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사의 이중직을 어떻게 볼 것인가?(1)
목회자 이중직연구
2021. 4. 5. 23:43
https://blog.naver.com/ktyhbgj/222299875094
번역하기
(지난 11월 26일에 공학섭 목사(순천대대교회)가 총회자립개발원 광주-전남권역위원회에서 개최한 제1회 미래자립교회 자립화 세미나에서 발표한 글을 2회로 나누어서 개제한다. 편집자주)
아래는 제 103회 합동 총회에서 이중직에 대한 신설된 규칙의 일부 내용이다. 이 중에 일선 목회자들에게 해당 사항은 제 31조 3항이다. 생계 자비량 목회 등의 사유로 소속노회의 허락을 받은 자는 이중직을 허용할 수 있다는 의미다.
제 9장 이중직 및 겸임 금지
제30조 (목사의 이중직 금지) 목사의 이중직 금하며, 지교회의 담임목사직과 겸하여 다른 직업(공무원, 사업체대표, 전임교원, 정규직직원 등)을 가질 수 없다.
제31조(이중직 예외사항) 다음 각 항의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중직 금지규정에 예외로 한다.
1. 교단 직영 신학교 및 총회 인준 신학교의 교수 혹은 강의자(석좌교수, 강의전담교수, 산학협력교수, 겸임교수, 객원교수, 시간강사 등 파트타임 강의자) 중에서 비상근, 비보직이나 전임교원이라도 일주일에 9시간 이내 근무자.
2. 총회 산하 각 기관의 비정규직으로 비상근이면 일주일에 2일 이내의 근무자
3. 생계, 자비량 목회 등의 사유로 소속 노회의 특별한 허락을 받은 자
4. 지교회 부설기관(유치원, 어린이집, 복지시설)의 장
5. 기타 총회 규칙 및 제 규정이 허용한 직무에 종사하는 자
1. 목회자 이중직은 유연성과 지혜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총회 규칙 신설조항에서 목사 이중직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총회가 나서서 42%에 이르는 미래자립교회 목회자들이 겪는 당면 문제에 관한 관심을 표명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 하겠다. 이중직 허용은 이미 음성적으로 이중직을 가진 목사들에게 짐을 덜어주는 기회도 되었다. 또 목사 이중직을 허용함으로 문 닫을 위기에 있던 교회들에게 희망의 끈 역할도 할 수 있을 것 같다. 목사 이중식 허용으로 인한 여러 긍정적인 요소들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 이중직 허용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 총회의 규칙은 이중직 허용이란 표현대신 "예외적 허용"이라고 했음을 주목해야 한다. 총회 규칙의 본의는 이중직을 허용하거나 장려함에 강조가 있지 않음이 분명하다. 예외적 허용을 하면서도 노회의 허락을 받도록 함으로 매우 주의 깊게 접근하고 있다. 총회의 의중은 이중직을 선전하고 적극 활용하라는 뜻보다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서 차선책으로 허용한 것에 더 가깝다고 본다.
그런 점에서 총회가 우려하는 바들이 실제적 상황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다. 무슨 일이든 예외조항들이 허용하게 되면 또 다른 것도 양보해야 하는 상황으로 번지기 쉽다. 어쩔 수 없는 인간의 연약함과 죄성 때문이다. 목사 이중직 예외적 허용을 적용하는 문제는 유연성과 지혜로움이 필요하다고 본다.
2. 노회의 특별한 허락을 받는 일에 대한 논란의 소지가 있다
이중직을 겸할 수 있는 예외조항 4항에 “생계, 자비량 목회 등의 사유로 소속노회의 특별한 허락을 받은 자”라고 했다. 소속노회가 이중직을 갖고 싶어 하는 목회자들의 요청을 판단하는 일은 수월한 작업은 아니다. 많은 갈등의 요소가 있다. 노회 관계자의 견해도 천차만별이고, 이중직을 갖으려는 목사의 생각도 각자가 처한 상황과 신앙의 분량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일주일에 하루 이틀만 생업전선에서 일하는 것도 떳떳치 않은 마음을 가진 자가 있는가 하면 삼사일을 일을 해도 당당한 생각을 가진 목회자도 있을 것이다. 일의 강도에 따라 하루도 힘든 일이 있고 이틀을 해도 거뜬히 해낼 수 있는 일도 있다. 또 교회의 사정에 따라 교회가 생활비의 일부를 부담해 주는 경우와 전혀 그렇지 못할 경우와 동일하게 적용할 수 없다.
