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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사신청사건기록]....선담보
재판부-13단독
사건번호-2007카단4000,
채권자-정영0, 채무자- 정복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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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동산가압류 명령신청서]
채권자: 정영0 (560914-000000), 부산 기장군 기장읍 당사리 000, 전화 016-777-0000(송달장소 부산해운대구 우동000)
청구채권의 표시 및 피보전권리의 요지: 금3,000,000원 횡령금
가압류할 부동산의 표시: 별지 목록기재와 같음
[신청취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위 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 소유의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가압류 한다
[신청원인]
1, 채권자는 부산 기장군 기장읍 당사리 160-0번지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채무자가 위 토지상에 채소 증 영농을 하겠다고 하기에 이를 승낙하므로 써 채무자가 위토지에 영농을 하였습니다
2, 그런데 위토지를 부산도시개발공사에서 수용하여 금5,600,000원의 영농보상금이 나오게되자 채무자가 위 영농보산금 5,600,000원을 수령하여 채무자가 금2,6000,000원을 가지고 나머지 금3,000,000원을 채권자에게 지급하겠다고 하기에 상호 합의가 되어 채무자가 2007년,8,29, 금3,000,000원에 대한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이를 채권자에게 교부 하였습니다
3, 그리고 같은달 31일 채무자가 부산도시개발공사에서 영농보상금5,600,000원은 수령하였으므로 채무자가 가지기로한 금2,6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3,000,000원을 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함에도 이를 채권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횡령을 하였습니다
4,이에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횡령금 청구의 소를 제기 하려고 준비중에 있으나 그동안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처분해 버리면 후일 본안에서 승소를 하더라도 그집행이 불능될 우려가 있는 등 집행보전을 위해 이건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소명방법 및 첨부서류>
1, 목록 -4통
2,지불각서-1통
3,내용증명-1통
4,부동산등기부등본(토지, 건물)-2통
5, 가압류 진술서-1통
2007, 9..
위 채권자 정영0, 인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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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불각서
일금:삼백만원중(3,000,000)
상기금액을 기장군 기장읍 당사리 160-0번지 영온보상금 지급시 상환하기로함,
미상환시 민 형사상 모든 책임을 지기로함,
2007년 8월29일
차용인:정복0, (360702-000000), 해운대구 중동 190-0번지
정영0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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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통지서>
1,귀댁의 안녕을 기원합니다
2,귀하가 본인 소유 부산 기장군 기장읍 당사리 160-0번지에 채소 등을 심었는바, 위 번지상의 토지를 부산도시개발공사에서 수용하므로 써 귀하가 영농보상금5,600,000원을 수령한다음 귀하가 금260만원을 가져가고 나머지 금3,000,000원은 토지 소유자인 본인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2007,8,29 작성하여 본인에게 교부하였습니다
3, 그리고 같은날 31일 귀하가 부산도시공사에서 보상금5,600,000원을 수령하였음에도 본인에게 지급하기로 각서한 금3,000,000원을 현재까지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4,귀하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형법상 황령죄는 변론으로 하고, 본서면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로 위금3,000,000원을 아래 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민.형사 등 법적 조치함을 통지하오니 이로 인하여 상호 불미스러운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 (이 우편물은 2007,09,05....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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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동산등기부등본(토지, 건물)> ....(*참조-채무자 소유의 토지. 건물 등기부 2통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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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가압류신청 진술서>... (별지1...법원 양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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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보제공명령] 13단독
사건: 2007카단 40000, 부동산가압류
채권자: 정영0, 부산기장군 기장읍 당사리 300
채무자: 정복0, 부산 해운대구 중동190-0
위사건에 대하여 채권자에게 담보로 이명령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채무자를 위하여 금30만원을 공탁할 것을 명한다,
2007,10,8 판사: 조용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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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사건: 2007카단 4000, 부동산가압류
채권자: 정영0, (560914-000000), 부산 기장군 기장읍 당사리 3000
송달장소: 부산 해운대구 우동 1000
채무자: 정복0, (360702-00000), 부산해운대구 중동 190-0
주문
채무자 소유의 별지 기재 부동산을 가압류 한다
채무자는 다음 청구금액을 공탁하고 집행정지 또는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청구금액의 내용: 횡령금
청구금액: 3,000,000원
이유
이 사건 부동산가압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보증으로 금 300,000원 공탁(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공탁공무원,2007금제 2100호)하게 하고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10.23
판사: 조영0
1, 이 가압류 결정은 채권자가 제출한 소명자료를 기초로 판단한 것입니다
2, 채무자는 이결정에 불복이 있을 경우 가압류이의나 취소신청을 이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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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신 청 인(채무자) (이 름) (주민등록번호 - )
주소
연락처
피신청인(채권자) (이 름) (주민등록번호 - )
주소
연락처
[이 의 신 청 취 지]
1. 위 당사자간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7카단4000호 신청사건에 관하여 2007년 10월23일
동원에서 결정한 부동산가압류 결정을 취소한다
2. 채권자의 이 사건 가압류신청을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채권자의 부담으로 한다.
