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론재개 신청서
사건번호 2009가합207호 채무부존재확인 [담당재판부 : 제5민사(단독)부]
원 고 대한생명보험(주)
피 고 구0회
위 사건에 관하여 2009.04.23. 변론을 종결하고 2009.05.14. 10:00로 판결 선고기일을
지정하였으나 피고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변론의 재개를 신청합니다.
신청사유
변론종결 후 다음과 같은 새로운 증거를 발견하였으므로 이를 사실조회확인 연후
제출 하고자 합니다.
1. 2008년12월3일 원고 대한생명(주) 민원담당과장 박0현님과 피고(구0회) 간에 전화
(송:051-642-7700 와 수:02-789-7756)통화에서 피고(구0회)가 국민권익위원회의
“민원종결” 회신문의 내용을 언급 하였고
2. 원고 대한생명(주) 민원담당과장 박0현님은 내용을 알고 있으며, 민원인(구0회)의
요구를 수용키로 하였고, 운영시스템구축에 시일이 필요하다고 하여,
3. 피고(구0회)가 보험계약만료일(2008.11.17.)이 경과하였는데 12월안으로 완료가능
여부? 에
4. 원고 대한생명(주) 민원담당과장 박0현님은 보험기간만료에 따른 연장관계는 염려치
말고 차후에 연락할 것이니 만기급여금수령을 보류하여줄 것을 요구한 사실.
2009. 04. 27.
피고 구0회 (날인 또는 서명) (010-8579-8800)
부산지방법원 제5민사부 귀중(051-590-1632)
첫댓글 위 1,2,3,4항 모두를 살리되, 1항을 ,....박승현이가 피고주장(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언동한 사실을 피고는 추가로 입증하겠습니다.....로 하고 그후 2,3,4,5항으로 해국민권익위원회의 서 접수토록 하십시오..
아무쪼록 다소 낙관적이다는 생각입니다..
지시한 내용으로 수정본 올렸으며... 언제나 감사하고...건승하시기를...
총 5개 항으로 구성된 수정본 읽었습니다. 내용이 양호합니다.....카페 공간 부족으로 수정본 게시물은 삭제하겠습니다. 존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