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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동구선관위를 직권남용, 직무유기 죄로 고발한다!!!
직권남용 형법제123조
직무유기 형법제122조
1. 투표용지 교부수보다 투표수가 많다???(유령투표)
1) 대송동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용지 교부수: 3,009매
투표수: 3,010 매
투표용지를 받지 않고 투표했다??? 부정개표 자료이다!
+1 현상은 전자개표기 프로그램 오작동 내지 개표기 조작의 증거이다(세명대 이경목 교수)
울산 동구선관위 책임사무원, 검열위원8,명 선관위위원장은 부정개표 자료를 서명, 날인, 공표했다. 이는 책임사무원, 검열위원, 위원장이 불법부정 선거에 개입한 것으로 직권남용죄이다(형법제123조)
선관위 직원은 유령투표가 나오면 완전 수작업을 해서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작성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개표를 하지 않고 부정개표 자료를 그대로 전송했다. 이는 직무유기 죄이다(형법제 122조)
부정개표자료를 이용하여 국민의 대표인 대통령 당선에 이용한 것은 헌정문란 유린한 죄이다.(형법제91조)
2) 대송동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용지 교부수: 2,530 매
투표수: 2,531 매
투표용지를 받지 않고 투표했다??? 부정개표 자료이다!
+1 현상은 전자개표기 프로그램 오작동 내지 개표기 조작의 증거이다(세명대 이경목 교수)
http://youtu.be/Suc5qRbRZJM (+1 현상은 정체불명의 프로그램을 사용한 결과이다)
울산 동구선관위 책임사무원, 검열위원8,명 선관위위원장은 부정개표 자료를 서명, 날인, 공표했다. 이는 책임사무원, 검열위원, 위원장이 불법부정 선거에 개입한 것으로 직권남용죄이다(형법제123조)
선관위 직원은 유령투표가 나오면 완전 수작업을 해서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작성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개표를 하지 않고 부정개표 자료를 그대로 전송했다. 이는 직무유기 죄이다(형법제 122조)
부정개표자료를 이용하여 국민의 대표인 대통령 당선에 이용한 것은 헌정문란 유린한 죄이다.(형법제91조)
2.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보다 선관위위원장의 공표시각이 빠르다??
1) 전하2동
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 일 21시 12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19시 23 분
투표 수: 2,355 매
수작업 시간: - 1시간 49 분 ???
투표지분류종료시각 1시간 49 분 전에 최종 집계를 공표했다?? 부정개표자료이다.
울산 동구선관위위원장은 부정개표자료를 승인, 날인 및 공표하므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 선관위위원장은 직권남용의 죄를 범했다.(형법제123조)
울산 동구선관위직원은 부정개표자료를 수정하지 않고 전송하므로 불법부정선거에 개입했다. 이는 직무유기의 죄이다(형법제122조)
3. 울산 동구선관위는 수개표를 거의 안했다.
1) 동구 남목1동제3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 분류종료시각: 12월 19일 21시 24분
선관위 위원장 공표시각:12월 19일 21시 31분
투표수: 2,095 매
수작업 시간: 7 분 ???
국회시연회: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40 매
개표시 반드시 해야하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는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진행)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참고사항
수개표란 무엇인가? (중앙선관위 '개표관리 매뉴얼'정의)
"개표기에서 나온 100매 투표지를 개표 사무원 2~3 사람이 번갈아 가며
한 매, 한 매 육안으로 재확인 심사하는 것"이라 했다.
[2012.12.19 제 18대 대통령 선거 개표관리 매뉴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수작업 시간이란 무엇인가?
개표기에서 나온 100매 묶음의 투표지를 개표사무원 2~3 사람이 번갈아 가며 재확인하는 수개표와,
100매 묶음의 투표지를 계수기에 확인하고 책임사무원이 심사 후 개표상황표에 손으로 기록하고 서명하며,
검열위원 8명이 다시 육안으로 투표지와 개표상황표를 확인. 검열하며 날인하고, 각 지역선관위 위원장이 공표하는 모든 시간을 말한다.
2) 동구 전하2동제4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 분류종료시각: 12월 19일 21시 53 분
선관위 위원장 공표시각:12월 19일 22시 04분
투표수: 2,995 매
수작업 시간: 11 분 ???
국회시연회: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59 매
개표시 반드시 해야하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는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진행)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3) 동구 방어동 제3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 분류종료시각: 12월 19일 20시 35분
선관위 위원장 공표시각:12월 19일 20시 46분
투표수: 2,547 매
수작업 시간: 11 분 ???
국회시연회: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64 매
개표시 반드시 해야하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는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진행)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4) 동구 남목1동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 분류종료시각: 12월 19일 19시 52분
선관위 위원장 공표시각:12월 19일 20시 03분
투표수: 1,978 매
수작업 시간: 11 분 ???(수개표 전혀 안했다)
국회시연회: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50 매
5) 동구 전하2동제5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 분류종료시각: 12월 19일 20시 20 분
선관위 위원장 공표시각:12월 19일 20시 30분
투표수: 1,837 매
수작업 시간: 10 분 ???(수개표 전혀 안했다)
국회시연회: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29 매
6) 동구 일산동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 분류종료시각: 12월 19일 20 시 7 분
선관위 위원장 공표시각:12월 19일 20시 20 분
투표수: 2,372매
수작업 시간: 13 분 ???(수개표 전혀 안했다)
국회시연회: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74 매
7) 동구 일산동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 분류종료시각: 12월 19일 21시 37 분
선관위 위원장 공표시각:12월 19일 21시 50분
투표수: 2,258 매
수작업 시간: 13 분 ???(수개표 전혀 안했다)
국회시연회: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95 매
8) 동구 화정동제3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 분류종료시각: 12월 19일 20시 35분
선관위 위원장 공표시각:12월 19일 20시 49분
투표수: 2,804 매
수작업 시간: 14 분 ???(수개표 전혀 안했다)
국회시연회: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60 매
9) 동구 남목2동제5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 분류종료시각: 12월 19일 19 시 27 분
선관위 위원장 공표시각:12월 19일 19 시 41 분
투표수: 2,441 매
수작업 시간: 14 분 ???(수개표 전혀 안했다)
국회시연회: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53 매
10) 동구 방어동제4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 분류종료시각: 12월 19일 20시 50분
선관위 위원장 공표시각:12월 19일 20시 05분
투표수: 2,656 매
수작업 시간: 15 분 ???(수개표 전혀 안했다)
국회시연회: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77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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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울산동구 선관위는 미분류 5% 이상인 불량개표기를 사용했다.
