會 則
2015년 01월 01일
龜尾市憲兵戰友會
구미시헌병전우회 회칙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단체는 “ 구미시헌병전우회” 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단체는 군 생활 특성을 기반으로 사회를 위한 봉사와 회원
상호 우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본 단체는 구미시 박정희로 375-22(광평동,시민
운동장)에 사무실을 두고 필요에 따라 옮길 수 있다.
제4조(사업) 본 단체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사업을 행한다.
1. 시민을 위한 교통안전 봉사 및 홍보활동
2. 민간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요청이 있을 시 봉사요원 파견을 한다.
3. 시민안전을 위한 야간 우범지역 순찰활동을 실시한다.
4. 구미시 경찰서와 협약한 어린이 범죄예방활동을 한다.
제2장 회 원
제5조(회원자격 및 가입절차 ) ①구미시헌병전우회 회원은 행정
구역상 구미시 관내 및 인근에 거주, 생활하고 헌병종합행정학교 또는 육군종합행정학교 출신이고 군복무 EBC, ECC 헌병장교로 국방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국가관이 투철한 자로 구성한다.
②본회 가입절차는 본회의 기본 목적을 망각하지 않고 명예를 훼손하지 않으며 본회에서 발행하는 소정의 가입원서를 작성하고 임원회의를 거쳐 가입을 한다.
제6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본회 회원은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가지며 기타 이 회칙이 정하는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제7조(회원의 탈퇴) 본회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탈퇴 할 수 있다.
제8조(회원의 제명 및 자격정지) ① 정회원과 일반회원(준회원)으로 구분하고 정회원으로 연속2년 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않는 자는 정회원으로부터 탈퇴시켜 일반회원(준회원)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② 일반회원(준회원)은 제43조 경조사의 지원을 하지 않는다.
③ 본회에 명예를 회손 하거나 손실을 입힌 자는 임원회의를 통해 제명
할 수 있다.
제3장 임 원
제9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회장 1명
2.수석부회장 1명과 부회장 약간 명 (10명 내외)
3.감사 2명
4.사무국장 1명 , 총무 1명 의 임원을 둔다.
제10조(수석부회장) ①제4조에 규정한 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수석부회장은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부회장중 1인을 수석부회장으로 임명
할 수 있다.
②수석부회장의 업무분장에 관하여는 회장이 정한다.
③수석부회장은 차기 회장으로 선임됨을 원칙으로 하며, 현직회장이
연임 할 경우 그 임기종료 후 선임됨과 제 추천을 할 수 있다.
제11조(임원의 임기) ①임원 임기는 2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총회에서 보선하고,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2조(임원의 선임방법) ①임원은 총회에서 선임하여 취임한다.
②임기전의 임원의 해임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부회장 또는 감사 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2개월 이내에 이를 충원하여야 한다.
제13조(회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 ①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회장이 궐위(闕位)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후임 회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②회장의 임기는 회장으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4조(회장 및 부회장의 직무) ①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 모든
업무를 총괄한다.
②임원은 임원회에 출석하여 본회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임원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수석부회장에게 위임한 사항을 제외한다)을 처리한다.
③부회장의 직무
가) 수석부회장 : 회장으로부터 부여받은 업무를 수행하고 부회장
임무를 총괄한다.
다) 행사부회장 : 본 단체에서 실시하는 모든 행사사항을 통괄한다.
라) 조.활부회장 : 본 단체에 조직을 구성하고 그 조직을 활성화시키고
신입회원을 영입함을 주 임무로 한다.
마) 업무부회장 : 본 단체에 모든 업무 전반을 관리함을 임무로 한다.
제15조(회장 직무대행) 회장이 유고시 수석부회장이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본회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임원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재산상황 또는 업무의 집행에 관하여 부정 또는 불비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회장 또는 임원 단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그래도 시정치 않을 때에는 감독청(감독청이 있을 경우)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임원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본회의 재산상황 또는 총회, 임원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총회, 회장 또는 임원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일
6. 총회 및 임원회의 회의록에 기명․날인하는 일
제17조 (사무국장과 총무의 직무)
1. 사무국장은 본회에서 정한 모든 업무를 실행하고 그 업무를 회장이 하 임원의 요구가 있을 시 보고한다.
2. 총무는 사무국장의 업무를 도우며 본회 재정적 관리를 한다.
3. 대 내 외적으로 구미시헌병전우회 홍보활동 및 타 기관 단체와
교류임무.
제4장 총 회
제18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
2.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본회의 해산에 관한 사항
4. 기본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
5. 예산 및 결산의 승인
6. 사업계획의 승인
7. 기타 중요한 사항
제19조(총회의 소집) ①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되 정기총회는 연1회, 10월 중에, 임시총회는 회장이 수시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회장은 회의안건을 명기하여 7일전에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총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만 의결할 수 있다.
