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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世祖 민중훤(閔仲萱) 공조전서(工曹 典書) 문양공(文襄公)
민칭도(閔稱道)시조(始祖)→ 민세형(閔世衡)→ 민의(閔懿)→ 민영모(閔令謀)→ 민식(閔湜)→ 민인걸(閔仁傑)→ 민기(閔基)→ 민유(閔孺)→ 민균(閔鈞)→ 민함계(閔咸啓)→ 본인
○ 생몰년(生沒年) : 미상(未詳) (恭愍王 時代 推定)
○ 공(公)은 차남으로 고려(高麗) 공민왕(恭愍王) 때 공조전서(工曹典書-정3품 : 장관)를 역임하였으며. 시호(諡號)는 문양(文襄)으로 조선(朝鮮) 태조로부터 조선개국원종공신 녹권(朝鮮開國原從功臣錄券)을 하사(下賜)받으셨다. 공(公)은 공신도감이 공신 전 좌우위 보승별장(左右衛保勝別將) 이원길(李原吉)에게 발급한 조선개국원종공신녹권(朝鮮開國原從功臣錄券)에 사십번째로 등재되어 있다.
그 녹권(錄券)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根據: 國寶第250號>
“태조께서는 <홍무28년윤9월일.<1395년 태조4년을해> 전 부사(府使) 황보개(皇甫蓋)⋅진의귀(陳義貴)....전 전서(典書) 강유(姜儒), 민중훤(閔仲萱)⋅홍사안(洪沙顔)....등의 자손에게 음직(蔭職)을 주고 죄를 용서함이 후세의 자손들에게까지 미치도록 하려하여 분례하셨다. 그러므로 이상의 관원들에 대해서는 원종공신(原從功臣)을 칭하(稱下)하도록 한다.
그 부모와 처에게는 봉작(封爵)하고, 자손에게 음직을 주며, 죄를 용서함이 후세의 자손들에게까지 미치도록 할 것이다. 비석을 세우고 공을 기록하는일도 아울러서 각 장관(掌官)이 출납(出納)하도록 하고, 녹권(錄券)을 성급(成給)하라고 하셨다.”
◈<洪武28年閏9月日.<1395年 太祖(李成桂)4年乙亥> 前府使 皇甫盖 陳義貴 李滉...前典書 閔仲萱.洪沙顔......開國原從功臣稱下 員等乙 子孫蔭職 宥及後世爲良於爲 分例敎事是白有良厼 右員等乙良 原從功臣 稱下敎是며 父母妻封爵 子孫蔭職 宥及後世敎是齊 立碑紀功向事幷以 各掌官出納爲 白遣 錄券成給爲良 <根據: 國寶第250號 >
개국원종공신녹권(朝鮮開國原從功臣錄券)은 나라에 공이 있는 인물에게 공신으로 임명하는 증서로, 조선을 건국한 태조(太祖) 이성계(李成桂)가 나라를 세우는데 공헌한 신하들에게 내린 것이다
국보(國寶) 제250호는 공신도감(功臣都鑑)이 공신 전좌우위보승별장(左右衛保勝別將) 이원길(李原吉)에게 발급한 조선개국원종공신 녹권을 말한다.(1989년 8월 1일 문화재청 지정)
개국원종공신 제도는 조선시대에 개국공신을 늘리려는 의도에서 만들어진 일종의 새로운 포상제도로, 1392년부터 1397년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많은 공신들에게 봉해졌다.
서두에 공신도감(功臣都監)이란 글에서 시작되는 이 문서는 말미에 공신도감의 임원, 직명이 적힌 23행의 목판이고, 그외 부분은 모두 목활자로 인쇄되어 있다. 모두 공신도감에서 발급한 것으로, 이 문서에 나오는 인명은 총 695명이 된다.
이때 그들에게 내린 은전(恩典)으로는 각기 전(田) 30결(結)과 노비 3구(口)를 상으로 내렸고, 각 부모와 처에게 봉작(封爵)하고 자손은 음직(蔭職)을 수여하며 후손에게도 은전(恩典)과 천역(賤役)에 처하지 않게 하는 신분상의 특권을 부여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실록에도 빠져있어 알려지지 않았으나 이 문서에 의하여 비로소 알려지게 되었다.
이 문서는 조선 전기 개국공신에 대한 대우 및 국가성립에 영향을 미친 인물에 대한 연구, 공신록의 양식과 관련하여 중요한 가치를 지닌 역사적 자료로 평가된다.
