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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g 5~13
법
특별 소비 세금
사회의 생산과 소비에 지침을 제공하고, 국가 재정에 대한 수입원천으로서 소비를 합리적인 방법으로 규제하고, 다수의 상품 및 서비스와 관련한 생산 및 사업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1992년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헌법에 근거하여;
동 법은 특별 소비세를 규정한다.
제1장
일반 규정
제1항 특별소비세의 적용을 받는 상품
다음 상품 및 서비스는 특별소비세의 대상이다:
1. 상품:
a. 담배, 시가
b. 증류주 1
c. 맥주
d. 24인승 미만의 자동차
e. 여러 종류의 석유류, 나프사, 개질유(改質油), 및 여타 석유류에 대한 첨가제
f. 90 000BTU이하 성능의 에어컨디셔너
g. 오락용 카드
h. (사원 등에서 사용되는) 향전용품
2. 서비스:
a. 디스코테크, 마사지업소 및 가라오케 경영
b. 슬로트 머신 게임을 제공하는 카지노 경영
c. 마권 및 자동차경주 복권 판매
d. 골프: 회원권 및 골프장 사용권 판매
제2항 납세자
특별소비세를 내는 대상에 속하는 상품을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단체 및 개인(이하 조직이라 한다)은 특별소비세를 납부해야 한다.
제3항 특별소비세가 적용되지 않는 상품
동 법 제1조 제1항에서 명기한 상품, 서비스 중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하면 특별소비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1. 생산 또는 가공조직에 의해 직접 수출되는 상품이거나 또는 그 조직이 수출을 목적으로 수출무역조직에게 판매했거나 위탁한 상품
2
2. 수입 상품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다:
a. 인도주의적 원조품, 환불불가능한 원조품, 국가기관, 정치단체, 사회정치단체, 사회단체, 사회전문단체 및 인민군 조직에 대한 선물, 외교면책지위를 가진 외국기관이나 개인에게 속한 개인적 상품, 면세봉투에 넣어 반입되는 상품
b. 수입절차의 적용없이 항구로부터 항구로 이동되는 상품, 통과상품 및 육로를 통해 베트남국경들을 통과하는 상품.
c. 재수출을 위한 임시 수입 및 재수입을 위한 임시수출 상품으로서 세금납부기간이 도래하지 않은 기간에 있는 상품.
d.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면세판매를 위해 수입된 상품.
제4항 특별소비세법을 이행하는 책임 및 의무
1. 특별소비세를 내는 조직은 동 법에서의 규정에 따라 세금 전액을 적기에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세무서들은 그들의 관련 권한 및 의무의 범위 내에서 동 법에서의 규정을 엄격히 준수해야 할 책임이 있다.
3. 국가기관, 정치단체, 사회정치단체, 사회단체, 사회전문단체 및 인민군 조직은 동 법의 이행과정에서 그들의 관련 권한 및 의무의 범위 내에서 세무서에 자문해주고 협조해줄 책임이 있다.
4. 베트남 국민은 동 법의 이행과정에서 세무서들과 세무서 관리들을 지원할 책임이 있다.
제2장
3
특별소비세의 산출근거 및 특별소비세율표
제5항 특별소비세의 산출 근거
특별소비세를 산출하는 근거는 상품, 서비스의 과세가격이다.
제6항 과세가격
1. 국내에서 생산하는 상품인 경우에는 생산 조직이 생산하는 곳에서의 특별소비세를 포함하지 않는 판매가격이다.
2. 수입품인 경우에는 수입관세를 계산할 때 사용된 과세가격에 관세를 더한 금액이다.
3. 가공상품인 경우에는 그러한 상품이 인도될 당시에 동등하거나 유사한 가공상품의 과세가격이다.
4. 서비스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를 제외한 서비스의 공급 가격이다.
5. 선물이거나 내부사용목적이거나 교환을 목적으로 하는 상품 및 서비스의 경우에는 그러한 활동이 발생한 당시에 동등하거나 유사한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계산할 때 사용한 가격이다.
