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건물승인 법제화 무산
"구청이 내년부터 불법 주택에 대해 사용승인을 내준다면서요?"
임대업을 하는 민정식 씨(가명ㆍ57)는 최근 정기국회 직후 서울 강남
구청에 전화를 걸었다. 국회가 불법 건축물 양성화 법안을 통과시켰
다는 보도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민씨는 자신이 소유한 2층 단독주택
이 `불법`의 굴레를 벗을 것이란 기대감에 부풀었다.
"글쎄요, 법안이 국회서 통과됐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어요." 구청 직원의 시큰둥한 반응이었다.
실상은 이렇다. 지난 정기국회 본회의 때 불법 건축물을 양성화하기
위한 법안은 논의되지 않았다.
이정화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서기관은 "불법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
을 뼈대로 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이 법제사법위
원회에 계류중이어서 본회의에 상정조차 못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법안이 건교위 심의를 거치자 일부 언론이 국회 본회의서 통과된
양 보도한 탓에 이해 관계자들이 혼선을 빚은 셈. 건교위를 통과했으
니 본회의 통과는 떼어 놓은 당상이라고 여겼던 것이다.
국회 상임위원회인 법사위에서 문제를 제기했다.
법사위는 지난 2000년 이미 불법 건축물을 합법화하는 한시법이 시행
된 적이 있는데 불과 2년 만에 같은 법을 만드는 데 난색을 표했다.
국회 관계자는 "법에 따라 건물을 지은 건축주가 `손해봤다`는 느낌
이 드는 등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 법안은 일단 내년 초
임시국회 때 다시 논의된다. 통과여부는 불투명하다.
법제화를 기대했던 건물주들은 불만을 토로한다.
건물 수선 과정서 뜻하지 않게 불법으로 분류된 억울한 사연도 많다
는 것.
고양시 일산에 사는 박성호 씨(가명ㆍ45)는 "최근 2층을 증축하고 지
붕을 뜯어고쳤는데 건축물대장과 다르다는 이유로 불법 건물이 됐다"
며 "불법 건물엔 영업허가도 안나는 등 재산상 피해가 많다"고 덧붙
였다.
특별조치법안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완공된 △연면적 50평 이하
단독주택과 △전용 25.7평 이하 다가구ㆍ다세대주택 중 사용승인이
안난 건물을 합법화하는 것. 법 공포 후 3개월 뒤부터 시행될 예정이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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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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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11.27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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