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 례 |
Meuse Valley |
Donora |
London |
Los-Angeles |
요코하마 |
환 경 |
분 지 |
분 지 |
하천평지 |
해안분지 |
-- |
피 해 |
평상시 사망자수의 10배, 급성 호흡기자극 성증 환자발생 |
18명 사망,인구 14,000명중 43%가 경.중증의 자극증상 발생 |
3주간 4,000명 과잉사망,그후 2개월에 8,000 명 과잉사망 |
눈, 코, 기도, 폐 등 점막의 지속적 반복성 자극 |
천식발생 |
병 인 |
이산화황, 황산 불소화합물,미세입자 등 |
이산화황 및 황산미세입자등 |
석탄연소 이산화황, 분진 등 |
자동차배기 등 석유계 연소의 NOx, CO, SOx, HC |
불명,대기오염 추정 |
(2) 인체 노출량 관계
(가) 대기중의 이산화황은 수용성이 크기 때문에 호흡작용에 의해 그 대부분이 상기도에 흡수되어 기관지, 눈, 코 등의 점막을 통해 자극을 주며, 농도가 높을수록 그리고 호흡을 빨리하면 할수록 점막에 많이 흡수되고 기관지까지 도달하는 양도 많아져 그 피해가 커진다.
(나) 점막에 흡착된 이산화황은 점액과 반응하여 황산을 형성함으로써 결국 염증을 일으켜 세균과 바이러스에 의한 2차 감염을 쉽게 하고, 이러한 기전으로 안질환을 일으킨다는 보고가 많으며, 특히 안개가 많고 습도가 높을 때 호흡기질병의 이환율이 높고 사망율도 높다는 보고도 있다.
4. 국내·외 아황산가스 배출허용기준
1) 근거 : 환경기준을 달성 유지하기 위하여 배출허용기준을 두게 되며, 우리나라는 대기환경보전법 제 9조와 관련하여 시설 및 단계별로 기준을 정하고 있다.
2) 기준 : 배출시설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은 아래 표 3과 같다.
표 3. 일반 보일러의 이산화황 배출허용기준
국 가 |
기 준(평균치) | ||||
연 간 |
24시간 |
3시간 |
1시간 |
30분 | |
WHO(`87) |
0.015∼0.023 |
0.04∼0.06 |
- |
0.13ppm이하 |
- |
한 국(`93) |
0.03ppm이하 |
0.14ppm이하 |
- |
0.25ppm이하 |
- |
미 국(`90) |
0.03ppm이하 |
0.14ppm이하 |
0.50ppm이하 |
- |
- |
일 본(`90) |
- |
0.04ppm이하 |
- |
0.10ppm이하 |
- |
대 만(`75) |
0.05ppm이하 |
0.10ppm이하 |
- |
- |
- |
서 독(`86) |
0.05ppm이하 |
- |
- |
- |
0.14ppm이하 |
멕시코(`84) |
- |
0.12ppm이하 |
- |
- |
- |
- 작업환경에서의 허용한도는 시간가중 평균치(TWA)로 2ppm 이다.
3) 연료규제 : '81년도에 연료유의 황함량기준을 강화(B-C유 : 4%-S -> 1.6%-S, 경유 : 1%-S -> 0.4%-S)하여 서울을 시작으로 수도권 및 주요 도시지역으로 공급을 확대하고, '93년도에는 이 기준을 더욱 강화(B-C유 : 1.6%-S -> 1%-S, 경유 : 0.4%-S -> 0.2%-S)하였다.
그림 1 '97년 국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그림 2. 부문별 이산화황 배출량
4) 청정연료 사용 의무화 : 도시가스의 보급확대를 위해 '88년에 서울시내 2톤 이상 보일러(업무, 영업, 공공용)에 그 사용을 의무화한 이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국내 도시별 이산화황 연평균 농도는 저황유 및 LNG 등 청정연료의 지속적인 공급확대로 대부분의 도시에서 개선되고 있으며 장차 DME, 수소 등의 청정 무공해 에너지를 사용하면 아황산가스의 농도는 더욱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