‘원종공신(原從功臣)’이란 큰 공을 세운 정공신(正功臣) 이외의 작은 공을 세운 사람에게 주는 공신의 칭호이다. 그리고 ‘녹권(錄券)’이란 공신도감(功臣都鑑)이 왕명을 받아 공신에게 발급해주는 공신으로서의 증서를 말한다. 따라서 ‘원종공신 녹권’이라 함은 공신도감이 왕명을 받아 원종공신에게 발급해주는 공신으로서의 증서라고 할 수 있다.
공신 문서는 크게 왕명을 받아 공신도감에서 발급하는 ‘녹권’과 국왕이 직접 내려주는 ‘교서(敎書)’로 나눌 수 있는데, 정공신(正功臣)에게는 녹권과 교서를 다 지급하였고 원종공신에게는 녹권만 지급하였다.
태조 이성계(李成桂)는 조선(朝鮮)을 개국하던 해(1392)에 공신도감을 설치하고 개국에 공이 있는 신하들에 대해 논공(論功)하여 공신의 은전을 베풀었는데, 1등은 좌명개국공신(佐命開國功臣), 2등은 협찬개국공신(協贊開國功臣), 3등은 익대개국공신(翊戴開國功臣)으로 봉하고 교서와 녹권을 내려 공로를 포장(??)하였다.
그리고 개국공신의 반열에는 들지 못하였으나 그 공로가 그 다음의 등급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심정(審定)하여 1392년(태조1) 10월부터 1397년(태조6)년까지 10여 차례에 걸쳐 1,400명에 대해 논공행상하였는데, 이 때 내린 녹권이 곧 ‘개국원종공신 녹권’이다.
이 녹권에 의하면, 공신을 책봉하는 과정은 대개 다음과 같다.
1. 승지(承旨)가 공신을 포상하도록 하라는 왕명을 받아서 도평의사사(都評議使司)에 전한다.
2. 도평의사사는 그러한 취지를 담은 공문서 곧 출납(出納)을 작성, 공신도감으로 발송한다.
3. 공신도감에서는 여러 건의 출납을 취합하고 여러 공신들의 공적을 분류한 다음 공신직명단자(功臣職名單子)를 작성하여 국왕에게 품신한다.
4. 국왕이 각 공신에 대한 상전(賞典)의 종류를 분례(分例)하여 내린다.
5. 공신도감은 국왕의 명령대로 녹권을 작성, 공심도감 및 이조에 속해 있는 관련 관원의 착명(着名)과 이조지인(吏曹之印)을 받은 다음 당해 공신에게 녹권을 발급해준다.
<문화재청>
○ 고조부(高祖父)는 고려조 태자첨사(太子詹事一云)를 거쳐 이부원외문하시랑평장사(吏部員外門下侍郞平章事)를 지낸 민기(閔基)이며, 증조부(曾祖父)는 고려조 삼한삼중벽상공신(三韓三重壁上功臣-정1품) 서운도정(書雲都正)을 거쳐 군기감(軍器監)을 역임한 민유(閔孺)이고, 조부(祖父)는 은청 광록 대부(銀靑光祿大夫-정3품)를 지낸 민균(閔鈞). 아버지는 찬화공신(贊化功臣) 벽상삼한(壁上三韓) 삼중대광보국(三重大匡輔國-정1품), 문하성(門下省) 으뜸벼슬 수문하시중(守門下侍中-정1품上)을 지낸 여평군(驪平君) 민함계(閔咸啓)이다.
“충혜왕(忠惠王) 계미(癸未) 4년(1343), 원(元)지정 3년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 제25권에 서운부정(書雲副正) 민함계(閔咸啓)가 풍수지리상 궁궐(宮闕)을 신축하는 것이 불리함을 말하니, 王이 노(怒)하여 그를 때렸다”는 기록이 보인다.