1) 남목1동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 2,914 매
미분류: 188 매 (불량율 6.45 %)
미분류 188 매 표 향방
박근혜: 115 매
문재인: 63 매
조달청 공개입찰 자료와 선관위 내부시행공문에서 개표기에서 미분류가 5%이상일 때는 개표기를 전부 수거하고 손으로 수작업을 해서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작성해야 한다.
선관위위원장이 미분류 5% 이상인 전자개표기를 계속 사용 승인 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선관위직원이 미분류 5% 이상일 경우 수개표를 해야 함에도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2) 대송동제4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 2,013 매
미분류: 125 매(불량률 6.20%)
조달청 공개입찰 자료와 선관위 내부시행공문에서 개표기에서 미분류가 5%이상일 때는 개표기를 전부 수거하고 손으로 수작업을 해서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작성해야 한다.
선관위위원장이 미분류 5% 이상인 전자개표기를 계속 사용 승인 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선관위직원이 미분류 5% 이상일 경우 수개표를 해야 함에도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3) 남목3동제4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 557 매
미분류: 43 매(불량률 7.71 %)
조달청 공개입찰 자료와 선관위 내부시행공문에서 개표기에서 미분류가 5%이상일 때는 개표기를 전부 수거하고 손으로 수작업을 해서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작성해야 한다.
선관위위원장이 미분류 5% 이상인 전자개표기를 계속 사용 승인 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선관위직원이 미분류 5% 이상일 경우 수개표를 해야 함에도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4) 남목2동제4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 3,280 매
미분류: 169 매(불량률 5.15 %)
조달청 공개입찰 자료와 선관위 내부시행공문에서 개표기에서 미분류가 5%이상일 때는 개표기를 전부 수거하고 손으로 수작업을 해서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작성해야 한다.
선관위위원장이 미분류 5% 이상인 전자개표기를 계속 사용 승인 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선관위직원이 미분류 5% 이상일 경우 수개표를 해야 함에도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5) 전하1동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 3,340 매
미분류: 169 매(불량률 5.05 %)
조달청 공개입찰 자료와 선관위 내부시행공문에서 개표기에서 미분류가 5%이상일 때는 개표기를 전부 수거하고 손으로 수작업을 해서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작성해야 한다.
선관위위원장이 미분류 5% 이상인 전자개표기를 계속 사용 승인 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선관위직원이 미분류 5% 이상일 경우 수개표를 해야 함에도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결론
울산 동구선관위는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하여 직권남용 직무유기의 죄를 범했다.
첫째: 울산 동구선관위는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하여 국헌을 문란케한 범죄를 자행했다.
울산 동구선관위위원장은 유령투표, 개표전 발표, 수개표 누락, 미분류 심각한 부정개표자료인 허위공문서를 가지고 국민의 대표인 대통령을 당선시킴으로 국헌을 문란하게 하고 유린하였다.(형법제91조)
둘째: 울산시 동구선관위 책임사무원, 검열위원8명 선관위위원장은 부정개표 자료(유령투표, 개표 전 발표, 수개표 누락, 미분류 심각)를 서명, 날인, 공표하여 불법부정 선거에 개입했다. 공무원이 부정선거에 개입하여 직권을 남용한 것은 직권남용죄이다(형법제123조)
셋째: 울산 동구선관위 직원은 유령투표가 발생하면 개표기를 수거하고 수개표를 실시하여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작성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개표도 하지 않고 부정개표 자료를 그대로 전송하여 직무를 유기했다(형법제 122조)
넷째: 울산 동구선관위 책임사무원들, 검열위원, 위원장은 개표시 반드시 해야 하는 수개표(투표지효력유무검사)를 하지 않은 것을 서명하고 날인하고 공표했다. 이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개표시 반드시 해야 하는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의 죄이다(형법제122조)
투표지효력유무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공직선거법 제178조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다섯째: 울산 동구선관위는 미분류가 5% 이상 발생하는 사용할 수 없는 개표기를 사용했다. 개표기에서 미분류가 5% 이상 일 때 전자개표기를 수거하고 손으로 수개표하고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기록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미시 선관위위원장은 미분류 5% 이상인 개표상황표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불량개표기 사용을 그대로 승인 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선관위직원은 비분류 5% 이상 쏟아져 나오는 불량개표기를 수거하지 않고 불법 사용했다. 이는 직무유기의 죄에 해당된다.(형법제122조)
P.S
울산 동구선관위를 직권남용, 직무유기 죄로 형사고발할 애국시민들을 찾습니다.
연락처: 011-457-0211 010-3096-3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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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개표 안한 분당을 현장 동영상
+1 현상 전산조작의 증거이다
18대 대선 박근혜, 문재인 투표율
12월 19일 밤 10시 30분 부터 12월 20일 새벽 5시 30분까지
득표율 비율 0.93% ??????????????
자료출처: http://news 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