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전국 최초! 외지차량 버스전용차로 위반 경고제 도입
문 남주 기자
국제 관광도시 부산을 찾는 외지인에 대한 배려!
부산시는 전국 최초로 부산을 방문하는 외지차량에 대해 버스전용차로 위반 경고제를 도입키로 하고 4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부산을 방문하는 외지차량이 버스전용차로를 위반했을 경우 1회에 한하여 경고 후, 2회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부산의 도로사정에 어두운 외지인들에 대한 배려와 위반 운전자들의 과태료 납부율을 높임으로써 정책의 신뢰도를 향상시키는데 도입 배경을 두고 있다.
현행 버스전용차로 단속은 위반 시 부산과 외지차량의 구분 없이 획일적으로 승용차 5만 원, 승합차 6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어, 연간 7만6천 건에 금액은 40억 원 정도로 이중 외지차량은 연간 1만9천 건 10억 원 정도이며, 이는 전체의 약 25%에 해당한다.
시는 그간 부산 방문이 초행인 외지 운전자들이 버스전용차로 운영을 알지 못하고 단속되어 억울함을 호소하는 항의성 민원이 빈번하였고, 이는 사계절 해수욕장 개장, 거가대교 및 부산-울산 고속도로 개통 등 부산 관광특수에 부산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부정적 이미지로 작용할 것이라 판단했다.
따라서 이번 경고제 도입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다른 시·도 거주자들의 부산 방문 시 긍정적 인상을 남길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재 부산시 버스전용차로는 10개 노선 28개 구간에 무인단속카메라 19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운영은 평일 출근시간대 07:00~09:00까지 퇴근시간대 17:30~20:30까지 이고, 서면 롯데백화점 앞에는 07:00~20:30(토·일·공휴일 포함)까지 전일제를 시행하고 있다.
한편, 부산시는 이번 경고제의 시행으로 버스전용차로 위반건수가 연간 25%정도 줄어들 것으로 보고 부과처분, 전화민원 감소에 따른 잉여인력을 체납액 17만 건 95억 원에 대한 징수 및 정리업무에 투입할 방침이며, 아울러 버스전용차로 민원발생이 많은 지역과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는 단속카메라를 정비하여 버스전용차로 위반 단속을 효율적으로 운영키로 했다.
기사입력: 2011/03/15 [08:08] 최종편집: ⓒ 경상조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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