○ 어머니는 기록이 없다,
○ 부인은 정부인 죽산 안씨(配位 貞夫人竹山安氏)로 죽주(竹州) 사람이니 죽성군(竹城君) 시(諡) 문정(文貞) 안극인(安克仁)의 손녀이며, 증문하시중(贈門下侍中) 시(諡) 희정(僖靖) 안사경(安社卿)의 증손녀이다. 안극인은 공민왕(恭愍王妃 定妃)의 국구(國舅)로서 우문관(右文館) 대제학(大提學)을 지냈으며, 장남은 문양공(閔仲萱)의 빙부(聘父)인 좌윤(左尹) 안천노(安天老)이다. 차남은 호조판서(戶曹判書) 안중노(安仲老), 삼남은 도순문사(都巡問使)를 지낸 안숙로(安淑老)로 여원군(驪源君) 민백훤(閔伯萱)의 사위(婿)이며, 우왕비(禑王妃) 현비(賢妃)의 아버지이다.
◈ 정비(定妃)는 공민왕(恭愍王) 사(死)후 왕실어른이 되어, 우왕(禑王), 창(昌王), 공양왕(恭讓王)등이 폐위(廢位)된 뒤 정숙선명경신익성유혜왕대비(貞淑宣明敬信翼成柔惠王大妃)로 책문(冊文)되었으며 1392년 조선 태조의 즉위 때는 대왕대비(大王大妃)자격으로 이성계 옹립(擁立) 전교(傳敎)를 내리게 된다. 정비(定妃)는 문양공 민중훤(閔仲萱) 배위 정부인(貞夫人) 죽산 안씨의 고모(姑母)이며, 우왕비 현비(賢妃)와는 사촌간이다.<高麗史>
脚註 :
죽산군(竹城君) 안극인(安克仁) 시호(諡號)는 ⟪文定⟫과 ⟪文貞⟫ 둘이다. 후에 추증(追贈)된 청백수절(淸白守節)을 의미하는⟪貞⟫ 을 씀이 穩當하다. ⟪辛禑가 내린 시호(諡號)를 버리고 공양왕(恭讓王)이 다시 추증(追贈)함.⟫
安克仁 諡號 ⟪文貞⟫ 사례 : 駙馬都尉 安孟聃碑銘 저자 정인지, 고려사, 신증동국여지승람
《고려사》 제135권 - 열전 제48 >신우 3 >신우 계해 9년(1383)
“신우 계해 9년(1383) 4월에 죽성군(竹城君) 안극인(安克仁)이 죽어서 문정(文定)이란 시호(諡號)를 주었다.
《고려사》 제46권 -세가 제46 >공양왕(恭讓王) 2 >공양왕(恭讓王) 신미 3년(1391) 가을 7월 병오일에 왕대비(王大妃)와 국대비(國大妃) 그리고 순비(順妃)의 선조 3대에게 호(號)를 추증하였다. 왕대비(王大妃)의 아버지 죽성군(竹城君) 안극인(安克仁)을 문정공(文貞公)으로 하고 문하시중(門下侍中)의 증직(贈職)을 받은 그 할아버지 안사경(安社卿)을 희정공(僖靖公)으로 하고 문하찬성사(門下贊成事)의 증직을 받은 그 증조부(曾祖父) 안한평(安漢平)을 양경공(襄景公)으로 하였으며”
⟪根據事例: ①世宗大王 貞懿公主駙馬都尉 安孟聃碑銘 著者 鄭麟趾 ②高麗史 ③新增東國輿地勝覽⟫
○ 형제는 아들만 넷이다,
장남은 공민왕(恭愍王)때 전공판서(典工判書)를 역임한 삼한삼중대광벽상공신(三韓三重大匡壁上功臣) 문하시중(門下侍中) 여원군(驪源君) 민백훤(閔伯萱 ?~1383)이며 위양공파(威襄公派)의 중시조 민발(發)의 조부(祖父)다. 1374년(우왕 즉위) 11월에 전공판서(典工判書)로 사신이 되어 밀직사 장자온(張子溫)과 함께 명(明)나라에 가서 공민왕(恭愍王)의 부음(訃音)을 알리고 시호(諡號)를 내려줄것과 왕위 계승을 청하였다.
이때 호송관 김의(金義)가 명나라 사신 채빈(蔡斌)을 죽이고 임밀(林密)을 붙잡아 북원(北元)으로 달아난 일이 있었다. 이에 민백훤(閔伯萱)과 장자온(張子溫)은 화가 미칠까 두려워 귀국했다.
1380년(우왕 6)에 왜구가 광주(光州)·능성(綾城)·화순(和順) 등에 침입하자 원사(元師) 최공철(崔公哲), 김용휘(金用輝)·이원계(李元桂)·김사혁(金斯革) 등과 함께 전라도에 내려가 왜구를 방어하여 이해 10월에 서경도부원수(西京都副元帥)가 되고 이어서 지문하상의(知文下商議-종2품)가 되었다.
