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심층컨설팅 지원업체 모집 안내
2013년 농림수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식품․외식․수출업체의 경영개선, 지속성장, 수출 증가를 위하여 심층컨설팅 지원 받을 업체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사업 개요
❍지원규모 : 130개소(1,100백만원)
❍지원대상
분야 |
분류 |
지원구분 |
지원한도
(만원) |
지원대상 |
경영개선 |
기술 |
식약청 소규모 HACCP |
500 |
연매출 5억미만 또는
종사자수 21인 이하 기업 |
지속성장 |
기술 |
식약청 일반 HACCP |
1,000 |
국내 식품제조·가공업체 |
건강기능식품 GMP |
* 유흥업 등 불건전 업소 등 공사가 판단하는 기타 부적격 업체는 지원 제외
❍ 지원내용 : 컨설팅 비용의 50% 지원
- 업체별 500만원 ∼ 2,000만원 한도 지원
❍ 지원절차
사업공고 → 접수 → 예비선정 → 진단 → 선정 및 컨설팅사 매칭 → 컨설팅 수행계획 수립(지원업체, 컨설팅사) → 수행계획 심의 → 협약(업체-aT-컨설팅사) → 업체 자부담금 납입 → 컨설팅 착수 → → 중간, 완료점검 및 만족도 조사 → 사업 결과 보고 및 정산
■ 신청. 접수요령
❍ 접수기간까지 접수하고 예산소진 시 접수 종료
- 접수기간 : 공고일~예산 소진 시(10월)
* 매월 말일(30, 31일)에 접수 마감하여 진행
❍ 접수방법 :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제출서류 : 식품컨설팅 지원 신청서, 회사소개서, 정보이용동의서(3부), 사업자등록증, 영업신고증, 등기부 등본, 재무제표 및 구비서류(붙임 2. 참조)
❍ 문의처 : aT 농수산식품기업지원센터 (정나리대리, 장윤일 02-6300-1737, 9)
한국식품정보원 컨설팅팀 (정영진대리, 이진우주임 042-822-6850, 내선 4번)
❍ 접수처 : (우) 137-787,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32번지 aT센터 1층 농수산식품기업지원센터 식품컨설팅 담당자 앞
※ 신청서류를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 또는 컨설팅 수행기간 중 임의로 중단하거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는 향후 3년간 본 사업 참여를 제한함
※심층 컨설팅 지원 업체 평가 기준
개요
❍ 예산범위에서 서류 평가를 통해 지원업체 예비선정
- 외식분야 : 대표자 교육실적, 매출액 증가율, 인증보유 등 평가
- 외식 이외 분야 : 성장성, 수익성, 안정성, 활동성 등 평가
* HACCP 등 인증 분야는 유동비율이 업계평균(평가기준 200%) 이상이거나 자금조달 계획을 제출받아 적정성을
검토하여 선정
❍ 매월 접수 업체를 서류 평가하여 다음 기준으로 예비선정
구 분 |
선 정 기 준 |
경영개선 컨설팅 |
40점 이상 |
지속성장 및 종합 컨설팅
수출 컨설팅 |
60점 이상 |
* 잔여 예산 발생 시 기준이하 등급 기업 지원 가능
❍ 정책지원사업에 대해 우선 선정
- 학교급식의 농수산물 공급확대 지원사업 경영체는 우선 선정 지원
❍ 컨설팅 사전준비 업체에 대해 가점 부여
- 농식품유통교육원(위탁교육기관 포함)에서 해당분야에 대해 교육을 16시간 이상 받은 업체 5점
- aT의 현장코칭을 해당분야에 대해 받은 업체 10점
‘13년 심층컨설팅 지원업체 모집 공고.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