4.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재판을 구함
[ 이 의 신 청 이 유]
이의신청 이유에 대한 내용은 ①피신청인의 주장에 대한 반론, ②이 사건이 발생된 배경 , ③ 기타반론 ④결론의 순으로 작성 하겠습니다.
1, 피신청인의 가압류청구 원인
“피신청인은 부산 기장군 당사리 160-0번지 토지를 소유하고, 신청인(임차인)은 위 토지를 피신청인(토지소유자)의 승낙을 받고 영농을 하든중, 토지가 부산도시개발공사에 수용되어 금5,600,000원의 영농보상금이 나오게 되면 피신청인에게 금3,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이 나머지 260만원을 가진다는 지불각서를 신청인이 작성 후, 같은달 31일 부산도시공사로부터 영농보상금5,600,000원을 신청인이 받고도 피신청인에게 금3,000,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횡령을 하고 있다”
2, 피신청인의 주장에 대한 반론
가, {“토지가 부산도시공사에 수용되어 금5,600,000원의 영농보상금이 나오게 되면 피신청인(토지소유자)에게 금3,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임차인)이 나머지 260만원을 가진다는 지불각서를 신청인이 작성하였다”}..에 대하여
1), 이 사건의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지불각서(갑" 2호증)라는 것은, 피신청인(토지소유자)과 신청인(임차인) 간에 이사건 외에 또다른 채권 채무가 존재하여 그 반대급부 쪼로 작성된 지불각서가 아니며 (을“ 제6호증, 제14호증)
2), 이 사건의 실체인 영농손실보상금 이란, 피신청인의 주장(“땅주인에게 나오는 보상금이다)과는 달리 “공익사업을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의 시행규칙 제48조 4항에 의해 토지를 수용함으로 발생되는 농작물 및 지장물에 대한 영농손실보상금이며, 영농손실보상 관련규정에는 토지소유권과 관계없이 실제로 농작물을 경작한 진정한 농작물의 소유자에게 보상하는 것입니다, (을”, 제7호, 제8호, 제11호, 제12호, 제13호증)
3) 피신청인의 주장과 같이 “총560만원의 영농보상금이 입금되면 피신청인에게 3,000,000원 지급하기로 신청인이 지불각서를 작성” 한 것은
피신청인이 “영농손실보상금은 땅주인에게 나오는 보상금이다, “보상금을 배분한다는 지불각서에 도장을 찍지 않으면 횡령 죄로 잡아 넣겠다, ”집을 압류 시키겠다, ”지불각서에 도장을 찍지 않으면 농사를 못짓도록 포크레인으로 미나리 밭을 파 뒤비겠다“, “변호사비는 있느냐 ,민형사 조치 하겠다..등등의 주장을 수개월 동안 하면서 신청인(농지 임차인)에 대한 영농사실확인서 발급을 강력히 거부하여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 부터 영농사실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가 없었고
특히, 피신청인의 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 피신청인에 의해 신청인이 영농보상금 횡령 죄로 감옥에 가고, 집이 압류되고, 생육중인 미나리 밭이 파헤쳐 지므로,
피신청인이 지정한 장소(피신청인의 승용차 안)에서, 피신청인이 직접 작성하고,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바에 따라 불가피하게 도장을 찍은 것입니다, (을“ 제14호, 제15호증)
나, {“부산도시개발공사로부터 영농보상금5,600,000원을 신청인(임차인=채무자)이 받고도 피신청인(임차인)에게 금3,000,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횡령을 하고 있다”}..에 대하여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수용이 결정되어 영농손실보상금 지급처인 부산도시공사에서는 현장실사로 확인된 모든 임차농민에게 토지소유자 및 마을대표가 표함된 2인 이상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영농(임차)확인서를 요구하므로,
