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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급법원(제1,2심) 판 결 공 보 Korean Lower Court Reports |
법 원 도 서 관 2012년 2월 10일 제1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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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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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지 공간에 송전선을 설치함으로써 토지 소유자에게 발생하는 손해(=선하지 중 이용이 제한되는 상공 부분에 대한 임료 상당액)
[2] 한국전력공사가 토지 소유자인 甲의 동의를 받거나 사용권을 취득하지 않고 甲 소유 토지 위에 송전선을 설치하였고, 송전선 철거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철거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음을 이유로 甲이 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송전선 설치로 甲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공사의 위자료지급의무를 인정한 사례
[1] 타인 소유의 토지를 법률상 권원 없이 점유하는 경우 토지 소유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로 인하여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사용할 수 없게 된 손해, 즉 임료 상당의 손해에 한정되고, 토지 공간에 송전선을 설치함으로써 토지 소유자에게 발생하는 손해 역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하지 중 이용이 제한되는 상공 부분에 대한 임료 상당액이다.
[2] 한국전력공사가 토지 소유자인 甲의 동의를 받거나 사용권을 취득하지 않고 甲 소유의 토지 위에 송전선을 설치하였고, 송전선 철거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철거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음을 이유로 甲이 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송전선 설치로 인하여 甲에게 임료 상당액을 초과하는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고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제기된 후 공사가 사용재결에 따라 위 토지 중 송전선이 지나는 지상공간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변제공탁하였으므로 甲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나, 甲의 토지 취득시기, 토지 이용상황이나 송전선 설치시점, 甲이 확정판결을 받게 된 경위, 그 후 공사의 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甲은 송전선 설치로 인하여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 또는 보상을 받는다고 해서 쉽게 회복될 성질의 것은 아니고 공사 역시 甲의 위와 같은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므로, 공사는 甲이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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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재산조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甲의 상속인들 명의로 남아 있는 토지에 관하여 국가 앞으로 국가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자 甲의 상속인 乙이 국가를 상대로 말소등기절차를 구한 사안에서, 국가 앞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적법하다고 한 사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재산조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甲의 상속인들 명의로 남아있는 토지에 관하여 국가 앞으로 국가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자 甲의 상속인 乙이 국가를 상대로 말소등기절차를 구한 사안에서, 친일반민족행위자 甲이 러⋅일전쟁 개전 이후인 1913. 10. 1. 위 토지를 사정받음으로써 원시취득함과 동시에 그 토지는 국가귀속 대상인 친일행위의 대가로 취득한 재산으로 추정되므로 국가 앞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적법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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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정한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의 의미와 판단 기준
[2]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가 공동원인의 하나가 되어 다른 자연적 사실이나 제3자의 행위 또는 피해자의 행위와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甲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의 결빙된 부분을 지나가다가 미끄러져서 반대방향에서 마주오던 차량의 전면부를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사고 지점은 원인불명의 누수로 인한 상습 결빙구역으로서 도로의 관리자인 국가가 도로에 누수된 물이 흘러들어오고 있음을 확인하였음에도 별도의 배수시설 등을 정비하지 아니하였던 사안에서, 국가는 위 사고로 인하여 甲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1]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서 정하는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란 영조물이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이고, 다만 영조물이 완전무결한 상태에 있지 아니하고 기능상 어떠한 결함이 있다는 것만으로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는데, 위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할 때 당해 영조물의 용도, 설치장소의 현황 및 이용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치⋅관리자가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하고, 만일 객관적으로 보아 시간적⋅장소적으로 영조물의 기능상 결함으로 인한 손해발생의 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이 없는 경우, 즉 영조물의 결함이 영조물의 설치⋅관리자의 관리행위가 미칠 수 없는 상황 아래에 있는 경우임이 증명되는 경우라면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를 인정할 수 없다.
