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부터 많은 제도와 법규가 바뀐다. 정부가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노동·교육·복지, 금융·외환·증권, 부동산, 세제 등 각 부분의 제도가 상당수 바뀌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로운 5000원권이 발행되고 외환거래 자유화 폭이 확대되는 한편 임원에게 스톡옵션을 줄 때 주주총회의 의결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 등의 제도로 바뀌게 된다. 공공택지 지구에서 공급하는 25.7평이하를 초과하는 민간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의 7개 항목 원가가 공개된다. 또 분양아파트 전매제한이 강화되며 토지투기 벌금도 올라가는 등 부동산시장의 안정을 위한 대책들이 시행된다.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확대되고 부동산 거래세가 인하되는 등 부동산 관련 세제가 바뀌게 된다. 초·중·고교의 주 5일 수업이 월 1회에서 월 2회로 확대되고 건강보험료가 3.9% 인상된다. <편집자>
<금융·외환·증권> 올해부터 금융과 외환, 증권 분야에서는 새로운 5000원권이 발행되고 외환거래 자유화 폭이 확대되는 한편 임원에게 스톡옵션을 줄 때 주주총회의 의결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 등의 제도 변화가 예정돼 있다. ◇금융 △돈세탁 방지 강화=이달 18일부터 불법적인 자금거래 및 자금세탁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과 법인 등 동일인이 하루에 같은 금융기관에서 5000만원 이상의 현금을 거래할 경우 해당 금융기관이 거래내역을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하는 고액현금거래 보고제도가 시행된다. 또 금융기관이 계좌개설이나 2000만원(1만달러)이상의 일회성 금융거래를 하는 고객의 신원과 금융거래의 목적 등을 확인하는 고객주의 의무제도가 도입된다. △새 5000원권 발행=한국은행은 위·변조 방지 기능을 보강하고 크기를 줄인 새 5000원권을 2일부터 발행한다. 기존 5000원권은 계속 사용할 수 있다. △과오납 자동차보험료 환급=4월부터 보험회사가 계약자로부터 고의나 과실로 보험료를 과다 영수한 경우 과오납 보험료는 물론 납입일로부터 환급일까지의 이자를 더해 환급해야 한다. △상호저축은행 단축명칭 허용=상호저축은행 대신 저축은행이라는 단축 명칭 사용이 허용된다. △상호저축은행 동일인 대출한도 제한 완화=우량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현행 80억원인 법인 대출금액 한도를 폐지하고 개인대출한도는 현행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외환 △외환거래 자유화폭 확대=외국인이 국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10억원을 초과해 원화를 차입하거나 100억원을 초과하는 원화증권(주식·채권 등)을 빌리는 경우 등 16개 허가대상이 신고대상으로 바뀐다. 외국인들이 국내에서 1년 미만의 단기 원화증권을 발행하거나 개인·비영리법인이 보증을 받는 방식을 이용해 외화를 차입하는 경우도 신고대상이다. △해외 부동산 취득요건 추가 완화=해외에서 유학하는 자녀를 뒷바라지하기 위해 함께 출국한 부모가 현지에서 주택 등 부동산을 살때 절차가 간편해진다. 현재는 비자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객관적 자료 없이 일단 2년 이상 체재한다는 확약만 하고 사후에 체재 확인만 받으면 된다. ◇증권 △기업 수시공시 항목 일부 폐지=4월부터 유가증권 및 코스닥시장 공시항목 중 공시사항이 중복되거나 정보가치가 낮은 사항 등 56개 수시공시 항목이 폐지된다. 기업의 자율적 판단이 필요한 공시사항과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낮은 공시사항은 자율공시로 전환된다. △상장기업 공시서류 제출가능시간 변경=1월부터 상장기업들의 공시서류 제출 가능시간이 평일의 경우 오후 6시로 변경된다. 토요일에 공시서류를 제출하는 것은 없어진다. △머니마켓펀드(MMF) 미래가격제도 도입=7월부터 법인 투자가들이 MMF를 매입할 때 과거 가격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 가격을 적용하게 된다.