신청인이 토지소유자인 피신청인에게 영농(임차)사실확인서를 요청하였으나 “영농보상금은 땅주인에게 나오는 보상금이다, ”지불각서를 쓰지 않으면 임감증명서는 못준다, ”내가 민형사 조치하면 할매는 반드시 패소하고, 변호사비도 부담하고, 집은 압류되고, 형령 죄로 잡혀간다”, 며
오히려 일반인이 받아들일 수 없는 매우 불공정한 조건을 붙이며 지불각서를 요구하며 임대인(토지소유자)으로써 임차인에게 협조의무가 있는 영농(임차)사실확인서를 발급 하지 않았습니다, (을 제14호 증)
2), 피신청인은, 신청인(임차인)이 영농손실보상금을 부산도시공사에 청구할 때는 피신청인(토지소유자)자신의 임감증명서가 첨부된 영농(임차)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는 점과,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농지를 구두계약에 의한 불안정한 지위에 있는 임차농민 이라는 점,
신청인이 칠순이 넘은 노약자에 무학이라는 점, 법률지식과 사회경험이 없다는 점.. 등을 이용하여 “영농보상금 권리는 법에 의해 피신청인(토지소유자)의 권리”인 것 처럼 주장하며 “집을 압류시킨다, ”횡령 혐의로 잡아 넣겠다, “농사를 짓지 못하도록 포크레인을 동원하여 미나리 밭을 파 뒤비겠다” .등, 수개월에 걸쳐 권원없는 허위사실을 주장하며 강박과 기망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지불각서를 작성하게 한 후,
이를 권원으로
마치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다른 채무가 있거나, 피신청인 몫의 정당한 영농손실보상금을 수령하고는 상환(지급)을 아니하며 횡령을 하고 있는 것 처럼 주장한다 함은 부당 합니다
그러므로, 신청인은 피신청인에 의해 권원 없는 허위사실과 강박과 기망에 의해 매우 불공정하게 작성된 당해 부동산가압류 사건의 권원인 영농손실보상금에 대한 지불각서는 민법 제110조에 따라 취소 합니다,
3, 이 사건의 배경
가), 기초배경
1), 신청인(채무자, 임차농민, 이하 신청인이라 칭합니다)은,
본 사건(영농보상금 지불각서)이 일어나게 한 토지(기장군 당사리160-0)가 있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당사리198-0번지(현153-0번지)에서 태어나 농사를 경작하며 성장한 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좌동으로 출가한 후에도 농사를 업으로 하며 살다가 해운대 신도시가 건설되어 더이상 경작을 할 수가 없어, 신청인의 죽마고우와 친형제들이 살고 있는 친정집과 불과 50여 미터 떨어진 당사리 160-0번지 농지를 토지 소유자들에게 년단위로 유상 임대차를 하며
피신청인의 전 전소유자(장00, 김00) 및, 피신청인(채권자, 토지소유자, 임대인, 이하 피신청인이라 칭합니다)까지, 동일 부지에서 10여 년간 미나리 농사를 경작하고 있습니다,
2), 피신청인은,
본 사건의 근원인 영농보상금이 발생된 부지가 있는 기장군 당사리 일원에 “동부산관광단지로 개발된다, ”삼성에브렌드가 들어선다,..등등의 무수한 개발계획이 언론에 나온지 몇년이 지난후인 동부산광광단지 개발이 가시화 (부산시 관광진흥과 1362호, 2005년3월3일 동부산광관광단지 고시)될 쭘인, 2004년1월경에 당해 농지(당사리160-0번지)를 취득한 후 당해 농지와 200m 떨어진 당사리 300번지에 주소지를 만들고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후, 피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취득한 토지의 전 전소유자때 부터 해당토지(당사리160-0)의 토지관리인 역할을 계속하고 있든 사건부지 100M 인근에 거주하는 분( 당사리 이00 씨)을 통하여 신청인에게 임차료를 지급 받어며 신청인에게 임차영농을 수년간 인정한 바 있습니다, (을" 제6호증)