[2]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사고’란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상 하자만이 손해발생의 원인이 되는 경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자연적 사실이나 제3자의 행위 또는 피해자의 행위와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상 하자가 공동원인의 하나가 되는 이상 그 손해는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상 하자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3] 甲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의 결빙된 부분을 지나가다가 미끄러져서 반대방향에서 마주오던 차량의 전면부를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사고 지점은 원인불명의 누수로 인한 상습 결빙구역으로서 도로의 관리자인 국가가 도로에 누수된 물이 흘러들어오고 있음을 확인하였음에도 결빙주의 표지판 등을 임시로 설치하였을 뿐 이를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별도의 배수시설 등을 정비하지 아니하였던 사안에서, 사고 지점은 그곳을 통행하는 차량의 도로 결빙으로 인한 사고가 충분히 예상되는 곳이고, 사고 지점을 운행하는 운전자로서는 결빙 여부를 쉽게 예측하기 어려운 반면, 국가는 겨울철에 기온이 내려가면 사고 지점을 포함한 위 도로가 결빙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 도로관리자인 국가는 도로교통의 안전상 위 도로에 배수시설을 설치하고 도로의 결빙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여 도로결빙시 제설제를 살포하는 등의 충분한 방호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모래주머니 설치 등 임시적인 조치만을 취함으로써 당시 사고 지점에 결빙구역이 형성된 이상 공작물인 도로는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이 결여되었다고 보이므로, 국가는 도로의 설치 또는 관리상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甲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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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 주식회사가 주주들에게 합병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내용과 행사방법을 명시하지 않은 소집통지서를 발송하여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한 다음 乙 주식회사와의 합병 승인 안건을 통과시켰는데, 총회 전 서면으로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지 않은 주주 丙이 위 안건에 대하여 기권을 한 후 총회 결의일로부터 20일 내에 甲 회사에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주식매수청구를 한 사안에서, 丙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한 사례
甲 주식회사가 주주들에게 합병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내용과 행사방법을 명시하지 않은 소집통지서를 발송하여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한 다음 乙 주식회사와의 합병 승인 안건을 통과시켰는데, 총회 전 서면으로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지 않은 주주 丙이 위 안건에 대하여 기권을 한 후 총회 결의일로부터 20일 내에 甲 회사에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주식매수청구를 한 사안에서, 상법 제530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374조 제2항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은 합병 등에 반대하는 소수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일반 주주 입장에서는 회사가 주주총회의 소집통지를 하면서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방법 등을 사전에 고지하여 주지 않을 경우 사실상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할 가능성이 큰 점, 상법에서 반대주주가 주주총회 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도록 한 취지는 합병을 추진하는 회사로 하여금 반대주주의 현황을 미리 파악하여 총회결의에 대비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인데, 어차피 乙 회사가 甲 회사 주식의 85% 가량을 보유하고 있어 합병결의 정족수를 채우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甲 회사가 상법 제374조 제2항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의 내용과 행사방법에 관한 통지를 하지 않은 이상, 丙은 총회 전 서면으로 합병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지 않았고 총회에서도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명백히 표하지 않은 채 기권을 하였다 하더라도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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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이 乙 보험회사와 보험사고 발생 시 질병입원비 등을 지급받는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등 단기간에 여러 보험회사와 보장내용 등이 유사한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반복적으로 장기간 입원을 하여 거액의 보험금을 지급받자, 乙 회사가 甲을 상대로 보험계약의 무효 등을 주장한 사안에서, 보험계약이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고 한 사례
