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이 쌍칠명(7*2=14명), 가족회원이 쌍육명(6*2=12명)
모두 26명이 참석하여 성황을 이룬 가운데 거행되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날씨마저 우리를 도와
쾌청한 날씨 속에 행사가 멋지게 진행될 수 있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출발 전일만 하더라도 남도지방에 폭우가 몰아쳐 걱정이 되었는데
다녀오고 난 이튿날 또 상당한 비가 뿌려 기가 막힌 택일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모처럼의 뜻깊은 행사에
여러 가지 사유로 참석하지 못한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애석한 마음과
다음 기회에는 꼭 전원이 한자리에 모일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전하고 싶습니다.
여행기간 중 펼쳐졌던 일들에 대하여
가락골님과 수락골님 등께서 올린 글을 보시면
여행을 다녀오지 않은 분들도 당시의 상황을 생생히 느낄 수 있으리라 봅니다.
저는 이번 여행기간 중에 있었던
회칙개정 내용과 경비지출 명세에 대하여 아래에 간략히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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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회칙개정 내용에 말씀드리면
지난 2월 1일 회원의 본의 아닌 탈회시의 기금반환조항 신설에 대한 표결시
당시 16명의 회원이 참석하여 찬성자가 무려 10명이나 되었음에도
반대 5명에 기권 1명으로 불과 1표 차이로 사사오입에 걸려
회칙개정에 필요한 3분의 2 이상의 찬성 가결이 좌절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재임중 이 조항의 관철에 끈질긴 미련을 두고있던 유회장은
이번 여행기간을 절호의 기회로 판단하고 호시탐탐 상정의 기회를 노리다가
보길도에 도착하여 어장에서의 황홀한 선상파티와
뾰족산 인근의 망끝전망대에서의 낙조를 감상한 후 돌아온 미리네집에서
낮에 잡았던 싱싱한 회를 안주로 소줏잔을 기울여 약간 취기가 오른 상황을 기회(?) 삼아
회칙개정안을 기습상정하였던 것입니다.
이번에는 동파선생이 없어 쉽게 통과되리라 낙관하였으나
일사부재리니 일사부재의니 하는 반대논리가 나와 한동안 시끄러워졌습니다.
그러나 일사부재의는 국회법상에 규정된 내용으로서
한번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내에 다시 제출할 수 없다는 원칙으로서
이를 우리 회칙에 대입한다 하더라도
이미 지난 2월 1일에 개최되었던 정기총회의 회기는 당일 하루로 종료되었고
지난 5월 20일에 개최되었던 임시총회는
2월 1일의 정기총회와는 단절된 별개의 하루짜리 회기의 총회이므로
전혀 일사부재의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봅니다.
당연히 특정 회장의 재임기간을 하나의 회기라고 볼 수야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 회칙을 보더라도
제8조에 정기총회와 임시총회가 있고
제9조에 총회는 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한다고 되어있으며
(개정회칙)제16조에 회칙의 개정은 총회에서 출석회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이에 따라 유회장은 자신감을 가지고 이의 적법함을 선포하고 즉각 표결에 부친 결과
반대 1표, 기권 3표(기권도 결국 반대표와 같은 효과임)
14명중 압도적 다수인 10명의 찬성으로 통과를 시켰으나
가만히 계산해보니 이번에도 1표만 차이가 났더라도 3분의 2에 미달하여
급격히 권력누수현상에 빠져 회장직 수행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빠질 뻔하였음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이어 현행 회장과 감사에 대한 직무와 인계인수절차의 모호성을 해소하고
경조금 조항의 자구수정 문제를 제안한
가락골님의 제안마저 역시 똘똘 뭉친 10표의 찬성표가 없었다면 통과될 수가 없었을 겁니다.
(아하~ 이래서 국회에서 집권여당이 날치기통과를 서슴지 않는구나.)
개정된 회칙내용은 자료실에 올렸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회칙의 조문번호를
현재의 가 나 다 > 1) 2) 3) 형식에서
우리나라 법전의 형식인 1 2 3 > 가 나 다 형식으로 개선하였음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아마도 이 정도 회칙의 형식과 내용이면
헌법만큼 바꾸기 어려움은 물론
성서와 같이 일점일획도 손대기 어려우리라 확신하는 바입니다.
첫댓글 회장님 여러모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경비지출내역을 게시된 자료에 의거 검토한 결과
사용내역이 정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지출금액
합계가 2,062,500 원인데 2,067,500 원으로 표시되어
있는바 이에 대한 확인이 요망됩니다.
아울러 쌍육회기금 안전화 방안에 대해 심도있게 검토해
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림니다.
쌍육회 감사 윤홍중
현지시정
히얏, 회원 여러분 대단히 죄송합니다.
감사님 지적내용 검토해본 결과
영수증과 지출내용은 일치하는데 합산액이 틀려 5천원 과다지급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앞으로 여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계산실력 하락방지에 모든 노력을 경주함은 물론
즉시 오늘 날짜로 환입을 통한 시정조치를 완료하였으니 너그러이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우째, 이런 일이!)
from 유근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