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최춘배기술사입니다. 기계기술사, 전기기술사, 공조냉동기계기술사 등 9개 기술사 자격을 갖추었으며, 한국기술사회, 대한기술사회 정회원(이사 등)입니다.
요새에는 법원소송에서 법원에 신청해서 진행되는 법원감정절차에 의한 감정서뿐 아니라 시간의 촉박함이나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유리한 주장을 하기 위한 근거로서 사감정 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가 법원사건에서 10여년전부터 정말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는 단독재판부의 사건뿐 아니라 법원 합의부에서 다루어지는 대형 사건에서도 전문가에 의한 사감정 보고서를 많이 제출하고 있으며, 대형 법무법인에서도 이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원감정에 의한 감정서나 의뢰인의 의뢰에 의한 사감정 보고서 (민간감정)의 내용이 정말 원피고 일방 당사자에게 불리하게 되어 있고 그것의 구체적인 문제를 제대로 파헤치고 감정결과를 탄핵하여야 하는데 일반적인 경우에 변호사 사무실에서도 또는 억울한 당사자도 이를 제대로 파헤치고 감정보고서가 잘못되어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서 알 수 있도록 작성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것이므로 어떻게 해야 할까 동분서주 하는 경우를 참으로 많이 보아 왔습니다.
현재에도 그와 같은 사건의 감정결과가 잘못된 것이라는 점을 공학적으로 잘 정리하여 제출하기 위해서 밤을 세워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만
근래 10여년전부터 사감정 보고서의 제출이 아주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그런 보고서의 내용이 일방 유리하게 작성한 것을 넘어서 대단히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인정되어 버리면 매우 불리하게 될 것임은 자명한 것이므로 반드시 정확하게 반박하는 사감정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이 옳은 것이며 그와 같은 일을 대단히 많은 사건에서 제가 해오고 있으며, 많은 감동을 받은 분들로부터 좋은 평판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법원의 감정절차라고 해서 그대로 있었더니 나중에 나온 법원감정인의 감정서의 내용이 마찬가지로 정말 엉터리인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있으면 인정되어 매우 불리하게 될 것임은 자명하므로 어떻게 해야 할 까 발을 동동 구르는 분들을 정말 많이 보아왔습니다.
법원에서 절차를 진행하여 감정을 했더니 아주 엉터리의 감정결과임에도 이를 제대로 짚어내고 법원에 그런 문제점을 제대로 문서로서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은 당사자로서는 기술적인 내용과 공학적인 근거를 기초로 작성하기 어려울뿐 아니라 변호사 사무실에서 그와 같은 기술적인 반박을 하는 것도 대단히 어려운 것입니다.
이에 따라 변호사님의 추천에 따라 혹은 당사자의 인터넷 검색으로 저를 찾아내어서 사감정보고서, 법원감정서의 문제점을 밝혀낼 수 있도록 의뢰받는 경우가 매우 매우 많았으며 그와 같은 일을 의뢰인의 억울한 마음을 풀어드릴 수 있도록 진정과 정성을 다해서 분석하여 드렸기 때문에 좋은 결과로 돌아오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기술사 9개의 자격과 대기업출신 감정인으로서 학력 경력 자격을 기초로 수많은 법원감정, 사감정, 기술자문을 해왔으며, 특히 법원소송과정에서의 억울한 케이스 즉,
법원감정서, 사감정서의 부실함을 제대로 검토하여 반박할 수 있도록 많은 사건에서 도움을 드려왔으며, 지금도 그와 같은 작업을 밤을 세워 노력하고 있으므로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1) 자격사항 (국내 대기업 출신 전문가 감정인, 기술자문역) :
건설기계기술사
소방기술사
건축전기설비기술사
공조냉동기계기술사 (설비기술사)
기계안전기술사
기계제작기술사
미국기계기술사 (USA PE, MECHANICAL RPE)
미국소방기술사 (USA PE, FPE)
미국전기기술사 (USA PE, ELECTRICAL PE)
일반기계기사, 건설기계기사, 기술지도사 등
2) 학력사항
인하대학교 공과대학 졸업
연세대학교 석사졸업 /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전주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서울시립대학교 재난과학과 박사과정 (수료)
3) 경력사항
법원감정 등 지금까지 약 830건 이상의 수행
기계, 전기, 공사비감정, 추가공사비, 간접비 등 포함, 억울한 감정서 및 사감정서 반박을 위한 평가보고서 등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역임 (약 16년간)
법원행정처 전문심리위원 (2012년부터 현재)
현대건설 VE/LCC 과정사내교수 (2000년 ∼ 2005년) : 토목, 건축사업 VE/LCC
국토부 산하 건설기술교육원 강의 교수 (2005년 ∼ 2009년) : 약 6만 5000명 강의
법원행정처 전문심리위원 (민사/형사)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산업인력공단 전문위원 (2005 ∼ 2010년)
산업기술평가관리원 평가위원 (기술평가)
한국기술사회 평생회원, 대한기술사회 이사
대림엔지니어링 (현 DL E&C 플랜트 사업부), 현대건설 등 출신
조달청 설계 심의위원 (2024년 10월부터 위촉)
계약 및 정산에 관한 업무에 능함 (국내외 프로젝트)
국내 굴지의 법무법인 등 전문가 자문 실행 등 (건설공사 계약 및 정산관련)
기술자문 및 민간감정 경력도 많이 있음.
현대건설 출신 국내 굴지의 시공사 관련 기술사 등의 협력기술사 등 관계원활
열공학, 연소공학, 전기공학, 기계공학 등 전문가
발전소, 배관, 플랜트 영업손해, 공사비 관련 사건 전문가
(대한엔지니어링 전화 02-3397-7119, 대한엔지니어링 본사빌딩은 광명시 일직로 43 GIDC A동 22층)
특히, 저는 기술적으로 많이 공부하고 국내외 기술사를 9개 취득한 사람으로서
법원의 특수감정사건에서
가능한 정확하고 공정하면서도 명쾌하게 판단하여 소송으로 가기 이전의 사건해결과정에서 큰 도움이 되기 위해서 의뢰인의 입장에서 도우려는 자세를 갖고 임하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소송전 혹은 소송중에 공사기성고, 공사비적정성, 게약내용검토, 추가공사비, 물량정산, 개별 비목의 청구 적정성, 추가공사비 자료의 전문적 작성 등으로 필요한 경우, 법원의 특수감정에 관한 감정이 필요한 경우에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법원감정의 경우 아래와 같이 추천을 하시면서 법원에 감정인은 지정하여 달라고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실행하시면 제가 법원에서 감정인으로 선임이 될 것이며, 그때마다 제가 봉사의 자세와 전문가의 자세로서 충실히 도움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것입니다.
감정인 : 최춘배
사무소 : 대한엔지니어링
주소 : 경기도 광명시 일직로 43 GIDC 광명역빌딩 A동 22층 2214호
전화번호 : 02-3397-7119 팩스 : 02-3397-7123
(010-9099-5365)
저는 항상 사회에 봉사를 하는 마음으로 의뢰인의 입장에서 많은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현재까지의 수많은 법원감정의 실적과 현재에도 수행중인 전문적인 특수분야의 법원감정인으로서의 실적이 말해주듯 공사비분쟁, 추가공사비, 계약서류 검토, 공사비적정성 등에 대해서 높은 전문성이 있으므로 연락을 주시면 최대한 도움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궁금한 점에 대해서는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하신 분은 아래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술사 010-9099-5365 cbchoi777@hanmail.net, cbchoi777@naver.com
(기계기술사, 전기기술사, 건설기계기술사외 9개 기술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