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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사법세상
 
 
 
카페 게시글
법률 관련 토론 가압류 이의신청서 만들었는데...똥인지 된장인지...선배,도사님들이 좀..
해운대 추천 0 조회 174 07.11.05 14:53 댓글 9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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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7.11.05 15:37

    첫댓글 위 내용은 님이 상담요청한 것과 많이 다릅니다.....이와같은 문건을 보여주지않고 상담한다는 것은 바쁜 사람들의 머리만 혼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아래 란에 제가 아는 대로 설명합니다.

  • 07.11.05 15:38

    님이 가압류이의신청하여 이길 확률은 45%입니다..

  • 07.11.05 15:40

    대응방법 ....소갑2호(지불각서)는 민법 제110조에 의한 것으로 무효이다.는 것을 입증하면 100% 이기는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다른 설명은 불필요한듯 합니다.

  • 07.11.05 15:44

    소갑2호(지불각서)가 무효가 되어져야 할 이유-.......영농보상은 당연히 채무자가 갖는게 원칙인데..이를 모르는 채무자에게 <채권자가 소송하면 채무자는 변호사비도 부담하고, 당연히 패소한다>고하여 채무자로서는 써 주었다고 하면, 민법 110조에 근거하여 무효가 됩니다....그러면 80% 승소 할것 같습니다.

  • 작성자 07.11.05 16:06

    감사.. 여기에 오는 선배님들을 속인다거나,혼란을 주기위한 의도는 아니고, 짧은 지식으로 ...있는 사실대로 자문을 받는다는 것이... 죄송(변명을 하자면 님의 자문되로 법원에 갔어 갑호증을 복사 하면서 본인도 지불각서와 위내용은 처음 접했습니다)합니다, 구수회님의 자문(제110조) 이외에, 제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 당사자의 궁박, 경률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를 같이 이용해도 될까요

  • 07.11.05 16:21

    죄송. 민법제104조는 인정이 정말 어렵습니다. 110조가 유리하다고 봅니다...

  • 07.11.15 10:52

    청구 취지중 1번과 2번이 중복된것은 아닌지요..

  • 작성자 07.11.15 13:34

    감사....,부산동부지원의 안내서(이의 있을시,대법원 홈에 가압류이의신청서 양식 다운받아 작성...)에 따라 , 대법원 양식(청구취지 1,2,3,4을 그대로 복사해 옮겨는데)입니다만, 님을 말씀을 듣고 보니 어떤게 옳은지 많이 헤갈립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

  • 07.11.20 15:28

    결과를 게시 바람...사건번호 및 성명...불명예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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