묘소는 충청북도 진천군 광혜원면 실안리(實安里)에 있다.
여원군(驪源君) 민백훤(閔伯萱)의 장남은 서흥부사(瑞興府使) 증좌찬성(贈左贊成) 여강군(驪江君) 민수산(閔壽山)이고, 차남은 중랑장(中郎將) 민방보(閔芳寶)다.
손자는 시(諡) 위양(威襄) 여산군(驪山君) 자(字) 분충(奮忠) 민발(閔發)이다.
민발(閔發)은 1454년 세조(世祖)의 즉위에 공을 세워 원종공신(原從功臣) 1등에 책록된 후 동지중추원사(同知中樞院使), 첨지중추원사(僉知中樞院使)를 거치었다. 1467년 이괄(李适)의 난(亂)이 일어났을 때 공을 세워 적개공신(敵愾功臣) 3등에 책록, 여산군(驪山君)에 봉해졌고 중추부 동지사(中樞府 同知事)에 올랐다. 3대가 연이어 군호봉작(君號封爵)을 받았다.
또, 여원군(閔伯萱)의 사위(婿)인 도순문사(都巡問使) 안숙노(安叔老)의 아들은 관찰사 안망지(安望之)이며, 손자(孫子)는 세종대왕 정의공주(貞懿公主) 부마 연창군(駙馬 延昌君) 완록대부(緩祿大夫) 시(諡) 양효(良孝) 안맹담(安孟聃)이다.
공이 차남이며, 삼남은 대제학(大提學-정2품)을 지낸 민숙훤(閔叔萱), 4남은 부사(府使)를 지낸 민계훤(閔季萱)이다.
○ 자녀는 8남 4녀, 12남매를 두었다. 장남은 승의랑(承義郞-정6품) 행교서관별제(行交書館 別提)를 지낸 민보광(閔普光) 이정공파(梨亭公派) 파조이고, 차남은 두문동(杜門洞) 72현(賢)중 한분인[참고자료;두문동서원지(杜門洞書院誌)] 개성부소윤(開城府少尹)을 지낸 민보문(閔普文) 소윤공파(小尹公派) 파조, 삼남은 선략장군(宣略將軍-종4품), 오위(五衛)에 속한 정5품 벼슬 사직(司直)을 지낸 민보흔(閔普忻), 사남은 직장(直長-종 7품)을 지낸 민보희(閔普喜), 오남은 민보열(閔普悅), 육남은 생원(生員) 민보환(閔普懽). 칠남은 민보오(閔普悟), 팔남은 사직(司直-정5품), 진잠 현감(鎭岑縣監)을 지낸 민보화(閔普和)이다,
장녀는 소감(少監-종4품)을 지낸 진자성(陳自誠)에게 출가하였고, 차녀는 사직(司直-정5품 무관)을 지낸 최호연(崔浩然)에게 출가하였으며, 삼녀는 김자웅(金自雄)에게 출가하였고, 사녀는 사정(司正-정7품 무관)을 지낸 최유공(최유공)에게 출가하였다.

민중훤 묘소
○ 참고문헌
여흥민씨 소윤공파 세보(驪興閔氏小尹公派世譜),
여흥민씨 족보 2002년 판, 연천군청 내고장 인물
○ 묘지명(墓誌銘) ○
○ 묘소재지(墓所在地)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백령리(京畿道 漣川郡 百鶴面 百嶺里) 골미 산 6번지(番地) 간좌(艮坐) 대형봉분 상하분(上下墳)
고려말의 문신
본관 여흥(驪興) 시호 문양(文襄)
문하시중(門下侍中) 여평군 민함계(閔咸啓)의 차남이시며, 이정공 민보광(閔普光)과 소윤공 민보문(閔普文)의 아버지이시고, 여원군 민백훤(閔伯萱)의 아우이시다. 공조전서(工曹典書)를 지내셨다.
◈문양공(文襄公)의 묘역(墓域)은 배위(配位) 정부인 죽산안씨의 묘를 하단(下壇)으로 하여 2기의 봉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특이한 묘제형태(墓制形態)를 갖추고 있다. 동리에서는 일명(一名) 석장산소(石墻山所)라 불리우고 있다.