제20조(총회의 의결정족수)①총회는 정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②총회의 의사는 출석한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21조(총회소집의 특례) ①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 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임원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6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총회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임원 과반수 또는 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얻어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제2항에 의한 총회는 출석임원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지명한다.
제22조(총회의결 제척사유) 의장 또는 회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 등 회원 자신과 본회와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5장 임 원 회
제23조(임원회의 기능) 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4.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5. 이 회칙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6. 기타 중요한 사항
제24조(의결정족수) ①임원회는 임원정수의 과반수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회하지 못한다.
②임원회의 의사는 출석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25조(의결제척 사유) 회장 또는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 등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26조(임원회의 소집) ①임원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목적사항을 명시하여 각 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임원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임원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임원 전원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27조(임원회소집의 특례) ①회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임원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6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임원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감독청(주무관청이 있을 경우 )의 승인을 얻어 소집할 수 있다.
③제2항에 의한 임원회의 운영은 출석임원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회의의 의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제28조(서면의결 금지) 임원회의 의사는 서면의결에 의할 수 없다.
제6장 재산 및 회계
제29조(재산의 구분) ①본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한다.
②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운영재산으로 한다.
1. 설립 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3. 운영재산 중 총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③본회의 기본재산은 다음과 같다.
1. 설립당시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1과 같다.
2. 현재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2와 같다.
제30조(재산의 관리) ①제28조 제3항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거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임원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본회 매수, 기부채납, 기타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본회의 재산으로 편입조치 하여야 한다.
③기본재산 및 운영재산의 유지, 보존 및 기타 관리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회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④기본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목록2(현재의 기본재산목록)를 변경하여 정관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31조(재산의 평가) 본회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제32조(경비의 조달방법 등) ①본회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 사업수익, 회원의 회비 및 기타의 수입(행사수입 및 기부금) 으로 조달한다.
②본회 회원은 년 회비 일십 팔 만원(₩180,000원) 으로 하고 이를 총회
의결로서 그 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③본회 사무국장과 총무는 임기 중 회비를 면제한다.
제33조(회계의 구분) ①본회의 회계는 운영 목적사업 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회계로 계리하고, 기타의 수익과 비용은 운영목적사업회계로 계리한다.
③제2항의 경우에 운영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법인세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배분한다.
제34조(회계원칙) 본회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 와 수지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일반(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제35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1년으로 하고 회계기간은 1월1일
부터 익년 12월31일까지 로 한다
제36조(예산외의 채무부담 등) 예산외의 채무의 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임원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7조(임원 등에 대한 재산대여 금지) ①이 법인의 재산은 본회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대가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1. 회장의 개인
2. 임원과 개인
3. 본회 업무와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
②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도 본회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당한 대가 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제38조(예산서 및 결산서 제출) 본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임원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얻어 감독청(주무관청이 있을 경우 )에 제출한다.
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2. 당해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
3. 당해 사업 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제7장 보 칙
제39조(회칙변경) 본회의 회칙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감독청(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변경사유서 1부
2. 정관개정안(신․구대조표를 포함한다) 1부
3. 정관의 변경에 관한 총회 또는 임원회의 회의록 등 관련서류 1부
4.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변경의 경우에는 처분의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의 방법 등을 기재한 서류 1부.
제40조(해산) 구미시헌병전우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정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감독청(주무관청이 있을 경우 )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청산인(회장)은 파산의 경우를 제하고는 그 취임 후 3주간 내에 해산등기를 하고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감독청에 해산신고를 하여야 한다.
단 : (사단법인으로 등록 되었을 시 적용 하고, 현제는 총회에서 결정한다.)
제41조(잔여재산의 귀속) 이 법인이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주무관청에 의뢰하여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귀속된다.
제42조(시행세칙) 회비징수에 관한 사항 등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임원회에서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3조(회원의 경조사) 본회 정회원의 직계 존. 비속에 한하여 다음과
같다.
1.조사는 본회에서 구비한 조기와 10만원에 상당하는 조의금을 전달한다.(본인이 원할 경우 조의금 대신 조화로 대치 할 수 있다.)
2.경사는(개업 또는 승진 등) 5만원에 상당하는 화환을 전달한다.
(단 본인 및 자녀 결혼은 10만원으로 하고 화환은 전달하지 않는다.)
3.위 1.2 조항은 회비를 납부한 회원에 한하여 해당되고 2년 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않는 회원은 제외한다.
제44조(회원의 포상) 본회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인정되는 회원에게는 임원회의를 거쳐서 포상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