나) 본 사건의 발달
1), 동부산관광단지를 개발하기 위하여 공익사업을위한토지의취득과보상에관한법률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부산도시공사에서 개발을 하기위한 공사용 우회도로를 착수 하고, 토지수용으로 인한 권리관계에 대한 현장실사를 부산도시공사에서 진행하고, 토지 소요자들은 보상금이 적다는 이유로 “개발(수용)반대” 한다는 빨간 깃빨이 온마을과 도로를 뒤덮을 때인 2007년 5월 초에
몇 년간에 걸쳐 현장실사를 하였든 사업시행자인 부산도시공사로 부터 신청인 앞으로 10여년간 신청인이 짓고 구입한 지장물(농막,농기구.연못)과 농작물(미나리)에 대한 현장조사서와 평가내역서가 통보 되었으며,
통보된 내용에는 영농보상금 청구시 임차농민은 토지소유자의 임감증명서가 첨부된 영농확인서와 마을대표(이장,농지위원)가 포함된 2명이상의 임감증명서가 첨부된 영농확인서를 받아 부산도시공사에 각각 제출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을“ 제13호증)
해당마을 주민들은 조건없이 그즉시 자신들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신청인에게 영농(임차)사실확인 보증서를 바로 발급하겠다 고 하였으나
피신청인을 만나기 위해 피신청인의 주소지로 되어 있는 사건부지 인근의 당사리 300번지에 여러차례 방문 하였으나 토지거래허가구역내의 토지를 취득하기 위한 주소지에서는 신청인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을“ 제3호, 제5호, 13호증)
2), 그 뒤인 올 5월말경에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금 지급이 작수 된다는 소문이 나자 그렇게 찾아도 연락이 안되든 피신청인이 갑자기 나타나 신청인에게 “영농보상금은 땅주인에게 나오는 보상금 이다“, “계약서도 없는 임차인이 무슨 영농보상금 이냐, “임대료도 적게 내면서 수년간 농사 짓어 먹었으면 됐지,
“임감증명서는 절때로 못준다, “내 인감증명서 첨부 없이는 영농보상금을 한푼도 수령 못하는게 법이다, 등등을 주장하다가
그 몇일 뒤에 피신청인으로 부터 다시 “영농보상금 총560만원 중에 50만원은 신청인(경작자) 몫으로 줄테니, 나머지 510만원은 피신청인(토지 주인)의 농협구좌에 즉시 송금한다는 각서를 쓰라“, “내 인감증명 첨부 없이는 한푼도 수령 못한다, ”임차인에게 50만원을 주는 것도 많이 생각해 주는 것이다“, 라는 주장을 하시다가
또 몇일 뒤에 피신청인은 전화를 걸거나, 또는 신청인의 집으로 직접방문을 하여
“영농보상금은 땅주인의 보상금이다, ”서면 계약서도 없는 임차인이 무슨 영농보상금이냐, ”보상금 수령 즉시 입금시킨다는 지불각서에 도장을 찍지 않으면 농사를 못짓도록 포크레인으로 미나리 밭을 파 뒤비 버리겠다“,
”지불각서를 쓰지 않으면 횡령죄로 잡아넣고, 집을 압류 시키 버리겠다”. “할매가 법을 몰라도 이렇게 모를 수가 있는냐, 변호사 살 돈은 있느냐”..등등의 주장을 수차례 하면서 지불각서를 요구 하였고
2007년 8월 말경에
피신청인으로 부터 피신청인이 원하는 장소(부산도시공사 인근의 부신진구 소재 서면 롯데백화점 골목)에서 만나자는 연락이 왔습니다
지정한 장소에 도착하니깐 피신청인이 자신의 승용차에 탑승을 요구하여 탓는데, 피신청인이 차안에서 그동안 몇달간 계속 주장해온 같은 내용을 거듭 주장을 하면서 지불각서에 도장날인을 요구하여
피신청인에 의해 신청인의 집이 압류되고, 횡령죄로 감옥에 가고, 한참 생육중인 미나리 밭이 파헤치지는 것을 막아 보고자 피신청인이 직접 작성한 지불각서에, 내용도 모르고 도장을 찍은 바 있습니다,
3), 피신청인의 차안에서 피신청인이 직접 작성한 계약서(지불각서) 한부를 내밀기에 “무슨 내용 이냐“라고 신청인의 물어 보았지만