甲이 乙 보험회사와 보험사고 발생 시 질병입원비 등을 지급받는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등 단기간에 여러 보험회사와 보장내용 등이 유사한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반복적으로 장기간 입원을 하여 거액의 보험금을 지급받자, 乙 회사가 甲을 상대로 보험계약의 무효 등을 주장한 사안에서, 甲이 단기간에 보장내용 등이 유사한 보험계약을 13개 상당이나 체결한 점, 다수의 보험계약 체결로 甲이 납부해야 할 보험료가 상당한데도 이를 감당할 만한 甲의 소득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보험사고 대부분이 기관지염, 고혈압, 경부염좌, 치밀화 골염 등에 의한 반복적 입원이었는데 그 질병 또는 상해의 정도, 치료의 경과 등에 비추어 반복적이고 장기간의 입원치료가 필요하였는지 의문이 드는 점, 甲이 乙 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위와 같이 동일한 성격의 보험에 다수 가입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甲이 乙 회사와 체결한 보험계약은 순수하게 생명, 신체 등에 대한 우연한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보험사고를 가장하거나 혹은 그 정도를 실제보다 과장하여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보험계약은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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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에게서 업무 범위가 ‘유엔군 전용’으로 한정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면허를 받은 甲 주식회사가 상호 및 대표이사를 변경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송사업계획 변경 인가를 신청하였으나, 동두천시가 불인가하는 처분을 하고 그 후 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는데, 甲 회사가 동두천시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위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사안에서, 동두천시의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동두천시에게서 업무 범위가 ‘유엔군 전용’으로 한정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면허를 받은 甲 주식회사가 상호 및 대표이사를 변경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송사업계획 변경 인가를 신청하였으나, 동두천시가 불인가하는 처분을 하고 그 후 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는데, 甲 회사가 동두천시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위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사안에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계획 변경, 면허, 취소는 국토해양부장관이 관장하는 국가행정사무이고, 위 처분은 동두천시장이 국토해양부장관에게서 사무를 위임받은 경기도지사한테서 재위임받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국가행정기관의 지위에서 한 것이어서, 동두천시는 기관위임사무에 소요되는 경비의 실질적⋅궁극적 부담자인 국가로부터 내부적으로 교부된 돈으로 사무에 필요한 경비를 대외적으로 지출하는 자이므로, 국가배상법 제6조 제1항에서 정한 비용부담자에 해당하여, 위 처분이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면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책임이 있으나, 처분이 행정소송으로 취소되어 결과적으로 위법한 것으로 평가되더라도 담당공무원이 나름대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판단에 따라 직무를 집행한 이상 보통 일반의 공무원을 표준으로 하여 볼 때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하여 그 행정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처분의 하자로 인한 손해의 전보책임을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시킬 만한 실질적인 이유도 없다고 보아, 동두천시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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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 정당의 임시전국대의원대회에 재적대의원 과반수가 출석하였으나 결의 당시 투표에 참여한 대의원 수는 재적대의원 과반수에 미치지 못하였는데, 대의원 乙 등이 위 결의가 당헌에서 정한 의결정족수 중 ‘재적구성원 과반수 출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한 사안에서, 결의 당시 회의장에 남아 있던 대의원 수가 재적대의원 과반수에 미달한다거나 실제로 투표절차에 참여한 대의원만을 출석 대의원으로 보아야 한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가처분신청의 피보전권리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고, 정당의 자율성 등에 비추어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甲 정당이 임시전국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회의장 앞에서 대의원들의 신분증을 확인한 후 등록절차를 거쳐 대의원들에게 대의원증을 교부하여 회의장에 입장하도록 하였고, 재적대의원 과반수가 출석하였다는 성원보고 후 대의원대회를 개회하여 ‘통합(합당) 추진 결의의 건’ 등에 대하여 대의원들이 투표하였으나, 투표에 참여한 대의원 수는 재적대의원 과반수에 미치지 못하였는데, 대의원 乙 등이 위 결의가 당헌에서 정한 의결정족수 중 ‘재적구성원 과반수 출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한 사안에서, 의결정족수를 정하는 기준이 되는 출석인원은 문제가 된 결의 당시 회의장에 남아 있던 사람만을 의미하는데, 등록한 대의원들 중 상당수가 결의 전에 회의장에서 퇴장하였다거나 결의 당시 재적대의원 과반수에 미달하는 대의원들만 회의장에 남아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소명자료가 없고, 결의 당시 회의장에 남아 있었던 사람들은 투표절차 참여 여부와 상관없이 출석한 대의원으로 보아야 하고 실제로 투표절차에 참여한 대의원만을 출석 대의원으로 보아야 한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乙 등의 가처분신청은 피보전권리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고, 나아가 정당의 자율성은 가능한 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고 정당의 통합이나 합당과 같은 정당의 운명을 좌우하는 중요한 