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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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청약의 철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체결된 할부계약의 청약의 철회에 대하여는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체결된 선불식 할부계약의 청약의 철회에 대하여는 제24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해당되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18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제4조(계약 해제에 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전에 체결된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대하여는 제25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5조(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에 대한 적용례) ① 이 법 시행 전에 체결된 선불식 할부계약에 따라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수령한 선수금에 대하여는 제27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해당된 자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에 의하여 보전하여야 할 금액은 제2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비율로 한다.
1. 이 법 공포일부터 1년까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2. 이 법 공포일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2년까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100분의 40
3. 이 법 공포일부터 2년이 경과한 날부터 3년까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100분의 60
4. 이 법 공포일부터 3년이 경과한 날부터 4년까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100분의 80
제6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개정이유
[전부개정]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이유
관혼상제 서비스의 일종인 상조업이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급격하게 확산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사업자의 부도ㆍ폐업 등으로 인한 서비스 미이행 및 사업자의 부당한 계약해지 거절이나 과다한 위약금 요구에 따른 소비자들의 피해가 증가되는 추세임.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하여 상조업과 같은 선불식 할부거래를 이 법의 적용범위에 포함시킴으로써 선불식 할부거래에 대한 제도적 규율을 마련하는 한편, 신용카드 사용 급증으로 할부거래유형이 직접할부에서 간접할부로 변화됨에 따라 이에 대한 법조항을 신설ㆍ보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소비자의 청약철회 시 할부거래업자 또는 신용제공자의 대금 환급 및 환급에 필요한 조치의무를 명시함으로써 소비자보호를 위한 청약철회의 절차적 측면을 강화함(법 제10조).
나. 소비자의 항변권 행사사유를 추가하고, 소비자의 항변권행사가 정당하지 않을 경우 할부거래업자는 항변의 서면을 접수한 날로부터 5영업일(신용제공자는 7영업일) 이내에 소비자에게 항변권 행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통지하도록 함(법 제16조).
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대한 등록제도를 신설하고, 등록요건 및 등록결격사유를 규정함(법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
라.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계약내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계약체결 시 계약서를 발급하도록 함(법 제23조).
마. 선불식 할부계약에 대한 소비자의 청약철회권 및 계약해제권을 명시함(법 제24조 및 제25조).
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부도ㆍ폐업 등으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선수금 합계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해 채무지급보증계약ㆍ보험계약ㆍ공제계약 중 어느 하나를 체결하도록 의무화함(법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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