피 신청인은 ”이야기를 한들 글도 모르는 할매가 법을 아느냐”, “민형사 조치를 안하고 보상금 일부라도 주는 것을 할매는 고마워 해야 한다” 며, 계약 내용도 설명안하고 날인만 하게한 후,
그때야 임대인(피 신청인)으로써의 협조의무가 있는 임차인(신청인)에 대한 영농사실확인서 란에 날인(임감증명서)을 해주며 그 자리에서 “오늘 당장 보상금 청구서류를 도시공사에 접수 시켜라”며 부산도시공사까지 태워다 주기에 그날 그즉시 부산도시공사에 영농손실보상금을 신청 하였습니다
신청인이 영농보상금 청구서류를 접수시킨 당일부터, 피신청인은 “왜 내 통장에 입금을 안시키는냐”, 횡령죄로 잡아 넣겠다“ 며 독촉을 하기에
신청인이 “좌동 동협에서 보상금이 입급되지 않았다 한다, ”당신도 알다싶이 오늘 신청 했는데 오늘 바로 나오겠는냐, 몇일만 기다려 달라”는 답변을 하였고
피신청인은 그 다음날 부터는, 아침 저녁으로 독촉을 하기에,
신청인이 “영농보상금을 신청한지 만하루도 안지났다”, “잇빨치료(남천동, 00치과)와 지병인 혈압(동래구 대동병원과 서대신동00병원)과, 다리 부종과 무릎뼈 때문에 주기적으로 병원에 다니고 있고, 모래는 토요일이므로 오늘은 혈압약 때문이라도 병원에 가야 된다”, “몇일만 기다려달라” 라고 했지만
피신청인은 토요일이고, 일요일이고, 밤 낯 구분없이 독촉전화를 하다가
그 다음날은 신청인의 집으로 야간에 찿아왔어는 신청인의 며느리와 어린손자들이 보는 앞에서 신청인을 살인 죄인을 다루듯, 그 전에는 없었던 요구인 “땅값이 많이 안나와 손해보게 생겼다, “지장물(농기구, 연못.등 90만원)의 보상비도 똑같이 나누자,
“똑 같이 안나누면 횡령 죄로 잡아넣겠다”, ”할매가 그날 도장 찍어준 지불각서에도 그렇게 되어 있다“, ”집을 압류 시켜버리겠다, ”농사를 짓지 못하도록 당장 미나리 밭을 포크레인으로 파뒤비 버리겠다.” 등의 새로운 주장을 하여, 피신청인과 신청인 간에 야간에 언성이 높아지는 다툼이 일어났고
그 동안 이사건을 몰라 “농지소유자(피신청인)와 이웃처럼 웃고 지낼 수 있도록 원만히 해결 하라”고 하였든 신청인의 아들이 퇴근을 하여 아래체에서 늦은 저녁밥을 먹고 있다가 이날의 소란으로 이사건을 알게 되었습니다
야밤에 일어난 이날의 소란으로 인해, 구경하는 이웃주민도 여럿있고 하여 신청인 아들이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의 집(거실)에서 퇴실을 요청하자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거실에서 “경찰을 불러 할매와 아들을 횡령 죄로 바로 집어 넣어버리겠다”며, 그 즉시 112를 호출하여 경찰을 신청인집 근처에 출두시키는 등으로, 이 사건이 급진전 되었습니다
4),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서면 롯데백화점 인근에 불러내어 피신청인이 자신의 승용차안에 가두어 놓고 지불각서에 도장을 찍게할 때는, “영농보상금은 관련법상 토지소유자의 권리인데. 민형사 조치도 안하고 보상금의 일부라도 주는 것은 큰 온정을 배푸는 것“ 이라며 영농보상금 수령액의 반반을 주장하였는데,
그뒤 피신청인이 보내온 내용증명(2007,9,5 발송)독촉장에 의하면 “영농보상금 수령액 560만원중에 300만원을 피신청인에게 지급한다는 지불각서를 작성했는데 지불 아니하고 있다“며, 또 다시 새로운 주장을 하였습니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 부터 지불각서 부본을 받은바 없고, 날인할 때도 설명을 들언 바 없고, 300만원 지급에 대한 이야기도 없어는데,
“지불각서에 300만원이 있다”며 피신청인이 새로운 요구를 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날에도 피신청인은 어린 손자들이 학교에서 퇴교하는 시간을 맟추어 전화를 걸고는 “너희 집을 압류 시키겠다, ”횡령 죄로 집어넣겠다, ”미나리 밭을 포크레인으로 파 뒤비겠다, ”할매에게 꼭 전해라”...등등,
신청인에게 내용증명 통지서를 보낸 그날(9월5일)도, 독촉통지서가 신청인에게 도달한 그날도,
그 뒤날도...