목사는 노회의 지도 아래 두는 것이 옳은 일이긴 하지만 이중직을 갖는 문제는 노회는 최소한의 큰 틀을 제공하고 적용하는 일은 각 교회와 목사의 개인적인 몫으로 남겨두는 것이 옳을 것 같다. 다만 노회가 본업인 목회를 뒷전에 두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한 의미에서 조정하고 권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시스템을 갖춰 놓으면 되지 않을까 싶다.
3. 생계유지와 교회 유지를 위한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허용해야 한다
총회의 이중직 규칙 제정의 본디 정신은 어쩔 수 없는 차선책이라고 앞서 언급한 바 있다. 목회자의 생활비는 교회가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하지만 그럴 수 없는 교회들이 42%나 된다. 교회가 역부족일 때 소속노회가 책임을 져주면 좋겠지만 그럴 수 없으니 목사 자신이 나서게 된 것이다. 굶으면서 목회할 수는 없다. 가족들을 부양해야 하니 무슨 일이든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미 노회의 허락 없이 생업 전선에 나선 목회자들이 적지 않다.
목회자가 생활비를 벌지 않으면 교회 유지가 어려워지고 결국 교회 문을 닫아야 한다. 목회자가 일을 함으로 교회를 유지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런 경우 이중직을 허용해 줌이 더 나은 선택이 될 것이다. 그렇다고 우려스런 면이 없는 게 아니다. 생계유지를 위해 어쩔 수 없는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목회영역과 생계유지를 위한 일 사이에 구분이 무너질 수 있어서다. 이중직을 가진 목회자들에게 필연적으로 오는 시험이다.
그래서 이중직을 갖고 있는 목회자일수록 높은 소명의식이 필요하고 자기 정체성을 지키는 일이 중요하다. 생계로 시작된 일이 사업으로 변하고 본업으로 뒤바뀌는 일이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다. 이중직을 갖되 생계유지와 교회 유지를 위한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그럴 이유가 사라지면 목회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함이 옳다.
4. 이중직을 갖되 공익적 가치를 가져야 한다
이중직을 가져야 할 상황이라면 수입만 아니라 의미 있는 일을 찾아하면 더욱 좋을 것이다. 막상 목회자들은 어떤 기술을 연마해 둔 것이 없으니 단순 노무직 일자리를 얻게 된다. 일이 좋고 나쁜 것을 구분하지 않지만 기왕이면 의미가 있는 일터면 더욱 좋지 않겠는가?
물론 막노동도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다. 막노동을 통하여 직업에 귀천이 없음을 삶으로 보여주는 것도 의미는 있다. 농사짓는 일을 통해서도 농사의 소중함을 깨우쳐 주는 것도 의미 있다. 밑바닥에서의 일을 해보는 경험은 성도들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성도들의 삶을 이해할 때 설교도 훨씬 가깝게 다가갈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들이 일자리를 얻어야 한다면 공익적 가치를 지닌 것이면 좋을 것이다. 여러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고 지역사회의 발전과 연관성을 가진 것이라면 금상첨화일 것이다. 그리고 목사의 품위에 손상 받지 않을 일터면 더욱 좋을 것이다.
이론처럼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뜻을 두고 일자리를 구하다보면 품위를 지키면서 일할 수 있는 자리가 나타나지 않겠는가? 그런 곳을 선뜻 발견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뜻을 정해놓으면 합당한 일자리가 나타날 때 그 기회를 포착할 확률은 높아질 것이다.
공학섭 목사(순천대대교회)
출처 : 리폼드 투데이(http://www.reformedtoday.net)
[출처] 목사의 이중직을 어떻게 볼 것인가?(1)|작성자 고경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