의사결정 역시 기본적으로는 정당의 자치규범인 당헌과 당규에 따라 정당이 자치적이고 자율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인 점 등에 비추어 결의의 효력을 정지시킬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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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격장 화재 사고의 피해자들에게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사격장 운영법인의 대표이사 甲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乙 등과 근저당권설정계약 등을 체결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 등을 마쳐주고, 처인 丙과도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약정을 체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는 등 재산처분행위를 하자,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대신 지급한 후 손해배상채권을 양도받은 지방자치단체가 위 재산처분행위에 대하여 사해행위 취소 등을 구한 사안에서, 甲이 乙 등과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 등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나, 丙과 체결한 재산분할 약정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사격장 화재 사고로 사망 또는 상해를 입은 피해자들에게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사격장 운영법인의 대표이사이자 사격장 운영을 총괄하는 자인 甲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乙 등과 매매계약, 근저당권설정계약 등을 체결하여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근저당권설정등기 등을 마쳐주고, 처인 丙과도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약정을 체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는 등 재산처분행위를 하자,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대신 지급한 후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채권을 양도받은 지방자치단체가 위 재산처분행위에 대하여 사해행위 취소와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한 사안에서, 甲이 乙 등과 체결한 매매계약, 근저당권설정계약 등은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일부 채권자에게 우선변제권을 주어 다른 채권자들을 해하는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甲은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한 지방자치단체가 자신의 재산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것임을 알고 있었다 할 것이므로 사해의사도 인정되며, 수익자인 乙 등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계약, 근저당권설정계약 등은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 乙 등은 소유권이전등기, 근저당권설정등기 등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나, 甲이 丙과 체결한 재산분할 약정은, 둘 사이의 이혼을 위장이혼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丙이 재산분할로 취득한 재산가액이 적정한 재산분할 가액보다 적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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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乙이 같은 과 학생 丙, 丁 등과 인솔 교수 戊와 함께 수상스키 교양수업을 수강하러 己가 운영하는 수상스키 교육장에 갔는데, 대기시간에 乙, 丙, 丁이 선착장에서 다이빙을 하다가 乙이 익사한 사안에서, 甲 학교법인과 수상스키 교육장 운영자 己의 책임을 부정한 사례
甲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乙이 같은 과 학생 丙, 丁 등과 인솔 교수 戊와 함께 수상스키 교양수업을 수강하러 己가 운영하는 수상스키 교육장에 가서, 대기시간에 丙, 丁과 함께 선착장으로 향하였는데, 丙이 다이빙 시범을 보이기 위해 선착장 바닥 가장자리에 서자 乙이 丙을 밀어 물에 빠뜨렸고, 丙이 물 밖으로 나오려 하자 이번에는 丁이 乙을 밀어서 물에 빠뜨린 후 乙이 미처 물에서 빠져 나오지 못하고 익사한 사안에서, 戊에게 수상스키 교육 장소를 벗어난 학생들이 戊의 지시를 위반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위험까지 사전에 예측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였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따라서 위 사고와 관련하여 戊에게 어떠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결국 甲 법인에게 戊의 사용자로서 책임은 인정되지 않고, 수상스키 교육장 운영자 己는 甲 법인에 수상스키 교육 장소 및 모터보트의 운전을 제공하였을 뿐이므로 시설관리자로서 주의의무만을 부담하는데 己가 이를 해태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己의 책임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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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의 직장보육시설 설치의무 등을 규정한 구 영유아보육법 제14조 제1항이 권고적 규정인지 여부(소극) 및 위 규정에 근거하여 근로자들이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사업주를 상대로 곧바로 보육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구 영유아보육법(2011. 6. 7. 