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4. 12. 2. 선고 93다62577 판결
[제3자이의][공1995.1.15.(984),427]
【판시사항】
위탁사육하여 증식된 가축의 소유자
【판결요지】
갑이 원물인 한우, 꽃사슴 등을 매수하여 매매대금 전부를 지급하고 인도를 받아 을에게 위탁하여 사육하도록 하였고 이로부터 가축이 생산되어 증식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가축은 갑의 소유라 할 것이고 이와 같이 그 소유자가 갑임이 밝혀진 이상 을에 대한 채무명의에 기하여 그 가축에 대하여 한 가압류집행은 불허되어야 함이 마땅하고, 을 명의로 축산업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거나 을과 갑 소유의 토지상에 걸쳐 그 가축의 축사가 있다는 등 사정을 들어 대외적으로는 그 가축의 소유자가 을이라고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102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509조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응열
【피고, 피상고인】 제일연마공업 주식회사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93.11.19. 선고 93나447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78. 7.경 소외 1로부터 한우 암컷 5마리를, 1982. 4. 5.경 소외 2로부터 꽃사슴 4마리를 각 매수하여 그의 생질인 소외 3에게 위탁하여 사육, 관리하도록 한 사실, 이에 위 소외 3이 위 한우와 꽃사슴을 사육하여 현재 원심판결 첨부 별지목록 기재의 이 사건 가축으로 증식된 사실, 원고는 위 소외 3에게 위와 같은 사육, 관리에 대한 대가로 생활비 또는 사육비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여 온 사실을 인정하는 한편으로 위 소외 3은 그의 명의로 축산업사업자등록을 하고 소외 나주축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축산자금을 대출받는 등 하여 그의 주거지 근처에 소재한 원고 소유의 전남 나주군 (주소 1 생략) 및 위 소외 3 소유의 (주소 2 생략) 지상에 축사를 짓고 위 한우 등을 점유 관리하여 온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와 같이 원고가 위 소외 3에게 위 한우와 꽃사슴을 위탁, 관리하게 하였고 더욱이 위 소외 3 명의로 축산업사업자등록까지 하였다면 동산의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므로 원고와 위 소외 3 사이의 대내적인 관계에 있어서는 원고를 이 사건 가축의 소유자라고 볼 수 있을지라도 대외적인 관계에 있어서는 위 소외 3만이 그 소유자라고 보아야 할 것이라는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하고 있다.
그러나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원물인 위 한우 등을 소외인들로부터 매수하여 매매대금 전부를 지급하고 인도를 받아 위 소외 3에게 위탁하여 사육하도록 하였고 이로부터 이 사건 가축이 생산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가축은 원고의 소유라 할 것이고 이와 같이 그 소유자가 원고임이 밝혀진 이상 이 사건 가압류집행은 불허되어야 함이 마땅하고, 위 소외 3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거나 그와 원고 소유의 토지상에 걸쳐 이 사건 가축의 축사가 있다는 등 원심판시의 사정을 들어 대외적으로는 이 사건 가축의 소유자가 위 소외 3이라고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이 판시 이유로 이 사건 가축이 대외적으로는 원고의 소유라고 볼 수 없다고 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것은 이유모순 아니면 점유추정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질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니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안용득 지창권(주심) 신성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