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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부서 |
계약담당(부서) |
예정가격결정방법 |
낙찰자 선정 방법 |
거례실례가 |
1인 견적서 제출가능 |
원가계산 |
2인이상 견적서 제출가능 |
실적공사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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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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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실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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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가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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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서류 |
계약서류 |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제1절 통칙
1-1-2 작성방법
계약담당자(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고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자로 본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1. 적정한 거래가 형성된 경우에는 그 거래실례가격
2. 신규개발품이거나 특수규격품등의 특수한 물품·공사·용역 등 계약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적정한 거래실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3. 공사의 경우 이미 수행한 사업을 토대로 축적한 실적 공사비로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가격 즉 실적공사비에 의한 가격
4. 위 제1호 내지 제3호의 가격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정평가, 유사한 거래실례가격 또는 견적가격
1-3-3 예정가격의 작성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을 작성함에 있어 아래 절차를 준용하여 작성한다.
1. 작성절차
① 추정가격 작성 → ② 설계가격 또는 조사가격 작성 → ③ 기초금액 작성 → ④ (복수예비가격 작성) → ⑤ 예정가격조서 작성 → ⑥ 예정가격 결정
2. 설계가격 또는 조사가격
기술 또는 설계담당공무원(원가계산 용역기관 포함)등이 설계서에 따라 거래실례가격, 원가계산 등에 의한 가격으로 작성하거나 직접 조사하여 작성할 수 있다.
제2절 견적가격
3-2-1 견적가격
해당 기술력과 축적된 자료 등을 바탕으로 사업 수행을 위하여 계약상대자 또는 제3자로부터 직접 제출받은 가격
3-2-2 견적가격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
거래실례가격이 없거나 감정가격, 원가계산 등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 견적가격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할 수 있다.
출처 http://cafe.naver.com/gangseogu/7569
[출처] 견적가격과 견적서(입찰서)의 혼동 구분 (예산회계실무) |작성자 홈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