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9회 1차 주택관리사 이의신청(행정심판)한 상태 입니다.
<민법 A형 28번 / B형 29번>
Q. 공동소유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합유지문의 처분에는 합유자 전원의 동의를 요한다.
② 법이아닌 사단의 구성원 개인이 단독으로 총유재산의 보존을 위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③ 공유자가 자기지분을 포기한 때에는 그 지분은 다른공유자에게 각 지분의비율로 귀속한다.
④ 甲과 ⼄이 각 2/3, 1/3의 지분으로 공유하는 토지를 甲이 베타적으로 사용·수익하는 경우, ⼄은 甲에게 공유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⑤ 총유물의 처분에 관해 정관 규정이 없는 법인 아닌 사단의 대표가 사원총회의 결의없이 한 처분은 선의의 전득자에게 대해서는 효력이 있다.
- 한국산업인력공단 정답 ⑤
- 이의신청정답 ④, ⑤(복수정답)
[이의신청내용]
“④갑과 을이 각 2/3, 1/3의 지분으로 공유하는 토지를 갑이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하는 경우, 을은 갑에게 공유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에서 갑이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하는 경우가 보존행위인지, 관리행위 인지가 분명치 않다. 갑이 관리행위로서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하는 경우라면 을은 갑에게 공유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지만, 보존행위라면 을은 갑에게 공유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소수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공유자나 그 소수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른 공유자와의 협의 없이는 공유물을 배타적으로 점유하여 사용·수익할 수 없으므로, 다른 공유자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지분이 과반수에 미달되더라도 협의 없이 공유물을 점유하고 있는 소수지분 공유자에 대하여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공유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다9392, 93다940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2다57935 판결 등 참조). 한편 공유자 사이에 공유물을 사용·수익할 구체적인 방법을 정하는 것은 공유물의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과반수의 지분을 가진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와 사이에 미리 공유물의 관리방법에 관한 협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으므로, 과반수의 지분을 가진 공유자가 그 공유물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하기로 정하는 것은 공유물의 관리방법으로서 적법하다(대판 2015.11.16. 2015다206564)
산업인력공단 답변내용 : 이의 없다고 답변이 나와서 재결신청하려하는데 첨부할 자료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막막하여 도움 요청 드립니다. 그쪽에서 자료가 온게 있는데 ...답변 참고자료 파일이 안올려 지네요
첫댓글 반갑습니다.! 19회 1차 행정심판까지 신청한 문제가 민법 한 문제인가요?
궁금합니다. 저도 이 한 문제가 등불이 될수 있겠네요.
좋은 결과 있어시길 기원합니다.