6. 국내에서 생산된 증류주, 카지노, 슬로트머신 및 골프장에서의 거래의 경우에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가격은 정부가 특별히 규정한다.
동 조항에서 명기한 상품 및 서비스와 관련하여 특별소비세를 계산하는 데 사용되는 가격은 조직이 받을 수 있도록 허용된 어떠한 추가적 수수료라도 모두 포함한다.
생산 또는 사업조직이 외화로 상품 및 서비스를 구매 또는 판매할 때에는 특별소비세 계산을 위한 과세가격을 결정하기 위하여 외화 단위로 된 4
수입을 그러한 수입이 발생한 시점에 베트남중앙은행이 고시한 환율에 따라 변환하여야 한다.
제7항 세율
상품 및 서비스에 적용되는 특별소비세율은 다음과 같은 특별소비세율 표에 따라 규정된다.
특별 소비 세금 표
순서
상품, 서비스
세율(%)
I
상품
1
담배, 시가
a. 주로 수입 자재로 생산하는 필터 담배와 시가
65
b. 주요 국산 자재로 생산하는 필터 담배
45
c. 필터 없는 담배
25
2
증류주
a. 40도 이상 증류주
75
b. 30도 이상 40도이하 증류주
55
b. 20도이상 40도 이하 증류주
30
c. 20도 이하 증류주, 과일술 포함
20
d. 약용 증류주
15
3
맥주
a. 병, 통맥주
75
b. 캔맥주
65
c. 생맥주
50
4
자동차
a. 5인승 이하
100
b. 6인승~15인승
60
c. 16인승~24인승 미만
30
5
여러 종류의 석유류, 나프사, 개질유(改質油), 및 여타 석유류에대한 첨가제
15
5
6
90 000BTU이하 성능인 에어콘디셔너
20
7
오락용 카드
30
8
향전용품
60
II
서비스
1
a. 디스코테크, 마사지업소 및 가라오케 경영
20
2
b. 슬로트 머신 게임을 제공하는 카지노 경영
25
3
c. 마권 및 자동차경주 복권 판매
20
4
d. 골프: 회원권 및 골프장 사용권 판매
20
필요한 경우에 국회 상임위원회는 특별소비세를 내는 상품 및 서비스의 항목을 수정 및 추가와 세율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 그러한 결정을 내릴 경우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여 차기 회기시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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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세금 등록, 납부 및 결산
제8항 세금 등록
특별소비세에 해당하는 상품을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은 세금 등록 규정 및 세무서의 지침에 따라 생산 및 서비스 장소에 소재한 세무서에 세금 납부 등록을 해야한다.
세금등록은 사업등록증을 교부한 날로부터 최대 10일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합병, 통합, 분할, 분리, 해산 또는 파산의 경우에는 사업 범위에서의 어떠한 변화 또는 중단이라도 모두 그러한 변화가 일어나기 최소한 5일 이전에 세무서에 보고되어야 한다.
제9항 상표, 영수증 및 고지서의 사용 등록
1. 특별소비세에 해당되는 상품에 상표를 부착하려 하는 조직은 생산 또는 사업장소에 소재한 세무서에 상표를 사용하기 최소 5일 이전에 상표 견양을 등록해야 한다. 상표의 변경은 상표를 변경하기 이전 5일 이내에 세금서에 신고해야 한다.
2. 특별소비세에 해당하는 상품 및 서비스의 판매/구매와 특별소비세에 해당하는 상품을 수송할 때는 법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영수증 및 고지서에 기록해야 한다.
제10항 세금의 신고
1. 특별소비세에 해당되는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상품을 생산하는 조직은 매달 특별소비세를 신고해야 하며 그 달의 활동과 관련한 신고서식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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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의 10일 이내에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큰 규모의 특별소비세를 납부해야 하는 생산 또는 사업 조직의 경우에는 세무서가 규정하는 바에 따라 매 5일 또는 10일 마다 특별소비세를 신고해야 한다.
한 달 내에 특별소비세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에도 생산 또는 사업조직은 신고를 해야 하며 신고서식을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2. 상품수조직은 매번의 수입시 관세 징수기관에 수입관세를 납부하는 시기에 신고 및 신고서식 제출을 해야 한다.
