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요건을 갖춘 생애 첫 주택구입은 취득세의 50%를 감면이라는
2020년 7월 10일 부동산 대책으로 생애최초 주택은 취득세 감면 제도가 있습니다.
생애최초 주택은
신혼부부외에 자녀를 양육하는 30대에서 40대, 중장년층등이
혜택을 누릴수가 있습니다.
생애최초 아파트를 특별분양 받을 경우에는
5년간의 소득을 증명하며, 결혼한 부부에게만 가능합니다.
생애 최초 구입을 하여 취득하는
취득세는 무엇일가요 ?
동산이나 부동산 등의 자산을 취득한 분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를 말합니다.
취득이란
일반적인 형탱의 매매취득뿐 아니라
교환, 상속, 증여 등 유,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합니다.
등기나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사실상 취득하는 경우
소유자를 취득자로 보며 취득세가 부과 됩니다.
취득세 계산시 취득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하며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한 금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 하거나
시고가액의 표ㅣ가 없는 때에는 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합니다.
국가 또는 법인 등 사실상 취득가액이 입주되는 거랭인 경우
사실상 취득가액에 의하여 계산 합니다.
취득세에는 지방교육세 와 농어촌 특별세가 부가 됩니다.
주택 취득세를 납부할때 함께 신고, 납부하는데
국민주택 규모 (85m2 ) 이하의 주택이나 농가주택은
농어촌 특별세가 비과세 입니다.
취득세 감면은 어떤 것일가요 ?
2020년 7월 10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에 따라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이 신설 되었습니다.
청, 장년층 등 전 국민의 생애최초 주택 구입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로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감면하며, 취득당시의 가액이
1억5천만원 이하인 경우 100% 면제
1억5천만원이 초과되는 경우에는 50%를 감면 받습니다.
생애 최초로 주택구입을 하는 세대의 세대원인 만 20세 이상이라면
감면 대상이 되지만, 동거인을 제외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 전원이 모두 무주택자만 가능합니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요건
* 대상 : 생애 최초 주택을 구입하는 세대의 세대원 (만 20세 이상 )
- 무주택 확인 범위 :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 전원 (동거인 제외 )
- 요건 및 예외사유 : 주택 취득자가 실제 거주해야 하며, 상속으로 인한 일시적 주택 보유 등은 예외로 무주택인정
- 주택가액 및 감면범위 : 1억5천만원 이하 취득세 면제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수도권 4억원 )이하 50% 감면
- 생애최초 구입 요건 충족시 6억원 이하 취득세율 (1% ) 적용하여 감면 * 소득기준 :세대 합산 7,000만원 이하
- 전체 세대원 중 취득자 및 배우자 의 합산 소득을 의미, (소득세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종합소득 및 직전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함.
- 적용기간 : 2020년 7월 10일 (정책발표 시점 ) 부터 2021년 12월 31일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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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요건중 위반될경우 취득세가 추징 됩니다.
취득세 추징 요건 -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 상시 거주 (주민등록법 )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을 어긴경우
-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1가구 1주택 (국내에 한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을 말하며,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 에 아닌 경우. - 해당주택에 상시 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주택을 매각, 증여하거나 다른 용도 (임대를 포함 ) 로 사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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