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고시 제2011 - 62호
광명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제12조(특별교통수단의 운영 등) 및 제14조(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 규정에 따라 광명시 특별교통수단(장애인 콜택시) 이용요금을 아래와 같이 적용, 고시합니다.
2011년 8월 26일
광 명 시 장
광명시 특별교통수단(장애인 콜택시) 이용요금 등 적용고시
1. 적용근거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특별교통수단)
○ 광명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제11조(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
2. 시행일시 : 2011. 9. 1 (목)
3. 적용대상 : 광명시 특별교통수단(장애인 콜택시) 이용자
4. 적용내용
○ 운행시간 : 평일(07:00~21:00), 토․일요일, 국경일 휴무
※ 예약시간 : 평일(09:00~18:00)
○ 이용대상
가. 1, 2급 장애인, 단 지적․자폐성은 1~3급
나. 대중교통 이용이 곤란한 노인, 임산부
다. 가, 나에 해당하는 가족 및 도우미
○ 승차정원 : 일반좌석 4명(운전자 포함 성인), 휠체어석 1명
○ 운행구역 : 광명시 전지역, 서울특별시(구로․금천) 외 인접지역(의료시설 이용시)
○ 이용요금
가. 광명시 관내 : 1,500원(기본요금)
나. 광명시외 지역 : 1,500원(기본요금) 외 1km당 100원 추가
○ 이용방법 : 이용일 3일전까지(예약 콜접수 : 02-2688-2582 이동편리)
5. 기타사항
○ 특별교통수단(장애인 콜택시) 운영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광명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02-2688-2582), 광명시청 도시교통과(02-2680-257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