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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홈플러스, 부동산 중개업도 노린다?
'전세, 월세, 매매, 무엇이든 전화 한통화로 편안하게 해결해 준다. 지금 살고 계신 집을 안전하게 빠르게 거래하세요?'
위에 문구는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붙여진 내용이 아니라 대기업 삼성 홈플러스 사이트에 올라온 부동산 중개서비스 문구다. 삼성 홈플러스 하면 대형 유통업체라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다. 그런데 홈플러스 같은 대형 유통업체가 부동산 중개업을 한다니, 부동산 중개사무실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다.
지난 19일 민주공인중개사모임(이하 민중모) 카페에 올라온 한 회원의 주장에 따르면 “올해 초 삼성 홈플러스는 국토해양부에 중개법인의 대표를 중개사가 아닌 사람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중개법인의 업무제한을 풀어달라고 요구했다"라는 것이다. 이 같은 주장이 사실이라면 국토부에 실정법을 어기고 삼성 홈플러스에 특혜를 줄 것을 요구한 것과 같다.
그런데 주장의 글과 때를 같이하여 삼성 홈플러스는 홈플러스 홈페이지 내 신유통서비스 열고 이 가운데 부동산 중개 사이트를 운영한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민중모에서 수집한 자료를 살펴보면 삼성 홈플러스는 가맹점을 모집하고, 매도와 매수 상담을 진행하는 등 사실상 중개업을 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만약 삼성 홈플러스가 운영했던 사이트가 불법으로 운영되었다면 상당한 파장을 불러올 전망이다.
![](https://t1.daumcdn.net/cfile/blog/196EBB0B4AE15A0428)
▲ 삼성 홈플러스 홈페이지 내 부동산 중개서비스 사이트(출처:민중모)
민중모는 이 같은 삼성 홈플러스의 부동산 중개서비스 사업에 대하여 지난 19일 규탄 성명을 내고 "거대기업 홈플러스의 부동산중개 서비스 진출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홈플러스가 부동산 중개시장에 군침을 흘리고 있고 홈플러스를 시발로 유통업체들이 자본과 인지도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앞 다퉈 중개업에 뛰어들게 되면 지역 중개사무소 중 살아남을 수 있는 사무소가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라며 삼성 홈플러스의 부동산 중개서비스에 대하여 성토했다.
민중모는 또 “전국방방곡곡 동네구석구석마다 입점하는 홈플러스의 부동산중개 서비스는 재래시장, 골목상권까지 장악하여 지역경제와 서민경제를 마비, 붕괴시키고 더 나아가 우리의 전문자격사인 공인중개사의 생사여부를 박탈하려는 거대기업의 횡포에 저항할 것이다.”라고 밝혀 삼성 홈플러스의 부동산 중개업 진출반대를 분명히 했다.
민중모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삼성 홈플러스 불매운동에 나섰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민중모는 “우리는 우리의 권리를 지키고 100만 가족의 생존권을 보호받기 위해서 불매운동과 더불어 조직적으로 대항하여 이미 개점한 매장은 철수하도록 하고, 더 이상 지역경제 골목상권을 좀 먹는 홈플러스의 영역확장, 입점을 막아야 할 것이다”라고 밝혀 100만 중개가족들이 홈플러스 불매운동을 전개할 것을 천명했다.
사태가 이쯤 되자 삼성 홈플러스는 지난 21일 운영 중인 신유통서비스 내 부동산 중개 사이트를 임시 중단한 상태다. 홈플러스 담당자는 부동산 중개서비스 중단과 관련하여 “실적이 없어 임시 중단 한다”한 상태라고 밝혔다. 하지만 홈플러스 주장대로 지금 당장 부동산 중개서비스를 중단했다고 하나 부동산 중개서비스 사업을 포기했는지 알 수 없다.
![](https://t1.daumcdn.net/cfile/blog/1339FE0E4AE15A5F51)
▲ 플래너뱅크가 운영중인 부동산 중개서비스 사이트(출처:민중모)
문제는 삼성 홈플러스만이 아니라는 데 있다. 카드사들은 플래너뱅크 법인과 제휴를 통하여 카드사 고객들에게 부동산 중개업을 진행하고 있다. 플래너뱅크는 기존 중개사무소들과 차별화를 전략으로 법정 중개수수료를 카드 결제 시 무려 30%를 할인혜택을 주는 등 카드사 고유의 정보거래망을 통하여 부동산 중개시장을 잠식하고 있는 상태다. 현재도 공인중개사를 지속적으로 모집하고 있어 공인중개사협회의 대응 수위에 따라 마찰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대기업과 카드사들의 중개업 진출에 대하여 현장에 있는 중개사들의 불안감은 날로 커지고 있다. 인천에서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8년 째 운영하고 있다는 한 공인중개사는 “대기업이 유통업체나 할 것이지 부동산 중개업은 왜 하는지 알 수 없다.”면서 “만약 삼성 같은 대기업이 중개업을 하면 우리는 문을 닫고 죽으란 소리와 같다.”라며 “대기업은 부동산 중개업 진출은 법적으로 제한되어야 한다.”면서 정부의 제도적 안전장치가 마련되기를 희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