법률 107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은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의 사업주에 대하여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여야 하거나 그 대신 근로자에게 보육수당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함으로써 선택사항이 아닌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규정 형식이나 내용으로 볼 때 단순한 권고적 규정에 해당하여 사업주에게 어떠한 법률상 의무도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위 규정만으로 근로자들이 사업주를 상대로 곧바로 보육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사법상 권리를 취득하게 된다고 볼 수는 없고, 개별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을 통해 보육수당의 지급대상, 지급시기, 액수 등에 관한 내용들이 구체화되어야만 비로소 그러한 권리를 취득하게 되며, 다만 위 규정은 ‘영유아의 보호 및 건전한 육성과 보호자의 원활한 경제적⋅사회적 활동 보장’이라는 영유아보육법의 사회보장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주들에게 자율적으로 보육시설 설치책임을 부과하되, 그것이 불가능할 경우 여러 대체수단 중 하나로서 보육수당 지급책임 및 지급액 하한을 규정한 것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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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 제3항 단서의 ‘경미한 사항’인 조합임원 선임에 관한 의결정족수를 변경하는 의결을 한 후 변경된 정관에 따라 조합장을 선출한 다음 관할 구청장에게 조합장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조합설립변경인가를 신청한 사안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기 전이라 하더라도 甲 조합이 정관변경을 의결한 때 변경된 정관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한 사례
甲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정관 중 조합임원의 선임에 관한 의결정족수를 변경하는 의결을 한 후 변경된 정관에 따라 조합장을 선출한 다음 조합장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조합설립변경인가를 신청하였으나, 관할 구청장이 조합장 선출 결의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른 정관변경에 대한 인가(신고) 없이 이루어져 무효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도시정비법 제20조 제3항 단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도시정비법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변경하고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하 ‘도시정비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2조 제1호, 도시정비법 제20조 제1항 제6호에서 ‘조합임원의 선임방법에 관한 사항’을 ‘경미한 사항’으로 열거하고 있는데, 도시정비법 제20조 제3항 단서와 도시정비법 제16조 제1항 단서의 규정 형식과 내용의 차이, 도시정비법 제20조 제3항 단서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 조합이 도시정비법, 도시정비법 시행령, 정관의 규정에 따라 정관변경을 의결한 때 변경된 정관의 효력이 발생하고 이후 관할 구청장에게 조합설립변경인가 신청을 하면서 정관변경에 대한 신고도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유효한 정관에 따라 조합장 선출을 의결하였다는 이유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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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에 따라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를 위탁받은 교도소장이 임의채취를 거부당하자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영장을 제시한 다음 교도소 복역 중이던 甲의 디엔에이감식시료를 강제채취한 사안에서, 위 처분이 위법하다는 甲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례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2항에 따라 디엔에이감식시료의 채취를 위탁받은 교도소장이 당시 교도소에 복역 중이던 甲에게 디엔에이감식시료 임의채취를 위해 시료를 채취하는 이유, 종류, 방법과 시료채취를 거부할 수 있음을 고지하였으나 거부당하자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영장을 제시한 다음 甲의 디엔에이감식시료를 강제채취한 사안에서, 법의 목적이 정당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 또한 과도해 보이지는 않는 점, 교도소장이 영장을 발부받아 강제채취하는 등 법에 정해진 절차를 준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구강시료를 강제채취하는 방법이 심히 모욕적이거나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지키기 어려운 정도라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甲의 디엔에이감식시료를 강제채취한 위 처분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처분이 위법하다는 甲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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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장이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성읍민속마을’ 보호구역 내 토지 소유자의 일반음식점 신축을 위한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문화재청장이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성읍민속마을’ 보호구역 내 토지 소유자의 일반음식점 신축을 위한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건축허가 신청지가 문화재 보호구역 내에 있고, 이를 허용할 경우 성읍민속마을 보호구역 내 무분별한 개발이 예상되는 등 일반음식점이 신축된다면 성읍민속마을의 역사문화환경이 저해될 것으로 보이고, 대부분 마을주민을 위한 편의시설 및 공공시설인 기존 건축물의 존재만으로 위 처분이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조 