위치는 연천군 백학면 백령리 산 6번지 간좌(艮坐)로 모셨으며 시향(時享)은 10월 10일이다.
묘는 전후, 左右 8m, 높이 2m 크기의 원형으로 봉분둘레는 자연석 1,500여개을 이용하여 불규칙하게 6내지 9단정도 쌓아 둘레호석을 만들고, 그위에 흙을 올려 봉분을 이루었다. 상하단 전체 묘역은 약 300평이다.
위의 묘축조방식은 현재 한반도(韓半島)에서는 찾아볼수 없는 아주 특수한 묘제(墓制)로 1940년경 日帝 强占期에 왜인(倭人)들에 의하여 석물일체를 약탈(掠奪) 당했다. 왜인들이 석물를 약탈한 것으로 보아 그 문화재적 가치가 상당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문중에서는, 2002년 4월 2일에 석물을 새로이 복구했다.

공조전서(工曹典書)
※ 전서(典書) : 고려시대의 육부(六部)의 우두머리 벼슬. 995년(성종 14년)에 어사(御事)를 고쳐 부른 이름. 정3품. 1275년(충렬왕 1년)에는 판서(判書)로 바뀌었고 1298년(충렬왕 24년)에 다시 상서라 불렸으며 1308년(충렬왕 34년)에는 또 전서(典書)로 바뀜. 1372년(공민왕 21년)에 다시 판서(判書)로 바뀜.
※ 공조(工曹) : 고려·조선 시대 산림·소택(沼澤)·공장(工匠)·건축·도요공(陶窯工)·야금(冶金) 등에 관한 일을 맡아본 중앙관청.
고려 초에는 공관(工官)이라 하다가 995년(성종 14) 상서공부(尙書工部)로 개칭하였으며, 1275년(충렬왕 1) 폐지하였다가 1298년 공조(工曹)를 설치하였다. 속관(屬官)도 명칭의 변경에 따라 인원·품계 등이 바뀌었으나 문종(文宗:1046∼1083) 때의 것을 보면 판사(判事:宰臣 겸임) 1명, 상서(尙書:정3품) 1명, 지부사(知部事:他官 겸임) 1명, 시랑(侍郞:정4품) 1명, 낭중(郞中:정5품) 2명, 원외랑(員外郞:정6품) 2명이며, 이속(吏屬)으로 주사(主事) 2명, 영사(令史) 4명, 서령사(書令史) 4명, 기관(記官) 8명, 전서서자(篆書書者) 2명이 있었다.
조선시대에는 1392년(태조 1) 설치되어 소속부서로는 토목공사를 맡은 영조사(營造司), 공예품의 제작·도량형을 관리하는 공야사(攻冶司), 산림·소택·목재·궁궐의 정원·교통사무·필묵(筆墨)·칠기(漆器)를 맡은 산택사(山澤司)가 있었으며, 소속관청으로는 상의원(尙衣院)·선공감(繕工監)·수성금화사(修城禁火司)·전연사(典涓司)·장원서(掌苑署)·조지서(造紙署)·와서(瓦署) 등이 있었다.
관원으로는 판서(判書:정2품) 1명, 참판(參判:종2품) 1명, 참의(參議:정3품) 1명, 정랑(正郞:정5품) 3명, 좌랑(佐郞:정6품) 3명이 있었다. 1894년(고종 31) 공무아문(工務衙門)으로 명칭이 바뀌었다가 이듬해 다시 농상아문(農商衙門)과 합하여 농상공부(農商工部)로 개편되었다.