<노동·교육·복지> 올해부터 초·중·고교의 주 5일 수업이 월 1회에서 월 2회로 확대되고 건강보험료가 3.9% 인상되는 등 노동·교육·복지·여성 등의 분야에서도 적지 않은 변화가 있다. ◇노동 △채용시 건강진단제도 폐지=근로자를 채용할 때 의무적으로 실시하던 건강진단 제도가 폐지된다. △임금피크제 보전수당 지급=임금피크제가 도입돼 최소 57세까지 고용을 보장하는 기업 소속 근로자에게는 `임금피크제보전수당’이 지급된다. 2006∼2007년에는 최소 57세, 2008년에는 최소 58세까지 고용을 보장하는 기업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피크시점과 신청시점 차액의 2분의1 또는 3분의1 범위 내에서 월 최대 50만원 한도로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보장=법외노조였던 공무원노조에 이달 28일부터 단체행동권을 제외한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이 주어진다. 6급 이하 공무원의 노동조합 가입이 허용되지만 시·군·구 6급 담당 등 다른 공무원에 대해 지휘감독권을 행사하는 공무원 등은 노조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책 기획 등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이나 채용·승진·전보 등 임용권 행사에 관한 사항 등은 단체교섭 대상에서 제외된다. ◇교육 △주 5일 수업 월 2회=초·중·고교의 주 5일 수업이 월 1회에서 월 2회로 확대된다. 월 2회 토요 휴업일은 시·도 교육감이 지역사회의 교육·사회적 여건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지정하는데 대부분 격주로 운영된다. 수업일 수는 현행 연간 220일 중 10% 범위(최대 22일) 내에서 평균 15일 가량 준다. 수업시간은 주당 1시간(연간 34시간) 줄지만 초등학교 1∼2학년은 줄지 않고 초등학교 3학년∼고등학교 3학년은 주당 평균 1시간 범위 내에서 감축된다. 평일 수업시간은 주당 1시간이 늘어난다.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시행=사학 회계의 투명성을 위해 부속명세서를 포함한 예산서는 매 회계연도 개시 5일 이전까지, 감사보고서를 포함한 결산서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1년 간 각각 공개해야 한다. △만5세아 절반 유치원비 지원=유치원(보육시설 포함)에 다니는 만 5세아의 절반이 입학금·수업료를 지원받는다. 지원 대상 인원은 14만2000명이며 여성가족부가 별도로 지원하는 보육시설 아동을 합치면 29만7000여 명으로 전체 만5세 아동 인구의 50%에 달한다. 지원금액은 공립이 월 5만3000원, 사립은 월 15만7000원이다.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90% 이하를 받는 가구는 지원받을 수 있다. ◇복지 △긴급복지지원 제도 도입=생계유지가 어려워 위기상황에 처해 있는 저소득층에 대해 별도의 사전 조사 없이 현장 확인만으로 먼저 지원하고 사후에 심사하는 제도가 3월 중 시행된다. △건강보험료 3.9% 인상=이달 1일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부과표준소득 점수 당 131.4원(지역보험료), 표준보수 월액의 4.48%(직장보험료)로 인상된다
<부동산> 올해부터는 공공택지 지구에서 공급하는 25.7평이하 초과 민간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의 7개 항목 원가가 공개된다. 또 분양아파트 전매제한이 강화되는 등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대책들이 시행된다. △분양아파트 원가연동제 확대=오는 2월 말부터 건설업체가 분양하는 모든 아파트에 대해 분양가상한제(원가연동제)가 전면 적용된다. 