3. 이미 특별소비세를 납부한 재료로서 특별소비세에 해당하는 상품을 생산하는 조직은 생산단계에서 특별소비세를 신고할 때 그러한 재료들과 관련하여 특별소비세를 이미 납부했다는 사실을 법률적 효력이 있는 문서로서 뒷받침할 경우 기 납부한 만큼의 특별소비세를 공제받을 수 있다.
4. 생산 또는 사업 조직이 다른 세율이 적용되는 다양한 상품 및 서비스에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상품 및 서비스의 종류에 따라 특별소비세를 신고해야 한다. 만일 생산 또는 사업 조직이 각각의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해 별도로 적용되는 세율을 계산해내지 못할 경우에는 그 조직이 제공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에 적용될 수 있는 세율 중 가장 높은 것이 적용된다.
특별소비세를 적용받는 상품을 수입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은 올바른 신고서식을 사용해야 하며 신고내용의 정확성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
재무부는 세금 신고서식을 규정하고 신고 절차를 안내해야 한다.
제11항 세금 납부
국고국(the State Budget)에 대한 특별소비세의 납부는 다음과 같다:
1. 특별소비세를 적용받는 상품을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은 세무서가 발행한 세금고지서에 따라 생산 또는 사업 장소에 소재한 국고국에 특별소비세를 납부해야 한다.
세금 고지서에 명기된 달에 대한 특별소비세의 납부기한은 그 다음달의 20일을 넘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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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별소비세에 해당하는 상품을 수입하는 조직은 매 수입시마다 특별소비세를 납부해야 한다.
수입품에 대해서 특별소비세 납부에 대한 고지서를 발행하는 시한은 수입관세 납부에 대한 고지서를 발행할 때의 시한과 같다.
소규모 조직 및 고정판매 쿼타를 갖고 있는 조직은 매달 10일, 20일 및 말일에 정기적으로 특별소비세를 내야한다.
3. 특별소비세는 국고국에 베트남 돈으로 내야 한다.
제12항 세금 결산
특별소비세에 해당되는 상품을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은 연간 특별소비세 결산을 세무서와 공동으로 시행해야 한다. 세금 결산의 년도는 양력에 따른다. 연말로부터 60일 이내에는 조직은 세금 결산에 대한 보고서를 세무 당국에 제출해야 하며, 세무결산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고 나서 10일 이내에 세금 미납분을 국고국에 납부해야 한다; 초과 납부가 발생할 경우에는 다음 납부기간에서의 납부액에서 그만큼을 공제해야 한다.
합병, 통합, 분할, 재분할, 해산 및 사업내용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 조직은 세무당국과 세금결산을 해야 하며, 세무결산에 대한 보고서를 합병, 통합, 분할, 재분할, 해산이 있은지 45일 이내에 세무서에 제출해야 하고, 세무결산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고 나서 10일 이내에 세금 미납분을 국고국에 내야 한다; 초과 납부가 발생할 경우에는 다음 납부기간에서의 납부액에서 그만큼을 공제하거나, 동 법 13항에서의 규정에 따라 환불된다.
제13항 세금 환불
다음과 같은 경우의 특별소비세에 해당하는 상품을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조직에 대해서는 어떠한 특별소비세도 환불된다.
1. 재수출을 목적으로 임시로 수입된 상품
2. 수출품을 생산, 가공하기 위하여 수입된 원자재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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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합병, 통합, 분할, 재분할, 해산의 경우 세금결산에서 세금을 초과납부한 것으로 나타난 경우.
4. 당국에서 법의 규정에 따라 세금 환불 결정이 이루어진 경우
재무부는 이 조항에서 명시한 세금 환불과 관련하여 절차 및 권한에 대한 상세 규정을 정해야 한다.
제14항
세금서의 권한, 의무 및 책임
세금서에는 다음과 같은 권한, 의무 및 책임이 있다.
