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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자 |
대통령의 권한은 어떻게 사용되어야 하는가? |
국가 사법기관이 성역 없이 수사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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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저축은행 비리 수사가 전방위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부산저축은행 비리 사건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부산저축은행 대주주인 박형선씨(59.구속)가 2008년 하반기 서광주세무서의 경기도 모 특수목적법인(SPC)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금품로비를 했는지에 대해 수사하기 위해 최근 서광주세무서로부터 관련 자료를 넘겨받고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이번 수사는 부산저축은행그룹 김양(59.구속) 부회장으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박씨에게 1억5천만 원을 건넸다'는 진술에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서광주세무서는 전남 영광에 거주하던 이 법인 명의 소유자가 숨지면서 당시 상속세 관련 세무조사를 벌였다. 하지만, 광주지방국세청은 상속세에 대한 세무조사를 일선 세무서에서 하는 경우는 액수가 적을 때가 대부분이어서 별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광주지방국세청은 당시 업무 담당자들이 세무조사를 원칙대로 처리했으며 로비를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광주지방국세청 한 관계자는 "검찰이 당시 세무조사 관련 자료를 모두 가져갔지만, 현재까지 파악한 바로는 당시 세무조사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보해저축은행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광주지검도 금융감독원 전.현직 간부 3명을 구속하거나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이며, 경남 함양군수 전.현직 군수를 구속시키기도 했다.
또 브로커와 PF 사업 시행자 등도 줄줄이 구속했다.
여기에 '이용호게이트'의 장본인인 이용호씨(구속중)가 이번 보해저축은행 비리 사건과도 연루된 것으로 알려져 뇌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이에 따라 이번 보해저축은행 비리 수사가 전방위로 확산될 가능성이 매우 큰 상황이다.
게다가 대검 중수부의 저축은행 비리 수사가 정관계로 바짝 다가서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의 신임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진 은진수 전 감사원 감사위원이 수사선상에 올랐다. 속칭 `물방울 다이아'를 포함해 수억원대 금품을 받고 부산저축은행그룹의 퇴출저지 로비를 도와준 혐의라고 한다. 은씨는 혐의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자 청와대에 사표를 제출했고 사표는 곧바로 수리됐다.
차관급인 현직 감사위원이 로비에 나섰다는 얘기는 충격적이다. 감사원은 헌법상 국가의 최고감찰기관이다. 저축은행은 물론 상위 기관인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도 모두 감사원의 감찰 대상이다. 감사원 내에서 감사위원은 원장 바로 아래 최고위직이다. 상당한 예우와 신분이 보장되고 권한도 막강하다. 그런 감사위원이 썩을대로 썩은 저축은행의 `금품 로비'에 넘어갔다니 말문이 막힌다. 은씨 개인의 차원을 넘어서 공직사회 전반에 도덕불감증이 퍼져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다.
저축은행 사건이 판도라의 상자처럼 열면 열수록 새로운 혐의가 터져 나오고 있다. 당국은 한점 의혹이 없을 때까지 수사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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