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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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 은행이 휴먼예금을 익금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한 후 이에 대한 법인세 환급을 구하는 감액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과세관청이 이를 거부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휴면예금 채무에 대한 소멸시효는 甲 은행의 채무승인으로 중단되었고,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하더라도 수익의 실현가능성이 성숙⋅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甲 은행이 만기일 및 최종거래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휴먼예금 중 익금으로 처리되지 않은 것을 익금 산입하여 2006년 귀속분 법인세를 신고⋅납부한 후 이에 대한 법인세 환급을 구하는 감액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과세관청이 이를 거부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휴먼예금 채무에 대한 소멸시효는 만기일 또는 최종거래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 예금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이자를 지급하는 것으로 전산처리하는 甲 은행의 ‘채무승인’을 통하여 중단되었고, 설령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더라도 甲 은행이 예금주의 청구가 있으면 언제든지 시효완성 예금을 지급하였던 사정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에 이를 수익으로 인식할 만큼 실현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형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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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폭력적 수단을 전혀 수반하지 않는 근로자들의 집단 퇴사로 인한 근로제공 거부가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甲 주식회사의 전(前) 대표이사 피고인 乙과 직원인 피고인 丙 등이 공모하여, 아무런 업무 인수인계 없이 비슷한 시기에 다른 직원들과 함께 집단적으로 퇴사하여 위력으로 甲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순차적, 묵시적으로 공모하여 甲 회사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하였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보아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인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사례
[1] 모든 국민은 누구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으로서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지고(헌법 제15조), 그러한 직업선택의 자유 안에는 당연히 직업이탈의 자유도 포함되므로, 단순히 집단적으로 퇴사함으로써 근로의 제공을 거부하여 사용자의 정상적인 업무운영을 저해하고 손해를 발생하게 한 행위가 당연히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본다면 형사처벌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하여 원칙적으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고, 위와 같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위력의 개념을 해석할 때에는 매우 엄격하고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폭력적 수단을 전혀 수반하지 않는 근로자들의 집단 퇴사로 인한 근로제공 거부는, 그것이 비록 집단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과정에서 업무 인수인계절차가 다소 소홀했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여 사용자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혼란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2] 甲 주식회사의 새로운 경영진에 불만을 가진 전(前) 대표이사 피고인 乙과 직원인 피고인 丙 등이 공모하여, 아무런 업무 인수인계 없이 비슷한 시기에 다른 직원들과 함께 집단적으로 퇴사하여 위력으로 甲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乙에게 업무방해죄의 공동정범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 및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된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피고인 丙 등이 순차적, 묵시적으로 공모하여 甲 회사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집단 퇴사함으로써 甲 회사의 연구, 개발, 생산 등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발생케 하여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하였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보아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인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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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고인들이 수산업협동조합장 보궐선거에서 특정 후보자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조합원에게 돈을 제공하여 선거인을 매수함과 동시에 기부행위를 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선거일 이전에 범한 선거범죄의 공소시효를 규정한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78조 제5항에서 ‘해당 선거일 후 6개월’은 해당 선거일 다음날 0시부터 기산하여 6개월이 경과한 때에 완성된다고 보아야 하는데도, 이와 달리 해당 선거일 당일 0시부터 기산해야 한다고 보아 면소를 선고한 제1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하여 파기한 후 각 유죄를 선고한 사례