1. 동 법의 규정에 따라 납세자에게 세금의 등록, 신고 및 납부절차의 준수를 안내하며;
2. 납세자에게 세금납부액 규모 및 시한을 규정된 바에 따라 통보해주고; 납세자가 통보된 시한내에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세금 납부액 규모 및 동 법 제17항 2절 및 3절의 규정에 따른 납부지연시의 과태료에 대해 지속적으로 통보하며; 동 법 17조 4절에 규정된 조치들을 집행하며; 납세자가 통보에 따른 세금 및 과태료를 완전히 납부하지 않을 경우 세금 및 벌금의 완전납부를 강제하며; 집행조치들이 시행된 후에도 납세자가 계속해서 세금 및 과태료를 완전히 납부하지 않을 경우 동 법의 규정에 따라 해당 국가기관에 사안의 해결을 요구하며 관련 서류를 이첩하며;
3. 납세자의 신고, 세금 납부 및 세금 결산에 대해 동 법의 규정에 따라 완벽한 준수여부를 조사하고 검사하며;
4. 과세와 관련한 행정 위반에 대응하고 과세와 관련한 이의를 해소하며;
5. 납세자에게 세금 납부 및 계산과 관련한 회계장부, 고지서 및 원본 문서들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며;
6. 규정된 바에 따라 납세자 및 다른 사람들이 재공한 자료 및 정보들을 활용하고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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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항 세금을 결정하는 권한
1. 세무서는 납세자의 다음과 같은 경우에 특별소비세 납부액을 결정할 권한을 가진다.
a. 회계, 장부 및 영수증의 기준과 관련한 규정에 엄격히 따르지 않을 경우;
b. 세무서로부터 받은 통보에 명시된 기한내에 신고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제출하지 않은 경우; 또는 특별소비세 납부규모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부정확하게 수록한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c. 회계장부, 기록, 영수증 및 특별소비세의 계산에 필요한 여타 서류들을 제출하기를 거부한 경우;
d. 사업자등록증이 없이 사업을 하는 것이 적발된 경우.
2. 세무서는 납세자의 생산이나 사업실적에 근거하거나 유사한 사업규모를 가진 동종 생산/사업체의 납세액 규모에 근거하여 납세금액을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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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장
특별소비세의 감면 및 면제
제16항 특별소비세의 면제 및 감면이 고려되는 경우
1. 특별소비세의 대상이 되는 생산 또는 사업조직이 격심한 자연재해, 전쟁 또는 여타 긴급상황에 처한 경우 특별소비세의 면제 혹은 감면이 고려되어야 한다.
2. 소규모 맥주 생산조직이 동 법 제7항에서 규정된 특별소비세율에 따라 모든 특별소비세를 납부한 결과 사업손실을 입었을 경우 그 조직들에게는 특별소비세의 감면이 고려되어야 하며 감면규모는 세금감면이 이루어진 해의 손실액과 같아야 하며 세금감면기간은 동 법의 발효시기로부터 5년을 넘지않는 기간의 범위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3. 국내에서 차를 조립하거나 생산하는 조직은 동 법의 발효시기로부터 5년간 동 법 제7항의 특별소비세율에서 60% 내지 100%까지의 세금감면을 받을 수 있다; 그러한 조직들이 이후에도 계속 적자를 기록할 경우 세금감면기간은 1년부터 5년까지 연장될 수 있다.
4. 골프사업조직은 동 법의 발효시기로부터 3년간 동 법 제7항의 특별소비세율에서 30%의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동 조항에서의 세금면제 및 감면에 대해 세부 규정을 제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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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위반 및 보상
제17항 납세자의 위반에 대한 대응
특별소비세법에 대한 납세자의 위반은 다음과 같이 다루어진다:
1. 동 법 제 8, 9, 10, 11 및 12항 규칙에 따라 등록, 신고, 납세 및 결산과 회계 장부의 작성, 또는 기록 및 영수증의 보관과 관련한 규정을 위반하는 납세자는 위반의 정도에 따라 과세와 관련한 행정처벌의 대상이 된다.