“집을 압류시키 버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느냐, “횡령 죄로 할매와 자식을 처넣어 버리겠다”, “당장 농사를 짓지 못하도록 미나리밭을 포크레인으로 파 뒤비겠다”, 등등
온 집안을 숙대밭으로 만든 지경에 이르러 신청인의 아들이 이 사건에 대하여 전후 사정을 관계기관에 확인을 해 본 결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의 시행규칙(제48조4항)과, 부산도시공사의 질의 답변서, 건설교통부 질의답변서, 대법원판례..등에는
피신청인이 그동안 신청인에게 여러달 계속 주장한 사실과는 달리, 공익사업에 따른 영농손실보상금은 토지소유자에게 당연히 발생되는 권리가 아닌, 실제로 농작물을 경작하고 관리한 진정한 농작물의 소유자인 그 농민에게 있다“는 답변을 받고는 피신청인의 그동안 수 개월 동안 주장해 온 내용은 권원없는 허위사실과 강박과 기망에 의한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4, 기타 반론
1), 당해 부동산가압류 사건의 채무(영농손실보상금 지불각서)를 일어나게 한 권원인,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당사리 160-0번지 농지에 대한 영농손실보상금 권한은
피신청인이 지불각서를 요구하며 신청인에게 몇달간 계속 주장해온 “영농보상금은 토지소유자의 당연한 권리“와는 달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과보상에관한법률의 시행규칙 제48조와 부산도시공사의 공문(보상-2779호, 823호)에 의하면 토지소유권에 관계없이 실제로 농작물을 경작하고 관리한 진정한 농작물의 소유자(신청인)에게 있음을 증명하고 있으며, (을” 제7호증, 제11호증, 제12호증)
또한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토지에 장기간에 걸쳐 계속 임차영농을 하였다는 사실은
지금 이시간에도 신청인이 심고 경작하고 있는 미나리가 생육하고 있다는 사실과
피신청인이 귀법원에 당해 부동산가압류사건을 신청할 때 밝힌 사실(“채무자가 채소등의 영농을 하겠다고 하기에 이를 승낙하므로써 채무자가 위 토지에 영농을 하였습니다”)과,
피신청인 및 기장군 당사리 마을대표자와 주민이 임감증명서를 첨부하여 부산도시공사에 제출한 신청인에 대한 영농사실확인서에서도 신청인(임차인)이 진정한 실제 경작자임을 증명을 하고 있으며,(을“ 제1호증, 제2호증)
부산도시공사에서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과보상에관한법률(제14조-토지 및 물건조사, 제27조-토지 및 물건의조사 권한)에 따라, 수년간에 걸쳐 수차례 현장실사를 한 후에, 신청인에게 통보한 농작물 및 지장물 명세서에도 신청인(임차인)이 농작물 및 지장물의 진정한 소유자임을 증명 하고 있습니다, (을“ 제 3 호증)
2), 당해 영농보상금 지불각서 사건을 일어나게 한 근원이 된 농지(기장군 당사리 160-0)는
피신청인이 2004년경 취득(부산시 관광진흥과 1362호, 2005년3월3일 동부산광관광단지 고시)시 부터, 영농의 의사가 없었다는 것과 피신청인이 직접 영농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국토의계획과이용에관한법률 및 농지법에서 엄격히 규정하고 있는 토지거래 허가구역내 농지의 의무사항 (“농지 취득시 사전허가 받을것, ”자경을 목적으로 취득할 것, “사전에 영농계획서를 제출할 것, “일정기간 지상권.임대차등 타권리 설정 금지 할것, “영농에 가까운 일정 거리내에 거주 할 것..등)
을 살펴 볼때
“신청인에게 수년간 임대차한 사실(피신청인의 귀법원에 제출한 가압류신청 이유),
”사건 토지를 취득과 동시에 기장군 새마을금고에 30년간 지상권설정한 사실(피신청인의 등기부등본), “주소지 (본 사건의 부지를 위한 주소가 아니, 또 다른 00번지 농지를 취득하기 위한 주소로 추정됨)에 등기우편물이 도달하지 않는 점,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전 전소유자들(정00-1982년3월 취득, 김00-1999년 2월 취득)때 부터, 현소유자인 피신청인(2004년 2월 취득)까지, 신청인이 10여년 이상 계속 영농을 하고 있다“(피신청인 및 마을대표가 부산도시공사에 제출한 확인서)“는 신청인의 진술 외에도
사건 현장인 당사리에 살고 있는 주민이라면 누구나 증명할 수가 있고,
부산도시공사에서 행정정보공개한자료 와 공문도 이를 증명하며, (을 제1호, 제2호, 제‘4호, 제6호, 제11호, 제12호증)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몇달 동안 지불각서를 요구 하며,
토지수용으로 인한 농작물에 대한 영농손실보상금(미나리,농막, 물통.삽.등의 농기구)의 권리는 “토지소유자에게 나오는 보상금이다, ”지불각서에 도장을 안찍어면 민형사 조치하겠다(실제로 신청인과 신청인가족, 이웃들 앞에서 112에 전화를 걸어 경찰을 인근에 출두시킨 바 있음) 라며,
