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로초등학교 제71회 동기회칙 ■
제 1 장 총 칙
제 1 조 : 본회는 '종로초등학교 71회 동기회, 이라 칭한다.
제 2 조 : 본회의 목적은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모교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 본 회의 사무실은 대구광역시에 둔다.
제 2 장 사 업
제 4 조 : 본회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가 위하여 다음 사업을 한다.
1) 회원의 근황을 파악하여 회원명부를 발간한다.
2) 회원 친목을 위한 각종행사.
3) 모교의 발전을 위한 제 사업의 지원.
4) 회원의 직계 혹은 방계 존비속의 흉사에는 10만원 상당.경사에는 5만원 상당을 지출한다.
5) 기타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업.
제 3 장 : 회 원 및 임 원
제 5 조 : (회원) 회원은 다음과 같이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나눈다.
1) 정회원 : 종로초등학교를 1979년 2월에 졸업한 자.
2) 준회원 : 위 1항과 같이 학교를 다녔으나 졸업하지 못한 자.
(권리 및 의무)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정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으며 준회원은 선거권이 있다.
제 6 조 : (임원) 본회에서는 아래와 같이 임원을 둔다.
1) 회 장 : 1명
2) 수 석 부 회 장 : 1명
3) 부 회 장 : 5명 내외
4) 이 사 : 30명 내외
5) 감 사 : 2명
6) 총 무 : 2명
7) 자 문 위 원 : 전직 회장
제 7 조 : (자문) 자문위원은 졸업당시의 담임선생님으로 김재찬.김희수.권영근.원용수 선생님으로 한다.
제 8 조 : (선임)
1)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2) 부회장.감사.이사.총무는 회장이 선임후 총회에서 승인 받는다.
제 9 조 : (임무) 본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 장 :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를 소집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 :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잔여 임기를 대행한다.
제 10 조 : (임기) 회장 이하 임원의 임기는 2년을 원칙으로 하며 여건에 따라 1년으로 할수 있으며 계속 연임할수 있다.
단, 임기만료 후라도 후임자 선출시까지 한다.
제 4 장 회 의 및 의 결
제 11 조 : 본회의 회의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이사회로 한다.
제 12 조 : (정기총회) 본회의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매년 하반기에 소집하고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사업 결산 보고
2) 사업 계획 및 예산 편성
3) 회칙 개정
4) 기타 본회 중요 사항
제 13 조 : (임시총회) 본회의 중요한 사항이 발생했을 시 회장 혹은 회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수시 소집한다.
제 14 조 : (이사회) 회장단 요청으로 소집하며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15 조 : (의결방법) 총회는 출석의원으로서 성립되고 출석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되고 가부동수일 때 의장이 결정한다.
제 5 장 회 계
제 16 조 : (회계연수)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기총회부터 다음 정기총회까지로 한다.
제 17 조 : (수입) 본회의 재정은 아래 수입에 의한다.
1) 회비
2) 임원 분담금
3) 본회의 발전기금
4) 찬조금
제 6 장 : 부 칙
제 18 조 : 본 회칙의 미비한 사항은 종로초등학교 총동창회의 관례나 통상적인 관례를 준용한다.
제정 : 2003년 11월 22일
일부개정 : 2007년 11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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