(두산백과)
공조는 산택•공장•영조의 일을 관장하였다. 국초에는 공관이라 칭하여 어사•시랑•낭중•원외랑이 있었으며, 그 속관에 우조와 수조가 있었다. 성종 14년에 공관을 고쳐 상서공부라 하였고, 인하여 우조를 고쳐 상서우부라 하였으며, 수조를 상서수부라 하였고, 뒤에 우부•수부를 폐지하였다. 문종이 정하여 공부에 판사(判事)는 1인으로 하되 재신이 이를 겸하도록 하고, 상서(尙書)는 1인으로 하되 질을 정3품으로 하고, 지부사(知部事)는 1인으로 하되 타관이 이를 겸하도록 하고, 시랑(侍郞)은 1인으로 하되 정4품으로 하고, 낭중(郞中)은 2인으로 하되 정5품으로 하고, 원외랑(員外郞)은 2인으로 하되 정6품으로 하였다. 충렬왕 원년에 혁파하였고, 24년에 충선왕이 다시 두어 공조라 칭하였으며, 상서(尙書)는 1인으로 하고, 시랑(侍郞)은 3인으로 하되, 그 하나는 타관이 이를 겸하도록 하고, 낭중(郞中)•원외랑(員外郞)은 모두 3인으로 하되 그 하나는 모두 서반이 이를 겸하도록 하였다가 뒤에 다시 이를 혁파하였다. 공민왕 5년에 다시 공부를 세워 상서•시랑•낭중•원외랑을 두었다. 11년에 전공사로 고쳐 상서(尙書)를 판서(判書)라 하고, 시랑을 총랑이라 하고, 낭중을 정랑이라 하고, 원외랑을 좌랑이라 하였다. 18년에 다시 공부라 칭하였고, 인하여 판서(判書)를 고쳐 전서(典書)라 하고, 총랑을 의랑이라 하고, 정랑을 직랑이라 하고, 좌랑을 산랑이라 하였다. 21년에 다시 전공사로 고쳐 판서•총랑•정랑•좌랑을 칭하였다. 공양왕 원년에 다시 공조로 고쳤다. 이속은 문종이 주사 2인, 영사 4인, 서령사 4인, 계사 1인, 기관 8인을 두었다.
工曹 掌山澤工匠營造之事 國初 稱工官 有御事侍郞中員外郞 其屬 有虞曹水曹 成宗十四年 改工官 爲尙書工部 仍改虞曹 爲尙書虞部 水曹 爲尙書水部 後廢虞水部 文宗定 工部判事一人 宰臣兼之 尙書一人 秩正三品 知部事一人 他官兼之侍郞一人 正四品 郞中二人 正五品 員外郞二人 正六品 忠烈王元年 罷 二十四年 忠宣復置 稱工曹 尙書一人 侍郞三人 其一 以他官兼之 郞中員外郞 並三人 其一皆以西班兼之 後復罷之 恭愍王五年 復立工部 置尙書侍郞郞中員外郞 十一年 改典工司 以尙書 爲判書 侍郞爲摠郞 郞中 爲正郞 員外郞 爲佐郞 十八年 復稱工部 仍改判書 爲典書 摠郞 爲議郞 正郞 爲直郞 佐郞 爲散郞 二十一年 復改典工司 稱判書摠郞正郞佐郞 恭讓王元年 復改工曹 吏屬 文宗 置主事二人 令史四人 書令史四人 計史一人 記官八人 [고려사 권제76, 20장 뒤쪽~21장 앞쪽, 지 30 백관 1 공조]
(한국고전용어사전)
※ 전서(典書) : 고려 후기와 조선 초기의 정3품 관직.
1308년(충렬왕 34) 충렬왕이 죽고 충선왕이 즉위하면서 기존의 전리사(典理司)·군부사(軍簿司)·판도사(版圖司)·전법사(典法司) 4사를 선부(選部)·민부(民部)·언부(讞部) 등 3부로 고쳤다. 전서(典書)는 이 때 4사를 3부로 고치면서 4사의 장(長)인 상서(尙書)를 명칭만 바꾼 것이다. 정3품 중앙 관직으로 선부와 민부에 3명, 언부에 2명을 두었다.
1327년(충숙왕 14) 3부를 다시 4사로 복구할 때 판사로 고치면서 전서는 없어지고, 1356년(공민왕 5)에 다시 상서, 1362년에 6사의 판서(判書), 1369년 6부의 상서, 1389년(공양왕 1)에 6조의 판서가 전서를 대신하였다.
이어 1392년(태조 1) 조선이 건국되면서 조선도 고려시대의 관제를 그대로 계승해 이조·호조·예조·병조·형조·공조의 6조를 설치하고, 이 6조의 장관을 전서라 하였다. 품계는 정3품이다.
그러나 중앙관청인 6조의 장관이 직위가 낮은 정3품이라 6조는 국사에 깊이 참여하지 못하고, 단순한 정무 집행기관의 역할밖에 하지 못하였다. 이 때문에 1405년(태종 5) 관제를 개혁하면서 6조의 전서를 판서로 고치고, 정2품으로 승격시켜 의정부(議政府)에서 관장하던 실권을 맡게 하였다. 전서는 이후 다시는 등장하지 않았다.
(두산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