2. 체납 세금을 납부하거나 납세일로 지정된 날이나 처벌이 결정된 날 이후에 처벌로서 부과된 벌금을 납부하는 납세자는 세금이나 벌금을 완전히 납부해야 하는 것 이외에 늦게 납부하는 세금에 대해서 지연되는 날만큼 매일 0.1퍼센트의 벌금을 추가로 내야 한다.
3. 거짓 신고를 하거나 세금 납부를 회피하는 납세자는 동 법의 규정에 따라 세금 및 벌금을 내야하는 데 더하여 위반의 정도에 따라 탈세금액의 1배부터 5배까지에 해당하는 벌금을 내야 한다; 큰 금액의 세금을 탈세한 경우, 과세와 관련한 행정처벌을 받은 후 또 다른 위반을 저지른 경우 및 여타 심각한 위반을 저지른 경우에는 법의 규정에 따라 형사 소추의 대상이 된다.
4. 통보서와 관련한 세금의 납부나 세금 처벌과 관련한 벌금의 지불을 하지 않는 납세자에게는 다음과 같이 강제조치가 시행된다:
a. 세금 또는 벌금만큼의 금액이 납세자의 은행 또는 여타 신용기관 계좌로부터 공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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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된 은행 또는 여타 신용기관은 국가기관 또는 세무서의 세금처리 결정에 따라 국고국에 납세자의 계좌로부터 돈을 이체할 의무가 있다.
b. 납세자의 상품이나 동산을 세금 완전납부를 위한 담보로서 압류한다.
c. 체납 세금 및 벌금을 완전히 내게 하기 위한 담보로서 법 규정에 따라 자산을 몰수한다.
제18항 세금 위반사항에 대응하기 위한 세무서의 권한
1. 납세를 직접 관리하는 세무서장은 동 법 제17항의1, 2및 3의 규정에 따라 납세자의 위반사항에 대응할 권한이 있다.
2. 지역 및 지방 세무서장은 동 법 제17항의 4에서 규정한 조치들을 강제할 권한을 가지며 동 법 제17항 3에서 규정한 위반사항과 관련하여 형법의 규정에 따라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 사정당국에 관련서류를 이첩할 권한을 갖고 있다.
제19항 세무공무원 및 여타 개인의 위반에 대한 대응
1. 세무 공무원 또는 개인이 그의 지위 및 권한을 이용하여 납부된 세금을 유용하거나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국가에게 유용하였거나 불법으로 사용한 금액을 전액 배상하여야 하며 범법사실의 본질 및 정도에 따라 징계 처벌, 행정 처벌이나 법 규정에 따른 형사소추가 이루어진다.
2. 세무공무원 또는 개인이 배임을 하거나 사안을 부정확하게 처리함으로써 납세자나 여타 사람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손해를 입은 사람에게 민법에 따라 보상해야 된다. 위반사실의 본질 및 정도에 따라 징계 처벌, 행정 처벌이나 법 규정에 따른 형사소추가 이루어진다.
3. 세무공무원 또는 개인이 공모를 목적으로 하거나 보호를 목적으로 특별소비세법의 규정을 위반하는 사람에 대하여 자기의 권한 및 직위를 이용하는 경우 또는 동 법의 규정과 상반되는 방향으로 행동하는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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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사실의 본질 및 정도에 따라 징계 처벌, 행정 처벌이나 법 규정에 따른 형사소추가 이루어진다.
4. 어떤 개인이라도 특별소비세법의 시행을 방해하거나 방해하도록 다른 사람에게 교사하는 경우에는 위반사실의 본질 및 정도에 따라 징계 처벌, 행정 처벌이나 법 규정에 따른 형사소추가 이루어진다
제20항 보상
세무서, 맡겨진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세무 공무원 및 특별소비세법의 시행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이룬 조직과 개인, 그리고 납세의무를 충실히 지키는 납세자들은 포상받을 수 있다.
정부는 포상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정해야 한다.