신청인의 무지와 무경험과 토지소유자로써의 구두계약에 의한 임차인에게 가지는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권원없는 허위사실과 기망과 강박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지불각서를 쓰게한 것은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에 해당 합니다, (을“ 제7호, 제8호, 제11호, 제12호, 제13호증)
3),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토지(당사리 160-1)에 대하여 피신청인으로 부터 유상 임대차하여 영농하였다는 사실은, 피신청인이 귀법원에 본사건의 부동산가압류 신청시 밝힌 내용(“채무자가 채소등의 영농을 하겠다고 하기에 이를 승낙...)과, 피신청인과 농지소재지 주민들이 부산도시공사에 제출한 신청인에 대한 영농확인서가 증명을 하지만,
만일, 피신청인이 이를 전면 부인하면서 “신청인의 미나리 경작을 피신청인이 수년간 전혀 몰랐다“ 라고 주장한다 하여도,
신청인에게서 10년간 미나리를 구입한 도매상인(당사리 주민)이 있고, 10년간 비료와 퇴비를 배달해 준 기장군 농협직원(당사리 주민)이 있습니다,
또한, 1년을 경작하여 3~4개월간 연속으로 수확한후 곧바로 물을 저장하여 내년 농사를 준비해야 하는 미나리 농사의 특성상, 신청인(임차인)이 사건부지(당사리160-0번지)인근에 주소지(당사리 300번지)두고 있는 피신청인(토지소유자)을 속이면서, 19m2이 넘는 견고한 철재 농막을 짓어놓고, 대형중장비를 대여하여 농사용 240m2의 연못을 준설 관리하며, 400평이 넘는 토지에 10년 이상씩 미나리 농사를 연속으로 경작한다는 것은 불가능 합니다 (을“ 제3호증, 제6호증)
설사, 피신청인 및 피신청인의 전 전소유자들 까지도 모두 속이며
신청인이 몰래 10년간을 미나리 경작을 하였고, 이 또한 “피신청인이 전혀 몰랐다“라고 주장하여도 농작물 및 영농기구에 대한 소유권 및 그 영농손실금의 권리는 농작물을 직접 경작하고 관리한 진정한 경작자인 신청인에게 있음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과보상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48조 4항 규정과, 사업시행자인 부산도시공사 공문(보상-2716)과, 대법원 판례(대법원 1963.2.21. 62다913-입도소유권확인, / 대법원 1968.6.4. 선고 68다613, / 68다614, 타인소유 토지에 농작물을 경작한 경우에도 그 생산물은 사실상 이를 경작배양한 사람의 소유.)도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
(을“ 제7호, 제8호, 제9호 제11호증)
4, 결론
피신청인(토지소유자)은,
신청인이 구두계약에 의한 임차 농민이라는 것, 신청인이 무학에 칠순이 넘은 노약자 라는 것, 신청인이 법률지식과 사회경험이 없는다는 것, 신청인이 영농보상금청구시 반드시 피신청인(토지소유자) 자신의 임감증명서가 첨부된 임대차(영농)확인서를 발급받아 첨부해야 된다는 점. 등을 악용하여
임대인(토지소유자)로써 우월적인 위치를 이용하여 임차농민에게 발급해야 할 영농(임차)확인서를 무기로
권원 없는 허위사실을 주장하며 강박과 기망에 의하여 매우 불공정하게 작성된 신청인과 피신청인 간의 영농손실보상금 지불각서는 민법 제110조에 해당하므로 즉시 취소하거나 또는 무효화하고, 그 불공정한 지불각서를 근원을 한 당해 부동산가압류 사건도 귀 법원에 의하여 즉시 취소 되어야 합니다
더구나, 영농의사도 없이 토지거래허가구역내 농지를 취득한 후, 처벌하는 법망(미영농 위반, 지상권설정 금지위반 , 임대차 금지위반, 주소지, 영농계획서 위반, 토지거래허가 위반.등)을 피하기 위해 가난하고 배움이 없어 평생을 농사만 짓고 살아가는 칠순 팔순의 임차 농민들을 방패막이로 이용하다가 개발이 되면, 권원없는 허위사실과 협박과 강박으로 지불각서에 도장을 찍게한 후
실제 영농에 종사한 진정한 경작자인 농사꾼에게만 나오는 영농손실보상금(실제 손실금의 50%전후만 배상됨)까지도, 부동산 투기꾼들이 법을 잘안다는 이유로 편법을 동원하여 부당하게 갈취 한다는 것은 민법 제110조.등의 규정 외에도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한 “국토의계획과이용에관한법률(제23조 및 시행규칙 제3조, 제118조, 시행령117조, 동규칙 제19조, 제124조, 제144조..등)의 엄격한 땅투기 금지 규정과
농지를 보호하고 영농을 권장하는 “농지법”(제2조,제8조,제10조,제20조, 같은법 예규225호.등)규정과
공익개발로 인한 최소한의 피해보상을 규정한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과보상에관한법률(동 시행규칙 제48조 ④항.등)의 입법 취지에도 맞지 아니하는 불법적인 행위이므로