[1] 공소시효는 기산점과 시효기간을 그 요소로 하는데, 일반적으로 기산점은 범죄행위 종료 시이고(형사소송법 제252조, 다만 형사소송법 제6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초일은 범죄 종료 시간을 계산함이 없이 1일로 산정함), 시효기간은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에서 정한 기간이다. 한편, 개개의 특별법에서는 당해 범죄의 성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공소시효의 기산점과 시효기간에 관한 형사소송법의 일반규정을 변경하는 규정을 두기도 하는데, 위와 같은 경우에 특별법상의 공소시효에 관한 특칙의 해석은 당해 규정의 문언적 의미, 형사소송법의 일반규정에 변경을 가한 특별법의 입법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2] 피고인들이 수산업협동조합장 보궐선거에서 특정 후보자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조합원에게 돈을 제공하여 선거인을 매수함과 동시에 기부행위를 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수산업협동조합법(이하 ‘수협법’이라고 한다) 제178조 제5항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규정된 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선거일 후 6개월(선거일 후에 지은 죄는 그 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6개월)을 경과함으로써 완성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조항은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에 대한 특별규정으로서 공소시효의 기산점 및 시효기간 모두에 대하여 변경을 가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형사소송법 제66조 제1항 단서 규정은 공소시효기간의 기산점에 관한 일반규정으로서 통상 특정 시간에 이루어지는 범죄행위의 공소시효 기산점을 정함에 의미가 있고, 수협법 제178조 제5항과 같이 특정일을 공소시효의 기산점으로 규정하는 특별규정을 두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66조 제1항 단서 규정이 특별히 문제될 여지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수협법 제178조 제5항에 ‘해당 선거일 이후’가 아닌 ‘해당 선거일 후’로 규정되어 있는 이상 해당 선거일 이전에 지은 죄의 공소시효는 선거일 다음날 0시부터 기산하여 6개월이 경과된 때에 완성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문언의 통상적 의미에도 부합하는 점, 만약 수협법 위반 선거범죄의 공소시효 기산일을 해당 선거일 당일로 해석한다면 수협법 제178조 제5항의 규정 중 괄호 바깥의 ‘선거일 후’ 부분은 선거일 당일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괄호 안의 ‘선거일 후’ 부분은 선거일 다음날부터로 해석되어 동일한 법률조항에서 사용된 ‘선거일 후’의 의미가 서로 다르게 해석되는 모순이 발생하게 되는 점, 수협법 부칙(2000. 1. 28.) 제11조 본문에서 ‘이 법 시행 전의 행위로서 선거일부터 6월이 경과한 때에도 그 행위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법률을 개정하면서 개정 법률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경과규정을 둔 것이므로 수협법 제178조 제5항의 ‘선거일 후’를 선거일 다음날부터로 해석하더라도 위 부칙 조항과 충돌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또한 위 부칙 조항이 같은 법 본조의 내용과 의미에 수정을 가하는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선거일 이전에 범한 선거범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선거일 다음날 0시부터 기산하여 6개월이 경과한 때에 완성된다고 보아야 하는데도, 이와 달리 해당 선거일 당일 0시부터 기산해야 한다고 보아 면소를 선고한 제1심판결에 공소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하여 파기한 후 각 유죄를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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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甲이 운영하는 유치원의 통학버스들이 소음과 주차난 등을 야기하는 데 불만을 품고 유치원 부근 주택 외벽에 ‘안하무인 유치원’, ‘꼴통 유치원’, ‘후안무치 유치원’ 등으로 기재된 현수막을 게시하여 공연히 甲을 모욕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제반 정황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보고 유죄를 인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사례
피고인이, 甲이 운영하는 유치원의 통학버스들이 소음과 주차난 등을 야기하는 데 불만을 품고 인근 주민들과 공모하여 유치원 부근 주택 외벽에 ‘안하무인 유치원’, ‘꼴통 유치원’, ‘후안무치 유치원’ 등으로 기재된 현수막을 게시하여 공연히 甲을 모욕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안하무인’, ‘꼴통’, ‘후안무치’라고 표현한 부분은 일응 甲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만한 언사라고 볼 여지가 있으나, 현수막 부착 경위나 배경 등 제반 정황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많은 주민들이 유치원에서 운행하는 통학버스의 매연, 소음 문제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데도 유치원 측이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는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고 甲 측에 해결책 마련을 촉구하며 자신의 판단과 의견이 타당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과장하여 현수막 기재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게 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보고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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