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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법사랑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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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례 및 법령해석 판례 [행정]도로법상 노선이 인정(지정 공고된 바 없이 현황이 도로일 뿐인 토지는 도정법 제65조 제2항 소정의 무상양도 대상인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않음
카페지기(호랭) 추천 0 조회 340 10.02.01 09:36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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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0.06.14 11:16

    첫댓글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 (좀 아쉬운 내용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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