또 전용 25.7평 초과 주택에는 분양가 상한제 외에도 최초 입주자가 나중에 집을 팔면서 챙기는 불로소득을 환수하기 위해 채권입찰제가 적용된다. △원가공개 항목 확대=공공택지지구에서 공급하는 25.7평 초과 민간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은 분양가를 구성하는 택지비,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용, 가산비용 등 7개 항목의 원가를 분양공고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공공택지내 25.7평 초과 민간주택은 택지매입원가와 택지비만 공개하면 된다. △분양아파트 전매제한 강화=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경우 분양계약 체결일 기준으로 전용면적 기준 25.7평 이하는 수도권 10년, 지방은 5년까지, 25.7평 초과주택은 수도권 5년, 지방 3년까지 아파트를 되팔지 못한다. △국민임대주택단지 지정면적 상향조정=국민임대주택단지 지정면적이 30만평 이하에서 60만평 이하로 상향조정되고 30만평 초과분에 대해서는 국민임대주택 건설비율을 50%에서 40%로 축소한다. △토지투기 벌금 강화=오는 3월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취득목적대로 땅을 활용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을 종전 일회성인 과태료에서 매년 부과가 가능한 이행강제금으로 전환, 공시지가의 5~10%에 해당하는 강제금을 물어야 한다. △토(土)파라치 제도=토지이용의무 위반사항 신고자에 대해서는 건당 50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또 토지거래허가신청 때는 자금조달 계획서 제출도 의무화한다. △토지거래허가제도 강화=허가구역내에서 가구주 및 세대원 전원이 당해 토지가 소재하는 시·군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해야 농지 및 임야를 살 수 있었으나 내년부터는 `1년 이상 거주해야 취득할 수 있도록 사전 거주요건을 강화한다. 공익사업 편입토지 소유주에 대한 주변지역 대체토지 취득허용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한다.
<세제> 올해부터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확대되고 부동산 거래세가 인하되는 등 부동산 관련 세제가 적지않게 바뀔 예정이다. 그러나 부동산세제 관련 법률은 아직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않은 상태여서 최종적으로 내용이 변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주택 종부세대상 확대=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이 현행 9억원에서 내년에는 6억원으로 낮아진다. 과세방법은 현재 인별 합산에서 가구별 합산으로 바뀐다. 과표적용률은 현재 공시가격의 50%에서 내년에는 70%로 올라간다. 과표구간도 현행 ▲9억∼20억원(공시가격) 1% ▲20억∼100억원 2% ▲100억원 초과 3%였던 3개 과표구간과 세율이 ▲6억∼9억원 1% ▲9억∼20억원 1.5% ▲20억∼100억원 2% ▲100억원 초과 3% 등 4개 구간과 세율로 조정된다. 세부담 상한선도 전년 대비 1.5배에서 3.0배로 확대된다. △비사업용 토지 종부세 강화=비사용토지에 대한 종부세 기준이 현재의 6억원에서 내년에는 3억원으로 내려간다. 주택과 마찬가지로 과세방법은 인별합산에서 세대별 합산으로 전환된다. 또 종부세 과표적용률은 지난해 50%에서 70%로 올라간다. 종부세 세부담 상한은 현재의 전년대비 1.5배에서 3배로 높아진다. △거래세 인하=개인간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는 기존의 2%에서 1.5%로, 등록세는 1.5%에서 1.0%로 각각 0.5%포인트씩 내려간다. 과표는 현재의 기준시가에서 실거래가로 바뀐다. 취득세의 10%에 해당하는 농특세와 등록세의 20%에 해당하는 교육세를 합친 총 거래세는 지난해 4.0%에서 2.85%로 내려간다. △1가구2주택에 대한 양도세 실가과세=내년부터 1가구2주택, 비사업용 나대지, 잡종지, 부재지주 소유 농지, 임야, 목장용지에 대해서는 실거래가 기준으로 양도세가 과세된다. △연말정산절차 간소화=이달 1일부터 발생하는 소득분에 대해서는 연말전산 서류가 대거 전산화된다. 카드사를 비롯한 영수증 발급기관이 연말정산 자료를 협회나 교육부, 노동부 등을 통해 국세청에 일괄 제출하는 것이 의무화되기 때문에 납세자들이 증빙서류를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연말정산이 가능해진다. <정리=김성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