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은 매년 연말정산이 끝나면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제출한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전산분석하여 소득ㆍ세액공제를 잘못 적용하여 신고한 사항을 가려내어
o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통보하여 5월 종합소득 확정신고 기간에 수정신고하도록 안내할 예정임.
▣ 원천징수의무자(회사)와 근로자는 그 동안 과다공제 전산분석 프로그램을 통해 반복하여 지적된 사례를 참고하여 과다 공제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기 바람.
공제 요건은 근로자 스스로 확인해야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영수증 발급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임.
o 따라서 소득ㆍ세액공제 요건 충족여부를 근로자 스스로 판단하여 본인의 책임 하에 공제 신고를 해야 함.
o 특히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의료비 자료 중 사내근로복지기금, 실손보험금,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전받은 의료비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고,
- 교육비 자료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받은 학자금, 재학 중인 학교로부터 받는 장학금, 직장으로부터 받는 장학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o 또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도 주택취득당시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연도말 현재 세대별 2주택 이상이면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공제받을 수 없음.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한 배우자ㆍ부양가족은 공제불가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배우자ㆍ부양가족은 기본공제대상이 될 수 없음.
o 연간 소득금액에는 근로, 사업소득 등 종합소득 뿐만 아니라 일시적ㆍ우발적으로 발생하는 퇴직소득과 양도소득금액도 포함됨.
- 특히, 이번 세법개정으로 인하여 부양가족의 총급여가 3,333천원을 초과하면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게 되어 소득공제가 불가하므로 가족 중에 상시 근로자가 있는 경우 확인 후 공제신청하기 바람.
- 최근 노령인구 증가로 연금 수령자가 증가하고 있는 데, 부양가족 중 공적연금 수령자의 경우 과세제외분과 비과세를 제외한 총 연금액이 연 5,166천원을 초과한 부양가족도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음.
* 공적연금소득은 2002.1. 1. 이후 납입 또는 근로 제공을 기초로 받는 연금소득(기초노령연금은 제외)을 말하며 연금공단을 통해 피수급자(부양가족)의 「과세대상 총 연금액」의 확인이 필요함
** 사적연금소득의 합계액이 연 1,200만원 초과자에 대해서는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없음.(연 1,200만원 이하는 분리과세)
▣ 공제 대상이 아닌 배우자ㆍ부양가족과 관련한 보험료, 교육비, 기부금 지출액 및 신용카드 등 사용액도 공제혜택을 받을 수 없음.
o 다만, 의료비와 장애인 재활교육비의 경우 부양가족의 소득과 나이요건을 따지지 않고 근로자가 지출한 금액에 한하여 공제할 수 있음.
부양가족 중복공제에 주의해야
▣ 부양가족이 2명 이상 근로자의 공제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한 명만이 공제 받을 수 있고 중복하여 공제할 수 없음.
o 추가공제 및 부양가족과 관련된 특별소득ㆍ세액공제는 기본공제를 받는 근로자만 공제받을 수 있음.
o 독립적인 생계능력이 없는 부모님에 대한 기본공제는 실제 부양하는 근로자 한 명이 공제 받을 수 있으며
- 부모님에 대한 보험료ㆍ의료비ㆍ기부금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도 기본공제 받는 근로자만 공제 가능함.
o 맞벌이 부부인 경우 부부 중 한 명만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 자녀에 대한 보험료ㆍ의료비ㆍ교육비 세액공제, 자녀가 지출한 기부금과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공제도 기본공제 받는 근로자만 공제 가능함.
이중근로자는 현(주) 근무지에서 합산 신고해야
▣ 중도에 퇴직하고 새로운 근무지에 취직하였거나, 2 이상의 근무지가 있는 근로소득자는 종전(종된)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현(주된) 근무지에서 신고하여야 함.
o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지 않는 경우 5월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고
-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과소납부한 소득세와 신고ㆍ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여야 함.
▣ 중도퇴직자는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퇴사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게 되므로
o 퇴직 시 소득공제증명서류를 제출하지 못하여 소득ㆍ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지 못한 근로자는 5월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 추가로 공제 받을 수 있음.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결정세액란이 ’0'인 경우에는 추가로 환급되는 세액이 없으므로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음
- 연금계좌납입액, 기부금 지출액을 제외한 소득ㆍ세액공제 항목은 근로기간분에 대하여만 공제가능하므로 주의 바람.
기부금 부당공제는 반드시 검증됩니다
▣ 우리사회의 건전한 기부ㆍ나눔문화 정착과 연말정산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소득세법 제175조에 따라 기부금공제자 중 일정 인원을 선정하여 기부금 표본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거주자 중 1천분의 5에 해당하는 인원에 대하여 세액공제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2년 이내에 표본조사를 하여야 함.
o 거짓 기부금영수증 등에 의해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은 근로자는 신고불성실가산세(40%)등을 포함한 세액을 추징하고
- 거짓영수증을 발급한 기부금 단체는 사법당국에 고발되거나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로 명단공개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