불합리한 사유로 작성된 이사건의 영농보상금 지불각서는 즉시 취소 하고, 이 지불각서를 권원으로 한 이사건의 부동산가압류 사건도 귀 법원에 의하여 취소 되어야 합니다, (끝)
(을“ 제1호, 제2호, 제3호, 제6호, 제7호, 제8호, 제9호 ,제10호, 제11호, 제12호 증)
(추신)- 이 사건의 채무자 정00(360702-000000)은 글을 모르고 고령으로 인하여 위사건에 대한 본인(정복순)의 권한 일체를 친아들(박00)에게 위임하고자 귀법원에 위임장을 기 제출(2007,11,2)하였사오니, 귀 법원의 선처를 바랍니다
입 증 방 법
1, 을“, 제1호증(피신청인이 부산도시공사에 제출한 신청인에 대한 임대차확인서,및 임감증명서
- 부산도시공사의 행정정보공개 서면)
2, 을“, 제2호증(사건 토지가 있는 마을대표와 주민이 부산도시공사에 제출한 신청인의 영농사실 확인서-부산도시공사의 행정정보공개 서면)
3, 을“, 제3호증(부산도시공사에서 현장실사 후 신청인에게 통보한 영농손실보상 대상물 및 지장 물명세서- 행정정보공개 서면)
4, 을“ 제4호증(본사건의 발생 근원이 된 피신청인의 토지등기부 등본)
5, 을“ 제5호증(피신청인의 독촉 내용증명에 대한, 신청인이 발송한 반환된 답변서)
6, 을“ 제6호증(피신청인이 본사건 가압류 신청시 제출한 청구이유)
7, 을“ 제7호증(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과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48조)
8, 을“ 제8호증(판례- 대법원 1963.2.21. 62다913-입도소유권확인, / 대법원 1968.6.4. 선고 68다613, / 68다614, 타인소유 토지에 농작물을 경작한 경우에도 그 생산물은 사실상 이를 경작배양 한 사람의 소유.)
9, 을“ 제9호증(건설교통부 질의답변서, 농림부 질의답변서, 기장군 질의답변서)
10,을“ 제10호증(국토의계획과이용에관한법률 제23조, 동 시행규칙 제3조, 제118조, 시행령117 조, 동규칙 제19조, 제124조, 제144조.. 및,
농지법(제2조, 제8조, 제10조, 제20조 ,같은법 예규225호.등)
11, 을“제11호증(부산도시공사, 보상2716호 답변서- 영농보상금의 정의 및 보상받을 권리)
12, 을“제12호증(부산도시공사, 보상2779호 답변서-현장(현황)조사 및 질의 답변,)
13, 을“제 13호증(부산도시공사-경작자에게 농업손실 보상내역서 및 확정을 위한 서류제출 요청 문)
14, 을“제14호증(갑” 제2호증- 영농보상금 수령금에 대한 지불각서)
15, 을“제15호증(갑” 제3호증- 내용증명 통지서)
2007년 11월 일
위 이의신청인 정00 인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귀하
첫댓글 위 내용은 님이 상담요청한 것과 많이 다릅니다.....이와같은 문건을 보여주지않고 상담한다는 것은 바쁜 사람들의 머리만 혼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아래 란에 제가 아는 대로 설명합니다.
님이 가압류이의신청하여 이길 확률은 45%입니다..
대응방법 ....소갑2호(지불각서)는 민법 제110조에 의한 것으로 무효이다.는 것을 입증하면 100% 이기는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다른 설명은 불필요한듯 합니다.
소갑2호(지불각서)가 무효가 되어져야 할 이유-.......영농보상은 당연히 채무자가 갖는게 원칙인데..이를 모르는 채무자에게 <채권자가 소송하면 채무자는 변호사비도 부담하고, 당연히 패소한다>고하여 채무자로서는 써 주었다고 하면, 민법 110조에 근거하여 무효가 됩니다....그러면 80% 승소 할것 같습니다.
감사.. 여기에 오는 선배님들을 속인다거나,혼란을 주기위한 의도는 아니고, 짧은 지식으로 ...있는 사실대로 자문을 받는다는 것이... 죄송(변명을 하자면 님의 자문되로 법원에 갔어 갑호증을 복사 하면서 본인도 지불각서와 위내용은 처음 접했습니다)합니다, 구수회님의 자문(제110조) 이외에, 제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 당사자의 궁박, 경률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를 같이 이용해도 될까요
죄송. 민법제104조는 인정이 정말 어렵습니다. 110조가 유리하다고 봅니다...
청구 취지중 1번과 2번이 중복된것은 아닌지요..
감사....,부산동부지원의 안내서(이의 있을시,대법원 홈에 가압류이의신청서 양식 다운받아 작성...)에 따라 , 대법원 양식(청구취지 1,2,3,4을 그대로 복사해 옮겨는데)입니다만, 님을 말씀을 듣고 보니 어떤게 옳은지 많이 헤갈립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
결과를 게시 바람...사건번호 및 성명...불명예가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