제6장
이의제기와 법률대응의 개시 및 시한
제21항 과세에 대한 납세자의 이의제기와 관련한 권리와 의무
1. 납세자는 세무서 및 세무공무원의 부정확한 특별소비세법 적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의제기는 세무 공무원 또는 세무서로부터 통보나 결정을 수령한지 30일 이내에 세금관리 및 수령업무를 직접 관할하는 세무서에 제출되어야 한다.
이의제기의 처리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이의를 제기한 자는 세무공무원이나 세무서의 통보 및 결정에 따라야 한다.
2. 이의를 제기한 자가 이의제기를 다루는 세무서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또는 동 법의 제22항에 규정된 이의제기의 처리시한이 해결 이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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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된 경우에는 이의를 제기한 자는 상위 세무서에 바로 청원을 하거나 법의 규정에 따라 법원에서 송사를 개시할 수 있다.
제22항 과세와 관련한 이의제기에 대한 세무서의 책임 및 권한
1. 과세에 대한 이의제기를 접수한 세무서는 이의제기를 접수한지 15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여 해결하여야 한다. 복잡한 사안의 경우에는 처리 시간을 수령후 30일까지로 연장할 수 있다. 사안이 해결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를 벗어날 경우에는 세무서는 관련 서류를 해결할 수 있는 관련 당국에 이첩하거나 보고해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자에게는 이에 대한 사실을 이의제기 접수후 10일 이내에 알려주어야 한다.
2. 이의제기를 접수한 세무서는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 이의와 관련한 서류 및 문서철의 제출을 요구할 권한이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자가 그러한 서류 및 문서철의 제출을 거부할 경우에는 이의에 대한 검토나 해결을 거부할 권한이 있다.
3. 세무서는 잘못 징수한 어떠한 규모의 세금이라도 상위 세무서나 이의를 접수한 관련 당국에서의 결정이 있을 경우 이 결정 이후 15일 이내에 환불해야 한다.
4. 과세와 관련하여 부정확한 선언이나 탈세, 또는 실수가 있을 경우에는 세무서는 그러한 부정확한 선언이나 탈세, 또는 실수가 있음이 발견되고 나서 5년의 소급기간 동안 세금을 추징하거나 환급할 수 있다. 납세자가 세금납부를 등록하지 않고 신고하지 않을 경우 납부하지 않은 세금 및 과태료의 징수기간은 납세자가 사업을 시작한 때부터가 된다.
5. 상위 세무서의 장은 하위 세무서에 대한 납세자의 과세에 대한 이의제기에 대응할 책임이 있다.
재무부 장관의 결정이 과세 이의제기에 대한 대응의 마지막 결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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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시행 조직
제23항
정부는 베트남 전국적으로 특별소비세법을 조직적으로 시행할 책임이 있다.
제24항
재무부 장관은 전국적으로 특별소비세법의 시행조직을 만들고 검사할 책임이 있다.
제25항
각 급 인민위원회는 자기의 의무 및 권한 범위 내에서 자기 지역내의 특별소비세법의 시행, 검사 및 준수를 계도해야 한다.
제 8장
시행규정
제26항
동 특별소비세법은 1999년 01월 01일 발효된다.
동 법은 1990년 6월 30일에 제정된 특별소비세법, 1993년 7월 05일에 제정된 특별소비세법 일부개정 및 추가, 1995년 10월 28일에 제정된 특별소비세법 일부개정을 대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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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의 여타 법령내에 있는 모든 특별소비세 관련 규정들은 동 법이 발효됨과 동시에 취소된다.
1999년 01월 01일전에 발생한 특별소비세와 관련한 과세, 세금결산, 감면 및 면제와 과실에 대한 모든 사안들은 이전의 특별소비세법, 특별소비세법 일부개정 및 추가, 특별소비세법 일부개정 및 여타 법령내에 있는 특별소비세 관련 규정에 따라 다루어져야 한다.
제27항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이 서명자이거나 참여하는 국제협정에 동 법과 일치하지 않는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는 그 국제협정의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제28항
정부는 동 법의 시행을 위하여 세부 규정 및 지침을 제정해야 한다.
동 법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제 10기 국회의 3차 회기 1998년 5월 20 일에 통과되었다.
국회의장
농 둑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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