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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부동산분양상담사들의모임 원문보기 글쓴이: 호수
구 분 |
투기과열지구 |
투기지역(주택) |
지정기준 |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서 -2개월간 청약경쟁률이 5:1을 초과하는 경우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청약경쟁률이 10대 1을 초과하는 경우 -주택사업계획승인이나 주택건축허가 실적이 최근 수년간 급감하여 주택공급이 위축될 우려가 있거나 분양계획이 전월대비 30% 이상 감소하는 경우 -주택의 전매행위 성행 등으로 주거불안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 |
①월별 집값 상승률이 전국 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30%이상 높은 지역으로서 -2개월간 집값상승률이 전국 평균보다 30%이상 높은 지역 -1년간 연평균 상승률이 3년간의 전국 연평균 상승률보다 높은 지역
②개발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이 진행중인 지역으로서 -1개월간 집값상승률이 전국 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30%이상 높은 지역 -1개월간 집값상승률이 전국 평균보다 30%이상 높은 지역
③택지개발예정지구, 대규모개발사업추진이 예정되는 지역 등으로서 -1개월간 집값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지역 |
해제기준 |
-지정지역의 주택가격이 안정되고 청약경쟁이 완화되는 등 그 지정사유가 없어진 경우 |
-당해 지역의 부동산가격이 안정되는 등 지정사유가 해소된 경우 |
지정 및 해제절차 |
건교부장관 :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지정․해제 시․도지사 : 건교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지정․해제 |
건교부장관이 요청하면 재경부장관이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거쳐 지정 및 해제(필요시 재경부장관이 직접 위원회 회부) |
지정효과 |
․분양권 전매제한 -최초로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때까지(5년이내의 범위내), 단, 수도권․충청권을 제외한 지역의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한 때까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경우 투기과열지구 지정여부와 관계없이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에서는 5년, 기타지역의 경우 3년 ․5년 이상 무주택세대주에 대한 우선공급 ․청약1순위 자격제한 (1가구 2주택자, 5년내 당첨사실이 있는 자, ’02.9.5일 이후 청약예금․부금 가입자로서 세대주가 아닌 자) ․지역조합 조합원 선착순 모집금지 ․조합원지위 양도금지 ․과밀억제권역내 재건축 후분양(전체공정 80%후) |
․기준시가 대신 실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 과세 ․필요시 탄력세율 |
근거법령 |
주택법 제41조, 제41조의2, 주택법시행령 제45조의2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14조 |
소득세법 제96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62조의3 |
지역 |
투기과열지구(건교부) |
서울 |
-전지역(‘02.9.6) |
경기 |
-고양시 대화동․탄현동․풍동지구․일산2지구, 남양주시 호평동․평내동․와부읍, 화성시 태안읍․봉담지구․동탄지구(‘02.9.6) -용인시 동백지구(‘02.11.18) -경기도 전지역(‘03.6.7) *제외지역 -수도권정비계획법령상 자연보전권역중 가평군,양평군,여주군 -접경지역중 연천군 미산면․중면․장남면․백학면․왕징면 -도서지역인 안산시 대부동, 화성시 우정면 국화리․서신면 제부리 |
인천 |
-삼산1지구(‘02.9.6) -송도신도시(02.12.6) -전지역(‘03.6.7) *제외지역 -도서지역인 강화군 교동면․삼산면․서도면, 옹진군 대청면․백령면․연평면․북도면․자월면․덕적면․영흥면 |
부산 |
-해운대구,수영구(‘03.10.2) -전지역(‘03.11.18) |
대구 |
-수성구(‘03.10.2) -전지역(‘03.11.18) |
광주 |
-전지역(‘03.11.18) |
대전 |
-유성구 노은2지구(‘03.2.5) -서구,유성구(‘03.4.29) -전지역(‘03.6.7) |
울산 |
-전지역(‘03.11.18) |
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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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
-청주시, 청원군(‘03.6.7) |
충남 |
-천안시 불당동․백석동․쌍용동(‘03.4.29) -아산시, 천안시(‘03.6.7) -공주시, 연기군, 계룡시('04.7.30) |
경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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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
-창원시,양산시(‘03.11.18) |
투기지역지역별 지정현황 05.7.20. 현재 구분 시도 시․군․구 지정
일자 주택
(49) 서울
(12) 강남구 03.4.30 강동구, 송파구, 마포구 03.5.29 서초구, 영등포구, 용산구 03.6.14 은평구, 금천구, 양천구, 동작구 03.7.19 성동구 05.6.30 부산 ⑴ 수영구 05.6.30 대구 ⑷ 동구, 북구, 수성구, 달서구 05.6.30 광주 ⑴ 광산구 05.6.30 경기
(18) 수원시, 안양시, 과천시, 안산시, 화성시 03.5.29 성남 수정구, 구리시, 김포시, 파주시 03.6.14 고양일산구, 용인시 03.7.19 오산시 03.8.18 성남분당구, 평택시, 안성시 03.10.20 광명시 05.4.29 의왕시 05.5.30 군포시 05.7.20 충청
(9) 충남 천안시 03.2.27 충남 아산시 03.8.18 충남 공주시 03.10.20 충북 청원군 04.2.26 대전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05.5.30 충북 청주시 흥덕구 05.7.20 기타
(4) 경남 창원시 03.6.14 경북 포항북구 05.6.30 경북 구미시, 울산 남구 05.7.20 토지
(72) 서울
(18)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 용산구, 강서구, 양천구, 구로구 04.2.26 마포구, 동작구, 성동구, 동대문구, 중구, 은평구, 관악구, 중랑구 05.6.30 광진구, 금천구 05.7.20 부산 ⑴ 강서구 05.6.30 인천⑺ 중구, 서구, 계양구, 부평구, 연수구, 강화군, 옹진군 05.6.30 대전
(4) 서구, 유성구 03.8.18 대덕구 05.6.30 동구 05.7.20 경기
(23) 김포시 03.8.18 고양시 덕양구, 성남시 수정구ㆍ중원구ㆍ분당구, 남양주시,
평택시, 하남시, 화성시 04.2.26 오산시, 광명시, 광주시, 의왕시, 여주군, 이천시 04.5.29 고양시일산구, 파주시 04.8.25 안성시, 양주시 05.6.30 수원시 영통구, 안양시 동안구, 과천시, 용인시 05.7.20 충청
(17) 충남 천안시 03.5.29 (충북)청원군, (충남) 공주시ㆍ아산시ㆍ계룡시ㆍ연기군 04.2.26 충남 서산시, 논산시, 당진군, 청양군, 예산군, 홍성군, 태안군 04.8.25 (충북) 충주시, 진천군, (충남) 금산군 05.6.30 (충북) 음성군 05.7.20 기타
(2) 강원 원주시 05.3.29 전북 무주군 05.7.20 * 주 : 굵은 글씨체는 신규지정된 13개지역
첫댓글 좋은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