 이는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 생각합니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위한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는 『국가 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에서는 군인․경찰․소방공무원을 ‘순직군경’, ‘공상군경’ 등으로 동일하게 예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상기『국립묘지법』에서는 군인․경찰의 경우, ‘현역군인 중 사망한 사람‘, ’임무 수행 중‘ 등으로 규정되어 있어, 일반적으로 국립현충원 안장 대상이 되는데 비해,
소방대원은 ‘화재진압’과 ‘인명구조’, ‘구급업무의 수행’ 등으로 열거되어 있어, 故 김종현 대원은 국립현충원 안장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함은, 매우 불합리한 법해석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비록, 『국립묘지법』에서 소방대원의 국립현충원 안장대상이 그와 같이 명시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군인․경찰의 경우와 같이, 포괄적 법해석이 가능한 예시적 규정으로 보아야 함이 타당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따라서, 본 건의안은 故 김종현 대원이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될 수 있도록 건의함과 동시에, 차제에 소방대원의 순직과 관련해서는, 동물구조를 포함한 주민생활 안전 지원 업무를 수행하다 순직한 경우에도, 국립현충원에 안장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명확히 개정하여 줄 것을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전국 4만여 소방공무원들의 명예와 사기, 그리고 그로 인한 국민생활의 안전 확보라는 측면에서도 반드시 이행되어야 하는 사안이라 판단되는 만큼,
본 건의안의 취지를 깊이 혜량하시어, 원안과 같이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